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함에 있어 금회 제시된 방류수 수질기준을 충족하고, 기술성·경제성 및 유지관리가 우수한 최적의 하수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기술제안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2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예산).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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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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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 예 산 군 | |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작성지침
1. 지침의 목적
본 지침은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공법보유사의 기술제안서 작성 유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임.
2. 과업개요
과 업 명 :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259-1 일원
과업내용
시설명 | 시설용량(㎥/일) | 기존공법 | 비고 |
기존 | 증설 | 전체 |
하수처리시설 | 22,000 | 6,000 | 28,000 | 표준활성슬러지법(최초)Symbio(고도개량) | |
제안범위 | - | 증설 | - | | |
계획유입수질, 법정방류수질 (단위 : mg/L, 개/mL, TU)
구 분 | BOD | TOC | SS | T-N | T-P | 총대장균군 | 생태독성 | 비 고 |
계획유입수질 | 197.9 | 105.4 | 188.5 | 46.116 | 4.395 | 100,000 | - | |
법정방류수질 | 10이하 | 25이하 | 10이하 | 20이하 | 2이하 | 3,000이하 | 1이하 | Ⅳ 지역 |
보증수질 | 공법사 제시 | |
주) 1. 계획 유입수질은 실제 운영수질과 차이가 있으므로 공법보유사는 목표수질을 상시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최종 방류수 측정값의 최대치는 유입하수 및 생물반응조 수온조건과 상관없이 목표방류수질을 상시 만족하여야 함.
3. 공법보유사는 목표방류수질 이하로 보증수질을 제시하여야 하며, 성능보증은 시운전기간 30일 연속측정값의 평균값이 보증수질 이내이어야 하며 8회 이상 공인기관 측정값(최대값)이 보증수질을 만족하여야 함.
4. 공법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제시한 부하 변동시(C/N비의 변동부하 등)에도 별도의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만족하여야 함.
5. 상기 목표방류수질에 대해서는 기타 인허가시 목표수질이 변경될 경우 공법제안자로 선정된 자는 변경된 목표수질(보증수질)로 설계를 수행해야 함.
6. 고도처리공법 보유사 및 총인처리공법 보유사가 처리공정을 조합하여 공동제안 시 고도처리 공법보유사가 대표사로 당해시설의 수질성능보증 등 전 공정, 시설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함.
7.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방류수의 수질기준 등) 개정에 따라 2021년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중 유기물질 관리항목이 화학적산소요구량(CODMn)에서 총유기탄소(TOC)로 전환되었으므로, 제안사는 TOC 보증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3. 기술제안서 제출일시 및 작성부수
제출일시 : 공고서에 따름
제출부수 : 기술제안서 각 10부(원본 2부, 사본 8부, USB메모리 2식 포함)
제출장소 : 예산군 수도과 하수도팀(방문접수에 한함)
4. 공통설계 적용인자
가. 계획지표
-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구 분 | 계 획 지 표 | 비 고 |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259-1 | |
하 수 배 제 방 식 | 합류식(분류식사업 3단계 진행중) | |
목 표 연 도 | 2030년 | |
계 획 처 리 인 구(인) | 34,072인 | |
계 획 하수량 (㎥/일) | 일 평 균 | 22,988 | |
일 최 대 | 27,392 | |
시간최대 | 36,938 | |
시 설 용 량 (㎥/일) | 기존 | 증설 | 전체 | |
22,000 | 6,000 | 28,000 | |
기 존 공 법 | 표준활성슬러지+Symbio | |
자외선소독, 중력농축+기계탈수 | |
방 류 수 역 | 무한천 → 삽교천 → 삽교호 | |
계 획 수 질 (㎎/l) | 구 분 | 계획유입수질 | 법적방류수질(Ⅳ지역) | |
BOD(mg/L) | 197.9 | 10이하 | |
TOC(mg/L) | 105.4 | 25이하 | |
SS(mg/L) | 188.5 | 10이하 | |
T-N(mg/L) | 46.116 | 20이하 | |
T-P(mg/L) | 4.395 | 2이하 | |
총대장균군수(개/mL) | 100,000 | 3,000이하 | |
생태독성(TU) | - | 1이하 | |
냄새 | - | - | |
pH | - | - | |
주) 제시된 계획지표는 추후 설계 시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내용에 따라 설계를 수행하여야 함.(우리 군에서 요청시 기술제안서를 재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1) 공사범위
-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Q=6,000㎥/일)
2) 시설부지
- 처리시설 대상부지는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259-1 일원으로 증설부지 이내로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면적 초과로 시설배치 불가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붙임5. 참조)
나. 처리공정 및 물질수지
처리공정과 물질수지는 제안하는 공법의 특성에 맞게 공법사에서 제시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제시하여야 함.
1) 물질수지는 설계농도(100%), 고농도(150%), 저농도(50%) 기준으로 각각 제시하고, 슬러지발생량 및 약품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근거로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를 산정하여야 함.
2) 물질수지는 생물반응조 수온 15℃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3) 동절기 수온은 5℃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보증수질은 유입수온에 관계없이 상시 만족하여야 함.
4) 보증수질은 유입농도(범위 제안) 및 유입수온, 유입량(RDII 추가유입)에 관계없이 상시 만족하여야 함.
5) 물질수지와 함께 용량계산서를 필히 제출하고, 물질수지 및 용량계산서는 수식이 연결된 전산파일(Excel)로 작성하여야 함.
- 농축, 탈수시설등의 반류수를 고려하여야 함.
다. 시설계획 고려사항
1) 기존처리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야 함.
2) 증설은 증설예정부지(A=14,300㎡) 내에 배치계획하고, 관리동 확장 또는 일원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제안범위 : 금회 증설분에 대하여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전처리(필요시), 2차처리(주처리공정), 3차처리(총인처리공정)와 슬러지처리공정 일체 시설로써, 2차처리(주처리공정) 전단 유입맨홀부터 방류맨홀까지의 시설 (유입 및 방류관로 제외)
4) 부지여건 및 위치 등은 (붙임5) 참조
5. 작성시 유의사항
가. 작성시 유의사항과 감점사항을 숙지하여 평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
나. 작성요령
1) 표 지 : 코팅불가, 따로 <붙임2>을 반드시 참조하여 작성
2) 표지 좌측상단에 접수번호 등을 표기할 수 있도록 <붙임2>과 같은 크기의 칸을 반드시 표시할 것
다. 제안서, 기술제안서 부록 규격 및 지질
1) 크 기 : A4(210mm×297mm), A3(420mm×297mm)
2) 지 질 : 백상지 100g/㎡(복사용지) 단, 표지는 200g/㎡
※ 지질확인서(별도로 1부 제출)
라. 제안서 제본방법 : 세로좌철(무선철)
마. 제안서 형식
1)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함.(칼라 사용 금지)
2) 제안서의 규격은 A4로 작성하되 불가피하게 A4 규격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한 경우 A4크기로 환산한 쪽 수량으로 평가함.(예 : A3 1쪽은 A4 2쪽으로 간주함, 도면 제외)
3) 쪽수표기는 총 매수 중 현재쪽수를 표시(예: 100-1, 100-2... 100-100)
4) 글씨체 : 신명조(단, 원본의 부록 글씨체 형식은 자유)
5) 글씨크기 : 11 Point를 원칙으로 작성
바. 제안서 분량
1) A4 100쪽 이내로 작성
-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 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
- 조감도, 투시도 등은 사용할 수 없음
- 첨부 자료는 별도이며 별도 제본 제출
사. 제출문과 목차의 양식은 <붙임2>과 같음.
6. 기술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공정(공법)개요
1) 개발의 개요
2) 공정(공법)의 원리 및 특징
3) 처리성능 관련 자료
나. 용량 및 수리계산
1) 설비용량 및 수량산정
2) 용량계산 결과(평상시/비상시)
3) 물질수지도(설계수온/고수온, 고농도 등)
4) 수리계산 결과
다. 공정 및 시설계획
1) 시설물 개요(기계장비 포함)
2) 공정계획
3) 설계·운전인자 및 운전조건
4) 설비 계통도
5) 기계배치 평면도
6)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및 외형도, 전기실 배치평면도
7) 감시제어시스템 구성도 및 흐름도
8) 동력 및 계측제어설비 평면도 및 케이블 트레이 배치평면도
라.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1) 유입수질 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및 보증수질
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4) 유입 부하변동에 대응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계획
5) 공정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사용 계획
마.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1) 공법보유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2)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화 정책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 계획
3) 유지관리계획
바. 보증기간
사. 경영상태 및 적용 실적
1) 경영상태
2) 국내 적용실적 유무 및 적용 개인 및 공공 하수 또는 폐수처리시설별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정상가동실적증명서 포함)
아. 경제성 검토(LCC평가)
1) 공사비(기술료 포함)
2) 유지관리비
3) 유지관리비 보증방안
4) 에너지 사용량
자.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1) 에너지사용량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차. 기타 평가시 필요한 사항
7. 기타 작성에 참고할 사항
가. 기술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가 규정된 쪽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의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2026년 10월 19일(월)까지 서면으로(공문포함) 질의하여(1회)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사는 기술검토 상 필요부분에 대해서는 요구시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술제안서 제출 시는 회사대표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수도과 하수도팀 (☎041-339-83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세부 작성지침
붙임 1. 기술제안서 유의사항
붙임 2. 기술제안서 작성서식
붙임 3. 기계 및 전기 기자재의 내구연한
붙임 4.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및 적용범위
붙임 5. 참조도
<붙임 1>
기 술 제 안 서 유 의 사 항 |
1. 확약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시 회사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양식 1)
2. 성능보증확약서 제출
가) 기술제안서 제출 시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성능보증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양식 2)
나) 성능보증에 대한 신뢰성시험은 시운전기간(「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환경부, ‘26.07) 내에 공법보유사가 제공하는 기술로 운전요원이 수행한 설계보증 내용으로 최소한 30일 이상 연속 운전되어야 합니다.
