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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583호2026-10-08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583호
공고번호3640 부천시 공고 제2026-2583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 건강정책과 2026-10-08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위탁사업명: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일괄 운영 2. 위탁대상시설 가. 시 설 명 : 부천시노인전문병원 및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복합시설) 나. 개 원 일 : 2010. 3. 15. 다.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26 (작동) 라. 시설규모 : 대지4,877㎡, 건축연면적14,691.4㎡/ 지하1층, 지상5층 마. 병 상 수 : 노인전문병원 233병상 / 노인전문요양원 100병상 - 노인전문병원 : 3층 111병상(치매안심병동), 4층 122병상(일반병동) - 노인전문요양원 : 5층 100병상 바. 現진료과목 : 7개과 (내과, 일반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신경외과) 3. 위탁기간: 5년(계약일로부터) 4. 신청자격: 공고문 참고 5.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28.(수)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10. 28.(수) (3일간) 다. 접수장소 : 부천시보건소 2층 건강정책과 공공의료TF팀(☎032-625-4208)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 우편 및 택배, 전자 접수 불가 (서류 확인 및 접수증 교부) 6. 제출서류: [붙임] 참고 7. 공고세부 내용: [공고문] 참고

[붙임2]심사 평가표 및 평가세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적격자 선정 심사 평가표(안) | 󰊱 수탁자 수행능력(공통) 30점 구 분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기준 | 비고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수탁자 수행능력 (30%) | 공신력 (20) | ◦ 법인의 운영 적합성 | 15 | 12 | 9 | 6 | 3 | | ◦ 최근 3년 행정처분 이력 | 5 | | 3 | | 1 | | 운영 능력 및 사무 처리 실적 (60) | ◦ 의료기관 운영경력 | 10 | 8 | 6 | 4 | 2 | | ◦ 법인의 운영 능력 성과 (의료기관 인증) | 10 | | 6 | | 2 | | ◦ 병상 운영 규모(허가 병상 수) | 10 | 8 | 6 | 4 | 2 | | ◦ 사회복지시설 운영성과 (장기요양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급) | 5 | 4 | 3 | 2 | 1 | | ◦최근 5년 이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운영 경험 | 10 | | 6 | | 2 | | ◦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보유 의료장비, 노인질환 관련 진료과목 및 진료실적 등) | 15 | 12 | 9 | 6 | 3 | | 공익성 (10) | ◦ 공익활동(취약계층 의료지원 실적, 기타 사회사업(기부,후원,봉사 등)) | 10 | 8 | 6 | 4 | 2 | | 안전 관리 (10) |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 10 | 8 | 6 | 4 | 2 | | 점 수 | ㉠. 소 계(득점) | ㉠ 점 | 가. 환산식 : 30 x (득점(㉠) ÷ 100) = 점 | 󰊲 수탁자 재정능력(공통) 30점 구 분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기준 | 비고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재정 능력 (30%) | 재정 능력 (100) | ◦ 법인의 자산규모 | 15 | 12 | 9 | 6 | 3 | | ◦ 법인의 자산구성(자기자본비율) | 15 | 12 | 9 | 6 | 3 | | ◦ 재무안정성(유동비율) | 10 | 8 | 6 | 4 | 2 | | ◦ 최근 3년간 손익실적 | 15 | 12 | 9 | 6 | 3 | | ◦ 현금성 자산비율 | 15 | 12 | 9 | 6 | 3 | | ◦ 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 진행 여부 | 15 | | | | 0 | | ◦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 | 15 | | | | 0 | | 점 수 | ㉡ 소 계(득점) | ㉡ 점 | 나. 환산식 : 30 x (득점(㉡) ÷ 100) = 점 | 󰊳 시설별 사업추진 계획 및 실행 능력 ○ [3-1]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25점 구 분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기준 | 비고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노인 전문 병원 (25%) | 사업 추진 계획 및 실행 능력 (100) | ◦ 기본운영 계획(조직 포함) | 10 | 8 | 6 | 4 | 2 | | ◦ 인력관리 계획 | 10 | 8 | 6 | 4 | 2 | | ◦ 고용안정 계획(고용유지 노력 등) | 10 | 8 | 6 | 4 | 2 | | ◦ 시설 및 장비 운영 계획 | 10 | 8 | 6 | 4 | 2 | | ◦ 안전관리 계획(중대재해 예방 등) | 10 | 8 | 6 | 4 | 2 | | ◦ 예산 및 비용 절감 계획 | 10 | 8 | 6 | 4 | 2 | | ◦ 적자 시 병원 운영 방안 | 10 | 8 | 6 | 4 | 2 | | ◦ 공립요양병원 공공성 강화 및 치매안심병원 운영 계획 | 15 | 12 | 9 | 6 | 3 | | ◦ 지역사회 협력 방안 | 5 | 4 | 3 | 2 | 1 | | ◦ 병원 활성화 계획 | 10 | 8 | 6 | 4 | 2 | | 점 수 | ㉢. 소 계(득점) | ㉢ 점 | 다. 환산식 : 25 x (득점(㉢) ÷ 100) = 점 | ○ [3-2]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15점 구 분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기준 | 비고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 노인 전문 요양원 (15%) | 사업 추진 계획 및 실행 능력 (100) | ◦ 기본운영 계획(조직 포함) | 15 | 12 | 9 | 6 | 3 | | ◦ 인력관리 계획 | 10 | 8 | 6 | 4 | 2 | | ◦ 고용안정 계획(고용유지 노력 등) | 10 | 8 | 6 | 4 | 2 | | ◦ 시설 및 장비 운영 계획 | 10 | 8 | 6 | 4 | 2 | | ◦ 안전관리 계획(중대재해 예방 등) | 5 | 4 | 3 | 2 | 1 | | ◦ 예산 및 특별회계 운용 계획 | 15 | 12 | 9 | 6 | 3 | | ◦ 적자 시 요양원 운영 방안 | 5 | 4 | 3 | 2 | 1 | | ◦ 요양원 공공성 강화 계획 | 5 | 4 | 3 | 2 | 1 | | ◦ 세부운영 계획 | 10 | 8 | 6 | 4 | 2 | | ◦ 지역사회 협력 방안 | 5 | 4 | 3 | 2 | 1 | | ◦ 성과 관리 방안 | 10 | 8 | 6 | 4 | 2 | | 점 수 | ㉣. 소 계(득점) | ㉣ 점 | 라. 환산식 : 15 x (득점(㉣) ÷ 100) = 점 | 총 점(100) : 가 [ ] + 나 [ ] + 다 [ ] + 라[ ] = 점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적격자 선정 심사 평가세부기준(안) | 항목 | 평가요소 |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 비고 | 수탁자 수행 능력 (30%) | 1. 법인의 운영 적합성 | ◦ 법인유형, 정관의 목적사업, 전문성, 역량, 조직 등 | | 우수 (15점) | 양호 (12점) | 보통 (9점) | 미흡 (6점) | 부족 (3점) | 2. 최근 3년 행정처분 이력 | ◦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 | | 이력 없음 (5점) | | 시정명령 등 (3점) | | 업무정지 등 (1점) | 3. 