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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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고시 제2026 - 192호
부여군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 여 군 수
1. 고 시 일 : 2026. 10. 8.(목)
2. 고시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구간연장)에 관한 사항
m 도로구간 현황도(붙임 참고)
m 도로구간 조서
도로구간 기초번호
길이 폭 도로 변경 관 할
구분 도로명 간격
시점 종점 (m) (m) 유형 시작 끝 사유 행정구역
(m)
은산면
변경 건물번호
오번리 678 4 20 1 68
전 은산면 지상 부여를
은북로 883
오번리 도로 위한 은산면
64번길 은산면
변경 816-2 (로) 종속도로
오번리 1,226 4 20 1 122 구간 설정
후
879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종합민원지적과 공간정보팀(☎041-840-214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현황도 1부. 끝
붙 임 도로구간 현황도
도로구간 현황도(전)
도로구간 현황도(후)
※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 및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