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3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상 호: (주)태평
2. 대표자: 형동훈
3. 소재지: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절로 3734-12
4. 기등록업종(주력분야)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토공사 / 포장공사)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
5. 추가등록업종(주력분야)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보링ㆍ그라우팅ㆍ파일공사)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공고[(주)태평].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 - 2013호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추가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3조,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상호명 (대표자) | 업종 | 소 재 지 | 등록일자 |
등록번호 |
추가등록 주력분야 |
(주)태평 (형동훈)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절로 3734-12 | 2026. 10. 8. |
충남청양2002-16-01 |
보링 ․ 그라우팅․파일 공사 |
부여군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