의료기관 운영경력 (위탁기관 포함) | ◦ 의료기관 운영 경력(위탁기관 포함) | | 10년이상 (10점) | 8~10년미만 (8점) | 6~8년미만 (6점) | 4~6년미만 (4점) | 4년미만 (2점) | 4. 법인의 운영 능력 성과 | ◦ 법인의 운영 능력 성과(의료기관 인증) | | 인증 (10점) | | 조건부 인증 (6점) | | 미인증 (2점) | 5. 병상 운영 규모 (허가병상수, 위탁기관 포함) | ◦ 의료기관 허가 병상 수(위탁기관 포함) | | 300병상 이상 (10점) | 250~300 병상 미만 (8점) | 200~250 병상 미만 (6점) | 150~200 병상 미만 (4점) | 150병상 미만 (2점) | 6. 사회복지시설 운영성과 | ◦ 사회복지시설 운영성과(장기요양기관 등 평가 등급) | | A등급 (5점) | B등급 (4점) | C등급 (3점) | D등급 (2점) | E등급 (미평가) (1점) | 7. 최근 5년 이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운영 경험 (위탁기관 포함) | ◦ 최근 5년 이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운영 경험(위탁기관 포함) | | 요양병원 및 요양원 모두 운영 (10점) | |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운영 (6점) | | 운영 경험 없음 (2점) | 8.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 ◦ 보유 의료장비, 노인질환 관련 진료과목 및 진료 실적 등 | | 우수 (15점) | 양호 (12점) | 보통 (9점) | 미흡 (6점) | 부족 (3점) | 9. 공익활동 | ◦ 취약계층 의료지원 실적, 기타 사회사업(기부·후원·봉사 등)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10.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항목 | 평가요소 |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 비고 | 재정 능력 (30%) | 법인의 자산규모 | ◦ 법인의 총 자산 규모 | | 100억이상 (15점) | 80~100억미만 (12점) | 60~80억미만 (9점) | 40~60억미만 (6점) | 40억미만 (3점) | 2. 법인의 자산구성 (자기자본비율) | ◦ 법인의 자기자본 구성 비율 = 자본총계/자산총계*100 | | 40%이상 (15점) | 30~40%미만 (12점) | 20~30%미만 (9점) | 10~20%미만 (6점) | 10%미만 (3점) | 3. 재무안정성 (유동비율) | ◦ 재무안정성(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100 | | 150%이상 (10점) | 150%미만 ~140%이상 (8점) | 140%미만 ~120%이상 (6점) | 120%미만 ~100%이상 (4점) | 100%미만 (2점) | 4. 최근 3년간 손익실적 | ◦ 최근 3년간(2023~2025년)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 ◦ 당기순이익 값 확인 : 0원 초과 → 흑자 / 0원 → 손익분기 / 0원 미만 → 적자 | | 3년 흑자 (15점) | 2년 흑자 (12점) | 1년 흑자 (최근연도 흑자) (9점) | 1년 흑자 (최근연도 적자) (6점) | 3년 적자 (3점) | 5. 현금성 자산비율 | ◦ 현금성 자산비율: 현금 및 현금성자산/유동부채*100 | | 20%이상 (15점) | 10~20%미만 (12점) | 5~10%미만 (9점) | 2~5%미만 (6점) | 2%미만 (3점) | 6. 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 진행 여부 | ◦ 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 진행 여부 | | 해당없음 (15점) | | | | 회생·파산 등 절차 진행 중 (0점) | 7.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 | ◦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포함) | | 해당없음 (15점) | | | | 해당 있음 (0점) | 항목 | 평가요소 |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 비고 | 노인 전문 병원 (25%) 사업 추진 계획 및 실행 능력 | 1, 기본운영 계획 (조직 포함) | ◦ 병원의 운영비전, 목표, 운영방침 등 ◦ 지역 의료수요 및 입지환경 분석 ◦ 조직도 및 조직운영 기본방침 ◦ 진료 및 운영 계획(의료서비스 질 향상 포함) ◦ 초기운영비용 조달방안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2. 인력관리 계획 | ◦ 적정인력 운영 및 확보 계획 ◦ 노사관리 계획 ◦ 직원교육훈련계획(직무, 재난 및 친절교육) 등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3. 고용안정 계획 | ◦고용안정 계획(고용유지 노력 등)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4. 시설 및 장비 운영 계획 | ◦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계획 ◦ 환자 및 보호자 편의시설 관리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5. 안전관리 계획 (중대재해 예방 등) | ◦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관리 계획 ◦ 재난 대비 지침 및 계획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6. 예산 및 비용 절감 계획 | ◦ 적정의료수지비율 확보 계획 ◦ 예산 운용 및 비용 절감 계획(운영 수익금 투자 방안 포함) ◦ 부대수익 병원 투자 계획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7. 적자 시 병원 운영 방안 | ◦ 적자 시 병원 운영 방안 및 실행 가능성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8. 공립요양병원 공공성 강화 및 치매안심병원 운영 계획 | ◦ 공공성 강화 계획(취약계층 의료지원 계획 등) ◦ 치매안심병원(치매안심병동) 운영 계획 (중증치매환자 재활치료 및 프로그램 계획 포함)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특성화 방안 ◦ 기타 공공사업 운영 계획 | | 우수 (15점) | 양호 (12점) | 보통 (9점) | 미흡 (6점) | 부족 (3점) | 9. 지역사회 협력 방안 | ◦ 지역사회 기여 방안 ◦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 협력 체계 구축 계획 (보건소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계획 포함) ◦ 지역사회 가용자원 활용 계획 | | 우수 (5점) | 양호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부족 (1점) | 10. 병원 활성화 계획 |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홍보 및 마케팅 계획 ◦ 고객만족도 향상 계획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항목 | 평가요소 |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 비고 | 노인 전문 요양원 (15%) 사업 추진 계획 및 실행 능력 | 1, 기본운영 계획 (조직 포함) | ◦ 요양원의 운영비전, 목표,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 지역 요양·돌봄서비스 수요현황 및 입지환경 분석 ◦ 조직도 및 조직운영 기본방침 ◦ 초기운영비용 조달방안 | | 우수 (15점) | 양호 (12점) | 보통 (9점) | 미흡 (6점) | 부족 (3점) | 2. 인력관리 계획 | ◦ 적정인력 운영 및 확보 계획 ◦ 직원교육훈련계획(의무, 직무, 재난 및 친절교육) ◦ 노사관리방안 및 직원 복지제도 등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3. 고용안정 계획 | ◦고용안정 계획(고용유지 노력 등)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4. 시설 및 장비 운영 계획 | ◦ 시설설비 배치 및 장비 운영 관리 계획 ◦ 시설별(CCTV, 특별침실, 침실, 물리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등) 운영‧관리 방안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5. 