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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도시계획과2026-10-08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811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공고문 (예돔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11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08일 구 미 시 장 1. 폐업 대상업체 상 호 및 대 표 자 | 소 재 지 | 업종(주력분야) [등록번호] | 폐업사유 | 폐업신고 처리일자 | 비 고 | 예돔건설 대표 안*식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강동로 650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 [경북구미2024-사-3] | 사업포기 | 2026.10.08. | | 2.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2. 3. 본 폐업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 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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