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공고문 (예돔건설).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811호
전문건설업 폐업신고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규정에 의한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폐업신고 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08일
구 미 시 장
1. 폐업 대상업체
상 호 및 대 표 자 | 소 재 지 | 업종(주력분야) [등록번호] | 폐업사유 | 폐업신고 처리일자 | 비 고 |
예돔건설 대표 안*식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강동로 650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구조물해체․비계공사) [경북구미2024-사-3] | 사업포기 | 2026.10.08. | |
2. 공고기간 : 2026. 10. 08. ~ 2026. 10. 22.
3. 본 폐업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
정보시스템(0http\://www.kiscon.net;1;0;0;http://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kiscon.net)에 공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