안전관리 계획 | ◦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관리 지침 및 계획(전기, 가스, 소방 포함) ◦ 재난 대비 지침 및 계획 | | 우수 (5점) | 양호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부족 (1점) | 6. 예산 및 특별회계 운용 계획 | ◦ 적정 인건비 지출비율 확보 방안 ◦ 특별회계(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적립 계획 ◦ 예산‧회계 운용 계획(퇴직적립금 및 운영 수익금 투자 방안 포함) | | 우수 (15점) | 양호 (12점) | 보통 (9점) | 미흡 (6점) | 부족 (3점) | 7. 적자 시 요양원 운영 방안 | ◦ 적자 시 요양원 운영 방안 및 실행 가능성 | | 우수 (5점) | 양호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부족 (1점) | 8. 요양원 공공성 강화계획 | ◦ 공공성 강화 계획(취약계층 요양‧돌봄 계획 등) ◦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특성화 방안 | | 우수 (5점) | 양호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부족 (1점) | 9. 세부운영 계획 | ◦ 세부운영 계획(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질 향상 내용 등 포함) ◦ 입소대기자 운영관리 방안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10. 지역사회 협력 방안 | ◦ 지역사회 기여 방안 ◦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계획 ◦ 지역사회 가용자원 활용 계획 | | 우수 (5점) | 양호 (4점) | 보통 (3점) | 미흡 (2점) | 부족 (1점) | 11. 성과 관리 방안 | ◦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 평가 계획 ◦ 입소자‧보호자 이용 만족도 향상 계획 | | 우수 (10점) | 양호 (8점) | 보통 (6점) | 미흡 (4점) | 부족 (2점) |

[붙임1]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안내.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 제출서류 서식 및 작성 안내 | □ 작성 안내 〇 제출서류는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서류 순서대로 제출한다. 〇 기본 서식과 글자체는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규격은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제출한다. 〇 A4 : 여백 좌20, 우20, 위15, 아래15, 머리말10, 꼬리말0 〇 본문내용 : 글자체 휴먼명조 15, 13 작성 ※ 서식에 글씨체나 크기가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서식대로 작성할 것 | 〇 별도의 규정 양식이 없는 경우는 수탁신청자의 임의대로 작성 제출 □ 제출 서류 목록 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신청서 1부. [서식 1] 나.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사업계획서 각1부. [서식2-1, 서식 2-2] ※ 사본에는 법인명 등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표기 금지 다. 신청법인 현황 1부. [서식 3] 라. 2023~2025년도 법인 회계결산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각 1부. ※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제표확인원) 포함 마.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수탁에 관한 법인 이사회 의결서 1부. 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각 1부. ※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및 인감계(사용인감계) 제출 사. 공고일 이후 발급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아. 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자. 서약서 1부. [서식 4] 차. 소송 등 관련 사항 확인 및 동의서 1부. [서식 5] 카. 청렴서약서 1부. [서식 6] 타.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서약서 1부. [서식 7] 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8]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9] 거.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1부. [서식 10] 너. 회생·파산절차 진행 여부 확인서 1부. [서식 11] 더. 사용인감계 1부. [서식 12] 러.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참고 서식 2>, 신분증, 재직증명서 ※ 그 외 수탁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사업계획의 실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 제출 시 유의사항 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이 각각 분철하여 표지를 첫 페이지로 하여 편철 (A4규격) - 신청법인 현황 및 병원 및 요양원 별도 사업 계획서 1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평가 증빙자료 1권  원본 각 1부, 심사용 사본 각 15부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전자파일 USB 별도 제출) - 양면인쇄(쪽수 표시), 목차 작성, 인덱스(견출지) 부착 - 전자파일은 제출 후 수정이 불가하도록 PDF 파일 등으로 변환 제출  제안된 모든 예산 및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 해야 함  원본을 제외한 사본의 경우 법인명 등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및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여 제출 | [서식 1]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 신청서 | 사무명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일괄 위탁 운영 | 신 청 자 | 명칭 | | 주소 | | 대표자 | | 전화번호 | | 기구(직제) | | 보유인력 | 명 (임원 명, 직원 명) | 보유시설 |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보유장비 | ※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 보유기술 | | 그 밖의 사항 | | 부천시에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사무에 대하여 수탁자로 선정되고자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제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그 밖의 증빙자료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부천시장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사업 계획서 작성안내 ○ 사업 계획서 등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이 각각 분철하여 표지를 첫 페이지로 하여 편철 (A4 규격) - 신청 법인 현황 및 병원 및 요양원 별도 사업계획서 1권 - 신청서 및 구비서류, 평가 증빙자료 1권 ※ 양면인쇄(쪽수 표시), 목차 작성, 인덱스(견출지) 부착 ○ [붙임2] 선정 심사 평가세부기준 순서에 따라 작성 ○ 사업계획서는 [서식 2-1, 서식 2-2] 내용에 따라 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각각 별도 작성 ○ 재정운영계획(5년간)은 시설별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필수 서식을 포함하여 작성 [서식 2-1]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운영 사업 계획서 (주요 포함 내용) 1. 기본운영계획 가. 