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점용허가 공고문 1부. 끝.
소하천 점용허가 공고문(삼정동 3_43등).hwpx
한글 첨부 본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등 정비 (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의 점용ㆍ사용) 허가 고시(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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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6-2589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 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 천 시 장 |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한국가스공사 서울지역본부 |
대표자 (성 명) | -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40 |
소하천명 | 삼정1천 |
공사 (점용ㆍ사용) 개요 | 위치 | 오정구 삼정동 3-43 일원 |
면적 | 88.36㎡ |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 |
기간 | (당초) 2026. 2. 20. ~ 9. 30. (변경) 2026. 2. 20. ~ 11. 30. |
목적 및 사유 | 대장1교 신설로 인한 기존 천연가스관 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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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