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275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가.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군비 지급액을 인상하여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 및 예우 분위기 조성
나.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예우수당 지급 내용 신설 표기 및 명절위문금 지급내용 일부 개정
다. 참전명예수당 전몰군경 유족 연령에 대한 잘못된 표기 정정 및 금액에 대한 지급 기준 명확화
3. 주요 내용
가. 수당 등의 지급금액 별표 내용 일부 개정(안 제2조)
<현행>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금액 <개정> 수당 등의 지급금액
지급유형 | 지급대상 | 금액(원) | ⇒ | 지급유형 | 지급대상 | 지급주기 | 금액(원) |
참전명예 수 당 | 6·25참전 유공자 | 150,000 | 참전명예 수 당 | 6.25 참전 유공자 | 월 | 180,000 |
월남참전 유 공 자 | 80세 이상 | 150,000 | 월남참전 유공자 | 80세 이상 | 월 | 180,000 |
80세 미만 | 150,000 | 80세 미만 | 월 | 180,000 |
전몰군경 유족 | 60세 이상 | 100,000 | 전몰군경 유족 | 65세 이상 | 월 | 130,000 |
60세 미만 | 150,000 | 65세 미만 | 월 | 180,000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70,000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 100,000 |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70,000 | 보훈명예수 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월 | 100,000 |
| | | 보훈예우 수 당 | 독립유공자 유족 | 월 | 100,000 |
명 절 위 문 금 |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 (설명절 지급) | 50,000 | 명 절 위 문 금 | 명예수당이나 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 설·추석 명절 (연 2회) | 50,000 (1회) |
사 망 위 로 금 | 참전유공자 | 300,000 | 사 망 위 로 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 | 지급 신청시 (1회) | 300,000 |
※ 보훈예우수당 비고란 : 도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4. 개정 규칙 안 : 붙임
5. 의견 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8. ∼ 10. 28.(20일간)
나.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사회복지과) 우편번호 : 50036
2) 전 화 : 055-960-4810
3) F A X : 055-960-5715
4) E-MAIL :
[email protected]
5) 직접 방문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조례시행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함양군 규칙 제 호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 행>
명예수당 및 사망 위로금 지급금액
지급유형 | 지급대상 | 금 액(원) | 비 고 |
참전명예 수 당 | 6·25참전 유공자 | 150,000 | 도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월남참전 유 공 자 | 80세 이상 | 150,000 |
80세 미만 | 150,000 |
전몰군경 유족 | 60세 이상 | 100,000 |
60세 미만 | 150,000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70,000 | |
보훈명예수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70,000 | |
명 절 위 문 금 | 참전명예수당이나 보훈명예수당의 지급 대상자 (설명절 지급) | 50,000 | |
사 망 위 로 금 | 참전유공자 | 300,000 | |
[별표] <개 정>
수당 등의 지급금액
지급유형 | 지급대상 | 지급주기 | 금액(원) | 비 고 |
참전명예 수 당 | 6.25 참전 유공자 | 월 | 180,000 | 도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월남참전 유공자 | 80세 이상 | 월 | 180,000 |
80세 미만 | 월 | 180,000 |
전몰군경 유족 | 65세 이상 | 월 | 130,000 |
65세 미만 | 월 | 180,000 |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월 | 100,000 | |
보훈명예 수 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월 | 100,000 | |
보훈예우 수 당 | 독립유공자 유족 | 월 | 100,000 | 도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
명 절 위 문 금 | 명예수당이나 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 설·추석 명절 (연 2회) | 50,000 (1회) | |
사 망 위 로 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 | 지급 신청시 (1회) | 300,000 | |
관련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독립유공자법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63호, 2026. 2. 19.,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ㆍ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전문개정 2008. 3. 28.]
제6조(등록 및 결정) ①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는 자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2., 2023. 3. 4.>
③ 삭제 <2015. 12. 22.>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독립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에 따른 유족 등이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독립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전문개정 2008. 3. 28.]
