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 중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가 불가한 대상자에게 아래와 같이 발급공고 후 발급 안내문을 재송부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윤 등 2명 (붙임 참고)
2.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 (15일)
3.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붙임 참고)
5. 발송방법: 일반우편
붙임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9년 9월생) 1부. 끝.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2009년 9월생).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56호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의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급통지를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발급기간 : 2026. 10. 1. ~ 2027. 9. 30.(만 17세가 된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세대주 |
1 | 김*윤 | 090929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번길 **, ***동 ***호 | 김*무 |
2 | 안*온 | 090910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은성로**번길 ** | 왕*경 |
2. 발급대상자
3. 발급준비물
1)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가 필요함
○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 부착)
○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매(3.5×4.5cm) 지참
4. 미발급자에 대한 조치
- 지연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주민등록법 제40조)
5. 문 의 : 소사본1동 행정복지센터 행정안전팀 주민등록증 담당(☎032-625-6565)
2026. 10. 8.
소사본1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