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병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위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2일
강 진 군 수
1. 계획의 개요
가. 사업명 : 강진 병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나. 위 치 : 하천기본계획(병영천): 강진군 병영면 지로리 흠골제 방수로 하단 ~ 강진군 병영면 금강천(지방) 합류점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263일원
다. 사업규모 : 병영천 3.22km, 풍수해생활권 정비 A=30,600㎡
라. 사업시행자 : 강진군
2. 공개개요
○ 공개기간 : 2026년 10월 12일 ~ 2026년 10월 26일(15일간)
○ 공개방법 : 강진군 홈페이지(www.gangjin.go.kr) 및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 게재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붙임참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 15일 이내 (2026년 10월 26일까지)
○ 제출방법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 주민의견 등록 또는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에 제출
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 별첨 (붙임1)
5. 주민의견 제출서식 : 별첨 (붙임2)
(붙임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pdf
PDF 첨부 본문
강 진 병 영 지 구 풍 수 해 생 활 권
종 합 정 비 사 업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2026. 10.
강 진 군
제 1 장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본 계획은 강진군에 위치한 병영천의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환경 친화적 토지이용’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별표2]에 따른 전략환
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대상계획으로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및 협의요청시기는 다
음과 같음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3) 「하천법」제25조에 따른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개발 하천 기본계획 또는 하천관리청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1.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본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별표4]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며, 대상규모 및 협의요청시기는 다음과 같음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
평가 협의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을 포함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별도 협의 절차를 생략할 계획임
<표 1-2>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협의 요청시기
7. 「수도법」, 「하천법」, 나.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의
「소하천정비법」 및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사업의 승인등 전
「지하수법」 적용지역 이상인것
사업계획 면적 ◦병영지구 : A=30,600㎡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 2 -
<표 1-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생략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제60조(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③ 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이미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
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일부 검토한 경우 : 검토한 평가항목
의 작성
2. 별표 1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전부 검토한 경우 : 법 제44조에 따
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요청절차
자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1.4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의거하였으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에 따라 작성함
<표 1-4>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근거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작성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근거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구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목적 및 개요
작성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근거 3. 토지이용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5.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의 설정 방안
6.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방안(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 3 -
1.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실시근거 및 결정사항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제시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작성, 「환경영향평가법」제 8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시행령 제5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운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표 1-5>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정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2. 토지이용구상안
3. 대안
4.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제9조(평가준비서의 심의기간)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가 평가
준비서를 보완하는 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4 -
1.5 계획의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2025. 06 : 강진 병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 및 착수