(4개월 이상을 수행하되, 동절기(12월~3월) 2개월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외 사항은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다) 공법 보유사는 계획유입수질 및 공법 보유사가 제시한 유입수질 변동(고농도 또는 저농도) 범위내 유입시 지방자치단체 및 민영화 위탁관리에 대한 운영관리시에도 보증범위에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술제안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시에는 각 공정(컨소시엄)별 수질보증 확약서를 별도로 제출하고 주처리 공법사가 전체 수질보증 확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제안자는 처리공법 성능보증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바) 성능보증기간은 최소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사) 수질 및 유지관리비 보증을 위하여 기술제안으로 선정된 공법사는 확약서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정상가동 실적증명서 및 신기술 인증(검증)서 제출
가) 공법보유사는 제시한 처리공법이 2,000㎥/일 이상 국내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준공하고 1년 이상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증명(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발주자의 확인 필)하여야 하며, 정상가동실적은 [첨부양식 3]을 참조하여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준공여부, 최대·최소 유입수질, 방류수질 및 수온 등을 포함한 구체적 평가가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기 바랍니다. 판단자료 미비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상가동실적 제출시 해당 사업의 “성능보증확약서”, “자재(특허) 성능보증서” 및 “기술사용협약서”를 첨부해야 함
※ 사업특성(턴키사업 등)으로 인해 공법보유사와 발주처 사이에 맺은 "성능보증확약서", "자재(특허)성능보증서" 및 "기술사용협약서"가 없는 경우, 공법사의 공법명이 기재된 입찰사 명의의 수질보증서, 공법기자재,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야 함.
나) 정상가동실적증명서는 시설용량 2,000㎥/일(공고일 이전 6개월 이내 검사인증서에 한함) 이상으로 법정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관계기관 및 최고책임자가 날인한 실적만 인정합니다.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 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도 유효함.
다) 국내 신기술인 경우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개정, 2026.07.31.)에 의한 실적 인정 대상으로써 실적을 증명하여야 하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인·검증)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술검증 시 처리용량의 100배 이내에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기술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환경신기술 현장적용 규모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특허인 경우 특허증 및 청구항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제출일정 준수사항
가) 보유공법 기술제안서는 공고서에 제시된 제출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야만 접수가 가능하며, 추후 수정 등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5. 설계조건
가) 공사비는 작성지침에서 규정한 내용을 참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나) 공법 보유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향후 공사발주시 낙찰률이 적용됩니다.
다) 공법 채택시 공법보유사는 제안한 시설의 성능보증을 위해 설계사의 전반적인 하수처리시설 설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대가지급은 없습니다.
라) 기술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일체의 설계비 및 경비에 대한 보상비는 없습니다.
마) 공법사가 특허공법(신기술)을 제공함에 있어 기자재 공급을 포함하는 경우, 공급되는 기자재의 납품비가 특허사용료의 2배를 초과할 때는 특허사용료 지급을 제한하며, 공급되는 기자재는 제안공법의 공법특허 범위내 기자재에 한하고, 발주시 법적절차(조달청 납품의뢰 및 수의계약절차)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본 기술제안에 적용되는 공법으로만 보증수질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 보증수질은 향후 유역하수도 정비계획 수립에 따라 법정수질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사) 선정된 공법에 대하여 최종채택은 종합시운전을 거친 후 수질보증에 문제가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선정된 공법사는 이행보증과 이에 대한 공증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 성능보증에 대한 세부계획서(방법, 기간 등을 명시), 기술이전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차) 선정된 공법사는 설계과정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치되는 추가 공정에 따른 설계 지원 및 성능보증 등 전공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카) 공법선정 완료 후 설계단계, 발주처 및 관련기관과의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유입수질 및 방류수질(보증수질 포함), 처리시설 용량 등 설계조건이 변경될 경우 선정된 공법보유사는 변경된 수질 또는 시설용량으로 설계를 수행하여 설계사에 제공하여야하며, 공법보유사 납품 기자재 등의 증․감이 수반되는 경우 변경된 수량에 대하여 증액 또는 감액을 하여야 합니다.
타) 모든 기자재는 하수처리시설에 적합하며, 성능이 우수한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외산을 사용할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파) 공법기자재는 특허 또는 신기술이 적용되는 핵심 기자재를 제외하고 범용기자재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에는 범용기자재로 분류해서 제안하여야 합니다.(범용기자재가 가능한 기자재를 공법기자재로 포함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 제시한 처리공법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유입하수의 유량 및 수질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유량조정조의 용량을 다음 조건에 준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1) 연속식처리공법(A2O계열) 체류시간 : 6.0hr 이상
2) 분리막 공법 및 회분식처리공법(SBR계열) 체류시간 : 6.0hr 이상 + 공정운영에 필요한 추가시간
※ 유입수 및 반송수를 포함하여 유량조정조 용량 산정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유량조정조 용량이 설계조건에서 정상운영 시 적정 용량에 부족한 것으로 검토된 경우 공사비에 추가 반영함
갸) 슬러지저류조 체류시간은 24hr 이상(2지 이상) 제시하여야 합니다.
※반류수 등이 유입되는 경우 반류수량을 포함한 용량/체류시간 산정
6. 비용부담사항 및 선정취소사항
가)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방류수수질 기준 초과로 발생하는 제재(수질오염기준초과부과금)에 대해서는 공법보유사가 책임져야 합니다.
- 부과금 = 오염물질 배출량(㎏) × 1㎏당 부과금액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부담금 산정지수 × 협의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 횟수별 부과계수
나) 방류수질이 공법보유사가 제시한 보증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될 경우에는 시설개선 공사비를 공법보유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낙찰예정자는 보험가입, 담보제공, 법원공탁금납부확인서 등 확약할 수 있는 자료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자료 미제출 시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시운전기간 중 정상운전 단계의 유지관리비가 공법사가 제시한 비용을 초과한 경우에는 유지관리비 보증기간에 대하여 운영비 차액을 공법사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선정된 후 내용의 중대한 허위가 발견될 시 선정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및 설계지연에 따른 비용을 변상하여야 합니다.
마) 처리시설 배치계획 수립시 처리시설 면적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상 면적 초과로 시설배치 불가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바) 공법사가 제시한 성능의 미달 여부, 공사비, 유지관리비 초과 및 원인 등에 대한 평가방식은 발주처가 정하는 평가방식에 따릅니다.
7. 평가시 감점사항
가) 공법선정관련 제출 자료가 다음과 같은 감점기준에 해당될 경우에는 최종평가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나) 감점기준
1)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제안서 작성 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 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해당 기준 페이지(100page)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그러나 제안서 해당페이지 미달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한다.(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페이지수에 미포함).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 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 시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칼라사용 금지), 위반시 1페이지(A4기준) 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2)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 제안서 제출업체가 공법선정 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자문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됨을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제출업체가 USB등 기타자료를 작성하여 공법심의 위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점 감점
- 기타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제안서 신뢰성과 관련한 감점
-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보유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 초과시 초과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초과비율 : (재검토공사비-제안공사비)/제안공사비×100
∙ 15%초과 ∼ 20%이하 : 5.0점 감점
∙ 20%초과 ∼ : 10.0점 감점
- 기타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과 상이하게 작성될 경우 5점 감점 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요구하는 각종 증빙자료 누락 및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 배점을 0점 처리함.
8. 기 타
가) 제안서 평가는 예산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공법보유사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제안서는 무효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최종 선정된 공법 보유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 의거 예산군과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를 30일 이내 체결하여야 하며, 미체결시 선정 취소와 함께 차순위 업체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붙임 2> 기술제안서 작성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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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제 안 서
(38Point)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18Point)
○○○○. ○○
(24Point)
공법회사명(24Point)
(공법회사명 원본 2부만 표기하고, 잔여부수는 미표기)
제 출 문
제안명 :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귀 군의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한 기술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기술제안서 10부(원본 2부, 사본 8부), USB메모리 2식
0000. 00.
OO업체(주)
대표이사 O O O
(원본에는 00업체명 및 대표이사 000 날인하고, 잔여부수는 공란처리)
예산군수 귀하
목 차
1. 요약
2. 공정(공법) 개요
3. 용량 및 수리계산(물질수지포함)
4. 공정 및 시설계획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7. 경제성 검토(LCC평가)
8.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9. 기타(첨부자료)
※ 목차는 상기 순서를 원칙으로 하며, 각 항목에 대한 산출근거를 첨부 자료에 명기하여야 함.
※ 세부사항은 "세부작성지침서" 참조
□ 첨부 (원본에만 첨부)
∙ 확약서【첨부양식 1】∙ 성능보증서【첨부양식 2】
∙ 정상가동실적 증명서【첨부양식 3】∙ 자재성능보증서【첨부양식 4】
∙ 기술이전계획서【첨부양식 5】∙ 유지관리비보증서【첨부양식 6】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 부록 : 별권으로 작성 제출
∙ 참가자격 증빙서류(정상가동 실적증명서/신기술지정(검증)서/특허증 및 청구항등)
∙ 물질수지도, 용량계산, 수리계산 등 각종 계산서 : 반드시 EXCEL파일 작성 첨부
∙ 공사비 산출근거, 유지관리비 산출근거 : 반드시 EXCEL파일 작성 첨부
∙ 관련도면 및 기타 첨부자료
∙ 경영상태 및 국내 적용실적 증빙서류
∙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 별도 제출
∙ 도서지질확인서【첨부양식 7】
| | | | | 3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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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m | 3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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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제 안 서(부록)
(38Point)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
(18Point)
○○○○. ○○
(24Point)
공법회사명(24Point)
(공법회사명 원본 2부만 표기하고, 잔여부수는 미표기)
세부 작성지침서
1. 요약(※ 원본에만 회사명,공법명,등록번호,등록일,명칭을 기재. 사본에 기재시는 감점함.)
