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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부여읍2026-10-0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부여읍
공고번호부여군 부여읍 공고 제2026-14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3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근거 가.「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중 최고기간 내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08. ~ 2026. 10. 23. 나. 공고대상: 이*화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최고공고 라. 공고방법: 부여읍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부여군 누리집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항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최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주민등록법」제40조 제3항)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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