◦2026. 06 : 강진 병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및 착수
◦2026. 09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2026. 10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예정)
◦2026.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제출 및 주민의견 수렴(예정)
◦2026.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실시(예정)
◦2027. 02 :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요청(예정)
1.6 계획의 개요
◦계획명 : 강진 병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위 치 : 하천기본계획 : 병영천(강진군 병영면 지로리 홈골제 방수로 하단 ∼ 강진군
병영면 금강천(지방) 합류지점)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병영지구) :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263 일원
◦규 모 : 병영천 하천기본계획 L=3.22km,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병영지구)
A=30,600㎡
◦계획시행자 : 강진군
◦승인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협의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1.6.1 하천기본계획(변경)
◦2012년 기수립된 병영천 하천기본계획(3.22km, 20.95㎢)에 대하여 금회 하천기본
계획(변경)(3.22km, 20.49㎢)을 수립함
<표 1-6> 하천기본계획 수립 연혁
구분 하천명 계획구간 하천연장 유역면적
시점 종점 (km) (km2)
전남 강진군 병영면 금강천
기수립 전남 강진군 병영면
지방 합류점
(2012) 3.22 20.95
병영천 전남 강진군 병영면 지로리 전남 강진군
(
병영면 금강천
)
금회
홈골제 방수로 하단 지방 합류점
3.22 20.49
( )
- 5 -
(그림 1-1) 하천기본계획(변경 안)
1.6.2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후 시행되는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축제 및 보축,
교량 재가설 및 철거, 보 및 낙차공 철거, 우수관로 및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장 신설,
세천정비 1개소 등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강진 병영지구를 항구적으로 정비하여
침수 피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임
- 6 -
<표 1-7>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수립개요
구분 위치 병영지구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
병영지구 강진군 병영면 삼인리 일원
263 ㎡30,600
주요 과업내용
① 하천재해
-축제 및 보축 교량 개소 재가설 개소 철거 보 및 낙차공 개소 철거
L=1,901m, 7 ( ) 2 ( ), 2 ( )
-병영천 하천기본계획 변경 ( ) L=3.22km
② 내수재해 우수관로 및 배수로 정비 배수펌프장 신설
: ,
-우수관로 정비
( 신설 배수로 정비
L=2,922m, 신설L=895m), ( L=582m, L=736m)
-배수펌프장 신설 펌프용량 ㎥ 분 유수지
( ㎥
Q=720 / , V=10,300 )
③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정비 개소 : 1 L=225m
④ 비구조적 대책 수립
- 7 -
(그림 1-2) 계획하천 및 사업지구 현황
- 8 -
①
① 병영천 하류 농경지 저지대
( No.0+000) ② 병영천 중류 마을관류
( No.1+400)
③ 병영천 중류 마을관류
( No.1+900) ④ 병영천 상류 홈골제( No.3+000)
(계속)
- 9 -
제 2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결과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2.1.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개요
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개요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제8조, 제11조 등
◦심의주체 : 강진군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기간 : 2026. 09. 02. ∼ 2026. 09. 28.
심의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위원장 포함 총 9인
<표 2-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자격
계 9명 - - -
위원장 강진군청 과장 김○○ 계획 수립기관의 장 지명
안전재난교통과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서기 조○○ 1. 협의기관 지명 소속공무원
환경평가과
위원 강진군 환경과 환경주사보 유○ 2 계획수립기관 지명 소속공무원
위원 ㈜대영엔지니어링 전무 정○○ 3. 위원장 위촉 민간전문가
환경부
위원 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3의2. 협의기관 추천 민간전문가
환경평가본부
위원 병영면 병영면장 배○○ 4. 계획지역
소속공무원
관할 지자체장 추천
박동이장 김○○
위원 주민대표 5 가. 관할지역 거주 주민대표
서삼인이장 김○○
위원 병영지역발전협의회 회장 양○○ 5 나. 시민단체 추천 민간전문가
- 11 -
(그림 2-1) 계획하천 및 사업지구 현황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위촉 및 서면심의 요청 공문
- 12 -
(그림 2-2) 협의회 심의의견
- 13 -
(계속)
- 14 -
(계속)
- 15 -
-
- -
(계속)
- 16 -
제3장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본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환경영향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계획특성 계획 ,
하천의 입지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함
,
평가항목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은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 “
규정 환경부고시 제
( 호 및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10 )” “ ,
환경부 를 참조함
2025,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 ,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특성 파악 및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각 항목별
대상지역을 설정함
<표 3-1> 대상지역 설정
구 분 설정사유 대상지역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하천의 상위계획 및 주변지역 관련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계획의 계획과의 연계성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적정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계획하천의 홍수량, 설계빈도 등 대안의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적정성 검토
가. 자연환경의 보전
◦계획수립으로 인한 육상 및 육수 동·식물계획하천, 사업지구 및
