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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강진군
강진군칠량면2026-10-08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게시기관강진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칠량면
공고번호강진군 칠량면 고시 제2026-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angji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1:5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관내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등의 사유로 인해 최고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가.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나. 주민등록법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 28조(최고와 공고)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5.(목) (8일간) 3. 공고사유 : 거주불명 등록신고 관련 최고장 무응답 (2026. 9. 22.) 4. 공고대상 : 주○선 5. 공고내용 : 기간 내 미신고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6.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홈페이지, 게시판 등) 붙임 최고공고문(주○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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