①회사명 | 원본에만 표기 | ②공법명 | 원본에만 표기 |
③신기술 여부 (Page:000-00) | 등 록 번 호 | 등 록 일 | 유효기간 | 명 칭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원본에만 표기 |
④처리공정도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⑤ 처리원리 및 메카니즘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⑥설계인자 주1) (대표치 제시) (Page:000-00) | ∙설계수온(℃) | | ∙슬러지반송율(%) | |
∙HRT(hr) | | ∙내부반송율(%) | |
∙MLSS농도 (mg/ℓ) | | ∙F/M비 | |
∙SRT(일) | | ∙C/N비 | |
∙기타설계인자 | | | |
주1) ⑥ 설계인자는 실제운영현황 자료의 대표치 제시하며 근거를 부록에 첨부
⑦ 공법의 장점 및 단점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⑧ 기존시설 연계성 및 영향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⑨ 유지관리 용이성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⑩ 통합운영 관리방안 (Page:000-00) | 원본 2부를 제외한 잔여부수는 공정도에 공법사, 공법명 등을 나타내는 문자, 기호 등 표기 불가 |
⑪ 본 설계적용 설계인자 주2) (Page:000-00) | ∙설계수온(℃) | | ∙슬러지반송율(%) | |
∙HRT(hr) | | ∙내부반송율(%) | |
∙MLSS농도(mg/ℓ) | | ∙F/M비 | |
∙SRT(일) | | ∙C/N비 | |
∙기타설계인자 | | | |
주2) ⑪ 설계인자는 본 설계 값을 제시함.
⑫ 부하변동의대응성 (Page:000-00) | 구 분 | BOD (㎎/L) | TOC (㎎/L) | SS (㎎/L) | T-N (㎎/L) | T-P (㎎/L) | 총대장균군수 (개/㎖) |
보 증 범 위 | 저 농 도 | | | | | | |
고 농 도 | | | | | | |
계 획 수 질 | | | | | | |
⑬ 하수찌꺼기 발생량(㎥/일) (Page:000-00) | ∙역세수량(해당시) | ㎥/일 |
∙생슬러지(1차침전지 필요시) | ㎥/일(함수율 %) |
∙잉여슬러지(2차침전지) | ㎥/일(함수율 %) |
∙기타슬러지 발생량(해당시) | ㎥/일(함수율 %) |
∙총슬러지 발생량 | ㎥/일(함수율 %) |
∙슬러지 케이크량 | ㎥/일(함수율 %) |
⑭ 주요기자재 성능보증기간 (Page:000-00) | |
⑮ 건설비 및 유지관리비 (Page:00-00) | 건설비(천원) | 유지관리비(천원/년) |
∙토목공사 | | ∙운영비 | |
| ∙전력비 | |
∙건축공사 | |
| ∙약품비 | |
∙기계공사 | |
| ∙슬러지 처리비 | |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 |
| ∙경상수선비 | |
∙기술료 | |
| ∙기 타(연료비, 상수도요금 등) | |
∙기 타 (시운전비 제외) | |
∙대수선비 (시설교체비) | |
계 | | 계 | |
총 LCC (천원) : |
⑯ 에너지사용 (Page:00-00) | 에너지 사용량(TOE) | |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의 에너지 사용량(TOE) |
⑰ 적용사례 (Page:00-00) | 운 영 중 | |
주3) 유지관리비는 LCC 자료 상의 계산된 20년간 유지관리비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2. 공정(공법)개요
2.1 개발의 개요
1) 개발목적
2) 기술개발 연혁
3) 지적재산권(신기술 지정증서 등)
2.2 공정의 원리 및 특징
1) 공정개요
2) 공정원리 및 구성(공정모식도 포함)
3) 해당공법과 단위공정별 특장점(기술적, 경제적, 유지관리적 측면 등)
4) 제안한 보증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 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2.3 처리성능 관련자료
1) 실운전시설, 모형실험 등 실증자료
- 시설명 및 시설개요
- 프로세스 구성 및 제원
- 운전자료 (유입, 처리수질, 반응조 MLSS, MLVSS, DO, HRT, SRT 등)
- 슬러지 발생량
3. 용량 및 수리계산
3.1 용량계산 결과
1) 토목구조물 용량 산정
(1) 단위 공정 설계기준 및 적용치
구 분 | 기준항목 | 단위 | 설계기준 | 적용치 | 설계기준근거 |
전처리 (필요시) | OO | | | | | |
. . . | | | | | |
1차침전지 (필요시) | OO | | | | | |
. . . | | | | | |
생물반응조 | OO | | | | | |
. . . | | | | | |
2차침전지 (필요시) | OO | | | | | |
. . . | | | | | |
3차처리시설 (필요시) | OO | | | | | |
. . . |
주) 1. 생물반응조는 공법계열에 따라 세부구분(예: A2O계열-혐기, 무산소, 호기조)으로 제시
2. 생물반응조 공법계열에 따라 추가되거나 관련이 되는 전처리공정(침사지, 유량조정조, 1차침전지, 스크린설비 등)에 대하여 제시하되, 전처리공정은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발주처 검토 후 변경 가능함.
3. 3차처리시설 운영시간 및 연속유입을 고려하여 처리수조(저류조)가 필요한 경우 제안할 것
(2) 단위시설 용량계산
구 분 | 기준항목 | 단위 | 설계기준 | 적용치 | 설계기준근거 |
전처리 (필요시) | OO | | | | | |
. . . | | | | | |
1차침전지 (필요시) | OO | | | | | |
. . . | | | | | |
생물반응조 | OO | | | | | |
. . . | | | | | |
2차침전지 (필요시) | OO | | | | | |
. . . | | | | | |
3차처리시설 (필요시) | OO | | | | | |
. . . |
주) 각 단위시설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첨부로 제시, 전처리공정 등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우리시 검토 후 변경 가능함.
2) 기계 용량 산정
(1) 단위 기기 설계기준 및 용량계산
구 분 | 기준항목 | 단위 | 설계기준 | 적용치 | 설계기준근거 |
전처리 (필요시) | OO | | | | | |
. . . | | | | | |
1차침전지 (필요시) | OO | | | | | |
. . . | | | | | |
생물반응조 | OO | | | | | |
. . . | | | | | |
2차침전지 (필요시) | OO | | | | | |
. . . | | | | | |
3차처리시설 (필요시) | OO | | | | | |
. . . |
주) 1. 각 단위기기별 용량계산 산출근거는 첨부로 제시, 전처리공정 등 성능보증을 위한 시설을 제외하고 우리시 검토 후 변경 가능함.1
2. 기계설비 용량계산은“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및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4.12)”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제시되어 있지 않은 설비 또는 설계인자 적용시 관련 문헌명을 표시할 것
3. 산소요구량 및 공기공급량을 산정은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등 관련 근거를 이용하여 산출하여야 함.
4. 각 규격내 표시사항으로 펌프류는 00㎥/분 x 00mH, 송풍기류는 00㎥/분 x 00mmAq, 산기관은 00ℓ/분·개로 표기할 것.
※ 기기별 성능 및 효율 등의 차이로 단위기기설계 및 용량에 영향이 있는 인자(포기기 산소전달률 등)는“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 등 관련근거를 이용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관련근거의 값이 범위로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간값을 적용.
3) 전기 용량 산정
(1) 전기설비 용량계산
기기 번호 | 기기명 | 단위 용량 [kW] | 정격 전압 [V] | 기동 방식 | 기기수량 | 효율 (%) | 역율 (%) | 입력 용량 [kVA] | 수요율 [%] | 수요 전력 [kVA] | 비고 |
설치 | 운전 |
1. OO설비 |
M-000 | *** | 3.7 | 380 | A | 2 | 1 | 85 | 92 | 4.73 | 80 | 3.87 | MCC |
M-000 | *** | 2.2 | 380 | D | 1 | 1 | 85 | 92 | 2.81 | 80 | 2.3 | MOP |
| 소 계 | | | | | | | | *** | | *** | |
2. OO설비 |
M-000 | *** | 0.75 | 380 | D | 2 | 1 | 85 | 92 | 0.95 | 80 | 0.78 | MOP |
M-000 | *** | 1.5 | 380 | V | 2 | 2 | 85 | 92 | 3.83 | 80 | 3.14 | MCC |
| 소 계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 |
주) 1. 기기번호, 기기명, 기기 수량 및 단위 용량 등은 기계분야 제안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2. 기동방식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명기할 것
- A : 직입기동- B : 정역기동- C : Y-△ 기동
- D : 전원공급(3Ø) - E : 전원공급(1Ø)- R : 리액터 기동
- V : V.V.V.F(인버터)- S : 소프트 스타터
3. 부하율(수용율)은 80% 일괄적용
4. 역율(%) : 92% 일괄적용
5. 효율(%) : 85% 일괄적용
6. 비고란에는 기계제어반에서 공급되는 부하(MOP)와 전동기제어반에서 공급되는 부하(MCC)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명기할 것.
