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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행정과2026-10-08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27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3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8. ~ 10. 28.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279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함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2. 개정 이유 가. 민선9기 핵심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군민 체감형 성과 창출을 위한 조직체계 정비 나. 통합돌봄 및 자살예방 등 국가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반영 및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부서신설: 산림녹지과+산삼항노화과 = 산림항노화과 산림녹지과 | + | 산삼항노화과 | ⇒ | 산림항노화과 | 녹지공원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휴양 (→휴양밸리사업소) | 산삼 항노화 산삼마케팅 휴양관리 (→휴양밸리사업소) 휴양시설 (→휴양밸리사업소) | 녹지공원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삼항노화 (통합) 산삼엑스포 (명칭변경) | 나. 사업소 신설: 휴양밸리사업소 현부서 | 사업소 신설 | 산삼항노화과 휴양관리 | 휴양밸리사업소(신설) 휴양관리 | 산삼항노화과 휴양시설 | 휴양밸리사업소(신설) 휴양시설 | 산림녹지과 산림휴양 | 휴양밸리사업소(신설) 산림휴양 | 환경정책과 환경보건 | 휴양밸리사업소(신설) 환경보건 | 다. 담당신설 부서 | 담당 신설 | 인구청년과(명칭변경) | 청년정책 | 노인복지과 | 통합돌봄 | 농축산과 | 기본소득 | 라. 부서명칭 변경 현행 | 개정안 | 미래발전담당관 | 미래전략담당관 | 관광진흥과 | 관광산업과 | 민원봉사과 | 민원소통과 | 일자리경제과 | 경제기업과 | 인구정책과 | 인구청년과 | 마. 담당명칭 변경 현행 | 개정안 | 기획감사담당관 감사 | 기획감사담당관 청렴감사 | 미래발전담당관 산촌타운 | 미래전략담당관(명칭변경) 전략사업 | 행정과 정보전산 | 행정과 디지털전산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 | 관광산업과(명칭변경) 관광정책 | 민원봉사과 민원 | 민원소통과(명칭변경) 민원소통 | 일자리경제과 경제 | 경제기업과(명칭변경) 지역경제 |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 | 경제기업과(명칭변경) 투자유치 | 노인복지과 기초생활 | 노인복지과 생활보장 | 바. 담당 이관 현 부서 | 이관 부서 | 인구정책과 귀농귀촌 | 농산물유통과 귀농귀촌 | 환경정책과 환경보건 | 휴양밸리사업소(신설) 환경보건 | 산림녹지과 녹지공원 | 산림항노화과(신설) 녹지공원 | 산림녹지과 산림보호 | 산림항노화과(신설) 산림보호 | 산림녹지과 산림경영 | 산림항노화과(신설) 산림경영 | 산림녹지과 산림휴양 | 휴양밸리사업소(신설) 산림휴양 | 산삼항노화과 산삼 | 산림항노화과(신설) 산삼항노화(통합) | 산삼항노화과 항노화 | 산림항노화과(신설) 산삼항노화(통합) | 산삼항노화과 산삼마케팅 | 산림항노화과(신설) 산삼엑스포(명칭변경) | 산삼항노화과 휴양관리 | 휴양밸리사업소(신설) 휴양관리 | 산삼항노화과 휴양시설 | 휴양밸리사업소(신설) 휴양시설 | 농산물유통과 농기계 | 친환경농업과 농기계 |  조직개편 전후 비교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증 감 | 기 구 | 3국 2담당관 15과 2직속기관(5과) 2사업소(2과) 1의회 11읍면 157담당 1TF | 3국 2담당관 14과 2직속기관(5과) 3사업소(3과) 1의회 11읍면 159담당 | -1 - +1 - - +1 | 총 정원 | 676 | 696 | | 집행기관 정원 | 657 | 677 | | 의회사무기구 정원 | 19 | 19 | | 4.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10. 8. ~ 10. 28. (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행정과(행정담당) 3) 전화(팩스): 055-960-4212(FAX 055-960-571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미래발전담당관”을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를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민원소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정보전산”을 “디지털전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관광기획”을 “관광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민원,”을 “민원소통,”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과”를 “경제기업과, 인구청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제”를 “지역경제”로, “기업유치”를 “투자유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귀농귀촌”을 “청년정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초생활, 복지조사”를 “생활보장, 복지조사, 통합돌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환경보건”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를 “산림항노화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산림휴양”을 “산삼항노화, 산삼엑스포”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귀농ㆍ귀촌 지원 및 농업인력 관리ㆍ지도 15의2.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항 중 “법 제114조”를 “법 제127조”로, “상하수도사업소와 문화시설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및 휴양밸리사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상하수도사업소 및 문화시설사업소는 함양읍에 두고, 휴양밸리사업소는 병곡면에 둔다. 제18조제1항 중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문화시설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및 휴양밸리사업소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호 중 “상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휴양밸리사업소장 가. 휴양밸리의 운영ㆍ관리 및 휴양체험에 관한 사항 나. 휴양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라.