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동 352-2번지(계림요업(주) 후문 인근) 일부구간에 노상주차장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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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경상북도 구미시 공고 제2026-2807호
공단동 352-2번지(계림요업(주) 후문 인근)
일부구간 노상주차장 폐지 행정예고
공단동 352-2번지(계림요업(주) 후문 인근) 일부구간에 노상주차장 폐지를 시행함에 앞서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구 미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08. ∼ 10. 29.
2. 제출기간 : 2026. 10. 08. ∼ 10. 29.
3. 공고장소 : 구미시청 홈페이지 (http://www.gumi.go.kr)
4. 행정예고 내용 : 노상주차장 1면 폐지(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서를 문의처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
라. 제출방법
∙ 문 의 : 054) 480-6264
∙ 팩 스 : 054) 480-6259 (팩스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
∙ 우 편 : (39253) 구미시 구미대로 309, 농산물도매시장3층 교통정책과
마.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9일까지
※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 제출서식 1부.
2. 설치장소 1부. 끝.
『붙임 1』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 |
예 고 내 용 | 공단동 352-2번지 일부구간 노상주차장 폐지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장소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 신규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붙임2]
위 치 도
장 소 | 구미시 공단동 352-2번지 일부구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위치도(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44pixel, 세로 589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