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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중구
중구평생교육과2026-10-08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중구
지역대전
담당부서평생교육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49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djjungg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449호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조례 2. 개정이유 평생학습관 신규 운영에 따라 기존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관련 규정을 실제 시설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 및 면제 기준과 시설 사용·취소 신청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안 제 18조) 나.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으로 정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행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다.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설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시설사용 취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설 사용 및 취소 절차를 마련함(안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이용방법 등을 평생학습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마.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기준을 별표 3으로 신설하고, 시설 사용(변경)신청서 및 시설사용 취소(반환) 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설함.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평생교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중구청 평생교육과 - 주 소: 우) 34865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37(선화동) - 전 화: 042-606-6502 / 팩스: 042-606-7940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의견 제출방법: 우편,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교육과 담당자 (전화: 042-606-65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 2.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 | 제출연월일 : 제 출 자 : | 2026. . . 중구청장 | 1. 제안이유 평생학습관 신규 운영에 따라 기존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관련 규정을 실제 시설 운영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 사용료 및 면제 기준과 시설 사용·취소 신청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함(안 제 18조) 나.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3으로 정하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행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다.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설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 시설사용 취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시설 사용 및 취소 절차를 마련함(안 제18조 제3항 및 제4항) 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이용방법 등을 평생학습관 운영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마.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기준을 별표 3으로 신설하고, 시설 사용(변경)신청서 및 시설사용 취소(반환) 신청서를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으로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제21조 나. 예산상 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합의 : 해당부서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2026. 10월 중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26. 10월 중 4) 성별영향평가 : 2026. 10월 중 5) 조례규칙심의회 : 2026. 10월 중 6) 의회상정 : 2026. 11월 중 7) 시 사전보고 및 공포 : 2026. 12월 중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 제목 “시설의 사용”을 “시설의 사용료 등”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시설의 사용료 등) ①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2.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 취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8조 (시설의 사용)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종합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 제18조 (시설의 사용료 등) ①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 <신 설> |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2. 평생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 및 행사 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 설> | ③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허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 취소(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⑤ 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이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생학습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 | [별표3] 사용료(제18조 관련) 사용료 구 분 | 사용기준 | 금 액 | 비 고 | 가. 대관시설 | (1) 다목적실·북카페 | 1회 (2시간 이내) | 30,000원 | ․ 1회 초과시 시간당 10,000원을 가산하되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 (2) 강의실·동아리실 | 1회 (2시간 이내) | 20,000원 | ․ 1회 초과시 시간당 5,000원을 가산하되 ,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한다. | [별지 제4호서식] | 시설사용(변경) 허가 신청서 | | | 사 용 시 설 | | | 사 용 목 적 | | 사 용 (변 경) 기 간 | . . . 시 부터 . . . 시 까지 ( 일 시간) | 사 용 인 원 | 명 | 참 석 범 위 | | 사 용 료 (변 경) | 원 | 변 경 사 유 | | |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단체명) 중구청장 귀하 | | [별지 제5호서식] | 시설사용 취소(반환) 신청서 | | | 사 용 시 설 | | | 사 용 일 시 | 년 월 일 시 ~ 시 | 사 용 신 청 자 | 성 명 (단체명) | | 생년월일 | | 휴대전화 | | 주 소 | | 사 용 료 반 환 | 예 금 주 | | 반환금액 | 원 | 지급계좌 | | 은 행 명 | | |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취소(반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단체명) 중구청장 귀하 | | 【관 계 법 령】 □ 「평생교육법」 제21조(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의 설치·운영 등) ① 시·도 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교육감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 | | |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이 없는바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평생교육과 지방행정주사보 김용제(606-6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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