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휴양밸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제1항 중 “제4조의2제1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76명”을 “69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57명”을 “677명”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ㆍ행정처분,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2027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관광진흥과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 ② 「함양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소통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소통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 중 “인구정책과장”을 “인구청년과장”으로 한다. ⑤ 「함양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안전도시과장, 산림녹지과장”을 “안전건설국장, 관광산업과장, 안전총괄과장, 산림항노화과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재난관리과장”을 “산림항노화과장, 건설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⑦ 「함양군 산양삼 산업화 단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문화관광과장, 산삼항노화과장”을 “관광산업과장, 산림항노화과장”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담당관의 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미래발전담당관 을 둔다. | 제4조(담당관의 설치) ----------------------------------------------------------------------- 미래전략담당관 -----. |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를 둔다. | 제6조(행정국) ① -------------------- 관광산업과, 문화체육과, 민원소통과 -----. | ②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 | 1. 행정, 서무, 평생교육, 정보전산 , 통신 | 1. ---------------- 디지털전산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관광기획 ,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 3. 관광정책 --------------------------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5. 민원, 지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생활민원기동 | 5. 민원소통, ---------------------------- | 제6조의2(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과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환경정책과를 둔다. | 제6조의2(경제복지국) ① ---------- 경제기업과, 인구청년과 -------------------------------------. | 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 | 1. 경제 ,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에너지, 기업유치 | 1. 지역경제 --------------- ------ , 투자유치 | 2. 인구정책, 교류협력, 지역활력, 귀농귀촌 | 2. ------------------------ 청년정책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노인복지, 노인시설, 기초생활, 복지조사 | 4. --------------- 생활보장, 복지조사, 통합돌봄 | 5. 환경정책, 환경관리, 자원순환, 환경시설, 환경보건 | 5. 환경정책, 환경관리, 자원순환, 환경시설 | 제7조(안전건설국) 제7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 를 둔다. | 제7조(안전건설국) ① -------------------------------------------------------- 산림항노화과 ---------------. |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② -------------------------------------. | 1.ㆍ2.ㆍ3. (생 략) | 1.ㆍ2.ㆍ3. (현행과 같음) | 4. 녹지공원,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휴양 | 4. ------------------------ 산삼항노화, 산삼엑스포 | 5. 산삼, 항노화, 산삼마케팅, 휴양관리, 휴양시설 | <삭 제> |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 제13조(소관사무) -----------------------------. | 1. ∼ 13. (생 략) | 1. ∼ 13. (현행과 같음) | 14. 농업인력 관리 및 지도 | 14. 귀농ㆍ귀촌 지원 및 농업인력 관리ㆍ지도 | 15. (생 략) <신 설> | 15. (현행과 같음) 15의2.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 한 사항 | 16. (생 략) | 16. (현행과 같음) | 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와 문화시설사업소 (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 제17조(설치) ① 법 제127조 ----------------------------------------------------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 및 휴양밸리사업소 ------------. | ② 사업소는 함양군 함양읍에 둔다. | ② 상하수도사업소 및 문화시설사업소는 함양읍에 두고, 휴양밸리사업소는 병곡면에 둔다. | 제18조(소장) ① 사업소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문화시설사업소장 (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 제18조(소장) ①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화시설사업소장 및 휴양밸리사업소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9조(소관사무) 각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9조(소관사무) -----------------------------------------. | 1. 상수도사업소장 | 1. 상하수도사업소장 | 가. ∼ 아. (생 략) | 가. ∼ 아. (현행과 같음)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휴양밸리사업소장 가. 휴양밸리의 운영ㆍ관리 및 휴양체험에 관한 사항 나. 휴양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다.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에 관한 사항 라.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휴양밸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 제2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 에 따라 읍·면을 둔다. | 제20조(설치) ① --------------- 제7조제1항-------------------- . | 제23조(정원의 총수) 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76명이며 ,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3조(정원의 총수) --------------------------------------------------- 696명이며 -------------------------. | 1. 