3.2 수리계산 결과(붙임5. 참조)
1) 수리계통도(각 단위시설별 수리조건 및 수두 제시)
※ 수리계산서는 부록에 첨부
2) 방류계획에 따른 방류펌프설치 검토 등 수리계획 수립
4. 공정 및 시설계획
4.1 공정계획
1) 설계의 계획성
(1) 사전조사(지역현황 및 현장조사) 내용 검토
(2) 유입부하분석(유입수질 및 유입하수량 등) 및 특성(유입수 부하변동 및 수온 등) 검토
기존 타 하수처리장 운영자료 및 문헌자료는 참고자료로만 활용가능
(3) 현장조건이 반영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2) 처리성능 관련자료
실 운전시설 또는 모형실험 공정구성 및 운전자료
- 처리수질 및 운전현황 등(동절기 포함)
3) 시설물 개요(기계설비 포함)
시 설 명 | 구 분 | 시 설 개 요 | 비 고 |
| 규 격 | | |
지 수 | | |
계 열 | | |
용 량 | | |
체 류 시 간 | | |
4) 시설물 배치 평면도 : 규격 A3
5) 설비계통도(P&ID, 장비목록 포함) : 규격 A3
6) 기계배치 평면도(주요 단면도 포함) : 규격 A3
7) 전기설비 단선결선도 및 외형도, 감시제어시스템 구성도 및 흐름도 : 규격 A3
8) 전기실, 동력 및 계측제어설비, 케이블 트레이 배치평면도 : 규격 A3
※ 구조물 일반도(규격 A3)는 첨부자료로 제시하고 관련 도면이 많을 경우 첨부자료로 제시
4.2 설계ㆍ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1) 설계․운영인자 및 운전조건
2) 운영인자 기초자료를 제시(문헌치를 이용할 경우 문헌명 명기)
운전조건(공법사 제시 범위 및 설계 적용치를 구분하여 작성)
- pH, 온도(℃), DO, F/M비, 반응조별 ORP, MLSS, 내부순환율, 하수찌꺼기 반송율, 반송 하수찌꺼기 농도 등
- 표면부하율, 수리학적 부하, 운전 및 기기가동 주기, 역세주기 및 역세수량 등 최적 공정관리방법을 단위공정별로 제시
- 비상시 대처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운전관리 안정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
3) 설계인자(해당 항목 기재, 항목 추가도 가능)
(1) 설계인자 1
인 자 | HRT(hr) | SRT(day) | MLSS(㎎/ℓ) | F/M비 (kgBOD/kgSS일) | ○○○ |
범 위 | | | | | |
설계적용치 | | | | | |
(2) 설계인자 2
인 자 | Um (1/d) | Y(net) (㎎VSS/㎎BOD rem ) | Yn(net) (㎎VSS/㎎NH 4 N rem ) | Kd (VSS기준) | SNR (㎎N/㎎MLSS) | BOD/T-N | ○○ |
범 위 | | | | | | | |
설계적용치 | | | | | | | |
(3) 설계인자 3
인 자 | SDNR (㎎N/㎎MLSS) | SPRR (㎎P/㎎MLSS) | SPUR (㎎P/㎎MLSS) | BOD/P rel (인방출시) | BOD/P rem (인제거시) | ○○ |
범 위 | | | | | | |
설계적용치 | | | | | | |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로 표시
4) 수리학적 부하 검토
- 생물반응조, 후처리시설 수리조건 제시(수리계산서 및 수리계통도 제시)
- 수리계통도 및 수리계산서, 용량계산서 제시(검토가능한 전산자료 포함)
5. 부하변동에 따른 처리수질
5.1 유입수질변동에 대한 보증범위
구 분 | 유입수질범위 | 보증수질 | 목표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저농도 | 고농도 | 계획수질 |
BOD(㎎/L) | | | | | | | | | |
TOC(㎎/L) | | | | | | | | | |
SS(㎎/L) | | | | | | | | | |
T-N(㎎/L) | | | | | | | | | |
T-P(㎎/L) | | | | | | | | | |
총대장균군수(개/㎖) | | | | | | | | | |
주) 1. 상기 유입수질 범위 및 보증수질은 성능보증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법정수질로 관리될 수 있음.
2. 고농도는 계획수질의 최소 150% 이상, 저농도는 계획수질의 최대 50% 이하로 유입수질범위를 제시하여야 함.
3. 공법보유사에서 제시한 고농도 및 저농도 보증범위는 제시한 부하 변동시(C/N비의 변동부하 등)에도 별도의 추가시설이나 약품주입 없이 만족하여야 함.
4. 개정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시하여야 함.
5. 법정방류수질을 감안하여 보증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5.2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1) 계획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최종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개/㎖) | | | | | | | |
주) 최초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2) 물질수지도(계획수질)
물질수지도(EXCEL 등의 전산자료 포함하며, PDF나 이미지는 불가)
-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 제시
- 기준설계 수온은 15℃, 5℃를 적용
(수온에 관계없이 제안된 목표수질을 보증해야 함)
물질수지도 산정과 관련된 근거자료 제시
2) 저농도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최종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개/㎖) | | | | | | | |
주) 최초침전지가 없는 공법의 경우 유입수와 반류수가 합류되는 지점에서의 수질 기재
(2) 물질수지도(저농도)
물질수지도(EXCEL 등의 전산자료 포함하며, PDF나 이미지는 불가)
-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 제시
- 기준설계 수온은 15℃, 5℃를 적용
(수온에 관계없이 제안된 목표수질을 보증해야 함)
3) 고농도수질 유입시
(1) 처리효율 및 처리수질
구 분 | 최초 침전지(반류수 고려) | 고도처리+최종침전지 | 기준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유입 | 유출 | 제거효율(%) |
BOD(㎎/L) | | | | | | | |
TOC(㎎/L) | | | | | | | |
SS(㎎/L) | | | | | | | |
T-N(㎎/L) | | | | | | | |
T-P(㎎/L) | | | | | | | |
총대장균군수(개/㎖) | | | | | | | |
주) 최초침전지는 침전지의 필요성에 따라 미기재 가능
(2) 물질수지도(고농도)
물질수지도(EXCEL 등의 전산자료 포함하며, PDF나 이미지는 불가)
- 기술제안 공법에 의한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 제시
- 기준설계 수온은 15℃, 5℃를 적용
5.3 부하 및 수온변동에 대한 대응성 검토
1) 유입수의 수질변동(고/저부하,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 및 수온변동(동절기, 환절기)에 대한 운영계획
2) 유입수의 유량변동(고/저유량)에 대응 및 운영 계획
3) 부하변동에 대한 처리효율 확보방안 (총반응조 용량/설계부하를 산정 제시)
4) 물질수지도
주) 단위공정별 처리효율과 처리수질을 제시하여야 함
주) 물질수지도 작성을 위한 설계기준 수온은 15℃이고, 동절기 5℃이하 이며, 성능보증은 상시 만족하여야 함.
5) 비상시(기계적 고장, 교체시 등) 대처방안 및 운전조건 변경에 따른 기기안정성 계획을 수립 제시
6.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계획
6.1 유지관리계획
1) 운전의 용이성 제시
(1) 운전 및 수질악화시 대처의 용이성
(2) 공정운영 발생폐수 및 슬러지 처리의 용이성
(3) 기기교체 및 손상부위 수선의 용이성
2) 효율적 유지관리 방안 제시
(1) 운전, 유지관리업무 및 체계, 무인화 및 자동화계획, 통합관리 방안 등을 제시
(2) 단위 공정별 및 설비별 주요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3) 공법관련 유지관리사항 및 세부요령 제시
6.2 공법보유사의 기술지원 사항 및 공급설비
1)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제시(운영요원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구체적 제시)
2) 공법채택시 향후 기술지원 범위(설계, 시공, 운영 시)
- 기술지원 사항 중 약품에 의한 처리공정을 제안할 경우 아래 항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반드시 제시할 것
∘ 적정 약품 투입량 산출(Jar Test)
∘ 약품 투입량에 따른 처리효율(보증수질 항목) 검토
∘ 약품투입에 따른 슬러지 발생량 검토
∘ 약품투입에 따른 탈수슬러지 함수율 검토
∘ 상기의 기술지원 시기(설계 단계)
3) 종합시운전 계획 제시(시운전시 기술지원계획 포함)
4) 공법보유사가 공급하는 기자재(약품 등도 포함)의 보증범위, 가격, 국산․외산여부를 기재하고, 유사시 대처방안을 제시(다음 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5) 공법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제어장치 특성, 유지관리 및 제공여부 제시(유상제공 시 반드시 다음 표 양식을 기준으로 제시)
6) 특허화된 공급기자재 및 소모재(공법사 공급설비)
공법보유회사가 공급을 보증하여야 하는 설비
- 여재, 막, 디켄터, 포기기, 약품, 운영제어 소프트웨어 및 첨가제 등을 포함하고, 내구연한 보증과 이에 대한 성능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시설에 필요한 설비
명칭 | 규격 | 단가 | 수량 | 총액 | 국산 /외산 | 공 급 자 보증연한 | 보 증 내구연한 | 공급사유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
2. 현장도착도 기준
(2)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모재
명칭 | 규격 | 단가 | 수량 | 총액 | 국산 /외산 | 공 급 자 보증연한 | 보 증 내구연한 | 공급사유 |
| | | | | | | | |
계 | | | | | | | | |
주) 1.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로 표기하고, 금액을 반드시 제시
2. 현장도착도 기준
6.3 공공하수도 에너지 자립화 정책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 계획
- 에너지자립화 정책을 기반으로한 본 제안공법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사용 절감계획 제시
6.4 경영상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보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 등급의 자료 제출(조달청 통보 근거자료 제시)
7. 경제성 분석(LCC평가)
7.1 일반사항
1)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경제성분석의 범위는 제시된 부지와 계획유입수질에 대하여 법정방류수질 이내로 적정처리가 가능한 공법으로 한다.
