「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2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2명(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4.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기타사항
가.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양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02-2620-34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2. 공시송달 조서.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제2026-1778호
공 시 송 달 공 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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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천 구 청 장
1.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2.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처분의 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
2 . 당사자 | 성 명 | 붙임참조 |
주 소 | 붙임참조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28조 |
4. 처분내용 | 붙임참조 |
5. 부동산의 표시 | 붙임참조 |
6. 법적근거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의2 및 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별표3] 과태료의 부과기준 |
7. 기타(문의처) | 문 의 처 | 기관명 | 양천구청 | 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주 소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신정동) |
연락처 | ☎ 02-2620-3481 FAX 02-2620-4433 |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끝.
공시송달 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조서 | | | |
연번 | 성명 | 주소 | 부동산의 표시 | 처분내용
1 | 조오* |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길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7*-*, 20*호 | 과태료 30,000원
2 | 이경*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96*-*, 00*호 | 과태료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