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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3029호2026-10-08

2026년 제7회 건축전문위원회(해체분야) 심의 결과 공고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3029호
공고번호6245 평택시 공고 제2026-3029호 2026년 제7회 건축전문위원회(해체분야) 심의 결과 공고 건축허가과 2026-10-08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7: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 2026년 제7회 건축전문위원회(해체분야) 심의 개최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심의일자: 2026. 10. 2. (금) ○ 심의안건: 심의 3건 ○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3건 붙임 건축위원회(해체분야) 심의결과 1부. 끝.

[심의결과] 2026년 제7회 건축(해체)전문위원회 심의결과.pdf

PDF 첨부 본문
2026년 제7회 건축심의(심의일자: 2026. 10. 2. (금)) 건축심의 결과 ○ 안건번호 : 1 ○ 사업주체 : 최종환 ○ 심의안건 : 장당동 182-1 근린생활시설 1개동 부분 해체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심의내용 - 존치구간과 접합되는 구간의 절단 위치를 해체계획서 등에 명확히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가설비계 및 경사보강재의 방향과 위치를 현장 여건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해체계획서 69p) - 건물 해체 순서를 고려하여 가설재 해체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고 관련 사항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해체계획서 69p) - 노풍도 C를 적용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되는 강관의 재질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대지와의 경계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를 검토·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확인점 2개소의 필요 여부 및 감리자 자격 기준의 적정선을 재검토하시고 이에 따른 감리대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1 - 2026년 제7회 건축심의(심의일자: 2026. 10. 2. (금)) 건축심의 결과 ○ 안건번호 : 2 ○ 사업주체 : ㈜한국토지신탁 ○ 심의안건 : 진위면 하북리 37외 17필지 공장 17개동 부분 해체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심의내용 - 철거범위에서 제외된 지하층에 대한 내용을 해체계획서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표상 동별 세부공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별 세부공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 정표를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 매설물 위치도에 도시가스 매설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시기 바랍니다.(해체계획서 17p) - 비계 부분에 대한 안전성 검토 시 시공단계를 고려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가설울타리의 매입깊이 산정근거를 추가하여 주십시오 (해체계획서 194p~196p) - 본 건물에 계획된 시스템 비계를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설치하도록 계획을 변경하고 강풍 시 가림막 해체계획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공사기간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 2 - 2026년 제7회 건축심의(심의일자: 2026. 10. 2. (금)) 건축심의 결과 ○ 안건번호 : 3 ○ 사업주체 : 덕유정밀 ○ 심의안건 : 안중읍 용성리 128외 3필지 근린생활시설 1개동 부분 해체 ○ 심의결과 : 조건부 의결 ○ 심의내용 - 철거 순서를 도식화하여 해체계획서에 명확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단차로 인해 발생하는 옹벽의 해체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 예정인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관련 도면에 명확히 표기하시기 바랍니다.(해체계획서 38p) - 가설비계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해체계획서 56p 등) - 인접 대지의 해체 대상 건축물과 근접한 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계획을 보완하시기 바 랍니다. - 필수확인점에 대한 건축사 감리일수를 기존 공사기간에 포함하여 감리대가를 적정하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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