운영 비전 및 목표, 운영방침 나. 지역의료수요 및 입지환경 분석 다. 조직도 및 조직운영 기본방침 라. 진료/운영 계획 (세부운영계획 포함) - 외래진료과, 입원환자 치료,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문화 등 포함 마. 초기운영비용 조달방안(증빙자료 제시) 2. 인력관리계획 가. 적정인력 운영 및 확보계획, 노사관리계획, 직원교육훈련계획 등 3. 고용안정계획 가. 고용안정 계획(고용유지 노력 등) 4. 시설 및 장비 운영 계획 가.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 계획 나. 환자 및 보호자 편의시설 관리 5. 안전관리 계획 (중대재해 예방 등) 가.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관리 계획 나. 재난 대비 지침 및 계획 6. 예산 및 비용 절감 계획 가. 적정의료수지비율 확보 계획 나. 예산 운용계획 및 비용절감 계획(운영 수익금 투자 방안 포함) - 5년간 재정운영 계획[필수 서식] 포함 작성 다. 부대수익 병원 투자 계획 ※ 재정 운영계획 필수 서식 구 분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2031년 | 수 입(A) | | | | | | - 의료수입 ․ 일반보험 ․ 의료급여 - 의료외수입 ․ 제증명료 등 | | | | | | 지 출(B) | | | | | | ․ 인 건 비 ․ 재 료 비 ․ 관 리 비 | | | | | | 운영수지(A-B) | | | | | | ·인건비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야 하고, 경비는 감가상각비 제외하고 산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별도 명시 7. 적자 시 병원 운영 방안 가. 적자 시 병원 운영 방안 및 실행 가능성 8. 공립요양병원 공공성 강화 및 치매안심병원 운영 계획 가. 공공성 강화 계획(취약계층 의료지원 계획) 나. 치매안심병원(치매안심병동) 운영 계획 (중증치매환자 재활치료 및 프로그램 계획 포함) 다.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특성화 방안 라. 기타 공공사업 운영 계획 9. 지역사회 협력 방안 가. 지역사회 기여 방안 나.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계획 (보건소 및 지역사회 연계사업 계획 포함) 다. 지역사회 가용자원 활용 계획 10. 병원 활성화 계획 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홍보 및 마케팅 계획 나. 고객만족도 향상 계획 11. 그 밖의 사항 [서식 2-2] 부천시립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사업 계획서 (주요 포함 내용) 1. 기본운영계획 가. 요양원 운영비전 및 목표, 운영규정, 급여제공지침, 사업계획 나. 지역 요양돌봄 서비스 수요현황 및 입지환경 분석 다. 조직도 및 조직운영 기본방침 라. 초기운영비용 조달방안(증빙자료 제시) 2. 인력관리계획 가. 적정인력 운영(직원배치기준) 및 확보 계획 나. 직원교육 훈련계획(의무, 직무, 재난 및 친절교육) 다. 노사관리방안 및 직원 복지제도 등 3. 고용안정계획 가. 고용안정 계획(고용유지 노력 등) 4. 시설 및 장비 운영 계획 가. 시설설비 배치 및 장비 운영관리 계획 나. 시설별(CCTV, 특별침실, 침실, 물리치료실, 조리실, 세탁장 등) 운영·관리 방안 5. 안전관리 계획 (중대재해 예방 등) 가.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지침 및 계획(전기, 가스, 소방 포함) 나. 재난 대비 지침 및 계획 6. 예산 및 특별회계 운용 계획 가. 적정 인건비 지출비율 확보 방안 나. 특별회계(운영충당적립금, 환경개선준비금) 적립 계획 다. 예산·회계 운용 계획(퇴직적립금 및 운영 수익금 투자 방안포함) 라. 세입·세출 예산서(2027 ~ 2031년)를 아래 서식 포함하여 작성 세 입 | 세 출 | 관 | 항 | 예산액 | 결산액 | 증감액 | 관 | 항 | 예산액 | 결산액 | 증감액 | 합계 | | | | 합계 | | | | 입소자 (이용자) 부담금수입 | 입소(이용)비용수입 | | | | 사무비 | 인건비 | | | | 사업수입 | 사업수입 | | | | 사무비 | 업무 추진비 | | | | 요양급여수입 | 보조금수입 | | | | 사무비 | 운영비 | | | | 전입금 | 전입금 | | | | 재산조성비 | 시설비 | | | | | | | | | 사업비 | 운영비 | | | | | | | | | 사업비 | 사업비 | | | | | | | | | 잡지출 | 잡지출 | | | | · 장기요양기관의 예상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세입·세출 예산서’에 계상 · 세입예산서와 세출예산서의 합계 금액 일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인건비 비율 이상으로 편성 7. 적자 시 요양원 운영 방안 가. 적자 시 요양원 운영 방안 및 실행 가능성 8. 요양원 공공성 강화 계획 가. 공공성 강화 계획(취약계층 요양·돌봄 계획 등) 나.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 특성화 방안 9. 세부 운영 계획 가. 세부운영 계획(운영 프로그램, 서비스 질 향상 내용 등 포함) 나. 입소대기자 운영관리 방안 10. 지역사회 협력 방안 가. 지역사회 기여 방안 나.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계획 다. 지역사회 가용자원 활용 계획 11. 성과 관리 방안 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 평가 계획 나. 입소자·보호자 이용 만족도 향상 계획 12. 그 밖의 사항 [서식 3] 신청 법인 현황 1. 법 인 명 : 2. 소재지(전화번호) : ※ 위탁사업 운영 책임자 : 직책‧성명‧전화번호 등 3. 설립목적 : 4. 대표자 인적사항 성명(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주요경력 | 비고 | ( ) | | | | | ※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일체 첨부 5. 법인의 구성원 수 : 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 현직 | 주요경력 | | | | | | | | | | | | | 예) 임원, 이사 등 구체적 기록 6. 설립일자 및 연혁 년 월 일 | 내 용 | | | | | 7. 법인 상근인력 및 담당업무 현황 연번 | 직위 | 성명 | 담당업무내용 | 자격증 소유 (종류,등급 등) | 비고 | | | | | | | ※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 산하 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 상근인력으로 기재하지 말 것 8. 법인 주요사업 ※ 현재 운영 중인 주요사업 내용 ○ ○ ○ 9. 예산현황 세입 | 세출 | 목 | 금액(천원) | 산출내역 | 목 | 금액(천원) | 산출내역 | | | | | | | | | | | | | 10. 법인조직(도표) 11. 법인 재산현황 * 각 항목별 관련 증빙서류 첨부 가. 재산총괄 (단위 : 원) 구분 | 합계(A+B-C) | 부동산(A) | 동산(B) | 부채(C) | 합계 | | | | | 목적 사업용 기본재산 | | | | | 수익용 기본재산 | | | | | 기타재산 (보통재산) | | | | | 나. 목적사업용 기본재산-토지 (단위 : 원)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비 고 (용도) | 계 | | | | | | | 1 | | | | | | |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다.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건물 (단위 : 원)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비 고 (용도) | 계 | | | | | | | 1 | | | | | | | ※ 비고란에는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라.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단위 : 원)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유자 (등기부상) | 공시지가 | 비 고 (용도) | 계 | | | | | | | 1 | | | | | | | 마. 수익용 기본재산-건물 (단위 : 원) 연번 | 소재지 | 지목 | 면적(㎡) | 소 유 자 (등기부상) | 연간수입 (’25년도) | 비 고 (용도) | 계 | | | | | | | 1 | | | | | | | 바. 