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 송달하였으나 당사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3.(15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공고문(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송달불능).hwpx
한글 첨부 본문
성주군 공고 제2026- 호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행위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2회이상 발송하였으나, 당사자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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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8.
성 주 군 수
1.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2.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3. (15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제80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5. 공시송달 대상
건축주 (행위자) | 위반건축물 소재지 | 위반건축물 현황 | 비고 |
구분 | 구조 | 면적 | 용도 |
이상배 | 성주군 대가면 용흥리 701 | 무단축조 | 파이프조 | 104.26㎡ | 비가림시설 | 건축법 제20조제3항 위반 |
6. 공시송달 내용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79조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 전 「건축법」 제80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계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10.16.(금)까지 붙임의 서식의 “의견제출서”를 성주군 건축허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내용과 같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공고 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상기 서류가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성주군청 건축허가과(☎054-930-65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