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대가면 기간제근로자(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대가면 산불감시원)를 채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본 공고문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기간제근로자(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대가면 산불감시원)채용
2.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6.10. 8.(목) ~ 2026. 10. 14.(수) 18:00
3. 모집인원 : 6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 채용공고문 1부. 끝.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대가면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대가면)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대가면공고 제2026-15호
|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대가면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
|
대가면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감시원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대 가 면 장
1.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4.(수)
2. 모집인원 : 6명
3. 근무 기간 및 내용
가. 근무예정기간 : 2026. 11. 2. ~ 12. 31.
2027. 01. 01. ~ 05. 15.
※ 기상 및 산불발생 여건과 성주군 사정에 따라 사역기간 변경될 수 있음
나. 근무내용
(1) 담당구역 산불감시, 예방 및 산불진화에 관한 업무
(2) 기타 산림관련 보조 업무 등
※산불감시원은 산불상황관리 단말기를 휴대하고 근무함.
4. 응시자격 및 선발기준
가. 응시자격
(1) 대가면 관내 거주자로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가면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2) 연령이 만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3) 모집공고일 현재 대가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인 자로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산불상황 관제시스템)에 동의 가능한 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성주군에서 개인위치정보(위치확인산불위치 좌표, 긴급 메시지 전달기능 등에 활용)를 수집함
(4)『성주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제13조(채용결격 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5)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 건강하고 성실한 자
(6) 차량 또는 이륜차 미소유 시 지원 불가
나. 가점반영
◯ 경상북도사방기술교육센터 및 산림교육원 산불관련 교육 이수자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따른 산림경영 기술자 기능2급 이상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 지역지리 숙지(대가면 거주기간에 따른 차등 점수 배점)
다. 감점반영
◯ 산불감시원으로 근무 시 근무태도 등으로 경고장 받은 자 및 중도포기자 감점(공고일 2년 전부터 공고일까지 받은 경고장에 한함)
라. 결원 발생 시를 대비하여 예비후보자 추가 선발
마. 응시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를 제한함
(1) 산불 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있는 자(직무수행력 평가 시 기준 이하)
(2) 날카로운 작업도구 등 사용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사람
(3) 과거 산림사업 참여과정에서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감점요인 대상)
(4) 차량 또는 이륜차 미소유자
(5)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를 초과 또는 4억원 초과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5. 대상자 선발 방법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가. 대가면 산불감시원 선발기준표에 따른 평가
체력검정(30점), 서류 및 직무수행 (30점), 면접(40점),
나. 합격 기준 동점자 발생시 연령순 선발
6. 체력검정 및 면접시험(직무수행, 위치파악) 확인 일정
가. 체력검정 : 2026. 10. 22.(목) 13:00 ~ (12:30분까지 등록완료)
(1) 장 소 : 성주군 체육시설사업소 운동장
나. 면접시험 및 직무수행평가 : 2026. 10. 21.(수) 16:30 ~
(1) 장 소 : 대가면 행정복지센터사무소 회의실(2층)
※ 일시·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14.(수) 18:00까지
나. 접 수 처 : 대가면 행정복지센터 산업안전팀(TEL 054-930-7823)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점심시간 제외)내에 신청원서를 빠짐 없이 기재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8.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8.(수) 09:00이후 개별통보
9. 제출서류(공고일 포함 이후 발급분에 한함)
가.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및 각종 동의서 제출.〔붙임 서식 참조〕
나. 신분증 사본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
라. 원동기 또는 차량운전면허증 사본 1부.
마. 자동차(이륜) 등록증(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사용동의서 첨부) 사본 1부.
바. 가점관련 증빙서류 1부.(해당하는 자)
사. 선발된 자는 병․의원 또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취소할 수 있음
10. 자격의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제한함
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자(정신질환, 신체장애 등)
나. 전염성 질환 등 중대 질환이 있는 자
※ 추후 진단서를 제출받아 중대질환이 발견될 시 선발을 취소
다. 2026. 10. 8. 공고일 현재 타 직장에 근무중인 자(개인사업자 포함)
라. 본인 명의 계좌로 임금지급이 불가능한 자
마.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하지 않는 자
11. 임금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지급
(1) 1일 지급단가 : 단가 82,560원(2027년도 85,600원)
(2) 유 류 비 : 7,000원/일(실근무일 지급)
(3) 지급방식 : 매월 단위 월초 또는 월말에 지급하며, 통장 계좌입금
나. 근로조건
(1) 1일 8시간 근무원칙이나 산불발생 위험도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
(2) 산불업무의 특성상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6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토·일요일이 아닌 약정휴무일 또는 산불 위험이 없는 날을 지정하여 휴무 실시한다.