동산현황(공증증서, 예금 잔액 증명, 유가증권 잔고 등 첨부) (단위 : 원) 동산형태 | 금액 | 비고 | 계 | | | | | | 사. 부채현황 : 총 천원 종 목 | 내 용 | 금 액(천원) | | | | | | | 아. 기타재산(보통재산)(보유시설, 보유장비) 12. 최근 3년간 회계 결산 감사보고서(2023년~2025년) ※ 결산 감사보고서(별첨) 가. 재무제표 (단위:백만원) 과 목 | 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자산총계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1.유동자산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1)당좌자산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2)재고자산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2.고정자산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1)투자자산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2)유형자산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3)무형자산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4)기타비유동자산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부채총계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1.유동부채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1)매입채무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2)미지급금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3)기타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2.고정부채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1)퇴직급여충당금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2)퇴직보험예치금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자본총계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1.기본금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2.결손금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3.보조금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부채와 자본총계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나. 운영성과표(손익계산서) 과 목 | 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수익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비용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이익(손실)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기타수익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기타비용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경상이익(손실)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당기순이익(손실) | 8 =SUM(RIGHT)??%g,;;0 =SUM(RIGHT) %g, 0 0 | | | | 13.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기관별/위탁기관 포함) ※ 운영경력과 경력사항이 일치하도록 전부 작성 가. 운영 경력 의료기관 운영 경력 | □ 10년 이상 | □ 8~10년 미만 | □ 6~8년 미만 | □ 4~6년 미만 | □ 4년 미만 | 최근 5년 이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운영 경험(위탁기관 포함) | □ 요양병원과 요양원 모두 운영 | □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운영 | □ 운영 경험 없음 | 나. 경력 사항 경 력 사 항 | 일시(기간) | 종별 | 기관명 | 소 재 지 | | | | | | | | | ※ 해당 법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요양원) 운영경력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의료기관개설허가증,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다. 운영 현황 및 주요 성과(최근 3년간 운영성과 및 수익 포함 작성) ※ 관련증빙 서류 제출 / 3년간 재무재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14.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인증획득 여부(운영 의료기관 별/위탁기관 포함) ※ 관련증빙 서류 제출 15. 사회복지시설 운영 정기평가 실적 운영시설명 | 소재지 | 운영기간 | 운영형태 (직영,수탁) | 평가결과 | | | | | | ※ 관련증빙 서류 제출/ 실적 증빙자료(장기요양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급) 등 16. 위탁사무와의 연관성(운영 의료기관 별/위탁기관 포함) 〇 3년간 노인 질환 진료과목 및 진료실적 등 ※ 원무통계 등 객관적 증빙자료 추가 제출 17.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현황 실적(운영 의료기관 별/위탁기관 포함) (단위 : 원) 구분 | 지원내용 | 지원 인력 (연인원) | 지원 금액 | 2023년 | | | | 2024년 | | | | 2025년 | | | | ※ 관련증빙 서류 제출 18. 기타 사회사업(기부, 후원, 봉사 등) 구 분 | 기부 및 후원 등 (계획/실적) | 의료봉사 등 (계획/실적) | 2023년 | | | 2024년 | | | 2025년 | | | 19. 안전보건관리계획 ①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법적의무사항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 기재 성명 | 자격증 | 입사년도 | 비고 | | | | | □ 법인 안전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 예산총액 | 매출액 | 안전예산 (편성항목) | 매출액대비 비중 | 2024 | | | | | 2025 | | | | | ❖ (인정기준)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고 종사자를 위한 법인 자체의 안전․보건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 ②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구비사항 기재 ❖ (인정기준) 안전관리 규정이나 지침 또는 매뉴얼이 구비되어 있을 경우 *증빙자료 첨부 | ③ 재해대응체계 현황 |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 구비사항 기재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구비 유무 : 구비사항 기재 ❖ (인정기준) 상기 사항을 모두 구비하고 있을 경우 *증빙자료 첨부 | ④ 교육 및 훈련 실적 | - 자체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구비 유무 : 구비사항 기재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의 법령사항 충족 여부 : 해당사항 기재 연도 |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내용 | 2023 | | 2024 | | 2025 | | ❖ (인정기준)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을 경우 *증빙자료 첨부 | [서식 4] 서 약 서 본 법인(대표자)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신청의 무효 및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나. 