상의 생태계 변화 검토 주변지역(500m) 내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환경관련 보호지역 - 500m : 포유류, 조류
생물다양성 동·식물상 영향여부 검토 - 150m : 양서파충류,
· ◦멸종위기종 및 천연기념물 등 법정보 육상곤충, 식물상, 식생
서식지 보전 호종 영향여부 검토 - 100m : 어류, 저서성
◦하천의 종·횡적 생태연결성 변화 검토 대형 무척추 동물
입지의 자연환경 ◦계획수립 및 공사에 따른 주요자연환계획하천, 사업지구
타당성 자산 경 자산 훼손여부 검토 및 주변지역
◦계획수립으로 인한 하천형상(형질) 변화
등 지형변화 검토
지형 및 지형·지질 - 축제(보축), 호안, 교량, 둑마루, 횡구계획하천, 사업지구
조물(취입보, 암거 등)
생태축 보전 ◦보존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분포현황 및 주변지역
및 영향 여부 검토
◦지형훼손 및 생태축 단절여부 영향 검토
- 17 -
계속)
구 분 설정사유 대상지역
가. 자연환경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경관 ◦계획하천의 경관현황 파악 및 계획수립계획하천, 사업지구
으로 인한 하천 일대 경관상의 변화 검토 및 주변지역
미치는 영향
입지의 ◦계획수립으로 인한 하천 부유토사 가중
타당성 등의 수질 변화 검토
수질
수환경의 (수리·수 ◦계획수립으로 인한 하천 수리·수문 변화계획하천, 사업지구
보전 검토
문) ◦계획수립으로 및 주변지역
인한 제외지 하천 구조물
변화 검토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기상현황 파악 계획하천, 사업지구
기상 ◦대기질, 수질 등의 기초자료 활용 및 주변지역
(인근기상대)
◦공사 시 건설장비 가동에 의한 비산먼지, 계획하천, 사업지구
대기질 배기가스 등의 영향예측·분석 및 주변지역
(500m 이내)
환경기준 ◦공사 시 공사장비 가동 등에 의한 주변 계획하천, 사업지구
부합성 소음·진동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진동영향 예측· 및 주변지역
분석 (500m 이내)
◦공사 시 공사장비, 공사인부 등에 따른
토양오염영향 예측·분석
토 양 ◦구조물 계획하천, 사업지구
입지의 설치 등에 따른 형질변화로 인한 및 주변지역
타당성 오염영향예측·분석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환경기초시설 현황 계획하천, 사업지구
파악, 적정성 및 가능여부 파악 및 주변지역
친환경적 ◦공사 시 장비, 공사 인부 등에 의한 폐기물 계획하천, 사업지구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발생 여부 파악 및 주변지역
자원·에너지 자원순환 및 영향예측·분석
순환의 효율성
온실가스 ◦계획수립으로
및 분석
인한 온실가스 영향예측 계획하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계획수립으로 인한 편입용지의 토지이용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변화 계획하천, 사업지구
◦하천구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 18 -
평가대상지역
계획하천 및 계획하천 계획하천
주변지역 수계 ( 이내 이내
) 500m 500m
자연환경자산 동·식물상
- - - 소음진동
지형·지질
- (100~500m) - 대기질
경관
-
수질 수리수문
- ( )
기상
-
토양
-
환경기초시설의
-
적정성
친환경적
-
자원순환
온실가스
-
환경친화적
-
토지이용
(그림 3-1) 대상지역 설정도(병영천, 병영지구)
- 19 -
제4장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4.1 평가항목의 선정
4.1.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설정
◦기 추출된 환경영향요소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2025, 환경부”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5-10호)”
등을 고려하여 중점검토항목, 일반검토항목, 제외항목을 선정함
<표 4-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설정
구 분 중점 검토항목 일반 검토항목 제외항목
계획의 적정성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동·식물상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자연환경자산 - -
입지의 자연환경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 -
타당성 의 보전
주변자연경관에미치는영향 경관 -
-
수환경의 보전 수질 수리·수문
, - 해양환경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소음·진동 기상 토양 악취 위생·공중보건
, ,
, ,
전파장해 일조장해 ,
생활
환경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입지의 안정성
- -
타당성
자원·에너지 순환의 친환경적 자원순환 온실가스
효율성 -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 인구 주거 산업
, ,
- 20 -
가. 중점 검토항목 선정사유
◦하천기본계획(변경) 및 재해예방을 위한 종합정비사업(기본 및 실시설계) 수립 시
계획하천 내 구조물 계획으로 동·식물, 수질(수리·수문), 지형 및 일부 경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평가항목 중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항목을 다음과 같이 중점
검토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표 4-2>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설정
구 분 중점검토항목 선정사유
동·식물상 ⦁계획하천 및 재해예방사업 공사 시 동·
식물상 서식환경 변화 검토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자연환경자산 ⦁계획시행으로
검토
인한 자연환경자산 영향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깎기·쌓기에
비탈면 발생
따른 지형변화 토공량 및 ,
자연환경의 주변 자연경관에 ⦁계획시행 시 계획하천 내 제방 구조물 ,
보전 미치는 영향 경관 등 설치로 인한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구조물 설치에
,
수질 따른 부유토사 발생 여부 검토
입지의 ⦁운영 시 집수유역 내 오염원 변화에
타당성 수환경의 보전 따른 영향 검토
⦁운영 시 호안 및 구조물 설치에 따른
수리·수문 통수에 미치는 영향 검토
⦁공사 시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주변
대기질 대기질 영향 검토
환경기준
부합성 ⦁공사 시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주변
생활환경의 소음·진동 소음·진동 영향 검토
안정성
⦁공사장비 및 공사인부 투입으로 인한
자원·에너지 친환경적 폐기물 발생량 폐유 생활폐기물 분뇨 등
순환의 효율성 자원순환 검토
( , , )
⦁편입용지 발생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토지이용 검토
- 21 -
나. 일반 검토항목 및 제외항목 선정사유
◦선정된 중점 검토항목 이외의 항목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및 재해예방사업으로 인한 ( )
영향의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반 검토항목으로 선정하여 중점 검토항목
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음
◦또한 일부 항목은 본 계획의 특성상 영향이 없거나 개연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 ,
본 계획수립 시 제외항목으로 선정하였음
<표 4-3> 일반 검토항목 및 제외항목 선정사유
구 분 일반검토항목 선정사유
상위계획 및 관련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계획과의 연계성 부합성 검토
