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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예산군
예산군수도과2026-10-08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게시기관예산군
지역충남
담당부서수도과
공고번호예산군 공고 제2026-1718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e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해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예산군 공고 제2026-1718호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해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예 산 군 수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나. 발 주 처 : 예산군 수도과 다. 평가사항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상 상대(정성적)평가분야 2. 모집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3.(화) 17:00까지 3. 모집인원 : 예비위원 21명 이상(제안서 공법선정위원회 구성인원 7명의 3배수 이상) 4. 모집분야 : 상하수도, 환경(수질), 기계/전기 분야 모집분야 | 모집인원(후보) | 모집분야 | 모집인원(후보) | 상하수도 | 3(9) | 기계/전기 | 1(3) | 환경(수질) | 3(9) | | | ※ 등록 신청서 제출 시 해당 전문분야를 필히 명시하여 주시기 바람. 5. 자격조건 및 제외대상 가. 자격조건 1. 해당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의 전입교원(부교수 이상, 명예교수 제외)으로 재직중인 자로 상하수도,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소지자 2. 모집 분야별 3년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6급 이상 공무원 3.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 지방공사 및 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재직중인 자로 상하수도, 환경(수질), 기계, 전기분야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기술사 소지자 나. 제외대상 1. 당해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2.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 4.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평가 당일 평가위원 중 제척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장이 최종 판단 후 평가위원에서 제척함 6.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8.(목) ~ 2026. 10. 13.(화) 17:00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immr404@korea.kr) 접수에 한함 ※ 팩스, 우편, 방문 접수 등 불가 다. 문 의 처 : 041-339-8322(예산군청 수도과 하수도팀) 라. 제출서류 : 신청서, 보안서약서, 동의서에 자필서명 후 제출(스캔파일 가능) 1. 공법선정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별지 1호) 2.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별지 2호) (해당 사항 없을 시 "해당 없음" 기재) 3.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1부 (별지 3호) 4.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4호) 5.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1부. ※ 경력증명서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전기기술인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해서만 인정 ※ 제출서류 누락 시 위원 선정에서 제외 7. 평가위원 선정 가. 선정인원 : 7명 나. 선정방법 1. 분야, 자격, 위원 기피 및 제척대상 여부 심사 후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2. 제안서 제출업체에서 평가위원 선정인원 수만큼 추첨 3.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1) 고령자순, 2) 경력순으로 선정 4. 선정된 7명 외 후보 중 차순위 순서대로 예비위원으로 선정 5. 평가위원 후보자 인원이 21명 미만 시 재공고 함 다. 선정통보 : 선정된 위원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연락불가 및 불참 시 차순위자 선정 ※ 평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평가당일(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연락드릴 수 있으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8. 공법선정 제안서 평가일시 가. 평가일시 : 2026. 11. 20.(금) 나. 평가장소 : 예산군청 중회의실(5층)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9. 기타 참고사항 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봄.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음. 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제출서류는「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하수처리공법 제안서 평가에만 활용됨. 마.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 위촉과 관련한 사안은 비공개 관리 될 예정이므로, 등록 신청 시 해당 사실에 대한 보안 엄수 바.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집분야의 경력 인정 여부는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르며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사.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해석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아. 공법선정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 기준에 의거 평가수당 지급. 자. 평가위원(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안서 평가일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만 등록 차. 기타 상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예산군 수도과 (041–339-8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법선정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전문분야 | | 자 택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휴대폰 | | 직 장 | 직 장 명 | | 직위(직급) | | 주 소 | (우편번호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e-mail | | 학력사항 | 취득년월 | 학 교 | 학 위 | 전 공 | | | | | | | | | 경력사항 | 근무기간 | 근 무 처 | 직 위 | 주요업무 | | | | | | | | | | | | | 자격증 보유현황 | 취득년월 | 자 격 증 명 | 인가ㆍ관리기관 | 비 고 | | | | | | | | | 저서 및 논문 | | 기타사항 | | 위와 같이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하수처리공법선정과 관련하여 공법선정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작성자 : 소속 성명 (인)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 업 체 명 | 사전접촉자 | 일 시 | 세부내용 | | | | | | | | | | | | | 본인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하수처리공법 선정과 관련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사전접촉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신고)합니다. 년 월 일 평가위원 또는 소속: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평가위원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하수처리공법 선정 평가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하수처리공법을 평가함에 있어 모든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2. 본인은 공법을 평가함에 있어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다만「부패방지권익위법」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보안서약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본인은 평가과정 중 공정성․성실성․객관성을 위반할 경우 동 기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4. 본인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가.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용역(하도급 포함), 자문, 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 나. 해당 공법의 이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대리관계 포함) 다. 최근 3년 이내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임직원(사외이사 포함)으로 재직한 경우 라. 최근 1년 이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법선정과 관련한 평가에 있어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마. 그 밖의 평가대상자와 친・인척관계, 동업관계에 있거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년 월 일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예산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처리 수집․이용 동의서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및 수집방법 예산군은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신청서 작성 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가.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력․자격 사항, 주소 등 나. 개인정보 수집방법 : 서면, 전자우편, 팩스, 이메일 등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및 보유·이용기간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선정 및 자격 적정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청 접수일로부터 공법선정위원회 개최 완료일까지 이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됩니다.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신청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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