(3) 매주ㆍ주휴수당 지급(개근자에 한함)
(4) 기타 법정근로수당(휴일 및 연장 근로 시 수당) 지급
(5) 4대 사회보험 가입(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단,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6)「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12. 신청자 유의사항
가. (채용서류 반환)불합격자에 대한 제출 서류의 반환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할 예정이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에 따라 자필 서명 후 제출하기 바람
나. (허위기재)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은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함
라. 최종 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된 경우 추가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마. 본 사업은 차기년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는 계속사업 아닌 단절사업임으로 퇴직금 지급 없음
바. 본 모집공고는 대가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사. 선발된 자의 출․퇴근 및 근무 시 이동은 개인이 해결해야 함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가면행정복지센터 산업안전팀(☎054-930-78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불감시원 모집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1부.
3. 체력검정 동의서 1부.
4.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1부.
5.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붙임 1〉
대가면 산불감시원 채용시험 응시원서 |
종 사 업 무 |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산림사업의 보조 등 | 사진 (3×4㎝)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탈모상반신) |
성 명 | (한글) |
(한자) |
응 시 번 호 |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경 력 사 항 | |
전 화 번 호 | (자택) | 휴 대 폰 | |
위 본인은 2026년 대가면 산불감시원 모집에 지원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신청 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소정의 자격 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선발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성 주 읍 장 귀하 |
|
|
대가면 산불감시원 채용시험 응시표 |
종 사 업 무 | 산불예방 및 진화업무, 산림사업의 보조 등 | 사진 (3×4㎝) 반명함판 (최근 6개월 이내, 탈모상반신) |
성 명 | (한자 : ) |
응 시 번 호 | ※ |
년 월 일 대 가 면 장 |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신청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합니다.
2.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의 부주의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성 명 : 한글 · 한자 정자로 기재합니다.
② 주 소 : 주소는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곳을 기재합니다.
③ 전화번호 : 본인의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④ 사 진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0cm X 4.0cm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 원판의 것으로서 얼굴부분이 커야함)
⑤ 기 타 : 신청번호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영구 또는 준영구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 여부, 여성가장 여부, 위기청소년가족 여부, 결혼이민여성 여부, 장기실업자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층 가구 등 취업취약계층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신용정보 기관 등 관련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정보 및 공적연금 가입정보, 가구 소득·재산정보, 실업급여 수급정보 및 구직활동정보,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등 관련 자료 확인을 통한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 등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고용정책기본법」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등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영구 또는 준영구, (가구원) 참여자 선정종료 시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26년 월 일
성 주 군 수 귀하
[서식 3]
서 약 서
본인은 체력시험에 임하면서 측정 기준을 모두 이해하였고, 이에 따른 측정 방식 및 기록 결과에 동의합나다.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규정에 맞게 행동하고,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아래 유의사항을 확실히 인지하였습니다.
1.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체력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2. 응시자는 의료기관 등의 진료를 통해 체력시험에 무리가 없는지 확인하고 응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3. 과거 또는 현재,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 지병 및 성인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환의 경중을 막론하고 심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합니다.
4. 체력시험 중 응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에 의한 사망, 사고, 부상 등은 응시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5. 응시자는 체력시험 중 신체 이상을 느낄 경우,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6. 응시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상해치료비 및 질병 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의료비 보장 보험은 개별적으로 가입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기 사항을 확인하였음에도, 응시자가 무리하게 체력시험을 강행하는 경우, 이로 인한 일체의 사건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성주군에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붙임 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성주군 대가면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 채용방법 | | 채용직위 (직급) | |
채용사유 |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6]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대가면 산불감시원 기간제근로자로 응시함에 있어, 표준기준 제25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26년 월 일
지원자 : (서명)
대가면장 귀하
[붙임 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신규 직원 지원자(기간제 포함), 일용직 근로 지원자 작성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공공근로)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 □ □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 부패행위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 부패행위 해당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3-2. 현재 위 퇴직일 (당연퇴직 ㆍ 파면 ㆍ 해임일)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내)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 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4-3. 권익위법 (‘16.3.29. 제14145호로 개정된 것) 시행 (’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1, 2, 3-1, 3-2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여부 -------- □ □ 1, 2, 4-1, 4-2, 4-3 ( 모두 충족) 취업제한대상자 (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여부 -------- □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면접자료 등으로 활용 불가)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2026년 월 일
지원자(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