집행기관 정원 : 657명 | 1. ------------ 677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별표 5] <현 행>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676 | 676 | 정무직계 | 1 | 1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648 | 648 | 3급 | 1 | 1 | | | | | 4급 | 4 | 3 | | 1 | | | 5급·지도관 | 39 | 17 | 3 | 6 | 2 | 11 | 6급 이하 소계 | 602 | 602 | 전문경력관 소계 | 2 | 2 | 별정직 계 | 1 | 1 | 6급상당 이하 | 1 | 1 | 연구직 계 | 4 | 4 | 연구사 | 4 | 4 | 지도직 계 | 22 | 22 | 지도사 | 22 | 22 | [별표 5] <개 정>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696(+20) | 696(+20) | 정무직계 | 1 | 1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668(+20) | 668(+20) | 3급 | 1 | 1 | | | | | 4급 | 4 | 3 | | 1 | | | 5급·지도관 | 39(-) | 16(-1) | 3 | 6 | 3(+1) | 11 | 6급 이하 소계 | 622(+20) | 622(+20) | 전문경력관 소계 | 2 | 2 | 별정직 계 | 1 | 1 | 6급상당 이하 | 1 | 1 | 연구직 계 | 4 | 4 | 연구사 | 4 | 4 | 지도직 계 | 22 | 22 | 지도사 | 22 | 22 |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일부개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5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3장 시ㆍ군ㆍ구의 기구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ㆍ군ㆍ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시ㆍ군ㆍ구의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 등의 직급기준)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장ㆍ국장ㆍ담당관과 과장 등 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4장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 및 직속기관 등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ㆍ도의 의회사무처,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국이나 의회사무과의 설치기준과 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국장이나 의회사무과장 등 의회사무기구 공무원의 직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하부조직으로 국ㆍ과ㆍ담당관을, 그 밖의 시ㆍ도 의회사무처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시 의회사무국에 하부조직으로 담당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위원회에 두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의 직급과 정수(定數)는 별표 5와 같다. ④ 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때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사무처장이나 의회사무국장ㆍ의회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 특별시, 통합특별시 및 인구 800만 명 이상인 광역시나 도 의회사무처에 두는 국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의회사무기구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 및 전문위원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ㆍ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ㆍ군ㆍ구의 경우: 7급 이하 ⑦ 제6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지방농촌진흥기구) ① 농업ㆍ농업인ㆍ농촌에 관한 지역적인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농업기술원을 두며, 지역별 특화작목에 관한 시험ㆍ연구를 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장 소속으로 특화작목시험장을 둘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사업ㆍ농촌지도사업ㆍ교육훈련사업 및 국제협력사업을 분장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과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농업기술센터를 둘 수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소를 둘 수 있다. ③ 농업기술원에는 원장(농업기술센터에는 소장을 말한다)을 두며, 원장은 통합특별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명을 받아(소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시장과 군수의 명을 받는다)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농업기술원ㆍ농업기술센터와 특화작목시험장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농업기술원에 국이나 부와 그 하부조직으로 과를, 농업기술센터에 과나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국ㆍ과와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업기술센터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야 한다. ⑦ 제6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과 효율적인 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진흥사업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⑧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에 두는 원장, 소장, 국장ㆍ부장과 과장ㆍ담당관 등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20조(사업소, 출장소, 사업본부 및 지역본부 등) ① 사업소와 출장소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지방자치단체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는 5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소를 중복하여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는 상수도ㆍ도시철도 등 각종 사업의 집행과 관련하여 관할 구역 안에 여러 사업장ㆍ지구ㆍ지소 형태의 지역사업소를 유지하고 있어 지휘체계가 필요할 때 효율적 사업의 집행과 시설관리를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ㆍ도는 특정 지역과 관련된 정책의 타당성 확보와 현장에 맞는 정책 집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 기획 기능 등 본청의 기능을 현장에 위치한 별도의 장소에서 수행하게 하거나 본청의 기능을 사업소의 기능과 통합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지역본부ㆍ사업본부ㆍ사업소와 출장소의 장과 그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출장소 중 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행정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보조ㆍ보좌기관의 직급은 당해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지방공무원의 정원 제22조(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원은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직급을 정하여 책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의 성질ㆍ난이도ㆍ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급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3.