2) 공법 관련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에 대한 비용은 실시설계 시 증액할 수 없으며, 공사발주 시 전체 공정에 대한 단가 변경 시에만 변경(실적공사비 및 물가자료 단가 적용 항목만 해당) 할 수 있음.
3)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의 산정기준은 LCC(Life Cycle Cost) 기법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함.
4)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함.(특허 기자재라 하더라도 제작설치비를 포함한 세부내역서를 제시, 미제출시 평가제외)
5) 제시된 설비 및 재료(Spare Parts포함)가 운전관리 시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품목은 국내 도매물가 상승지표 내에서 공급하여야 함.
(특수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명시할 것)
6) 공급해야 할 기자재는 현장도착도(하차비 포함) 기준 (단, 설치비는 별도항목으로 제시, 근거 포함)
7) 공급기자재는 사양 및 제원(구조 및 재질, 예비품 등이 명시된 제작시방 제시)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단, 타 공법보유사와 동일 기종으로 제시된 경우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거나 기자재 사양을 낮추어 단가 적용 시 적정 사양으로 변경한 후 변경된 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8) 공급기자재 견적 시 기자재별 상세내역 견적서(기자재 중량 포함)를 첨부자료로 제시 요망
9)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적용한 단가 중 공법사에서 제시한 견적 항목에 대해서는 공사 발주 시에 단가 변경을 할 수 없음(단, 발주자 사정 등으로 기술제안서 제출일 기준으로 공사 발주가 2년 이상 늦어질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변경 할 수 있음).
10) 가격정보 및 물가자료지에 등록된 품목이면 그에 해당하는 가격도 제시 요망
11) 기계설비 단가는 단위공정에 따라서 품목(Item)별 수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명기해야 함(공법사 공급기자재도 동일하며 1식 단가는 허용하지 않음).
12) 별도로 제시된 단가 외에는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최근 단가 적용
13) 경제성분석의 범위는 설계유량 및 수질에 대하여 제시한 목표수질 이내로 적정처리가 가능한 공법으로 유입부터 방류까지의 시설 전체에 대해 제시해야 함
14)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정 시 허위사실 기재 또는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이하게 산출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공사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시 신중을 기하여 작성 요망
15) 경제성 분석
(1) 공사비
- 공사비는 산출된 총공사비를 적용
(2) 유지관리비(LCC 분석)
- 매년 반복되는 유지관리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 산출방법 : [(1+할인율)연한-1]÷[할인율×(1+할인율)연한]×연간 유지관리비합계
- 할인율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기획재정부훈령, 2026. 5. 29)」의 제50조(사회적 할인율)에 따라 4.5%를 적용
(3) 대수선비
- 기자재 내구연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기자재별로 취합)
(4) 총 LCC
구 분 | LCC산정(현재가치법) | 비고 |
초년도 비용(Initial cost) : 공사비 (A) | A | ① |
반복비용(Recurring cost) : 유지관리비(B) | ((1+할인율) 연한 -1)÷(할인율×(1+할인율) 연한) ×B | ② |
비반복비용(Nonrecurring cost) : 대수선비(C) | ∑(1/(1+할인율) 연한 ×C) | ③ |
총 LCC(현재가치법) | ① + ② + ③ | |
7.2 공사비
1) 공사비 산정 시 고려사항
(1) 처리공법과 직접 관련된 시설에 관하여 단위시설별로 산출
단, 조경 관련 공사비는 제외함
(2) 모든 수량 및 단가(품 포함)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며, 1식 단가의 경우 공사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평가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공정 및 수량의 누락시 예산군의 임의 해석에 따른다.
모든 내역서는 순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엑셀파일로 제출
제경비는 설계서 검토시 일괄비율로 적용
(3) 표준시장단가 적용시 공종코드를 반드시 제시하시기 바라며, 기준적용이 상이할 경우(수량 및 단가 산정 시)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4) 공사비 적용이 상이할 경우(수량 및 단가 산정 시)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4) 토목분야
차수를 위한 차수공법, 연약지반 처리비 및 기초공사비는 향후 설계 시 반영 예정으로 금회 제안공사비에서 제외
(5) 건축분야
건축공사비는 순공사비 기준 3,000천원/㎡ 일괄 적용(건축전기 미포함)
건축동 제안자 제시(전기실, 탈취시설, 송풍기실 등)
(6) 기계분야
전처리설비(침사지설비, 유량조정조설비 등) 교반설비, 송풍설비, 1차침전지(필요시),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필요시), 슬러지저류조, 탈취설비, 기타시설(필요시)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기계설비 일체 및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제시
단, 공법적용에 따른 공정의 추가 및 제외 등 공사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물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추가로 제시하여야 함.
(예시 : 분리막 전처리용 드럼스크린, 분리막 유지관리용 크레인 등)
기자재는 특허기자재, 범용기자재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범용기자재는 본 작성지침의 공통단가를 우선 적용하되 항목 및 제원에 없는 단가는 공표된 물가지의 공고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물가지에 적정 사양이 없을 경우 전문제작업체 견적서(3개 회사)를 첨부하고 단가 비교표를 제시
※ 공법제안자 공급자재 이외의 기자재에 한하여 동일성능의 범용기자재는 공법제안자간 금액이 상이할 경우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또한 타공법 보유사와 비교하여 누락된 범용기자재는 금액을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음.
기계설비 일체 비용 뿐만 아니라 설치비용도 별도(기자재설비와 설치비용을 구분)로 제시 (단, 공법기자재는 설치비를 포함하여 제시)
건축물 외부에 설치하는 기계설비는 보호시설(STS커버 등) 비용을 포함하여 제시
배관공사는 기계공사비(범용 기자재비 + 기자재설치비 +공법기자재(설치포함)비)의 30% 일괄 제시하고 향후 실시설계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단, 기자재 배치에 따른 배관설치 가능여부와 유지관리 공간확보 등의 확인을 위해 배관 도(Routing, ISO)도면을 제시하여야 함.
공법기자재는 공법제안범위 내 필요한 기계설비 및 부대설비(배관포함) 일체의 설치비용을 포함
기계설비는 장비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표에는 장비번호, 명칭, 제원(규격, 용량), 동력, 중량, 운전시간, 사용대수(예비대수 표시)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 작성예시
기기번호 | 기기명 | 사 양 | 수량(예비) | 동력(kW) | 중량(kg) | 운전시간(hr) |
M-000 | 000 | 형식 : 000 제원(규격, 용량) : 000 | 00(00) | 00 | 00 | 00 |
기계리스트 작성시 반드시 LOP, MOP를 구분하여 전기분야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기계제어반에 계측기기를 포함할 경우 포함 계측기기를 제시하여야 함[ex. 공법제어반(반응조 DO, ORP, MLSS OOEA 포함), 약품탱크 레벨스위치 포함 등].
인버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노이즈필터 및 리액터 등의 부속설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제시하여야하며 인버터제어가 필요한 부하들은 기계리스트에 명시하여야 한다.
(7) 전기 및 계측제어분야
전기 및 계측제어 분야의 검토 및 공사비 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통합운영관리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야 함.
- 도급공사(배관배선)
실시설계에 의해 결정되므로 제안범위에서 제외
제안범위 제외 항목은 아래의 제외사항 참조
- 기자재비
제안범위 내 동력제어반(MCC, LOP) 기자재
제안범위 내 계측제어설비(RCS, 현장계측기기) 기자재
- 기자재 금액은 공통단가를 적용하고 제시된 항목 이외의 추가 항목은 질의
전기설비
- 제안범위 내 전동기제어반(MCC) 및 현장조작반(LOP) 수량 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제안범위 내 전동기 기동반(MCC) 단선결선도 및 외형도
제안범위 내 현장조작반(LOP) 일람표
공법에 관련된 모든 동력설비는 전동기기동반(MCC)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특허 등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공법제어반은 PLC로만 구성).
반응조 공법제어반의 2차측 배관배선 공사비는 제안범위에서 제외하며(추후 실시설계시 반영). 단, 공법사의 제안 내용에 2차측 배관배선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를 ‘공법제어반’ 기자재비에 1식으로 포함하여 제시할 것. 반응조 공법제어반 外 기계제어반(MOP) 2차측 배관배선 공사는 기계분야 공사비에 반영할 것.
감시제어설비
- 제안범위 내 감시제어설비 계통도 및 P&ID
프로세스의 자동화 운전에 필요한 동력설비 및 계측기와의 연동관계/운전방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공법제어반(PLC) 또는 RCS(PLC)에서 감시제어하는 범위를 표기하여야 한다.
- 공법제어반(PLC) 또는 RCS(PLC)반은 해당 항목(공법제어반-전체/일부, RCS(PLC)반-전체/일부)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공법제어반은 통합운영관리시스템과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범용의 기자재를 적용하여야 한다.
