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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낭만관광과2026-10-08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낭만관광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810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역 관광사업자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 지원으로 경북 관광 활성화 견인을 위한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사업체 및 기관/단체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1.. 공고기간 및 접수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1.(수) (13일간) ※ 접수시간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2.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체 등 3. 지원내용 : 시설자금 융자, 운영자금 융자 4. 접수방법 : 시군 관광부서(방문 및 우편)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분은 2026. 10. 21.(수)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붙임 공고문 1부. 끝.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문(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북도 공고 제2026-1826호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 경북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경상북도지사 1. 융자개요 ◦ 추진근거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융자규모 : 86억원 정도 ◦ 대상지역 : 경북 도내 시군 ◦ 사업내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영위를 위한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 (시설자금) 호텔 등 관광시설 신축,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 - (운영자금)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관광사업체 운영자금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 종류 > 1. 여행업 :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2. 관광숙박업 : 호텔업(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제1종, 제2종), 야영장업(일반야영장업, 자동차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일반관광유람선업, 크루즈업), 관광공연장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4. 국제회의업 : 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 5. 카지노업 6. 테마파크업 : 종합테마파크업, 일반테마파크업, 기타테마파크업 ※ 기존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명칭 변경 7. 관광 편의시설업 : 관광유흥음식점업,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관광순환버스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펜션업, 관광 궤도업, 관광면세업, 관광지원서비스업 | 2. 융자별 주요내용 󰊱 시설자금 융자 ◦ (지원내용) 관광시설 신축, 증축, 개보수 등을 위한 자금 융자 ◦ (신청자격)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사업자(또는 예정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사업장을 둔 자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융자대상자 자격) > 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개발을 위하여 승인을 받은 자 3. 제2호 이외의 자로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의 기반시설 또는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추진 중인 자 4. 융자신청연도에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인 관광사업자 5. 개별법에 의하여 대상사업의 시행 승인, 지정 또는 인·허가를 받은 자와 대상사업을 등록한 자 | ◦ (신청요건)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2026년 내 공사 착공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사업계획 승인, 건축(용도변경) 허가 등)를 이행한 자 - 신축의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부지가 확보(매입완료)된 업체 - 증축 ․ 개보수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영업 중인 업체 * 관광사업 등록증 기준, 1년 이상 관광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 도 및 시군과 관광 관련 시설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 우선 지원(증빙 필요)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사업장에 