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100분의 50을 넘는 직위는 동일계급 내에서 행정직과 다른 일반직의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으며,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1개의 직위에 2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4개의 직렬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복수의 직렬로 할 수 있다. 4.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일반직공무원을 갈음하여 별정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직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1개의 직위에 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동안 그 직위에 상응하는 직급의 정원을 결원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6. 경제자유구역청이 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정원을 책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ㆍ도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 2. 시ㆍ군ㆍ구의 경우 : 본청, 의회사무국ㆍ사무과, 합의제행정기관,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자치구가 아닌 구, 읍ㆍ면ㆍ동과 그 출장소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과 감축현황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그 조사ㆍ확인결과를 지방자치단체별, 기관별, 직급별, 직렬별로 종합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운 증원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 1.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된 분야의 인력 2. 유사ㆍ중복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 3. 업무의 성질상 법인,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 ④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해당 시ㆍ도와 관할 시ㆍ군ㆍ구간 또는 관할 시ㆍ군ㆍ구 상호간의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조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은 가능한 한 그 정원이 조정되는 지방자치단체로 함께 이관해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원의 관리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별정직 정원) ①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책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는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되, 미리 각 직무분야별ㆍ상당계급별로 책정하되, 그 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삭제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5조 별표5 나. 비용발생요인: 직급별 정원 조정 구 분 | 계 | 정무직 | 일 반 직 | 별정직 | 연구직 | 지도직 | 소계 | 4급이상 | 5급 | 6급이하 | 변경 전 | 676 | 1 | 648 | 5 | 39 | 604 | 1 | 4 | 22 | 변경 후 | 696 | 1 | 668 | 5 | 39 | 624 | 1 | 4 | 22 | 증 감 | +20 | - | +20 | - | - | +20 | - | - | - | ※ 20명 증원(8급 7명, 9급 13명)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제: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적용 ※ 본봉,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포함 나. 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계 | 세출 | 본봉 | 534,425 | 553,130 | 572,489 | 592,527 | 613,265 | 2,865,836 | 수당 | 355,479 | 367,921 | 380,798 | 394,126 | 407,920 | 1,906,244 | 소계(a) | 889,904 | 921,051 | 953,287 | 986,653 | 1,021,185 | 4,772,080 | 세입 | 0 | | | | | | | 소계(b) | | | | | | | 3. 재원조달방안 (단위: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재원조달 | | | | | | | 의존 재원 | 소 계 | 889,904 | 921,051 | 953,287 | 986,653 | 1,021,185 | 4,772,080 | 보조금 | | | | | | | 지방교부세 | 889,904 | 921,051 | 953,287 | 986,653 | 1,021,185 | 4,772,080 |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 | | | | | 지방세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지방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다. 협의사항: 기획감사담당관 협의 라. 작 성 자: 행정과장 이 선 희 현행 조례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행정국 행정과) [시행 2024.1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부터 제30조에 따라 함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2. 29.>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읍ㆍ면의 장의 직급 및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군본청 제3조(소재지) 군 본청(청사)의 소재지는 함양읍에 둔다. 제4조(담당관의 설치)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기획감사담당관, 미래발전담당관을 둔다.<개정 2022. 12. 29.> [제목개정 2020. 1. 2.] <개정 2020. 1. 2.> 제5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국과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을 둔다.<개정 2020. 1. 2.>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행정, 서무, 평생교육, 정보전산, 통신 2. 세정, 경리, 부과, 세입관리, 재산관리, 세외수입징수 3.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마케팅, 관광시설 4. 문화예술, 체육진흥, 체육시설, 문화유산 5. 