공법제어반이 전체공정을 감시제어하는 경우에는 “공법제어반–전체”로 표시하고 공사비는 기계분야에 반영, RCS는 제외
단, 공법제어반으로 전체공정을 감시제어하는 경우에는 추후 실시설계시 부하추가 및 변경에도 공법제어반 증액이 불가하므로 적정 공사비 제시
공법제어반이 일부공정을 감시제어하는 경우에는 “공법제어반–일부”로 표시하고 공사비는 기계분야에 반영하며, RCS는 “RCS–일부”로 표시하고 공사비는 감시제어설비에 반영
공법제어반은 외함 및 PLC System(전원, CPU, 통신 이중화), 부속장치(차단기 및 릴레이, 서지보호기(전원/신호/통신), 광 스위칭허브, 공법 전용 프로그래밍 및 소프트웨어, 예비품, 교육 및 시운전 등을 포함하여 기계공사비에 제시하여야 함.
현장계측기기
- 계측기기는 변환기/센서 분리형으로 구성하고, 변환기 외함(STS)과 외함에 설치되는 서지보호기(전원용, 신호용)를 포함하여 공사비를 제시할 것
- 계측기기는 감시제어시스템 흐름도(FLOW SHEET) 순서에 맞춰 제안 내역서에 품명과 규격, 수량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측기기가 기계공급분인 경우 반드시 “기계공급”으로 표시하여 중복 평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법제어반에 계측기기를 포함하는 경우, 계측기기 배관/배선 공사비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 공사비 내역서 비고란에는 계측기기 예시와 같이 설치 위치 및 수량을 표기하여야 한다.
기자재명 | 단위 | 수량 | 단가 (천원) | 금액 (천원) | 비 고 |
초음파 수위계 | SET | 5 | 공통 단가 적용 | | 반응조(2), 처리수조(2), 슬러지저류조(1) = 5 SET |
전자식유량계, 100A 이하 | SET | 6 | 반응조유입(2), 반송(2), 잉여(2)= 6 SET |
- 제안범위 내 필요한 모든 계측기기를 제시하여야 하며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계측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처리공정상 필요한 수위계는 다음과 같이 적용
① 처 리 공 정 : 초음파식
② 약품탱크(비상포함) : 초음파식(기계1식 납품 시 수위계 자재비
포함하여 제시. 접촉식 레벨계 적용불가)
③ 슬저지저류조 : 레이더식
④ 배수 Pit : 전극봉식 수위스위치
- 반응조는 수질분석기(ORP, DO, pH, MLSS 등)는 공급범위(전기 또는 기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유량계의 관경이 400㎜ 이하인 경우 전자식을 적용하고, 400㎜ 초과시에는 초음파식(슬러지계통 제외) 유량계를 적용하되 역세공정 등 공법 특성으로 인하여 초음파식 등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는 내역서에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기자재명 | 단위 | 수량 | 단가 (천원) | 금액 (천원) | 비 고 |
전자식유량계, 100A 이하 | SET | 5 | 공통 단가 적용 | | 반응조(2), 처리수조(2), 슬러지저류조(1) = 5 SET |
초음파유량계, 125A 이하 (흡입/역세공정) | SET | 2 | 흡입/역세(2) = 2 SET |
- 처리공정상 필요한 유량계 및 농도계는 다음 항목 이상으로 계열별 또는 계열통합으로 제시하되,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조정될 수 있다.
① 생슬러지(1차침전지) 인발유량계, 농도계
② 반응조 유입유량계
③ 반응조 내부반송 유량계
④ 반응조 외부반송 유량계, 농도계
⑤ 반응조 송풍기 유량계(열식질량식 유량계 적용)
⑥ 잉여슬러지 인발유량계, 농도계
⑦ 총인 유입유량계
⑧ 약품공급 유량계(비상인 경우 제외하며, 감시제어 계통도 및 기계 P&ID에 약품설비가 비상용임이 확인 가능하도록 표기)
- 총인설비를 제안하는 공법은 유입측에 PO4-P계를 설치하며, 계열별 또는 계열통합으로 제시하되, 평가의 일관성을 위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계측기기의 최종 적용 여부는 선정된 공법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설계시 최종 확정하도록 한다.
제외사항
- 건축 및 조경분야와 같이 성능보증과 관련하지 않은 공사비는 발주청에서 제시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하되, 공법에 따라 필요불가결한 공사비는 타당한 근거를 첨부하여 포함할 수 있음.
- 아래 항목은 실시설계에 의해 결정되거나 공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제안범위에서 제외 할 것.
① 1차측 전원공급설비인 전력 수배전반, 비상발전기, 기존 전기실의 설비 개량 또는 신설하여야 하는 수배전반 기자재
② 상위(통합 또는 중앙) 감시제어시스템(POS, PES, 네트워크, 각종 서버 등)의 개량과 시스템 구축 공사비
③ 동력설비 배관/배선공사(전력간선 및 케이블 트레이 포함)
④ 계측제어설비 배관/배선공사
⑤ 건축전기설비공사(전등, 전열, 피뢰, 접지, 피뢰, 전화, 방송, TV, CCTV, 소방 등)
⑥ 수질 TMS 기자재
⑦ 한전수탁비 및 사용전검사 수수료
(8) 기타사항
성능보증과 관련하지 않은 조경공사비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공법에 따라 필요 불가결한 공사비는 타당한 근거를 첨부하여 포함할 수 있음
공법사가 제안한 공사비에 대하여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감점 조치됨.
공법기자재는 성능보증에 필요한 기자재만 공급하는 것으로 산출되어야 함이 원칙이며, 그 외는 범용기자재로 산출되어야 함. 범용기자재가 공법기자재에 포함되는 경우 향후 실시설계 및 인·허가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공법사가 제시한 공사비는 향후 공사발주 시 낙찰율을 적용하여 공급함을 유념하고 작성해야 함.
2) 토목공사비 산정
(1) 토목공사비는 아래와 같이 물량산출방식으로 산정한다.
하수(고도)처리공법과 직접 관련된 모든 단위시설에 대해 산출하되, 단위시설은 토목구조물 용량산정과 일치하여야 함.
공사비 산출내역서, 물량산출내역서, 단가산출내역서는 첨부로 제시
토목공사비 산출 일반
공 종 | 단 위 | 단가(원) | 비 고 |
토공 | 표토제거 | ㎡ | 466 | T=20㎝ |
터파기(육상, 토사) | ㎥ | 2,688 | 기계터파기5m이하(BH1.0㎥,Type-1) |
터파기(용수, 토사) | ㎥ | 4,073 | 기계터파기,5m초과(BH1.0㎥,Type-1) |
터파기(풍화암) | ㎥ | 41,284 | 기계터파기(BH1.0㎥,Type-1) |
되메우기(토사) | ㎥ | 8,739 |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
흙운반(유용토) | ㎥ | 10,143 | 토사, L=5km 기준 |
흙운반(잔토) | ㎥ | 12,416 | 10km 기준(덤프15톤+BH0.7㎥) |
흙운반(풍화암) | ㎥ | 18,319 | 10km 기준(덤프15톤+BH0.7㎥) |
흙쌓기(다짐도 95%이상) | ㎥ | 2,636 | 노상 |
구조물공 | 콘크리트타설(무근) | ㎥ | 22,388 | 펌프카 기준 |
콘크리트타설(철근) | ㎥ | 25,586 | 〃 |
거푸집/합판(3회) | ㎡ | 74,785 | |
거푸집/합판(6회) | ㎡ | 47,536 | |
거푸집/유로폼(0~7m) | ㎡ | 42,210 | 벽체 적용 |
거푸집/유로폼(7~10m) | ㎡ | 45,918 | 벽체 적용 |
시스템비계(10m이하) | ㎡ | 20,648 | 3개월 이하 |
강관동바리(0-2.5m 미만) | 공/㎥ | 21,103 | 3개월 이하 |
강관동바리(2.5-3.5m 미만) | 공/㎥ | 23,323 | 3개월 이하 |
강관동바리(3.5-4.2m 미만) | 공/㎥ | 26,097 | 3개월 이하 |
강관동바리 수평연결재 | ㎡ | 8,933 | 3개월 |
시스템동바리(10m이하) | 공/㎥ | 25,910 | 3개월 이하 |
철근가공 및 조립(Type-Ⅱ) | ton | 950,174 | |
구조물 외부방수 | ㎡ | 45,234 | 구조물 외부 |
구조물 내부방수 | ㎡ | 49,590 | 수조부 |
구조물 내부방수 | ㎡ | 35,362 | 펌프 및 기계실 |
기타 공종(FRP COVER 등) | 식 | - | 구조물공 전체 공사비×20% |
가시설 및 부대비용 | 가시설공(Sheet-pile) | m | 5,000,000 | |
부대비용 | 식 | - | (토공+구조물공+가시설공사비)×20% |
자 재 비 | 레미콘(25-30-15) | ㎥ | 122,500 | 현장하차도 |
레미콘(25-18-15) | ㎥ | 103,500 | 현장하차도 |
아스콘 | ton | 146,820 | A.S.P포장면적(㎡)×0.15(m)×2.35ton/㎥, |
철근(SD400:H16~H32) | ton | 955,000 | 하치장 상차도 |
조달수수료 | 식 | - | 부가세를 포함한 자재비의 0.54% |
시멘트 | 대 | 6,090 | 공장상차도 |
모래 | ㎥ | 37,000 | 운반비 포함 |
주) 1. 상기 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단가가 발생할 시에는 최신 물가지 2개 이상 비교하여 평균을 적용하며, 품을 적용할 시에는 2026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 및 단가 및 표준품셈에 의한 일위대가를 적용한다.