대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선정업체(융자상환 완료 후 재신청 가능) 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호화사치성 시설 또는 헬스클럽 등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비용  동일 사업장에 대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 신축한 지 5년 미만의 건물 또는 시설물의 개·보수 등 비용 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 직전 5년 이내(2021~2025년)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지원받은 업체  사업포기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1회 제한(‘24년부터 적용) 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 | ◦ (지원금액) 최대 10억원 이내 ◦ (대출금리) 0.8% ◦ (상환조건) 5년 거치 7년 균등 분할상환 󰊲 운영자금 융자 ◦ (신청자격) 시설자금 융자와 동일 ※ 시설자금과 중복 신청 및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체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에 한해 지원 ※ 재무제표,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으로 증빙이 가능하여야 함 ◦ (지원금액) 최대 2억원 이내(최근 5년의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 공고일 기준 사업개시 1년 미만 업체의 경우, 최대 3천만원 한도 내 지원 ◦ (대출금리) 0.8% ◦ (상환조건)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 제외대상  동일 사업체 운영을 위해 문체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업체  직전 5년 이내 (2021~2025년) 2회 이상 관광진흥기금 융자(시설자금 포함)를 지원받은 업체  사업포기자의 경우 향후 사업 참여 1회 제한(‘25년부터 적용)  기타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자 | 3. 접수개요 ◦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1.(수) ◦ 접수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21.(수) (14일간) ※ 접수시간 : 평일(토,일 공휴일 제외) 09:00~18:00 ◦ 접 수 처 : 22개 관할 시군 관광부서 관광사업자 (융자취급은행을 통한 사전 대출상담 필수) | ⇨ | 시장∙군수 (융자신청 접수) | ⇨ | 경상북도지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내(18:00)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분은 2026. 10. 21.(수)까지 해당 시군 도착분까지만 인정 ◦ 융자취급은행 : ㈜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은 대출 불가) 4. 신청서류 ※ 제출서류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시설자금 융자 ◦ 제출서류(공통)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 견적서, 사업계획승인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또는 개발행위허가서, 토지대장 -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관광사업체 등록을 전제로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반드시 해당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완료하여야 함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예시) 야영장업의 경우 책임보험 또는 공제가입증서 등 ◦ 증축 ․ 개보수의 경우, 다음 서류를 추가로 제출 -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명할 세무신고 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 운영자금 융자 ◦ 융자신청서(붙임1),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4),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광사업등록증 또는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최근 5년 이내 모두) * 재무제표 작성 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5.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선정기준 - 기금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주체의 역량, 사업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 선정 - 최종 융자금액은 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 ◦ 선정시기 : 2026. 11월 중 ◦ 선정결과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융자실행기한 : 2026. 12. 4.(금)까지 ※ 융자신청기한이 아닌 융자실행기한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026년 12월 4일 전 반드시 공사를 착공 또는 준공하고 융자를 실행해야 함) ※ 융자를 분할하여 실행하는 경우, 최초 융자일이 반드시 2026년 12월 4일까지 실행되어야 합니다.