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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세무과2026-10-08

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게시기관화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세무과
공고번호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93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0-22
기관 홈페이지www.hscity.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93호 공 시 송 달 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이*화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 서류의 명칭: 과세예고통지서 서류의 내용: 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 위 서류를 2026년 9월 중 귀하(귀 법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받을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또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세예고통지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시송달 공고와 관련하여 송달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효행구청 세무과 도세팀(031-5189-7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효 행 구 청 장

공고493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2026년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2026년 9월 취득세 과세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서 | | | | | | | | | | (단위:원) | | | | | | | | | | 연번 | 서류의 명칭 | 부과연월일 | 과세번호 | 주요세목 | 산출근거 | 총세액 | 공시송달 대상자 | | 공시송달 사유 | 비 고 | | | | | | | 성명(법인명) | 주소(영업소) | | 1 | 과세예고 통지서 | 46307 | 41593-101501-202610-2-250-000741 | 취득세 |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5 | 4557470 | 이*화 |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6*, 1*2동 2**4호 | 주소 또는 영업소 불분명 및 우편 송달 반송 등 |

공고493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493호 공 시 송 달 송달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이*화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로 ** 서류의 명칭: 과세예고통지서 서류의 내용: 2026년 9월 취득세(부동산) 과세예고통지서 위 서류를 2026년 9월 중 귀하(귀 법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및 받을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규정에 따라 공고합니다. 또한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과세예고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과세예고통지내역에 불복하실 경우 「지방세기본법」제88조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공시송달 공고와 관련하여 송달대상자 해당 여부 확인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효행구청 세무과 도세팀(031-5189-76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 효 행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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