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공고 제2026 – 120호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채용 공고(재공고) |
화성시의회 기간제 근로자(속기사)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8.
화성시의회 의장
Ⅰ | |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의회사무국 (의사담당관) | 4명 | 속기사 | 제25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작성 | |
Ⅱ | |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성별) 성별 무관 |
자격사항 | • 한글속기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결격사유 | • 「화성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기타사항 (우대사항) |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Ⅲ | |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서류전형 | ⇨ | 면접전형 |
• 응시원서, 표준이력서 •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정요소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 전형일정
전형일정 | 일 시 | 비고 |
모집공고 | 2026. 10. 8.(목) | • 화성시의회 홈페이지(공지사항) • 화성시청 홈페이지(채용공고란) |
접수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5.(목) | • 제출방법 -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내 방문(대리제출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중식시간(12:00~13:00) 및 국·공휴일 제외 - 접수장소: 화성시의회 4층 411호 의정기록팀 사무실 - 전자우편 접수(
[email protected]) ※ 메일 제목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지원(이름)” 표기 ※ 모든 접수는 2026. 10. 15.(목)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전화: ☎031-5189-2332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16.(금) (예정) | •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음 |
면접전형 | 2026. 10. 27.(화) (예정) | • 일시: 2026. 10. 27.(화) 14:00 ~ (예정)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인별 공지 *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장소: 화성시의회 상임위회의실(1) (4층 414호)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8.(수) (예정) | •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통보 예정 ※ 합격자 결원 시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로 결정 |
Ⅳ | | 제출서류 |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및 표준이력서 각 1부 - 한글속기 자격증 사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1부(방문접수 시 원본을 지참하여 제시) -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6개월 이내 발행한 원본) - 개인정보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분증 |
Ⅴ | |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 계약기간: 2026. 11. 13.(금) ~ 2026. 12. 22.(화) • 근 무 일: 주5일(월요일 ~ 금요일)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 점심시간: 1일 1시간(12:00~13:00) ※ 단, 근무상황에 따라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근무지 | •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의정기록팀 (411호) |
보수 및 복지 | • 일급: 96,720원(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 시급: 12,090원(2026년 화성시 생활임금) |
기타사항 |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Ⅵ | | 기타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상 고용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람
-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 허위, 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사람
- 「화성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 규정」상 채용비리로 인한 합격자이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여 합격한 사람.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의회 의사담당관 의정기록팀(☎031-5189-23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① 응시번호 | ※ 미기재 |
② 응시분야 | 속 기 사 |
③ 성 명 | (한글) (한자) |
④ 생년월일 | |
⑤ 가 산 점 | □ 있음(증빙자료 함께 제출) □ 없음 |
⑥ 국 적 | |
⑦ 주 소 | |
⑧ 전화번호 | (휴대전화) (비상연락처) |
2026년 월 일 |
| ㊞ ㊞ ㊞ | |
| |
접 수 확 인 증 2026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
① 응시번호 | ※ 미기재 |
② 응시분야 | 속 기 사 |
③ 성 명 | (한글) (한자) |
④ 생년월일 | |
주 의 사 항 1. 접수확인표를 받는 즉시 접수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접수확인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의사담당관 의정기록팀에서 재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3. 면접시험 당일 접수확인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2026년 월 일 |
표준 이력서 |
응시분야 | 속기사 | 응시번호 | ※ 미기재 |
|
한글 | | 한자 | |
영문 |
주소 (현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재)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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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학교교육 | 최종학력 □ 고등학교 이하 □ 고등학교(졸업, 중퇴) □ 대학교(졸업, 중퇴) □ 대학원(수료, 졸업) |
전공 | 부전공 |
직무관련 직업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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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력사항 | 기관(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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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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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관련 | 병력의무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에 √ 하시오 □ 병역필 □ 병역미필 □ 병역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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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별지 작성 가능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화성시의회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이용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 | 기간제근로자 채용 심사,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청사출입관리 | 근로관계 종료 후 6개월 |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정보 (국가유공자 등) |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 근로관계 종료 후 6개월 |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6개월 |
☞ 위와 같이 기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월 일
본인성명 (서명 또는 인)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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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화성시의회 의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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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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