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가야곡면 공고 제2026-27호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모집인원 : 4명
근무기간 : 2026. 11. 1. ~ 12. 15.(45일)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될 수 있음
근무시간 : 10:00 ~ 19:00 (또는 9:00 ~ 18:00)
◦ 사업비 등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단, 1일 8시간 근무시간 준수)
◦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산불발생위험도·기상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에는 반드시 출동
◦ 산불취약시기인 토·일요일은 반드시 근무 (평일 휴무조치), 우천 시 휴무
주요활동 임무
◦ 관할(담당) 지역의 산불취약지 순찰,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초동 산불진화
◦ 산불방지대책본부와 상시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신속한 산불현장 파악 및 산불조기대응
◦ 산불발생 위험시기 합동기동단속 및 산불진화 참여
◦ 허가 없이 논·밭두렁 소각 등 입화행위 단속, 적발
◦ 산불제복(산불방지외투, 모자) 및 휴대장비 지참 시각적 홍보자 역할 등
응시자격
◦ 공고일 이전(전일)부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가야곡면으로 되어있는 자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 (공고일 기준)
◦ 오토바이 또는 차량 소지자(면허소지 및 보험가입)
※ 반드시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함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26. 10. 8.(목) ~ 10. 14.(수)까지
모집방법 : 선발(심사)기준에 따른 서류전형 심사 및 면접
◦ 서류전형 심사 및 면접 : 2026. 10. 26.(월)
◦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점수 고득점순으로 선발
☞ 심사항목: 연령, 차량 및 오토바이 소유, 거주기간, 산불감시원 근무경력, 취업취약계층 여부 등
임금지급 기준 등
◦ 1일 인부임 : 82,560원(유류비 포함, 변동가능), 4대 보험(산재,고용,건강,연금)
◦ 근로기준
- 주 5일 근무가 원칙이며 근로일수(주5일)를 개근한 경우 주 1회의 유급휴일수당 지급
-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연차휴가) 지급
※ 관련법령에 따라 보험가입 후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징수
선발기준
◦ 지역지리에 밝으며 산불예방에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의지가 있는 자
◦ 산불발생시 신속히 초동진화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
◦ 산불 위치관제시스템 동의서에 동의한 자(필수, 별도의 서식작성) 등
※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 시 우대
가. 2023~2025년 봄철·가을철 산불감시원으로 근무한 자 중 모범산불감시원
-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반복참여의 제한
☞ 산불방지대책(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경우 사업특성상 반복참여 가능
나. 전문예방진화대원 또는 산불감시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유경험자
다. 의용소방대원, 임업후계자, 산림보호요원, 자연보호 감시요원 등
라. 2025년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중 아래 대상자
가. 저소득층 | 나. 장애인 |
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라. 결혼이민자 |
마. 여성가장 | 바. 성매매피해자 |
사.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아. 북한이탈주민 |
자. 위기청소년 | 차. 갱생보호대상자 |
카.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타. 노숙인 |
신청접수처 : 가야곡면사무소 산업팀(방문신청만 가능)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 주소이력 포함)
◦ 오토바이 또는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및 운전면허증 사본 각 1부
◦ 취업취약계층 또는 기타 우대자격 증빙서류(대상자에 한함)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등
합격자 발표 : 2026. 10. 27.(화) 개별통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야곡면사무소 산업팀(T. 041-746-883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
가 야 곡 면 장
붙임1 |
응시번호 |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
2026 - |
성 명 (한 자) | ( ) | 성 별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일반) (휴대) |
주 소 | | 질병유무 /건강상태 | |
차량사항 | o 차종(오토바이) : o 차량(오토바이)번호 : |
가야곡면 거주기간 | | 취업취약 계층여부 | |
기타사항 (우대자격 및 경력 등) | |
첨부서류 | 1. 주민등록초본 1부(전체 주소이력 포함) 2. 오토바이 또는 차량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4. 취업취약계층 또는 기타 우대자격 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1부 |
상기 본인은 2026년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에 응시하고자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시에는 불이익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지 원 자 : (인 또는 서명) 가야곡면 장 귀하 |
|
|
응시번호 |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응시표 |
2026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붙임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선발 」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보유기간 : 수집일로부터 5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신청 불가능 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2026년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 선발 」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고자 합니다. ❍ 제공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보유기간 : 제공일로부터 1년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동의 거부 시 신청 불가능 합니다. 동의 □ 미동의 □ |
작성자 | 주소 | : | |
| 신청자 | : | | (인 또는 서명) |
붙임3 |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
채용기관 | 기관명 | 가야곡면 | 채용방법 | 공고 | 채용직위 (직급) | 기간제근로자 |
채용사유 | 산불감시원 운영 | | | | |
|
채용대상자 (확인인) | 성명 | | 주소 | |
연락처 | | 생년월일 | | 채용 예정일 | |
|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
① 가족채용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예외 해당 여부 |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 인가? | [ ] 예 [ ] 아니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
| 채용대상자(확인인) | (서명 또는 인) |
|
유의사항 |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4 |
취업제한 체크리스트[제19조제2항관련]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26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붙임5 |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묶음 개체입니다.