민원, 지적,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생활민원기동 <전문개정 2024. 12. 30.> 제6조의2(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일자리경제과, 인구정책과,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환경정책과를 둔다. 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경제, 일자리창출, 기업지원, 에너지, 기업유치 2. 인구정책, 교류협력, 지역활력, 귀농귀촌 3. 희망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4. 노인복지, 노인시설, 기초생활, 복지조사 5. 환경정책, 환경관리, 자원순환, 환경시설, 환경보건 <전문개정 2024. 12. 30.> 제7조(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산삼항노화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안전기획, 재난상황, 복구지원, 중대재해, 민방위 2. 건설행정, 도로, 하천, 농업기반, 교통 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허가, 건축신고, 복합허가 4. 녹지공원, 산림보호, 산림경영, 산림휴양 5. 산삼, 항노화, 산삼마케팅, 휴양관리, 휴양시설 <전문개정 2024. 12. 30.>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개정 2022. 12. 29.>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신설 2022. 12. 29.> 제9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군수는 의사면허를 소지한 사람 중에서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보건지소장을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로 하여금 보건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아 보건진료소장을 임용한다. 이 경우 보건진료소장의 근무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소관사무)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지소장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과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3. 결핵, 한센병, 감염병 등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12. 31.> <개정 2024. 12. 30.> 4. 급성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 및 격리조치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0. 12. 31.>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6. 그밖에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0. 12. 31.>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함양군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의 위치는 함양군 함양읍에 둔다. ③ 센터에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축산과, 친환경농업과, 농산물유통과를 둔다. 제12조(소장) ① 센터에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산업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사항 2.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축산행정, 기술지도 및 방역예찰에 관한 사항 4. 농특산품 유통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5. 농특산품 유통체계 및 가격의 조사관리 6.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7.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농업전문인력 육성ㆍ지도 8. 농촌생활 개선사업 9. 농업경영 개선지도 10.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ㆍ약용작물재배 기술지도 11.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12. 농업인의 교육 및 지도 13. 식량작물 재배기술지도 및 환경농업지도 14. 농업인력 관리 및 지도 <개정 2024. 12. 30.> 15. 농업의 6차산업화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시설 및 장비확보 기준) ① 시범포에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신기술 실증 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표준축사, 버섯재배사 등) 2. 지역특화작목 시범포(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수출유망작목 등) 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생산시설 등) 4.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및 기본예찰실 5. 종합검정실 및 가축질병 진단실 6. 농기계공작실 및 격납고 7. 농촌생활 과학관 및 농산물 이용ㆍ가공실 8. 농업전통문화 및 신기술 전시실 9. 경영상담실(영농정보 교육장) 및 영농교육 훈련시설 10. 그 밖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 ② 제1항 각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5조(운영) ①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시범포를 운영한다. ② 시범포 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① 소장은 시범포를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제1항의 시범포를 활용하여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실기 또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소장은 제1항의 교육 과정, 기간, 방법 등을 정한다. ④ 소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소 제17조(설치) ① 법 제114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상하수도사업소와 문화시설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업소는 함양군 함양읍에 둔다. 제18조(소장) ① 사업소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과 문화시설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을 둔다. ②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각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수도사업소장 가. 상하수도 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나. 상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 다. 상하수도특별회계의 관리 라. 상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 마. 간이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바. 상수도 유수율 유지 관리 <신설 2022. 12. 29.> 사. 하수 및 분뇨처리시설 등 민간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아.