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92호
대전광역시 중구 실외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그 목적 및 위치를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취지 및 목적
은행동 성심당 주변 등 다수인이 모이는 중구의 관광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정 내용
가. 지정구간 / 붙임 2
- 대종로 약213m(지하철 중앙로역 2번 출구~최종태전시관 인도)
- 대종로480번길 약76m(성심당케익부티끄~성심당본점 끝)
- 중교로73번길 약100m(성심당본점~성심당문화원 사이 거리)
- 중앙로156번길 약68m(슈퍼디팡 골목 / 은행동상점가주차장 후문)
나. 지정일자: 2026. 11. 2.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부과 시행일: 2027년 2월 1일(계도기간: 2026. 11. 2.~2027. 1. 31.)
나. 과태료부과 금액: 5만원
4. 관련근거
가.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라. 「대전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제5조(금연구역 지정)
5. 행정예고 기간 및 공고방법
가. 예고기간: 2026. 10. 8. ~ 2026. 10. 30.(20일 이상)
나. 공고방법: 대전광역시 중구청 및 중구보건소 홈페이지
6. 의견제출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건강관리팀
다. 제출방법
- 방문․우편: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로 63(문화동) 중구보건소 건강관리팀
※ 우편은 제출기한까지 도착하여야 함.
- 전 화: 042-288-6064
- 팩 스: 042-288-8977 / 접수시 연락요망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제출기한: 2026년 10월 30일(금)까지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서식 1부.
2. 위치도 1부. 끝.
붙임 1 | 의견제출서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 귀하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붙임 2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84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86pixel, 세로 749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