선입니다.
위 치 조 회 자 | 지 담 | 자 체 당 자 | 명 명 | |
주 | | 소 | |
전 | 화 번 | 호 | | 조 회 목 적 | 산불발생위치관리 |
※ 위치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조회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588-4370)으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조 회 동 의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위치 조회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이 소지한 산불위치관리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 (1588-4370)으로 연락주셔야 합니다. |
일반사항 동의
본인은 [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활용약관] 및 [후면 위치정보법]에 대한 각종 이용 안내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합니다. 위치조회자와 위치동의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 합니다.
위치조회자
조회동의자
서명`/인
묶음 개체입니다.
위치정보법에 명시한 조회동의자 권리 교육 이수 및 내용 동의
본인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과 소지한 산불위치정보 단말기를 이용한 위치정보의 획득 및 활용 방법, 위
치정보법에서 정한 위치정보의 활용 범위 및 단말기
를 소지한 본인의 권리사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산불위치정보단말기 소지에 동의 합니다.
조회동의자
서명`/인
묶음 개체입니다.
묶음 개체입니다.2산불위치관제시스템 약관 사항(요약)
묶음 개체입니다. 사업자 고지의무 상호 : ㈜ SK텔레콤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전화번호 : 1588- 4370 개인정보관리책임 : SK텔레콤 Biz마케팅본부 EM사업팀/ 신효승 팀장 연락처 : 0 mailto\:
[email protected];2;5;-1; mailto:
[email protected] HWPHYPERLINK_TYPE_EMAIL HWPHYPERLINK_TARGET_HYPERLINK HWPHYPERLINK_JUMP_DONTCARE
[email protected] 조회동의자의 권리 및 그 행사방법 ① 동의인은 상기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제공한 개인 위치 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개인 위치정보 열람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웹사이트 및 사업자가 지정한 경로를 통해서 열람하도록 합니다. ② 조회동의자의 조회 기록은 조회일로부터 720시간 이전 기록까지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③ 본 동의서에 동의된 개인위치정보는 본 동의서에 명기된 조회자가 산불위치관제시스템(http://forest.kworks.co.kr)을 이용하여 조회 동의자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데 사용됩니다. | ④ ㈜SK텔레콤은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제공 목적으로 수집된 산불위치정보 단말기의 위치정보를 서비스 운영사인 ㈜케이웍스에 제공합니다. ⑤ 동의자는 각 항목중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위치기반서비스 내용 ① 동의자가 소지한 산불위치정보단말기로부터 산불발생시 동의자의 조작에 따라 위치정보가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하여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서비스사인 케이웍스에게 전달됩니다. ② 전달된 위치정보가 산불위치관제시스템에 표출되어 산림청 및 지방 자치단체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산불진화 작업 위치확인에 사용됩니다. ③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은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위치정보단말 기를 통하여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④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은 동의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에서 권고하는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준수합니다. |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요약)
묶음 개체입니다.※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요약)
제14조 (개인위치정보 제공사실의 통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수 있다.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 단말장치 외의 통신 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제 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잇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 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③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동의의 요건)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8세 이하의 아동 등"이라 한다)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 하고자하는 자는 서면동의서에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치정보사업자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면동의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 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보호의무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개인위치정보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 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에 한정된다는 사실
동의의 연월일
제19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
개인위치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의 내용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 자료의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 한 후
제공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 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다.
제25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위치정보사업자등이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1,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하자고 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 제19조제4항 및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법정대리인이 동의를 하는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으로 본다
제26조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이하 “8세 이하의 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8세 이하의 아동
금치산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접재활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등록을 한자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8세 이하의 아동등의 보호의무자는 8세 이하의 아동등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8세 이하의 아동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벌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후견인
금치산자의 법정 대리인
제1항제3호의 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생활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 정신보건 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 질환자
사회복지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한한다)의 장,정신보건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의 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8조 내지 제 22조 및 제22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의 의하여 보호의무자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위치정보주체”는 “보호의무자”로 본다.
※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ekcc.go.kr)에 공개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