국가보훈 기본법
[시행 2024. 2. 13.] [법률 제2027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① 국가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의 수준은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9. 8.] [법률 제21889호, 2026. 9. 8., 일부개정]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 9. 15.>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사람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람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6. 4., 2015. 7. 24., 2016. 5. 29., 2019. 12. 31.>
1.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병역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6조 또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병역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병역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병역법」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2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8., 2011. 9. 15.>
⑦ 삭제 <1994. 12. 31.>
⑧ 삭제 <2000. 12. 30.>
[제목개정 2008. 3. 28., 2011. 9. 15.]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1. 26.>
1.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및 효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같은 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모인 때에는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2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분할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을 받을 유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다음 순위의 유족에게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사망한 경우
2.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5조 0javascript\:\;;1;0;0;javascrip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인 경우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분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부 또는 모에게 보상금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9. 11. 26.>
[전문개정 2008. 3. 28.]
[헌법불합치, 2024헌가12, 2025. 4.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제2항 제3호 전문 전단 중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정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26.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별표(수당 등의 지급금액)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연간 소요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급 유형 | 지급대상 | 지급 대상자 (명) | 금액 (원) | 산출근거 | 합계 |
합계 | | 1,025 | | | 8 =SUM(BELOW)??%g,;;1,945,100 =SUM(BELOW) %g, 1,945,100 1,945,100 |
참전명예 수 당 | 6.25참전 유공자 | 60 | 330,000 | 60명*330,000원*12월 | 237,600 |
월남참전 유공자 | 80세 이상 | 69 | 300,000 | 69명*300,000원*12월 | 248,400 |
80세 미만 | 87 | 300,000 | 87명*300,000원*12월 | 313,200 |
전몰군경 유족 | 65세 이상 | 48 | 180,000 | 48명*180,000원*12월 | 103,680 |
65세 미만 | 2 | 180,000 | 2명*180,000원*12월 | 4,320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483 | 100,000 | 483명*100,000원*12월 | 579,600 |
보훈명예 수 당 |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 270 | 100,000 | 270명*100,000원*12월 | 324,000 |
보훈예우 수 당 | 독립유공자 유족 | 6 | 150,000 | 6명*150,000원*12월 | 10,800 |