2. OPEN CUT에 의한 터파기 적용 시 터파기 경사는 1 : 0.5를 표준으로 산정하며, 구조물 외벽에서 1.0m 이격시켜 터파기량 산정
3. 처리시설은 가시설(Sheet Pile)에 의한 터파기 적용하며 구조물 외부벽체에서 2.0m 이격시켜 터파기량 산정
4. 토질조건은 양질의 혼합토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풍화암은 전체 터파기의 10%로 산정
5. 표토 제거량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20cm로 계상하고 터파기량에서 제외할 것
6. 콘크리트타설은 무근(레미콘 25-18-15 적용) 및 철근(레미콘 25-30-15 적용)으로 구분하여 산정하고 타설방법은 펌프카 타설로 통일
7. 무근콘크리트 적용은 기초콘크리트에만 적용하고 나머지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적용
8. 콘크리트량 및 철근량 산정기준
- 슬래브 : 바닥(T=900mm), 중간 및 상부(T=400mm, 간벽 포함)
- 벽체 : 외부(지하T=900mm, 지상T=500mm), 내부(T=500mm, 간벽포함)
- 기초콘크리트(T=100mm), 기타(공법사 제시)
- 철근량은 콘크리트량의 20%로 산정(ton/㎥)
9. 거푸집 산정은 벽체의 경우 유로폼, 기타 구조물은 모두 합판거푸집으로 산정
10. 비계는 내부(이격거리: 0.5m) 및 외부(이격거리:1.0m)로 분리하여 산정
11. 강관동바리는 3.5m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동바리 수평연결재는 3.5m 이상시 1회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
12. 철근량(ton)은 철근콘크리트 수량의×20%로 산정
13. 방수의 경우 내부방수는 천장을 제외하고 벽체, 바닥면에 대하여 산정하고, 외부방수는 외부벽체 전체에 대하여 산정(부력방지키 외부노출 부분 포함)
14. 부대비용은 (토공+가시설공+구조물공 공사비)×20%로 산정하고, 기타 수량산출은 상세한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도면과 함께 별첨자료로 제시
15. 공사비는 단위시설별로 작성 후 총괄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16. 기타 자재는 공표된 물가지의 공고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평균금액을 적용(단가 비교표는 첨부로 제시)
17. 2026년 조달청 환율 및 유류단가 기준
→ 환율 : 1,373.6원/달러, 무연 휘발유 : 1,692원/L, 저유황 경유 : 1,677원/L
3) 건축공사비 산정
(1) 건축공사비는 필요 연면적에 대한 공사비로 산정.
하수(고도)처리공법에 필요한 건축물에 필요연면적을 산정하여 공사비(건축전기 공사비 미포함)를 반영하되 연면적당 단가는 아래와 같이 일괄적용
공법 특성상 필요시설 건축공사비가 미반영시 예산군에서 임의 조정 및 일괄반영 예정
공 종 | 단위 | 단가(천원) | 비 고 |
건축공사 | ㎡ | 3,000 | |
탈취기실은 처리시설 구조물 외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제시바람
4) 기계공사비 산정
(1) 전처리설비(침사지설비, 유량조정조설비 등), 송풍설비, 1차침전지(필요시), 생물반응조, 2차침전지(필요시), 슬러지저류조 교반설비, 탈취설비, 기타시설(필요시)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기계설비 일체 및 설치비용을 포함하여 제시.
단, 공법적용에 따른 공정의 추가 및 제외 등 공사비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시설물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추가로 제시하여야 함.
(예시 : 분리막 전처리용 드럼스크린, 분리막 유지관리용 크레인 등)
(2) 유량조정조는 기계식, 슬러지저류조는 공기식의 교반시설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기식 교반을 위한 송풍설비는 산소공급용과 공기교반용을 분리하여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설비로 제시하여야 함.
(3) 기자재는 공법사 제공(공법특허 등)기자재, 범용기자재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하며, 범용기자재는 본 작성지침의 공통단가를 우선 적용하되 항목 및 제원에 없는 단가는 공표된 물가지의 공고시점 단가(가격정보, 물가정보, 물가자료 등)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적용하고, 기자재 및 부속품 적용 Page를 제시하여야 함. 범용기자재의 사양 및 제원이 물가지와 상이 할 경우 최소 3개사 이상 기자재 전문 제작업체에 견적서(설계가 금액) 중 낮은금액을 적용하되, 견적서의 세부내용은 기기명, 제원(용량, 규격), 재질, 기기중량, 예비품3년, 특수공구(필요시)등의 사항이 기입된 견적서 자료를 첨부로 제시하여야 함.
(4) 공법사가 공급하는 고유기자재는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공법기자재 금액은 향후 실시설계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공사 발주시에 단가 변경을 할 수 없음).
(5) Package 제품은 공급범위(기자재, 배관)를 도면(P&ID, 배관도, ISO 등), 내역서 등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하며, Package의 구성기자재별 금액을 분리하여 제시
(6) 공법 Package 구성 기자재 중 성능보증과 관련 없는 범용기자재는 제외하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해당되어 범용기자재로 변경이 가능한 설비는 범용기자재로 산출되어야 함. 만일, 범용기자재가 공법기자재에 포함되는 경우는 경제성평가 시 조정될 수 있음.
(7) 공법사의 공법제어반은 전기에서 공급하는 현장제어반과 별도로 반드시 기계분야에 제시하여야 하며, PLC이중화를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공법제어반 2차측 전기, 계측제어 배관․배선공사 및 MOP기자재 2차측 전기, 계측제어 배관․배선공사를 기계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함. 제어반에 계측기기를 포함할 경우 포함 계측기기를 제시하여야 함.[ex. 공법제어반(반응조 DO, ORP, MLSS 00EA 포함)]
(8) 펌프 및 송풍기류는 동일용량의 예비대수를 1대 이상 포함하여 제시해야함. 단, 반송 및 내부순환 펌프는 고농도, 설계농도, 저농도 시 필요한 반송량을 만족할 수 있도록 예비기 없이 가동대수 조절 및 인버터(VVVF)를 적용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8) 기자재비 및 배관공사비 산출기준
◦ 기자재비 : 본 지침의 공통단가를 우선 적용하되 공법사의 공법기자재를 제외한 이외의 범용기자재는 기자재 전문제작업체 견적서를 3개사 이상 제시하여 산출한다.(비고란에 공법기자재를 명기)
◦ 기자재설치비 : “기자재비(설치비가 포함된 기자재를 제외한 순공사비)× 10%”로 일괄 제시하고 향후 실시설계 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 하수처리 기자재는 각 기능에 알맞은 효율의 기자재를 선정하고 부식에 강한 재질로 선정하여야 한다.
◦ 처리공정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송풍기류(호기조, 반응조 등)와 수조 내 교반용 공기를 공급하는 송풍기류(처리수조, 슬러지저류조, 유입수로 등)는 개별운전이 되도록 각각의 설비로 구성하여 대수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배관공사는 기계공사비(범용 기자재비 + 기자재설치비 +공법기자재(설치포함)비)의 30%를 일괄제시하고 향후 실시설계 시 검토하여 반영하도록 한다.
(8) 기타사항
◦ 기계설비의 예상동력은 여유를 포함하여 산출해야 한다.
◦ 공법사의 공법제어반은 전기에서 공급하는 현장제어반과 별도로 반드시 기계분야에 제시하여야 하며, PLC이중화를 반드시 적용하여야한다. 공법제어반 2차측 전기, 계측제어 배관․배선공사 및 MOP기자재 2차측 전기, 계측제어 배관․배선공사를 기계공사비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어반에 계측기기를 포함할 경우 포함 계측기기를 제시하여야 한다(ex. 공법제어반(반응조 DO, ORP, MLSS 00EA 포함)).
◦ 탈취설비는 실시설계 시 추가할 계획이므로, 탈취설비가 설치될 부지 및 공간만 제시하고, 기자재비는 평가 제외한다.
◦ 유지관리용 호이스트는 실시설계를 통해 확정되는 사항으로 실시설계를 통해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이지만, 공법특성상 필요한 호이스트는 제안해야 한다.
◦ 처리시설 내 공법과 직접적으로 무관한 공통 기자재(유량조정조 교반기 및 찌꺼기저류조 송풍설비, 탈취기 등)는 24hr/일 가동으로 계획해야 한다.
◦ 비상시를 고려하여 유입차단 제수밸브(이상식)가 계획되어야 한다.
◦ 탈수케익 함수율은 80% 이하를 적용하고 8시간 이내 운전으로 계획한다.
◦ 탈수설비와 케익 저장설비 간 스크류 컨베이어로 이송 계획하여야 하며, 탈수기 유입호퍼는 2층에 설치 계획하여야 한다.(단, 이송 계획이 어려울 경우, 공기압 및 링크 컨베이어로 추가설비 검토하여 계획한다.)
◦ 탈수케익은 호퍼를 통하여 반출하며 3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확보한다.
◦ 종합협잡물 처리기의 경우 2대로 제안하여야 하며, 협잡물 및 침사물은 별도의 암롤박스를 통해 반출 계획한다.
◦ 약품주입설비는 주입계획(상시 사용 약품은 30일 이상, 비상시 사용 약품은 10일 이상)에 따라 저장일 수와 주입량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관련 규정 준수, 미검토에 의한 문제 발생시 공법사 귀책사유로 본다).
◦ 모든 기자재는 실내 설치기준으로 하여 실제 크기의 기자재 도면을 배치해서 기자재 반출입과 유지관리 동선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적용된 공법에 대해 향후 설계사의 설계 수행시 산출되는 공사비가 제시한 공사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공법사가 제시한 공법기자재의 납품비에서 감액할 예정이므로 공정별 공사비 산정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비 조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작성지침의 누락이나 불합리성에 대해 질의하지 않은 사항은 공법사 귀책 사유로 본다.