부천시가 정한 심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부천시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 5] 소송 등 관련사항 확인 및 동의서 본 법인(대표자)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자 모집과 관련하여, 전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시설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소송의 진행 경과 및 소송 결과 등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변동 또는 조치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수탁자 모집에 신청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 6] 청 렴 서 약 서 본 법인(대표자)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수탁자 선정,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 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이를 반드시 지키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확약하며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 7]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서약서 본 법인(대표자)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수탁받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를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동 시설에 근무하는 기존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나.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급여를 적정하게 지급하고, 4대 보험료 납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법인(대표자)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 9]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부천시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적 | 평가 절차의 진행을 위한 관리, 경력·자격, 행정처분 등 확인(조회 및 검증), 분쟁해결, 법령상 의무이행 등 | □ 수 집 항 목 | 성명, 생년월일, 국적, 주소 및 거주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 |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자 최종 선정일 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됨 | 신청자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체 항목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법 인 명: 서약자(대표자):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 10]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행정처분 종류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공문 시행일 기준 최근 3년 내 ‘법인 및 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이 관계법령(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대재해, 경쟁입찰, 계약, 민간위탁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기재/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표기 ※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업체가 모든 책임을 짐 년 월 일 법 인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 11] 회생·파산절차 진행 여부 확인서 본 법인(대표자)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자 모집과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파산절차 진행 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파산 절차 진행 여부 : 해당없음 ( ) : 진행중 ( ) ※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하고 관련 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제출) 〇 절차명 : 〇 사건번호 : 〇 관할법원 : 〇 절차개시 결정일 :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제출한 경우 수탁자 선정 취소 등 관련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법 인 명: 주 소: 대 표 자: (인) 부천시장 귀하 [서식 12] 사 용 인 감 계 인 감 | | 위 인감을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령상 모든 책임은 본 수탁 운영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법인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법 인 명: 주 소: 대 표 자: (인감인) 부천시장 귀하 <참고 서식 1> 접 수 증(보관용)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법 인 명 | | 대 표 자 (대 리 인) | | 위와 같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접수하였기에 확인합니다. . . . 부천시보건소 담당자 (서명) | | | | | 접 수 증(교부용) | 접수번호 | | 접 수 일 | | 법 인 명 | | 대 표 자 (대 리 인) | | 위와 같이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의 수탁운영 신청서를 접수하였기에 확인합니다. . . . 부천시보건소 담당자 (서명) | <참고 서식2> 위 임 장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법인명 | | 연락처 | | 대리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법인명 | | 연락처 | |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신청서 」 를 제출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신청자(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부천시장 귀하 | ※ 지참서류 : 대리인신분증, 재직증명서 및 신청인 법인인감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청인(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신청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

