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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성주군
성주군성주읍2026-10-08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성주읍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성주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성주읍
공고번호성주군 성주읍 공고 제2026-1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j.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2:37: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성주읍 산불예방 및 진화 등을 위한 산불감시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성주읍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14.(수) 3. 모집인원 : 7명 4. 접수기간 : 공고기간과 동일 ※ 접수가능 일자 : 10.8.(목), 10,12.(월), 10.13.(화), 10.14.(수) 5. 공고방법 : 성주군 홈페이지 및 읍면 게시판 게시 6.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성주읍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1부. 끝.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 채용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읍 공고 제2026 – 호 4 |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성주읍 산불감시원 채용 공고 | |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성주읍 산불감시원을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1416022b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20pixel, 세로 1080pixel2026년 10 월 8일 성 주 읍 장 1.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8(목). ~ 10. 14(수). 18:00까지 2. 모집인원 : 7명 3. 근무 기간 및 내용 가. 근무예정기간 - 가을철 : 2026. 11. 02. ~ 12. 31. - 봄 철 : 2027. 01. 01. ~ 05. 15. ※ 기상 및 산불발생 여건과 성주군 사정에 따라 사역기간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내용 1) 산불예방 홍보활동 및 소각행위 계도활동 2) 산불진화 · 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및 진화장비의 유지관리 3) 산림인접 논·밭두렁, 도로변 산불요인 사전 제거작업 4) 임도 및 등산로 주변 제초작업 등 정비작업 5) 성주읍에서 필요한 산림작업 지원 및 기타 업무 지원 등 4. 대상자 선발 방법 가. 성주읍 산불감시원 선발기준표에 따른 평가 - 서류 및 직무수행(30점), 체력검정(30점), 면접(40점), 기타 가·감점 사항 등 5.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응시자격 (1) 공고일 현재 성주읍 관내 거주자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성주읍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3)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에 동의 가능한 자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성주군에서 개인위치 정보(위치확인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 ※ 산불상황관리 단말기를 휴대하고 근무하여야 함 (4)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5) 기동장비(자동차 또는 이륜차)를 보유하여 기동성 있는 산불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6) 『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3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3조(채용결격사유 ) | |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나. 가점반영(해당하는 자 제출) (1)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취업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증명서 | (2) 산림관련 교육이수자 및 자격증 소지한 자 산림분야 교육이수 | 산림교육원, 사방기술교육센터 등의 산불전문교육 관련 이수자(5년 이내) | 산림분야 자격증 |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이상 | 다. 응시의 제한 또는 감점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제한 또는 감점 요인 (1)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장애인(청각, 정신질환 등) (2) 과거 산불감시원 등 참여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3) 과거 음주운전 관련 비위한 자 (4) 전염성 질환 등 중대 질환이 있는자 ※ 추후 진단서를 제출받아 중대 질환이 발견될 수 선발을 취소 (5) 공고일 현재 타 직장에 근무 중인 자(개인사업자 포함) (6)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지급이 불가능한 자 (7)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 자 (8)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9)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 또는 4억원초과의 재산 보유가구의 구성원(세부사항 붙임참조)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8.(목) ∼ 10. 14.(수) 18:00까지 - 근무시간(09:00 ~ 18:00) 내 접수 가능 - 점심시간(12:00 ~ 13:00) 제외 ※ 접수가능 일자 : 10.8(목), 10,12(월), 10,13(화), 10.14(수) 나. 교부 및 접수처: 성주읍 산업안전팀(TEL 054-930-7524) 다. 접수방법 : 신청원서를 빠짐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제출 7. 면접 및 체력검정 일정[미참가자 자동 탈락 처리] 가. 일시 및 장소 - 면 접 : 2026. 10. 20.(화) 14:00, 읍사무소 1층 다목적실 ※ 면접 일시·장소는 성주읍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체력검정 : 2026. 10. 22.(목) 13:00(12:30까지 등록완료), 성주 별고을 운동장(산림과 일괄 시행) 8. 최종합격 통보 가. 일 시 : 2026. 10. 27.(화) 18:00 이내 나. 통보방식 : 합격자 개별통보 9. 제출서류[공고일 포함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가.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6개월 내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x4) 2매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다. 가족 채용 제한 여부확인서 1부 라.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마.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바. 체력검정 동의서 1부 사. 주민등록등본, 초본 각 1부(과거 주소변동 포함) 아. 신분증 사본 서류 1부 자. 운전경력증명서 1부, 자동차등록증 1부 차. 취업취약계층 대상자 증명 1부(해당자에 한함) 카. 산림 관련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 등(해당하는 자에 한함) 1부 타.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1) 건강진단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항목: 당뇨,B형간염, 흉부직촬 (2)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할 수 있음. 10.