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 등 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2. 29.> 2. 문화시설사업소장 <개정 2020. 1. 2.> 가. 각종 문화예술공연의 발굴·기획에 관한 사항 나. 상림 및 상림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다. 복지관 운영을 위한 지역연계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 라. 박물관 운영 및 기획전시 등에 관한 사항 마. 삭제 <2024. 12. 30.> 제5장 읍·면 제2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읍·면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의 사무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제21조(소관사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성을 증진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반 조직의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22조(읍·면장) ① 읍·면에는 읍·면장을 둔다. ②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장 군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제23조(정원의 총수) 군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의 총수는 67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 1. 2.>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1. 집행기관 정원 : 657명<개정 2020. 1. 2.> <개정 2020. 12. 31.> <개정 2022. 12. 29.> 2. 의회사무기구 정원 : 19명<개정 2020. 1. 2.> <개정 2022. 12. 29.> 제24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18. 6. 1. 조례 제2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하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함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2018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안전건설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항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 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청소년 업무담당실장”을 “청소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⑬ 함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업무담당실장”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관련업무담당실장”을 “관련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주민행복지원실”을 “복지정책과”로 한다. ⑯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⑰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⑱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⑲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⑳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주민행복지원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도시환경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함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경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행정과장”을 “안전건설지원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5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 주민행복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보건소”를 “기획예산담당관, 행정국, 보건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경제교통과, 안전건설과, 산삼항노화엑스포과, 산림녹지과, 도시환경과, 지역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를 “안전건술지원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함양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중 “실과소장”을 “국장,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 함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함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1. 2. 조례 제2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2020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을 “기획감사담당관 법무담당”으로 한다. ② 함양군 용역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③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④ 함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⑤ 함양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감사담당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⑥ 함양군지편찬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⑦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⑧ 함양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4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⑨ 함양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18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함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⑪ 함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⑫ 함양군 긴급복지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3항중 “복지정책과”을 “사회복지과”로 한다. ⑬ 함양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⑭ 함양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⑮ 함양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3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⑯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⑰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 ⑱ 함양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⑲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건설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도시건축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 ⑳ 함양군 군세 징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 ㉑ 함양군 수입증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실·과·단·사업소”을 “담당관·과·사업소”로 한다. ㉒ 함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항제3호 중 “안전건설지원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12. 