(2026년 12월 4일 전 공사를 착공하고, 1차 융자를 2026년 12월 4일 이전에 실행했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는 융자 가능) (예시) 융자 선정액 7억 원 → 2026년 10월 1일에 공사를 착공하고, 1차 융자 2억 원을 2026년 11월 28일에 실행할 경우, 나머지 5억 원은 해당 공사비에 한해 2026년 12월 4일 이후 실행 가능 ※ 기한 내 융자 미실행 시 사업포기로 간주됩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융자실행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에 한하여 6개월 연장이 가능합니다. 6. 유의사항 ◦ 융자신청자는 등록(예정)업종, 공사 형태(신축, 증축, 개보수) 등에 따라 융자 신청 시 업종별 필수 신청서류를 반드시 첨부 ※ 업종별 신청서류는 문체부의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준용 ◦ 융자 신청 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등 업종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사전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시군 관광부서로 문의(연락처 별첨) ◦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은 동시 신청 및 지원 불가 ◦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 가능액이며, 은행의 융자심사를 통하여 융자선정액 이내에서 최종 융자금액이 결정됨 ※ 융자취급은행이 증빙서류, 재무건전성, 사업성, 상환능력, 담보규모에 따라 융자 신청을 거부하거나,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충분히 협의 ◦ 융자받은 사업자는 공사 완료 후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으로 등록‧신고‧지정 등을 필하여야 함 ◦ 중복 사업체(법인/대표자/사업장)의 경우 최대 1건만 지원하며, 사업포기자는 향후 사업 참여 1회 제한 ◦ 대출상담은행과 융자신청은행은 동일*해야 함 * 예시) 대출상담은행–농협은행, 융자신청–대구은행(×), 농협은행(O) ◦ 대상자 선정 후 중요사항(사업자명, 사업계획,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시군 관광부서를 통해 사전 승인 요청(붙임5 서식) ◦ 융자취급은행을 변경할 경우, 융자사업자가 기존 취급은행 및 변경할 은행과 협의 후 시군 관광부서로 융자취급은행 변경 요청(붙임6 서식) ◦ 융자사업자는 기금을 대출받은 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시군을 통해 경상북도(관광정책과)로 제출하여야 함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을 1개월 이내 제출 ◦ 이 외 업종별 융자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하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준용 ◦ 공고 내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은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음 8. 융자금 회수 및 제재 ◦ 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융자신청서 및 장부 등 관련 서류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기금 사용처가 불명확한 경우 등 관광진흥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융자사업자가 공사종료 후 자금 신청 업종으로 등록(신고·지정 포함)하지 않거나, 융자금 상환 완료 전에 해당 업종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융자금을 활용해 공사 완료 후 해당 사업장을 타 업체에게 임대하는 경우 등 ◦ 부당영업 등으로 최근 2년간(처분일자 기준) 3회 이상 행정처분(주의)을 받을 경우 ◦ 사후 제출서류(결산서, 세무신고서류 등)상 기금 사용금액이 부족하거나 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 위 회수사유 경중에 따라 기금선정내역을 취소하고, 취소일로부터 최대 3년간 기금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9. 문의처 : 경북도청 관광정책과(☏054-880-3183) 및 시군 관광부서 참고 | | 시군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접수처 | 기관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비고 | 포항시 | 관광산업과 | 054-270-2248 | | 경주시 | 관광컨벤션과 | 054-779-6984 | | 김천시 | 관광진흥과 | 054-420-6633 | | 안동시 | 관광정책과 | 054-840-6395 | | 구미시 | 낭만관광과 | 054-480-2668 | | 영주시 | 관광진흥과 | 054-639-6601 | | 영천시 | 관광진흥과 | 054-330-6702 | | 상주시 | 관광진흥과 | 054-537-7102 | | 문경시 | 관광진흥과 | 054-550-6397 | | 경산시 | 문화관광과 | 053-810-5366 | | 의성군 | 관광문화과 | 054-830-6098 | | 청송군 | 관광정책과 | 054-870-6069 | | 영양군 | 문화관광과 | 054-680-6411 | | 영덕군 | 문화관광과 | 054-730-6533 | | 청도군 | 문화관광과 | 054-370-2378 | | 고령군 | 관광진흥과 | 054-950-6655 | | 성주군 | 관광과 | 054-930-6985 | | 칠곡군 | 문화관광과 | 054-979-6087 | | 예천군 | 문화관광과 | 054-650-6391 | | 봉화군 | 문화관광과 | 054-679-6344 | | 울진군 | 문화관광과 | 054-789-6902 | | 울릉군 | 관광산림과 | 054-790-6394 | | [붙임 제1호 서식]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 신청일자 * | . . . | 신 청 인 * | (인) | 취급은행 * | 은행 | 지점 | (전화: - - ) | * 별표 부분은 필수 작성 항목 1. 