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강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산림사업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해 산림조합 등에 대행할 경우 발생 비용을 관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
3. 주요내용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따른 적용 범위로 법 제23조의4 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대행 할 수 있음(안 제3조)
?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범위는 같은법 조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안 제4조, 제5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강진군 산림과
1) 우편번호 5922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2) 전화 : 061) 430-3283 / FAX : 061) 430-3289
3) 강진군홈페이지 : http://www.gangjin.go.kr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강진군 공고 제2026- 호
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강진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일
강 진 군 수
1. 조 례 명 :「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산림사업의 조성·육성·관리를 위해 산림조합 등에 대행할 경우 발생 비용을 관련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
3. 주요내용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에 따른 적용 범위로 법 제23조의4 제1항에 따라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대행 할 수 있음(안 제3조)
❍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범위는 같은법 조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안 제4조, 제5조)
4. 조례 제정안 : 붙임 참조
5. 입법예고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6.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0. 28.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강진군 산림과
1) 우편번호 59228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2) 전화 : 061) 430-3283 / FAX : 061) 430-3289
3) 강진군홈페이지 : 0http\://www.gurye.net;1;0;0;http://www.gurye.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angjin.go.kr
※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애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 | 의 견 | 비 고 |
| |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조례 제 호
강진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3조의4 제1항에 따라 강진군수가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23조의4 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범위에서 관리 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범위) 제4조에 따른 수수료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5조의6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신설 2023. 7. 26.> |
수수료의 범위 (제25조의6 관련) |
사업비 | 수수료의 범위 |
5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96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9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8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6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6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5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39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3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2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700억원 초과 | 사업비에 1천분의 23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의 수수료의 범위는 현지여건 등 관련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비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