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최목적: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변경(안)에 대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함
2. 일 시: 2026. 10. 22.(목) 14:00
3. 장 소: 논산시농업기술센터 2층 교육관 소회의실(논산시 부적면 백일헌로 3)
4. 특구변경 주요내용
○ 지정기간: (당초) 2006년~2026년 ⇒ (변경) 2006~2029년
○ 사 업 비: (당초) 2,162.9억원 ⇒ (변경) 2,584.79억원(증 421.89억, ↑19.51%)
○ 특구사업계획(변경):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건축물 허용용도 추가(숙박시설)
5. 특구계획 변경(안) 등 관련자료의 열람
○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1일간)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15일간)
○ 열람방법
- 비치된 계획(안) 방문 열람 *전자파일, 복사본 제공 불가
○ 열람장소
-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딸기팀
○ 의견 제출장소
-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딸기팀(041-746-8383)
○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제출
6. 기타사항: 자세한 문의사항은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딸기팀(☎041-746-8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청회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문 1부.
2.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변경 내용 및 의견서 1부. 끝.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_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논산시 공고 제2026-2121호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 |
논산시장 |
1. 특구개요(현재)
가. 명 칭: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나. 위 치: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연무읍, 대교동, 부적면 등 13개 읍 ‧ 면 ‧ 동 일원
다. 면 적: 1,587,702㎡
2. 공청회 개최 목적
○ 논산 청정딸기산업특구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
3.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6. 10. 22.(목) 14:00
○ 장 소: 논산시농업기술센터 2층 교육관 소회의실(논산시 부적면 백일헌로 3)
4. 특구변경 주요내용
○ 지정기간: (당초) 2006년~2026년 ⇒ (변경) 2006~2029년
○ 사 업 비: (당초) 2,162.9억원 ⇒ (변경) 2,584.79억원(증 421.89억, ↑19.51%)
○ 특구사업계획(변경) : 딸기향 농촌테마공원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건축물 허용용도 추가(숙박시설)
5. 특구계획 변경(안) 등 관련자료의 열람
○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8.(21일간)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4. ~ 2026. 10. 28.(15일간)
○ 열람방법
- 비치된 계획(안) 방문 열람 *전자파일, 복사본 제공 불가
○ 열람장소
-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딸기팀
○ 의견 제출장소
- 논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딸기팀(041-746-8383)
○ 의견제출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제출
6. 기타사항
-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논산시농업기술센터 딸기팀(☎041-746-83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서식- 전면]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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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 성명 | 단체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제출 의견 | |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 특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논산시장 귀하 |
[서식- 후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논산청정딸기산업특구」 특구계획 변경(안)’ 의견수렴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 의합니다. 동의자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