신청인 정보 ⓛ 사업장명 * | | ② 업체규모 * | □ 중소기업 □ 개인 □ 기타 | ③ 법 인 명 * (신청인) | | ④ 업체결산 * | □ 예 ( 월) □ 아니오 | ⑤ 대표자명 * | | ⑥ 사업자등록번호 * (생년월일) | | ⑦ 법인등록번호 | | ⑧ 사업장주소 * | ( 우편번호 ) | ⑨ 법인주소 * | ( 우편번호 ) | ⑩ 담 당 자 * | 성 명: | | 이메일: | | 전 화: | | 팩 스 : | | * 주소 및 우편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백만원) ⑪업 체 현 황 * | 2024년 실적 | 2025년 실적 | 2026년 계획 | 총 자 산 | ( ) | ( ) | ( ) | 매 출 액 | ( ) | ( ) | ( ) | 운영자금 신청업체만 작성 | 영업비용 1) | ( ) 2) | ( ) | ( ) | 집기. 비품. 차량운반구 (신청업체만 작성) | | | | 임 직 원 (명) | ( ) | ( ) | ( ) | 주1)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의 합계액 기재 주2) 관광사업 이외의 타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 )안에 관광사업 부분의 금액을 표기하고, 구분 기재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광사업의 비중(%)을 표기하시기 바람 2. 신청내용 ① 신청횟수*: □ 1회(처음 신청)□ 2회□ 3회 ② 사업구분*: □ 신축□ 증축□ 개보수 □ 운영자금 ③ 특이사항 : □ 숙박시설 □ 도·시군과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 ④ 신청업종*: ( 급) ⑤ 관광사업 등록번호: ⑥ 관광진흥기금 미상환잔액*: 백만원 ⑦ 관광진흥기금 신청금액*: 백만원 (대출희망시기 : 2026년 월) 3.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ㅇ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단위 : 백만원) 구 분 | 기 투자액 ① | '26년 신청액 | '26년 이후 소요액 ③ | 합 계 (①+②+③) | '25년 미지급액 3) | '26년 소요자금 | 계 ② | 소요 자금 | 지원대상 ⓐ | | | | | | | 지원대상 외 4) ⓑ | | | | | | | 합 계 (ⓐ+ⓑ) = (ⓒ+ⓓ+ⓔ+ⓕ) | | | | | | | 조달 계획 | 관광기금 ⓒ | | | | | | | 관광기금 외 은행자금 ⓓ | | | | | | | 자기 자금 ⓔ | | | | | | | 기타 자금 ⓕ | | | | | | | 주3) ‘25.1.1일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내 준공된 공사 제외) 주4) 시설자금의 경우 토지매입비,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부품 구입비용 등 4. 담보계획* (단위: 백만원) 순번 | 담 보 물 건 | 담보가액 | 비 고 | | | | | | | | | | | | | * 반드시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작성 바람(대출상담확인서 작성 시 함께 기재) 5. 첨부서류 구분 | 첨 부 서 류 | 비고 | 시설자금 | ①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사업계획서(붙임3) ② 해당업종의 등록‧신고‧지정 등을 증명하는 서류(관광사업등록증 등) ③ 사업계획승인 사본, 건축허가(신고)서 사본 또는 개발행위허가서 ④ 최근 1년간 영업실적을 증빙할 세무신고 서류(부가가치세표준증명 등) ⑤ 토지대장 ⑥ 그 밖에 지원 심의에 필요한 관계 서류(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등) | | 운영자금 | ① 대출상담확인서(붙임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붙임4) ② 관광사업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 제출)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서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모두 제출 | | 6. 체크리스트* ㅇ 운영자금 신청업체는 작성 제외 구 분 | 항 목 | 검토결과 | 신청인 | 취급은행 | 자기자금 조달 가능성 | 융자 선정금액이 신청금액에서 감액되어 배정될 경우, 계획사업 착수 가능여부 | □ 착수 □ 포기 | □ 확인 □ 미확인 | 상기 항목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수될 경우, 계획사업 일정 지연여부 및 지연기간 | □ 지연( 월) □ 지연안됨 | □ 확인 □ 미확인 | 담보제공 능력 | 금번 신청금액에 상당하는 담보가액 관련, 담보제공 가능여부 | □ 가능 □ 불가능 | □ 확인 □ 미확인 | 대출원리금 상환가능성 | 기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공사 완료 후 발생수익금 자료(예상 손익계산서 등) 제공 가능여부 | □ 가능 □ 불가능 | □ 확인 □ 미확인 | 업종별 필요서류 | 융자신청서 및 업종별 필요서류 제출 여부 | □ 제출 □ 미제출 | □ 확인 □ 미확인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융자신청서 작성안내문 ※ 융자신청서를 잘못 기재하여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주십시오. ◦ 필수항목 :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작성(누락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취급은행 : 대출상담확인서를 발급받은 은행을 기재(은행의 담당자 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주)아이엠뱅크(舊 대구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1. 