31. 조례 제25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에 행해지는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2021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부칙<위원회 임기, 위원회 구성의 이해충돌방지, 상위법령 인용조항 등에 관한 규정 일괄개정조례 2022. 12. 29. 조례 제2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3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부칙<일괄개정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규정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722호>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4. 12. 30. 조례 제2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고시·행정 처분,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2025년도 예산에 대한 경과조치) 확정된 예산은 이 조례에 따라 관련 부서에 각각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함양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 ② 함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주민행복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함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별표 1] 1. 보건소․보건지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함양군 보건소 |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 함양군 일원 | 마천면 보건지소 | 함양군 마천면 천왕봉로 1144-1 | 마천면 일원 | 휴천면 보건지소 | 함양군 휴천면 함양남서로 513 | 휴천면 일원 | 유림면 보건지소 | 함양군 유림면 천왕봉로 2872-4 | 유림면 일원 | 수동면 보건지소 | 함양군 수동면 수동내동길 15 | 수동면 일원 | 지곡면 보건지소 | 함양군 지곡면 함양로 1882-1 | 지곡면 일원 | 안의면 보건지소 | 함양군 안의면 금성길 16 | 안의면 일원 | 서하면 보건지소 | 함양군 서하면 송계앞길 7 | 서하면 일원 | 서상면 보건지소 | 함양군 서상면 서상로 307 | 서상면 일원 | 백전면 보건지소 | 함양군 백전면 함양남서로 2355 | 백전면 일원 | 병곡면 보건지소 | 함양군 병곡면 송호서원길 7 | 병곡면 일원 | 2. 보건진료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제5조 관련)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팔령 보건진료소 | 함양읍 원구길 56 | 구만, 조동, 원구, 시목, 내곡, 상죽 | 실덕 보건진료소 | 마천면 덕전길 327-1 | 내마, 매암, 실덕, 뇌전, 양정, 음정, 하정, 강청, 도촌 | 창원 보건진료소 | 마천면 창원길 34 | 창원, 원정, 양전, 등구, 촉동, 의평, 의중, 금계 | 엄천 보건진료소 | 휴천면 한남안길 40 | 동호, 원기, 한남, 동강, 문상, 문하, 백연, 송전, 운서 | 죽산 보건진료소 | 수동면 수남로 381 | 외산, 내산, 교항, 하교, 도북, 내백 | 동도 보건진료소 | 안의면 황마로 934 | 박동, 덕산, 숙림, 중동, 관동 | 용추 보건진료소 | 안의면 신안길 69 | 동촌, 안심, 마음, 유동, 사평, 상비, 하비, 내동 | 운곡 보건진료소 | 서하면 은행길 1 | 해평, 은행, 운곡, 옥환, 신기 | 상남 보건진료소 | 서상면 덕유월성로 371 | 조산, 신기, 식송, 동대, 수개, 맹동, 복동 | 백운산 보건진료소 | 백전면 운산1길 7-17 | 백운, 대방, 운산, 중기, 서백, 동백 | 마평 보건진료소 | 병곡면 마평길 40-10 | 마평, 대광, 월암, 망월, 도천, 가촌 | [별표 2]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소재지 및 관할구역(제17조 관련) 읍·면 | 사무소의 명칭 | 사무소의 소재지 | 읍면의 관할구역 | 함양읍 | 함양읍 행정복지센터 | 함양읍 학사루길 11 | 함양읍 일원 | 마천면 | 마천면사무소 | 마천면 당흥길 15 | 마천면 일원 | 휴천면 | 휴천면사무소 | 휴천면 목현옥매로 3 | 휴천면 일원 | 유림면 | 유림면사무소 | 유림면 천왕봉로 2872-3 | 유림면 일원 | 수동면 | 수동면사무소 | 수동면 수동길 27 | 수동면 일원 | 지곡면 | 지곡면사무소 | 지곡면 함양로 1882 | 지곡면 일원 | 안의면 | 안의면사무소 | 안의면 금성길 7 | 안의면 일원 | 서하면 | 서하면사무소 | 서하면 함양남서로 3937 | 서하면 일원 | 서상면 | 서상면사무소 | 서상면 서상로 308 | 서상면 일원 | 백전면 | 백전면사무소 | 백전면 구산대안로 10-3 | 백전면 일원 | 병곡면 | 병곡면사무소 | 병곡면 함양남서로 1756 | 병곡면 일원 |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 | 구 분 | 일반직 | 별정직․정무직 | 비 율 | 99% 이상 | 1% 이내 | ※ 비 고 1. 일반직인 경우에는 연구직, 지도직,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2. 읍 · 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4] 군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1. 일반직공무원 | 구분 | 4급 이상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전문경력관 | 비 율 | 1% 이내 | 7% 이내 | 28% 이내 | 32% 이내 | 26% 이내 | 5% 이상 | 1% 이내 | ※ 비고 :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 구분 | 연구직 | 지도직 | 연구관 | 연구사 | 지도관 | 지도사 | 비 율 | 3% 이내 | 97% 이상 | 12% 이내 | 88% 이상 | 3. 별정직공무원 | 구분 | 5급상당 이상 | 6급상당 이하 | 비 율 | | 100% 이내 | ※ 비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읍·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 | [별표 5]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면·동 | 총 계 | 676 | 676 | 정무직계 | 1 | 1 | 군수 | 1 | 1 | | | | | 일반직 계 | 648 | 648 | 3급 | 1 | 1 | | | | | 4급 | 4 | 3 | | 1 | | | 5급·지도관 | 39 | 17 | 3 | 6 | 2 | 11 | 6급 이하 소계 | 602 | 602 | 전문경력관 소계 | 2 | 2 | 별정직 계 | 1 | 1 | 6급상당 이하 | 1 | 1 | 연구직 계 | 4 | 4 | 연구사 | 4 | 4 | 지도직 계 | 22 | 22 | 지도사 | 22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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