[공고문]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583호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 및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9조에 따라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을 위한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8. | 부 천 시 장 1. 위탁사업명 :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일괄 운영 2. 위탁대상시설 가. 시 설 명 : 부천시노인전문병원 및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복합시설) 나. 개 원 일 : 2010. 3. 15. 다.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26 (작동) 라. 시설규모 : 대지4,877㎡, 건축연면적14,691.4㎡/ 지하1층, 지상5층 마. 병 상 수 : 노인전문병원 233병상 / 노인전문요양원 100병상 - 노인전문병원 : 3층 111병상(치매안심병동), 4층 122병상(일반병동) - 노인전문요양원 : 5층 100병상 바. 現진료과목 : 7개과 (내과, 일반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한방내과, 신경외과) 3. 위탁기간 : 5년(계약일로부터)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통해 한차례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4. 위탁사무 가. 노인전문병원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및 입원 치료ㆍ요양 - 노인 건강검진 등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 - 그 밖에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 나. 노인전문요양원 -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급식ㆍ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 -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 -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그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 그밖에 치매 및 노인성 질환 환자의 진료와 요양 등 운영에 필요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사항 ※ 향후 관계 법령 등 제·개정 시 법령에서 정한 업무 5.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부천시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을 「의료법」,「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다음 조건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는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거나 설치신고가 가능한 법인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 | 제외대상 | | | | | ▸ 「의료법 」 , 「사회복지사업법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 주사무소와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6. 운영방법 가. 독립채산제 운영 원칙 - 위탁에 따른 운영 재원은 수탁자가 진료수입 등 자체 수입으로 운영재원을 충당하여 그 명의와 책임하에 운영 - 노인전문병원의 사업자등록증 및 노인전문요양원의 고유번호증은 수탁법인과 분리 발급 - 수탁법인과 위탁시설의 회계를 분리하고, 시설별(노인전문병원·노인전문요양원) 독립회계로 별도 회계처리 · 노인전문병원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 노인전문요양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시설별 공통경비 등의 사용 비율은 위·수탁 계약에 따름 - 시설운영에 따른 제세공과금, 부채, 미수금 등은 수탁자 부담 나. 시설 무상 대여 | 참고사항 | | | | ▸ 2023. 노인전문병원 치매기능보강(시설·장비) 완료 (3층, 111병상) | - 2024.1.31.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병원 지정 (치매안심병동 운영) | ▸ 24시간 보호자 없는 병실운영 간병비 지원(부천시 특화사업)운영 | - 입원일 기준 6개월 이상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 ▸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치매환자지원프로그램) 운영 | 7. 위탁운영 조건 가. 수탁자는 「의료법」, 「치매관리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등 관련 제반 법령과 위·수탁계약 내용 등을 준수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나. 위탁시설 운영으로 발생한 이익금은 부천시와 협의하여 시설·장비 등의 재투자에 사용하여야 하며, 재투자로 취득한 시설·장비 등의 재산은 부천시에 귀속된다. 다. 수탁자는 입원(소)자의 진료 등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과 기존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존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기존 근로자의 채용은 신규 수탁자와 별도 근로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다. 마.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부천시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가 있다. 바.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수탁사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권 설정, 대여, 매매 및 교환할 수 없다. 사. 수탁자는 부천시장으로부터 수탁받은 사항을 다른 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아. 부천시는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자. 국가 또는 시·도가 추진하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의무 시행한다. 차. 시설별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급여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일정비율 이상 유지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시설명 | 노인전문병원 | 노인전문요양원 | 부천시민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부천시민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대상 | 운영의무 비율(%) | 60 | 30 | 100 | 50 | ※ 운영의무 비율은 수급상 불가피할 경우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 8. 전 수탁기관 관련 사항 가. 본 시설은 전 수탁기관과의 위·수탁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시설임을 인지하고, 신규 수탁자는 해당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충분히 확인·인지하고 수탁업무를 수행한다. 나. 기존 수탁기관의 위탁운영 기간 중 발생한 채무(4대 사회보험료 체납, 미적립 퇴직금·퇴직연금 부담금, 거래처 미지급금 등)는 신규 수탁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9.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28.(수) (20일간) 나.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10. 28.(수) (3일간)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점심시간(12:00~13:00), 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 부천시보건소 2층 건강정책과 공공의료TF팀(☎032-625-4208)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옥산로 10번길 16)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첨부 ※ 우편 및 택배, 전자 접수 불가 (서류 확인 및 접수증 교부) 10. 제출서류 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수탁신청서 1부. [서식 1] 나.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운영 사업계획서 각 1부.[서식2-1, 서식 2-2] ※ 사본에는 법인명 등 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사항 표기 금지 다. 