신청인 정보 ① 관광기금을 실제 소요하는 공사현장 또는 운영업체 명칭 - 사업자등록증이 발부된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체명으로 표기 ② 해당되는 업체규모에 √ 표시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③ 개인은 신청자명, 법인은 법인등록증상의 법인명, 법인이 아닌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기재 ④ ‘예’로 표시한 업체는 결산서가 발행되는 월을 반드시 기재 ⑤ 법인은 대표이사명을 기재(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 기재) ⑥ 개인은 대표자의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글자), 그 외는 세무서 발행 사업자등록증의 번호 기재 ⑦ 신청업체가 법인인 경우 반드시 기재 ⑧ ①사업장의 실 주소지 ⑨ ③법인의 실 주소지 ⑩ 업체에서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대출업무를 실제로 관리하는 담당자 정보 기재 ⑪ 근사치라도 반드시 기재(임직원: 명, 그 외: 백만원) 2. 신청내용 ① 이번 신청을 포함한 관광기금을 신청한 횟수(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포함) ② 해당 사항에 √ 표시 ③ 융자금 투입 사업장이 숙박시설이거나, 도·시군과 투자유치 체결 사업자일 경우 기재 ④ 신청 업종 반드시 기입, 호텔업은 신청 당시 호텔등급 기재 - 관광사업 등록예정 업체인 경우 등록예정업종 기재(예. 관광호텔업 등록 예정) ⑤ 관광사업 등록증(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포함) 사본 제출업체는 반드시 기재(등록예정업체는 미기재) ⑥ 대출 중인 관광기금이 있으면 총 대출잔액 기재(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포함) ⑦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대출을 희망하는 월 기재 3. 소요자금 ◦ 소요자금은 기금지원대상과 그 외 자금으로 구분하여 표기 ① 시설자금 - 지원대상 ㆍ 공사금액 중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는 건물, 구축물, 기계장비 및 비품 등 ㆍ ’25. 1. 1. 이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미지급 중인 공사비(’25년도 내 준공된 공사 제외) - 지원대상 외 ㆍ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 제19호부터 제23호까지, 제26호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ㆍ 기타 관광사업 고유목적과 연관성이 적은 시설 ㆍ 토지매입비 ㆍ 내구연한 1년 미만의 집기․비품 구입비용 ② 운영자금 - 작성 제외 4. 담보계획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각종 담보 취급 가능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선정액은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며, 기성고 검사, 담보 검사 등의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 산정 ◦ 선정된 기금이 담보 등 은행과의 문제로 인해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신청 전, 신청 후, 공사 중에 은행과 긴밀히 협의 바람 ◦ 담보물건은 계획시설, 부동산, 예금 등 담보 종류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담보가액은 (예상)시가를 기재함 5. 체크리스트 ◦ 체크리스트 미작성 또는 검토결과에 따라 융자선정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참고사항 ◦ 결산서 작성 업체는 대출내역이 포함된 결산서 1부를 세무서 신고(수정 및 경정ㆍ정정신고 등 포함) 후 1개월 이내에 시군을 통해 경상북도 관광정책과로 제출 - 단, 결산서 작성 대상이 아닌 사업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융자금 집행내역(세무신고서류,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을 1개월 이내 제출 [붙임 제2호 서식] 대 출 상 담 확 인 서 ㅇ 업 체 명 : ㅇ 대 표 자 : ㅇ 융자신청예정금액 : 원 ㅇ 대출가능금액 : 원 ㅇ 대출금리 : 연 % 담보물 (부동산 등) | 물건 소재지 (보증기관명) | 소유자 (관계) | 시세가 등 금액 (백만원) | 부동산 | 경북 울진군 울진읍 | 본인 | 1,500 | 신용 | 신용 평점 800점 | - | 50 | | | | | | | | | ㅇ 본 은행은 위 기업의 2026년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신청계획에 대하여 사전 상담하였으며, 대출심사가 가능한 기업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 확인서는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 승인 후 실제 은행 여신심사의 대출승인을 보장 또는 확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대출심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유효기간은 작성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 2026년 월 일 담당자 : 은행 지점 (인) 확인자 : 은행 지점장 (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제3호 