계획의 적정성
대안설정⋅분석의적정성 ⦁환경친화적 계획수립을 위한 대안 검토
대기질 모델링 예측 및 타 항목
기상 ⦁ AERMOD
환경기준 예측의 기초자료로 활용
부합성 공사 시 공사장비 투입으로 인한 폐유발생
토양 ⦁
입지의 생활환경의 등으로 인한 주변 토양오염 영향 검토
타당성 안정성 환경기초시설의 ⦁ 계획하천 및 주변 환경기초시설 현황
적정성 -
및 연계성 여부 파악
자원․에너지 온실가스 ⦁ 계획수립으로 인한 온실가스 영향 예측
순환의 효율성 및 분석
⦁제외항목 해양환경 악취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주거 산업
: , , , , , ,
⦁제외사유 본 계획은 하천기본계획 변경 을 반영한 하천공사를 통해 유수 피해 예방 가뭄 시 안정적
: ( ) ,
생태 유량 공급 등 자연재해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사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해양환경 악취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인구·주거 산업 등의 항목은
, , , , , , ,
계획수립·시행 시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음
- 22 -
4.1.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상기 선정된 평가항목과 계획특성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항목별 평가
범위 및 방법을 선정하였으며, 항목별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음
<표 4-4>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구 분 평가범위 및 방법
⦁조사내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현황 하천기본계획 등
: ,
⦁평가범위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계획의 적정성 :
⦁평가방법 문헌조사를 통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
부합여부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검토
,
⦁조사내용 육상 및 육수 동·식물상
:
⦁평가범위 계획하천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
: 내 (500m)
동․식물상 ⦁평가방법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한 계획수립으로
:
인한 주변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예측 및
생물다양성 저감방안 수립
․ ⦁조사내용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자연환경
서식지 보전 자산 현황
:
⦁평가범위 계획하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자연환경자산 ⦁평가방법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한 계획하천 및
:
:
,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자연환경자산 훼손 여부
파악 및 보전방안 수립
⦁조사내용 지형 및 지질 현황 토질성상 특이지형 분포
: , ,
입 여부 파악
지 자연 생태축 보전 지형·지질 ⦁평가방법 현지조사 및사업지구
지형 및 ⦁ 평가범위 계획하천 : , 및 주변지역
문헌조사를 통한 깎기·쌓기에 따
의 환경의 른
:
지형변화 검토 비탈면 발생 비탈면 안정성
타 보전 등에 대한 저감방안 수립
, ,
당
성 ⦁조사내용 계획하천 사업지구 및 주변 경관 현황
: ,
주변 ⦁평가범위 계획하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자연경관에 경관 ⦁평가방법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한 계획하천 및
:
미치는 영향 주변 경관자원 파악 계획수립에 따른 경관
,
변화 여부 파악 및 저감방안 수립
⦁조사내용 계획하천 수질 현황
:
⦁평가범위 계획하천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 ,
수질 ⦁평가방법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 수계에 미치는
: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수환경의 보전 운영 시 접수유역 내 오염원 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내용 수문현황 및 계획하천 내 구조물 계획
:
수리·수문 ⦁평가범위 계획하천 사업지구 및 주변수계
: ,
⦁평가방법 통수 영향 검토 및 저감방안 수립
:
- 23 -
계속)
구 분 평가방법
⦁조사내용 계획하천 주변 기상 현황
:
기상 ⦁⦁평가범위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
평가방법 기상대 관측자료 분석·정리 및 대기질
: AERMOD
모델링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내용 계획하천 주변 대기질 현황
:
대기질 ⦁⦁평가범위 계획하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이내
: ,
평가방법 공사 시 공사장비 운영 및 토사운반에 따른
(500m )
환경기준 :
대기질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부합성
⦁조사내용 토양오염 현황:
토양 ⦁평가범위 계획하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평가방법 공사 시 토양오염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조사내용 계획하천 주변 소음·진동 현황
:
입 생활환경의 소음·진동 ⦁⦁평가범위 계획하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내
: ,
평가방법 공사 시 장비가동으로 인한 주변 지역에 미치는
(500m )
지 안정성
:
영향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의
⦁조사내용 환경기초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타 : ( , )
당 현황
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평가범위 계획하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평가방법 계획하천 주변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
연계성 여부 파악
⦁조사내용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친환경적 ⦁평가범위 계획하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자원순환 ⦁평가방법 공사 시 발생 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 등 예측
: ( , )
자원·에너지 및 적법한 처리대책 수립
순환의 효율성 ⦁조사내용 온실가스 배출:
온실가스 ⦁⦁평가범위 계획하천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 ,
평가방법 공사 시 공사장비 가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
배출량 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사회․경제 ⦁조사내용 계획하천 토지이용 현황
` :
환경과의 토지이용 ⦁평가범위 계획하천 사업지구
: ,
조화성 ⦁평가방법 계획수립 전·후의 토지이용 상의 변화 검토
:
- 24 -
4.2 환경현황 조사계획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지구 내‧외 환경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대상으로 환경질(대기질, 하천수질, 하천저질, 소음진동 등) 조사를 계획함
<표 4-3> 환경질 조사항목 선정
구 분 조사지점 조사항목 비 고
계획하천 ,