명 절 위 문 금 | 명예수당이나 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설·추석 명절) | 1,025 | 50,000 | 1,025명*50,000원*2회 | 102,500 |
사 망 위 로 금 |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유족 | 70 | 300,000 | 70명*300,000원 | 21,000 |
나. 연도별 투자추계(고령에 따른 지급인원 감소 반영)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합계 |
합 계 | 8 =SUM(BELOW)??%g,;;1,945,100 =SUM(BELOW) %g, 1,945,100 1,945,100 | 8 =SUM(BELOW)??%g,;;1,845,940 =SUM(BELOW) %g, 1,845,940 1,845,940 | 8 =SUM(BELOW)??%g,;;1,749,520 =SUM(BELOW) %g, 1,749,520 1,749,520 | 8 =SUM(BELOW)??%g,;;1,655,000 =SUM(BELOW) %g, 1,655,000 1,655,000 | 8 =SUM(BELOW)??%g,;;1,563,660 =SUM(BELOW) %g, 1,563,660 1,563,660 | 8 =SUM(BELOW)??%g,;;8,759,220 =SUM(BELOW) %g, 8,759,220 8,759,220 |
국 비 | | | | | | |
도 비 | 365,040 | 329,640 | 295,080 | 261,120 | 232,800 | 1,483,680 |
군 비 | 1,580,060 | 1,516,300 | 1,454,440 | 1,393,880 | 1,330,860 | 7,275,540 |
3. 재원조달방안 : 2027년 ~ 2031년 본예산(일반회계) 편성
가. 협의사항 : 경상남도 및 예산담당 부서와 협의
나. 작 성 자 : 사회복지과 지방사회복지주사 박향현(T.960-4811)
사회복지과 지방행정서기 이승영(T.960-4813)
사회복지과장 김 종 남
참고 자료(민선9기 공약사업 이행 계획)
참전유공자 등 보훈수당 인상 및 명절 위문금 확대 지급
❍ 사업대상 : 참전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 사업기간 : 2027. 1. ~
❍ 사업내용 : 명예수당 인상 및 명절위문금 확대 지급
가. 명예수당 인상 : 5개 유형 대상자 수당 월 3만원 정액 인상
【현행】 (2026.6월말, 단위:천원)
연번 | 지급유형 | 지급 대상 | 지급액(1인 기준) | 지급인원 (명) | 총 지급액(월 지급) |
계 | 도비 | 군비 | 계 | 도비 | 군비 |
계 | | | | | | 1,025 | 121,230 | 30,420 | 90,810 |
1 | 참전명예 | 6·25참전 유공자 | 300 | 150 | 150 | 60 | 18,000 | 9,000 | 9,000 |
2 | 월남참전 유공자 | 80세 이상 | 270 | 120 | 150 | 69 | 18,630 | 8,280 | 10,350 |
80세 미만 | 270 | 120 | 150 | 87 | 23,490 | 10,440 | 13,050 |
3 | 전몰군경 유족 | 65세 이상 | 150 | 50 | 100 | 48 | 7,200 | 2,400 | 4,800 |
65세 미만 | 150 | - | 150 | 2 | 300 | - | 300 |
4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70 | - | 70 | 483 | 33,810 | - | 33,810 |
5 | 보훈명예 | 참전명예수당 지급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 70 | - | 70 | 270 | 18,900 | - | 18,900 |
6 |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 예우수당 | 150 | 50 | 100 | 6 | 900 | 300 | 600 |
【3만원 인상】 (2026.6월말, 단위:천원)
연번 | 지급유형 | 지급 대상 | 지급액(1인 기준) | 지급인원 (명) | 총 지급액(월 지급) |
계 | 도비 | 군비 | 계 | 도비 | 군비 |
계 | | | | | | 1,025 | 151,800 | 30,420 | 121,380 |
1 | 참전명예 | 6·25참전 유공자 | 330 | 150 | 180 | 60 | 19,800 | 9,000 | 10,800 |
2 | 월남참전 유공자 | 80세 이상 | 300 | 120 | 180 | 69 | 20,700 | 8,280 | 12,420 |
80세 미만 | 300 | 120 | 180 | 87 | 26,100 | 10,440 | 15,660 |
3 | 전몰군경 유족 | 65세 이상 | 180 | 50 | 130 | 48 | 8,640 | 2,400 | 6,240 |
65세 미만 | 180 | - | 180 | 2 | 360 | - | 360 |
4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100 | - | 100 | 483 | 48,300 | - | 48,300 |
5 | 보훈명예 | 참전명예수당 지급 제외 국가보훈대상자 | 100 | - | 100 | 270 | 27,000 | - | 27,000 |
6 |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 예우수당 | 150 | 50 | 100 | 6 | 900 | 300 | 600 |
※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 예우수당 대상자(6명) : 수당 인상 제외, 명절위문금 확대 지급 대상 포함.
