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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세무과2026-10-08

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수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92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92호 공 시 송 달 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윤*래 등 1인 서류의 송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 등 1개소 서류의 명칭: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서류의 내용: 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수시 및 독촉고지서 위 서류를 2026년 9월 중 귀하(귀 법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받을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우리 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와 관련하여 송달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효행구청 세무과 도세팀(031-5189-7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효 행 구 청 장

공고492 취득세(부동산) 수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2026년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취득세 수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서 | | | | | | | | | (단위:원) | | | | | | | | | 연번 | 서류의 명칭 | 부과연월일 | 과세번호 | 주요세목 | 산출근거 | 총세액 | 공시송달 대상자 | | 공시송달 사유 | 비 고 | | | | | | | 성명(법인명) | 주소(영업소) | | 1 | 독촉 고지서 | 46171 | 41593-101501-202606-2-330-000543 | 취득세 | 「지방세법」 제7조 | 318370 | 윤*래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6-*3, 2*5동 1**8호 |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 및 우편 송달 반송 등 | 2 | 수시분 고지서 | 46265 | 41593-101501-202609-2-310-000743 | 취득세 | 「지방세법」 제7조 | 350360 | **남씨충신공파종중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1*, 1*9동 5*2호 |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 및 우편 송달 반송 등 |

공고492 취득세(부동산) 수시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92호 공 시 송 달 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윤*래 등 1인 서류의 송달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4길 ** 등 1개소 서류의 명칭: 납세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서류의 내용: 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수시 및 독촉고지서 위 서류를 2026년 9월 중 귀하(귀 법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받을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납부기한을 2026년 10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우리 시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감사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와 관련하여 송달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효행구청 세무과 도세팀(031-5189-7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 효 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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