동·식물상 사업지구 및 ◦육상 동·식물상 육수 생물상 , -
주변지역
대기질 지점 ◦
3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8개 항목
하천
기본 ◦pH, BOD, COD, TOC, SS, DO, T-P, T-N,
계획 하천수질 지점 총대장균군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 )
개 항목
변경
6
◦ 유기인
Cd, Hg, Pb, CN, As,
6+
, Cr , ABS, PCB, Chl-a,
21
유량
( )
, PCE
하천저질 지점 ◦입도 유기탄소량 총질소 총인 구리 납
, COD, , , , , ,
개 항목
6
알루미늄 니켈 비소 수은 아연 카드뮴 크롬
, , , , , ,
14
소음·진동 지점
3 ◦주·야간 소음도 및 진동도 -
계획하천 ,
동·식물상 사업지구 및 ◦육상 동·식물상 육수 생물상 , -
주변지역
대기질 지점 ◦
3 PM-10, PM-2.5, SO2, NO2, CO, O3, Pb, 벤젠 8개 항목
풍수해
생활권 ◦pH, BOD, COD, TOC, SS, DO, T-P, T-N,
정비 하천수질 지점 총대장균군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
( )
개 항목
사업
6
◦ 유기인
Cd, Hg, Pb, CN, As,
6+
, Cr , ABS, PCB, Chl-a,
21
유량 , PCE
하천저질 지점 ◦입도 유기탄소량 총질소 총인 구리 납
, COD, , , , , ,
개 항목
6
알루미늄 니켈 비소 수은 아연 카드뮴 크롬
, , , , , ,
14
소음·진동 지점
3 ◦주·야간 소음도 및 진동도 -
- 25 -
◦동·식물상은 출현 및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지구 및 주변지역
(100∼500m이내)을 조사하고 조사시기는「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기후
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0호)」을 참고하여 조사를 계획함
<표 4-4>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항목 선정
항목 지점수 조사횟수
식물상 및 식생
포유류
조류 계획지구 및
동·식물상 주변지역 2회
양서‧파충류 (지구경계로부터
100∼500m)
어류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주) 동·식물상 조사범위 : 양서파충류, 식물상 및 식생 (계획지구 경계로부터 150m), 조류, 포유류(계
획지구 경계로부터 500m),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계획지구 경계 하
천으로부터 상·하류 100m)
- 26 -
제5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5.1 평가항목의 선정
5.1.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본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 정보통신망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을 이용하여 공개
- 평가 항목등이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 14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
<표 5-1>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등)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이하 "환경
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1.,
2016. 1. 22.>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전략환경
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법 제9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정책계획(이하 "정책계획"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에,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경우
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 27 -
5.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5.2.1 주민의견수렴 실시근거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시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의 적법
절차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임
<표 5-2>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이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환경
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 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 아닌 자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개정 2018. 6. 12.>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20.>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고ㆍ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그 밖에 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20.>
5.2.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계획
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공람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거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시행할 것임
◦다음 내용을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각각 1회 이상 공고
<표 5-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내용
구분 내 용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공고내용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 의견 포함)의
제출시기 및 방법
- 28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 실시사실 게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정보통신망(강진군청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 공람기간 : 20~40일 이내의 범위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미산입)
- 공람장소 :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강진군)과 사전 협의하여
군청 및 주민센터 등에 주민열람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함께 소정양식의 ‘평가서 초안 열람부’, ‘주민의견 제출서’를 비치할 것임
<표 5-4>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의 공고․공람 등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신문(이하
“일간신문”이라 한다)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반일간