신청법인 현황(조직도, 운영현황, 운영경력 및 실적, 보유시설, 보유장비 등) 1부. [서식 3] 라. 2023∼2025년도 법인 회계결산 감사보고서(재무제표 포함) 각 1부. ※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재무제표확인원) 포함 마.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및 노인전문요양원 수탁에 관한 법인 이사회 의결서 1부. 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정관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각 1부. ※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및 인감계(사용인감계) 제출 사. 공고일 이후 발급한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아. 공고일 이후 발급한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자. 서약서 1부. [서식 4] 차. 소송 등 관련사항 확인 및 동의서 1부. [서식 5] 카. 청렴서약서 각 1부. [서식 6] 타. 민간위탁 근로자 보호서약서 1부. [서식 7] 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8] 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 9] 거. 신인도(행정처분 내용) 확인서 1부. [서식 10] 너. 회생·파산절차 진행 여부 확인서 1부. [서식 11] 더. 사용 인감계 1부. [서식 12] 러.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참고 서식 2>, 신분증, 재직증명서 ※ 그 외 수탁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사업계획의 실천·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11. 수탁자 선정 및 결과발표 가. 선정방법 :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부천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선정 나. 심의위원회 개최 : 2026. 11월 중 예정(개별통지) 다. 심사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병행 - 발표순서 : 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표방법 : 인쇄물· PPT를 활용하여 총 20분 이내 발표 후 질의응답 ※ 발표자료(PPT 등) 제출 기한 추후 통지, 수탁 신청자별 발표자 포함 최대 2명 참석 가능 라. 평가항목 및 배점(총 100점) : 세부평가 사항은 붙임 심사 평가표 참고 구 분 (평가 대상 비율)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수탁자 수행능력 (30%) | 공신력 (20) | ◦ 법인의 운영 적합성 | 15 | ◦ 최근 3년 행정처분 이력 | 5 | 운영 능력 및 사무처리 실적 (60) | ◦ 의료기관 운영경력 | 10 | ◦ 법인의 운영 능력 성과 (의료기관 인증) | 10 | ◦ 병상 운영 규모(허가 병상 수) | 10 | ◦ 사회복지시설 운영성과 (장기요양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급) | 5 | ◦ 최근 5년 이내 요양병원 및 요양원 운영 경험 | 10 | ◦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보유 의료장비, 노인질환 관련 진료과목 및 진료실적 등) | 15 | 공익성(10) | ◦ 공익활동(취약계층 의료지원 실적, 기타 사회사업(기부,후원,봉사 등)) | 10 | 안전 관리(10) | ◦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 10 | 재정능력 (30%) | 재정능력 (100) | ◦ 법인의 자산규모 | 15 | ◦ 법인의 자산구성(자기자본비율) | 15 | ◦ 재무안정성(유동비율) | 10 | ◦ 최근 3년간 손익실적 | 15 | ◦ 현금성 자산비율 | 15 | ◦ 회생·파산 등 법적 절차 진행 여부 | 15 | ◦ 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 여부 | 15 | 구 분 (평가 대상 비율)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배점 | 노인전문병원 (25%) | 사업추진계획 및 실행능력 (100) | ◦ 기본운영 계획(조직 포함) | 10 | ◦ 인력관리 계획 | 10 | ◦ 고용안정 계획(고용유지 노력 등) | 10 | ◦ 시설 및 장비 운영 계획 | 10 | ◦ 안전관리 계획(중대재해 예방 등) | 10 | ◦ 예산 및 비용 절감 계획 | 10 | ◦ 적자 시 병원 운영 방안 | 10 | ◦ 공립요양병원 공공성 강화 및 치매안심병원 운영 계획 | 15 | ◦ 지역사회 협력 방안 | 5 | ◦ 병원 활성화 계획 | 10 | 노인전문요양원 (15%) | 사업추진계획 및 실행능력 (100) | ◦ 기본운영 계획(조직 포함) | 15 | ◦ 인력관리 계획 | 10 | ◦ 고용안정 계획(고용유지 노력 등) | 10 | ◦ 시설 및 장비 운영 계획 | 10 | ◦ 안전관리 계획(중대재해 예방 등) | 5 | ◦ 예산 및 특별회계 운용 계획 | 15 | ◦ 적자 시 요양원 운영 방안 | 5 | ◦ 요양원 공공성 강화 계획 | 5 | ◦ 세부운영 계획 | 10 | ◦ 지역사회 협력 방안 | 5 | ◦ 성과 관리 방안 | 10 | ※ 각 평가항목을 평가 대상별 비율로(30%, 30%, 25%, 15%) 환산하여 총점 100점으로 심사 마. 선정기준 : 선정심사표에 따라 심사하여 총 70점 이상 득점한 기관 중 최고점을 받은 기관 선정 바. 재공고 - 신청자가 2개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며, 1회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만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1차 공고에 응모한 신청자는 별도의 철회 의사(서면제출에 한함)가 없는 경우 재공고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사. 결과발표 : 개별통지(최종 계약체결 시 부천시청 홈페이지 공고) 11. 기타 유의사항 가. 모든 제출 제증명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 본에 한하여 인정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또는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다. 수탁 신청자는 관련 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한 후 모집공고에 임하여야 하며, 제출서류 누락·미비 또는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라.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선정 무효 처리함 마. 수탁자로 선정된 후에 결격사유 또는 서류의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관련 법규 및 부천시가 제시한 조건을 위반한 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는 수탁자 선정을 취소하고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임 바. 신청자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사업운영 계획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위원회 불참 시 수탁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함 사. 선정심사에 따른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해야 함 아. 심의위원회 심사내용 및 결과는 비공개로 처리됨 자. 지정된 기일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선정 무효처리함. 이 경우 차순위 신청자(단, 총점 70점 이상)와 계약할 수 있음 차.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과 공고 내용에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천시의 해석에 따라야 함 소관부서 | 건강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주 무 관 조 희 정 | 전화번호 | ☎032-625-4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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