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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중구
중구건강증진과2026-10-08

2026년 임산부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대전
담당부서건강증진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6-3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jjungg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에서 임산부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임산부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임산부 건강관리 사업).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공고 제2026-30호 2026년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임산부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근무기간 | 보 수 | 업무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 1명 | ‘26. 11. 1. ~ ’26. 12. 31. | ▪ 기본급: 월 2,518,450원 (※ 2026년 중구 생활임금 적용) -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중 본인부담금 공제 -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포함 | • 난임부부 지원 등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민원 응대 • 임산부 등록 업무 • 기타 임산부실 업무 지원 | ※ 사업의 사정 및 예산에 따라 근무기간은 변동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부적격사유 발생 및 자진포기 시 재공고 절차 없이 차 순위자 선정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2026. 11. 1.~12. 31. / 약 2개월 나. 근무시간: 주 5일(월~금), 40시간,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포함) 다. 근무부서: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가족건강팀 라. 복 무: 「대전광역시 중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등 준용 3. 응시자격 가. 채용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19세 이상인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 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 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 삭제 바. 삭제 사.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 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 하는 비영리법인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다. 우대사항 - 간호사: 의료법 제2조에 의한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유사 업무* 관련 경험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유사 업무 인정 범위: 임산부․영유아 간호 및 지역사회간호(보건소) 근무 경력 라. 거주지 제한: 제한 없음(단,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 거주자 우선 선발) 4. 응시요령 가. 공고기간: 2026. 10. 12.(월)~2026. 10. 21.(수) / 10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2.(월)~2026. 10. 21.(수)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가급적 전자우편 접수 요망 ※ 방문 접수는 평일(09:00~17:00),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라.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산성로 63, 중구보건소 1층 가족건강팀 (전화) 042-288-8092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마.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 - 공정채용확인서 1부. - 부패방지권익위원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 제한관련 체크리스트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관련 자격(면허)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에 기재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필요(증빙자료가 없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5. 전형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전형방법 - (1차) 서류심사: 2026. 10. 22.(목) : 자격 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요건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평정 요소 | ❶ 응시 자격 및 결격 사유 ❸ 자기소개서 등 | ❷ 유사 업무 경력 등 우대요건 | - (2차) 면접심사: 2026. 10. 26.(월)(예정) 중구보건소 2층 회의실 : 1차 서류 전형 통과자 대상 대면 심사(개별면접) / 심사위원 3명 평정 요소 | ❶ 근로자로서의 자세 ❸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❺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 ❷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❹ 예의, 품행 및 성실성 | 나. 동점자 발생 시, 유사 업무 경력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 다. 최종 합격자 중에서 응시 부적격자 발생 또는 자진 포기 등 기타 사유 및 퇴사 등 결원 발생 시, 지원자 내에서 차 순위 자를 합격자로 채용할 수 있음 라. 합격자 발표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 대상자) | 2026. 10. 22.(목)(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7.(화)(예정)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개별 유선 통보 예정 6. 기타 사항 가.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최종합격자 제외)의 채용 서류 반환 청구 기간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및 동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경과되면《개인 정보 보호법》제11조 4항에 따라 파기 됩니다. 나. 채용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채용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및 누락(구비서류 미비), 연락 불능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 당사자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 통지 후라도 신원 조회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 사유 및 본인의 귀책 사유(허위 서류 제출 등)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채용 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 가족건강팀(☎042-288-80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원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 제한관련 체크리스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각 1부. 끝. 응 시 원 서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접수번호 | | ※ 응시분야 | 임산부건강관리사업 | 사 진 최근 6월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3.5cm×4.5cm) | 성명 | (한글) | 생년월일 | | | | | | | (한자) | 주소 (연락처) | | (자택) | (휴대폰) | 학 력 | 부터 | 까지 | 학 교 명 | 전공학과 | 학위명 | | | | | | | | | | | 자격 면허 | 취득일자 | 종 별 | 병역 | 군별 | 계급 | 복무기간 | 미필사유 | | | | | | | | | 주 요 경 력 | 기 간 | 직장명(부서) | 직 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귀 보건소의 임산부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응 시 자 (인)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장 귀하 | ※ 작성요령은 (뒷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① 연 락 처: 상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 ② 학 력: 대학교, 대학원(이상) 졸업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전공학과와 학위명을 정확히 기재 (기타 재학․수료 등의 경우는 별도 구분 기재) ③ 자격․면허: 증명 자격·면허 기재 ④ 주요경력: 공무 또는 사회경력 기재 ⑤ ※ 표시가 되어 있는 접수번호 및 응시분야란은 기재하지 않음 자 기 소 개 서 지 원 동 기 | | | | | 성 장 과 정 | | | |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 | | | 기 타 사 항 | | | | | 2026. . . 작 성 자 : (서명 또는 인) |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전광역시 중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메일, 전화번호, 학력․경력사항, 자격․면허 소지사항 등 나. 수집 및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Ⅱ.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①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주민등록번호, 자격번호 등 나) 수집 및 이용목적 - 채용시험 관련 자격․면허․경력 등 조회․확인(신원조사․신원조회 포함) ②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③ 동의거부 관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 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대전 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기간제 근로자 채용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등본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 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 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공정채용확인서 대전광역시 중구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친인척 관계(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 이 대전광역시 중구 본청‧직속기관 ‧ 사업소‧동 행정복지센터‧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청경) 또는 구의원으로 재직(임) 하고 있습 니까? (있다 / 없다) _ “있다”에 체크한 경우 아래 2‧3‧4항 모두 작성 2. 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 혈족과 인척) 관계 ※ 별지로도 작성 가능 성명(본인) | 친인척 직원 | 성명 | 소속기관 | 부서명 | 직급 | 본인과의 관계 | 기타 | | | | | | | | | | | | | | |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있다 / 없다) 4. 재직(임)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한다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 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위 본인 (인 또는 서명)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고지] ① 수집·이용 목적: 채용비리 여부 조사 ② 수집·이용 항목: 친인척 직원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급, 직원과의 관계 ③ 보유기간: 재직기간 동안 보유 |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대전광역시 중구보건소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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