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지급 (1) 1일 지급단가 : 82,560원/1일(유류비 1일 7,000원 별도) ※ 2027년도 1일 지급단가 : 85,600원 (2) 지급방법 : 매월 단위 월초 또는 월말에 지급하며, 통장 계좌입금 나. 근로 조건 (1) 1일 8시간 근무원칙이나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 (2) 산불업무의 특성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토·일요일이 아닌 약정휴무일 또는 산불 위험이 없는 날을 지정하여 휴무 실시한다. (3) 매주·주휴수당 지급(개근자에 한함) (4) 기타 법정근로수당(휴일 및 연장 근로 시 수당) 지급 (5) 4대 사회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 단,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6)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다. 기타사항 - 산불감시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로서 당해연도 근로자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일시적 사업임 11. 신청자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불합격자에 대한 제출 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할 예정이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양식에 따라 자필 서명 후 제출하기 바람 ※ 별도 신청없을 시 「개인정보법」에 따라 합격자 발표 후 수일뒤 파기 나. (허위기재)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함 라. 최종 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본 사업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계속사업 아닌 단절 사업임으로 퇴직금 지급 없음 바. 본 모집공고는 우리읍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읍 산업안전팀(☎054-930-752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3.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7. 체력검정 동의서 1부. 8. 참여제한안내 1부. 끝. 〈붙임 1〉 성주읍 산불감시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 종 사 업 무 |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산림사업의 보조 등 | 사진 (3×4㎝)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탈모상반신) | 성 명 | (한글) | (한자) | 응 시 번 호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경 력 사 항 | | 전 화 번 호 | (자택) | 휴 대 폰 | | 위 본인은 2024년 성주읍 산불감시원 모집에 지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신청 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자격 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선발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성 주 읍 장 귀하 | | | 성주읍 산불감시원 채용시험 응시표 | 종 사 업 무 |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산림사업의 보조 등 | 사진 (3×4㎝)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탈모상반신) | 성 명 | (한자 : ) | 응 시 번 호 | ※ | 년 월 일 성 주 읍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신청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의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성 명 : 한글 · 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③ 전화번호 : 본인의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④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0cm X 4.0cm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함) ⑤ 기 타 : 신청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성 주 읍 장 귀하 〈붙임 3〉 ■ 성주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4〉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성주읍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로 응시함에 있어, 표준기준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성주읍장 귀하 〈붙임 5〉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용직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 (당연퇴직 ㆍ 파면 ㆍ 해임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4-3. 권익위법 (‘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2026년 월 일 지 원 자 (서명) 〈붙임 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성주읍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7〉 체력검정 동의서 | 은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성주읍 산불감시원 채용시험에 응시함에 있어 선발방법 및 체력검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인 사고 등에 관해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성 명 | (서명) | 주 소 | | 생년월일 | | 2026. . . 성 주 읍 장 귀하 〈붙임 8〉  (참여제한 안내)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산불감시원 운영규정』제3조제1항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기준 ** 재산액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 미달 → 신청인이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순자산)를 기초로 초과 여부 판단 <2026년 가구원수별 참여가 제한되는 소득합산액 기준표(단위: 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기준 중위소득 (70%) | 1,794,967 | 2,939,504 | 3,751,325 | 4,546,317 | 5,289,703 | 가구원수 | 6인 | 7인 | 8인 | 9인 | 10인 | 기준 중위소득 (70%) | 5,989,166 | 6,660,605 | 7,332,044 | 8,003,482 | 8,674,921 | |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참여 예외> | | | | ◆ 최초 모집공고 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여 재공고를 할 때에는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도 선발총점의 30% 감점 * 후 채용 가능 * 감점비율은 사업특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 ◆ 이 경우에도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취약계층으로는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를 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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