서식]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사업계획서(신축) | 신 청 인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업 종 (등록예정) | | 상 호 명 | | 건설장소 | | 공사기간 | | 규 모 | 지상 층 지하 층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건물면적 | ㎡ | ㎡ | ㎡ | 객실수 사이트수 등 | 동 실 | 부대시설 | | 소요자금 | 억원(융자 억원, 자담 억원) | 사업의 필요성 |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 | 실질적인 사업목적 및 기간, 공사 및 예산내역, 상환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경상북도지사 귀하 |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사업계획서(증축) | 신 청 인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업 종 | | 상 호 명 | | 건설장소 | | 공사기간 | | 규 모 | 당초 | 지상 층 지하 층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건물면적 | ㎡ | ㎡ | ㎡ | 객실수 | 동 실 | 변경 | 지상 층 지하 층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건물면적 | ㎡ | ㎡ | ㎡ | 객실수 | 동 실 | 부대시설 | | 소요자금 | 억원(융자 억원, 자담 억원) | 사업의 필요성 |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 | 실질적인 사업목적 및 기간, 공사 및 예산내역, 상환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경상북도지사 귀하 |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사업계획서(개보수) | 신 청 인 | 성 명 (대표자) | | 생년월일 (법인번호) | | 주 소 | | 연락처 | | 업 종 | | 상 호 명 | | 건설장소 | | 공사기간 | | 규 모 | 지상 층 지하 층 | 대지면적 | 건축연면적 | 건물면적 | ㎡ | ㎡ | ㎡ | 객실수 | 동 실 | 부대시설 | | 소요자금 | 억원(융자 억원, 자담 억원) | 사업의 필요성 |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작성) | 실질적인 사업목적 및 기간, 공사 및 예산내역, 상환계획 등 구체적으로 작성 | 경상북도지사 귀하 | [붙임 제4호 서식] 2026년 제2차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업 체 명 | | 대표자명 | | (인) | 사업자등록번호 | | 연 락 처 | | | | | | 상세내역 (예시) | 소요액 | 비고 | 예) 직원 급여 | 10,000,000 | 원 | | 예) 사무실 임차료 | 10,000,000 | 원 | | 예) 사무용품 구입(컴퓨터, 책상 등) | 5,000,000 | 원 | | 예) 홍보비(인터넷 광고료 등) | 4,000,000 | 원 | | 예) 유지관리비(건물 도색, 장비 수리 등) | 1,000,000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 | | 원 | | 총 계 | 30,000,000 | 원 | |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운영자금은 2026년도에 필요한 금액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이자비용, 법인세 등 영업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은 신청 불가 ※ 필요한 금액을 초과 신청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을 시 회수 조치 [붙임 제5호 서식]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변경 신청서 1. 융자승인업체 현황 업체 현황 | 업 체 명 | | 대 표 자 (공동대표)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010- | 주 소 | | 융자 내용 | 자금용도 | 대출액(또는 잔액) | 융자선정일 | 융자실행기한 | 대출기간 | 신축, 개보수 등 | | | | 12년 등 | 2. 변경사항 당 초 | | 변 경 | | 사 유 | |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제6호 서식]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 금융기관 변경 신청서 1. 융자승인업체 현황 업체 현황 | 업 체 명 | | 대 표 자 (공동대표) |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 전화번호 | 010- | 주 소 | | 융자 내용 | 자금용도 | 융자선정일 | 대출기간 | 대출액(잔액) | 신축, 개보수 등 | | | | 2. 변경사항 변 경 전 | 변 경 후 | 은행 지점 | 은행 지점 | 위 자금의 대출 건에 대해 은행 이관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주소 : - 담당자 전화번호 : ( ) - OO은행 지점장 (직인) | 위 자금의 취급 시 당행 내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함을 확인합니다. - 주소 : - 담당자 전화번호 : ( ) - OO은행 지점장 (직인) | 변경사유: | ※ 대출실행 전 은행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전 은행의 확인 불필요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위와 같이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취급은행 변경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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