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에 따라 처분의무기간 내 처분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어 농지처분명령 유예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공고문[농지처분명령유예통지]공고(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2118호
공시송달 공고
「농지법」제12조(처분명령의 유예)에 따라 처분의무기간 내 처분대상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경우 3년간 처분명령을 유예하도록 하고 있어 농지처분명령 유예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2.(14일간)
2. 공고내용 : 농지처분명령 유예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3. 공시송달 대상
처분대상농지 | 대상자(농지소유자) | 반송 사유 |
읍면동 | 지번 | 지목 | 면적(㎡) | 주소 | 성명 |
부창동 | 349-4 | 답 | 466 | 충남 논산시 해월로 ***-* | 김*기 | 폐문부재 |
4. 농지처분명령유예기간: 2026. 04. 18. ~ 2029. 04. 17.(3년)
5. 기타사항
-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처분명령유예 사유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농지법」제12조제1항에 따라 처분의무가 유예된 해당 농지의 처분의무가 소멸됩니다.
- 처분명령을 유예받은 농지의 소유자가 처분명령의 유예기간 중 해당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하고 매도 위탁계약이 해지 또는 만료된 경우에는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신속허가과 농지산림허가팀(☏041-746-560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
그림입니다.
논산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