신문(이하 “지역신문”이라 한다)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4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주민(이하 이 장에서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휴일 및 토요일은 공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1. 27.>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시기 및 방법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을 실시한다는 사실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공고 및 공람의 내용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 기간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공람장소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
- 29 -
나.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
◦주민설명회는「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람기간 내에 실시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관할하는 강진군과 설명회 개최 장소 등에 관해 사전 협의하고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공고시 개최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토록 할 것임
◦또한, 주민설명회 개최 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의거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것임
<표 5-5>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설명회의 개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
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하나의 시ㆍ
군ㆍ구에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 11. 27.>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개발기본계획의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사항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2. 18.>
제16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
최할 수 있다.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
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1
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그 밖에 원활한 공청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ㆍ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ㆍ군ㆍ구 및 읍ㆍ면 또는 동의 게시판에 공고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5. 2. 18.>
⑤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 2025. 2. 18., 2025. 10. 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2. 18., 2025. 10. 1.>
- 30 -
다.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진행되지 못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
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강진군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등을 게시
-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논산시장)과 협의
<표 5-6>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8조(설명회 또는 공청회의 생략)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설명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공청회가 주민 등의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되었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명회 또는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
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하며, 그 밖의 방법으로 주민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8. 11. 27., 2025. 2. 18.>
1. 설명회를 생략한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치
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
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설명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및 설명
자료 등을 게시
2.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공청회를 생략하게 된 사유, 의견제출 시기 및 방법, 설명자료 열람방법
등을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
③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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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계기관 의견수렴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법령에 따라 영산강
유역환경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제출할 것임
<표 5-6> 관계기관 의견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②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제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환경부장관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2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하며, 협의기관의 장이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이하 “전략환경영
향평가대상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
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강진군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할 것임
<표 5-6>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수렴)
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
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9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요청 전에 전략환
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
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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