나. 명절위문금 확대 : 연 1회(설) → 연 2회(설·추석) 확대 (회당 5만원)
묶음 개체입니다. 경남 시·군 평균 지급액 대비 함양군 지급 현황
(2026.7월말, 단위:만원)
대상 | 수당 구분 | 지자체 수 | 지자체 평균 (만원) | 최저~최고 (만원) | 함양군 지급액 (만원) | 함양군 인원(명) |
본인 | 6.25참전 | 18 | 31.39 | 30~43 | 30 | 60 |
월남참전 | 18 | 28.22 | 24~40 | 27 | 156 |
유족 | 전몰군경 유족 | 18 | 16.68 | 13~23 | 15 | 50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18 | 8.44 | 5~15 | 7 | 483 |
보훈명예수당 | 18 | 8.32 | 5~13 | 7 | 270 |
본인 및 유족 | 명절위문금 | 18 | 4.13 | ※ 1회 기준 / 함양군(설 1회) 외 모든 지급 지자체는 설·추석 연 2회 지급 |
묶음 개체입니다. 경남 인근 시·군 보훈(참전) 명예수당 지급현황
(2026.7월말, 단위:만원)
구 분 | 진주시 | 통영시 | 사천시 | 고성군 | 남해군 | 하동군 | 산청군 | 함양군 | 거창군 | 합천군 |
참 전 | 6‧25 | 30 | 30 | 30 | 33 | 30 | 30 | 43 | 30 | 33 | 30 |
월남 | 27 | 27 | 27 | 30 | 27 | 27 | 40 | 27 | 30 | 27 |
미망인 | 10 | 8 | 15 | 13 | 7 | 7 | 7 | 7 | 7 | 5 |
전상군경 | 10 | 8 | 8 | 13 | 7 | 7 | - | 7 | 7 | 5 |
공상군경 | 10 | 8 | 8 | 13 | 7 | 7 | 7 | 7 | 7 | 5 |
공상공무원 | - | - | - | - | - | - | - | 7 | 7 | 5 |
보훈보상대상자 | - | - | - | - | - | - | - | - | - | - |
4.19혁명유공자 | 10 | - | 8 | - | - | - | - | - | 7 | 5 |
특수임무 | 10 | - | 8 | - | 7 | 7 | 10 | - | 7 | - |
무공·보국 | 10 | 8 | 8 | 무공13보국8 | 7 | 7 | 무공- 보국5 | 7 | 7 | 5 |
5·18민주 | 10 | - | - | - | 7 | 7 | - | - | 7 | - |
고엽제후유의증 | - | - | - | - | - | - | - | - | - | - |
유족 | 전몰군경 | 65세이상 | 20 | 15 | 13 | 18 | 15 | 15 | 23 | 15 | 20 | 15 |
65세미만 | 15 | 10 | 10 | 18 | 10 | 10 | 18 | 15 | 15 | 10 |
순직 군경 | 65세이상 | 15 | 13 | 13 | 18 | 12 | 10 | 12 | 12 | 12 | 10 |
65세미만 | 10 | 8 | 8 | 13 | 7 | 7 | 7 | 7 | 7 | 5 |
전상군경 | 10 | 8 | 8 | 13 | 7 | 7 | 7 | 7 | 7 | 5 |
공상군경 | 10 | 8 | 8 | 13 | 7 | 7 | 7 | 7 | 7 | 5 |
순직공무원 | - | - | - | - | - | - | - | 7 | 7 | 5 |
공상공무원 | - | - | - | - | - | - | - | - | 7 | 5 |
독립 유공자 | 65세이상 | 20 | 15 | 13 | 18 | 15 | 20 | 12 | 15 | 20 | 15 |
일반 | 15 | 10 | 8 | 13 | 10 | 15 | 7 | 10 | 15 | 10 |
4.19혁명 | - | - | - | - | - | - | - | - | - | 5 |
특수임무 | - | - | - | - | - | - | - | - | 7 | - |
무공·보국 | - | - | - | - | - | 7 | 무공7 보국- | - | 7 | 5 |
5.18민주 | - | - | - | - | - | - | - | - | 7 | - |
재일학도 | - | - | - | - | - | - | - | - | - | 5 |
현행 규칙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경제복지국 사회복지과) [시행 2025.11.20.]
( 제정) 2022.12.29 규칙 제1212호
(일부개정) 2025.11.20 규칙 제125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2제2조(지급액) 「함양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수당 등의 지급금액은 별표와 같다.
부칙<제정 2022. 12. 29. 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5. 11. 20. 규칙 제12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