공통단가(공통단가는 VAT 별도금액임)
공종 | 단위 | 단가(천원) | 가동시간(hr) | 예상 동력(kW) | 비고 |
종합협잡물 처리기 | 대 | 470,000 | 24 | 3.5 | 공통 |
드럼 스크린(125㎥/hr, 1mm) | 대 | 250,000 | 24 | 5.5 | |
수동 수문 | 1,000mm × 1,000mm | 대 | 18,000 | - | - | |
1,500mm × 1,500mm | 대 | 32,000 | - | - | |
전동 수문 | 1,000mm × 1,000mm | 대 | 24,000 | - | 0.75 | |
1,500mm × 1,500mm | 대 | 37,000 | - | - | |
전동밸브 | ∅50㎜이하 | 대 | 9,000 | - | 0.4 | |
∅100㎜이하 | 대 | 10,000 | - | 0.4 | |
∅150㎜이하 | 대 | 12,000 | - | 0.75 | |
∅200㎜이하 | 대 | 13,000 | - | 0.75 | |
∅300㎜이하 | 대 | 15,000 | - | 1.5 | |
∅400㎜이하 | 대 | 18,000 | - | 1.5 | |
∅500㎜이하 | 대 | 21,000 | - | 1.5 | |
∅600㎜이하 | 대 | 25,000 | - | 1.5 | |
수중 교반기 (횡형) | 0.75kW이하 | 대 | 19,500 | 저류용은 24시간, 반응조는 Cycle고려하여 산정 | 0.75 | 저류 용적당 교반 능력 0.01kW/㎥ |
1.5kW이하 | 대 | 23,500 | 1.5 |
2.2kW이하 | 대 | 27,500 | 2.2 |
3.7kW이하 | 대 | 30,000 | 3.7 |
5.5kW이하 | 대 | 35,000 | 5.5 |
7.5kW이하 | 대 | 37,000 | 7.5 |
11kW이하 | 대 | 43,000 | 11 |
15kW이하 | 대 | 47,000 | 15 |
수중 교반기 (입형) | 0.75kW이하 | 대 | 20,000 | 0.75 |
1.5kW이하 | 대 | 25,000 | 1.5 |
2.2kW이하 | 대 | 33,000 | 2.2 |
3.7kW이하 | 대 | 37,000 | 3.7 |
5.5kW이하 | 대 | 42,000 | 5.5 |
7.5kW이하 | 대 | 48,000 | 7.5 |
수중펌프 (자동탈착식) | 1.5kW이하 | 대 | 15,000 | 용량계산을 통해 산정 | 1.5 | 펌프 효율 40%이하의 범위에서 산출 |
2.2kW이하 | 대 | 17,000 | 2.2 |
3.7kW이하 | 대 | 20,000 | 3.7 |
5.5kW이하 | 대 | 22,000 | 5.5 |
7.5kW이하 | 대 | 26,000 | 7.5 |
11kW이하 | 대 | 30,000 | 11 |
15kW이하 | 대 | 35,000 | 15 |
18.5kW이하 | 대 | 40,000 | 18.5 |
22kW이하 | 대 | 45,000 | 22 |
30kW이하 | 대 | 50,000 | 30 |
공종 | 단위 | 단가(천원) | 가동시간(hr) | 예상 동력(kW) | 비고 |
바닥배수펌프 | 0.75kW | 대 | 3,000 | - | 0.75 | |
육상펌프 (원심) | 0.75kW | 대 | 10,000 | 용량계산을 통해 산정 | 0.75 | 펌프 효율 50%이하의 범위에서 산출 |
1.5kW | 대 | 13,000 | 1.5 |
2.2kW | 대 | 17,000 | 2.2 |
3.7kW | 대 | 20,000 | 3.7 |
5.5kW | 대 | 22,000 | 5.5 |
7.5kW | 대 | 26,000 | 7.5 |
11kW | 대 | 40,000 | 11 |
15kW | 대 | 43,000 | 15 |
18.5kW | 대 | 50,000 | 18.5 |
22kW | 대 | 55,000 | 22 |
30kW | 대 | 80,000 | 30 |
육상펌프 (스크류) | ~ 0.3㎥/min × 15mH | 대 | 15,000 | 용량계산을 통해 산정 | 0.75 | 펌프 효율 50%이하의 범위에서 산출 |
0.5㎥/min × 15mH 이하 | 대 | 17,000 | 0.75 |
0.8㎥/min × 15mH 이하 | 대 | 19,000 | 1.5 |
1.0㎥/min × 15mH 이하 | 대 | 21,000 | 1.5 |
1.5㎥/min × 15mH 이하 | 대 | 25,000 | 2.2 |
2.0㎥/min × 15mH 이하 | 대 | 27,000 | 2.2 |
3.0㎥/min × 15mH 이하 | 대 | 40,500 | 5.5 |
육상펌프 (다이아프램) | 500mL/min 이하 | 대 | 13,500 | 탈수기 및 총인설비에 주입하는 펌프는 그 기자재의 가동시간으로 산정하고 그 외는 0.1로 산정 | 0.75 | BLDC |
1000mL/min 이하 | 대 | 15,500 | 0.75 | BLDC |
2000mL/min 이하 | 대 | 18,000 | 0.75 | BLDC |
3000mL/min 이하 | 대 | 20,000 | 0.75 | BLDC |
4000mL/min 이하 | 대 | 22,000 | 0.75 | BLDC |
5000mL/min 이하 | 대 | 24,000 | 0.75 | BLDC |
6000mL/min 이하 | 대 | 27,000 | 0.75 | BLDC |
7000mL/min 이하 | 대 | 30,000 | 0.75 | BLDC |
8000mL/min 이하 | 대 | 32,000 | 0.75 | BLDC |
PE탱크 | PE탱크 1,000L 이하 | 대 | 9,000 | - | - | |
PE탱크 2,000L 이하 | 대 | 12,000 | - | - | |
PE탱크 3,000L 이하 | 대 | 15,000 | - | - | |
PE탱크 4,000L 이하 | 대 | 18,000 | - | - | |
PE탱크 5,000L 이하 | 대 | 21,000 | - | - | |
PE탱크 6,000L 이하 | 대 | 24,000 | - | - | |
PE탱크 8,000L 이하 | 대 | 26,000 | - | - | |
PE탱크 10,000L 이하 | 대 | 28,000 | - | - | |
공종 | 단위 | 단가(천원) | 가동시간(hr) | 예상 동력(kW) | 비고 |
PE탱크 (교반기 포함) | PE탱크 1,000L 이하 | 대 | 13,500 | 24 | 0.75 | |
PE탱크 2,000L 이하 | 대 | 18,000 | 24 | 1.5 | |
PE탱크 3,000L 이하 | 대 | 22,500 | 24 | 1.5 | |
PE탱크 4,000L 이하 | 대 | 24,000 | 24 | 2.2 | |
PE탱크 5,000L 이하 | 대 | 35,500 | 24 | 2.2 | |
PE탱크 6,000L 이하 | 대 | 37,000 | 24 | 2.2 | |
PE탱크 8,000L 이하 | 대 | 39,000 | 24 | 3.7 | |
PE탱크 10,000L 이하 | 대 | 42,000 | 24 | 3.7 | |
송풍기 (루츠브로워) | 1㎥/min이하×5,000mmAq이하 | 대 | 15,000 | 용량계산을 통해 산정하되 저류용은 24hr으로 산정 | 2.2 | |
3㎥/min이하×5,000mmAq이하 | 대 | 20,000 | 3.7 | |
5㎥/min이하×5,000mmAq이하 | 대 | 25,000 | 5.5 | |
7㎥/min이하×5,000mmAq이하 | 대 | 30,000 | 7.5 | |
9㎥/min이하×5,000mmAq이하 | 대 | 36,000 | 11 | |
11㎥/min이하×5,000mmAq이하 | 대 | 45,000 | 15 | |
송풍기 (단단 터보형) | 20㎥/min이하×5,000mmAq초과 | 대 | 44,000 | 용량계산을 통해 산정 | 30 | |
30㎥/min이하×5,000mmAq초과 | 대 | 55,000 | 37 | |
50㎥/min이하×5,000mmAq초과 | 대 | 70,000 | 55 | |
70㎥/min이하×5,000mmAq초과 | 대 | 85,000 | 75 | |
90㎥/min이하×5,000mmAq초과 | 대 | 105,000 | 110 | |
디스크 산기장치(120L/min) | 개 | 100 | - | - | |
저류조 산기장치(다공관) | 식 | 15,000 | - | - | 공통 |
UV소독기(관로형) | 대 | 150,000 | 용량계산을 통해 산정 | 1.5 | |
협잡물 탈수기 | 대 | 150,000 | 24 | 4.0 | |
스크류 컨베이어 | 식 | 50,000 | 24 | 0.75 | |
벨트 컨베이어 | 식 | 50,000 | 24 | 1.5 | |
공기압 컨베이어 | 식 | 320,000 | 24 | 15 | |
파이프식 컨베이어 | 식 | 250,000 | 24 | 5.5 | |
소포 노즐 | 개 | 120 | - | - | |
컨테이너박스 | 10㎥이하 | 대 | 20,000 | - | - | 공통 |
중심구동형 슬러지 수집기 | 식 | 150,000 | 24 | 0.75 | |
체인플라이트 슬러지 수집기 | 식 | 350,000 | 24 | 1.5 | 1수로 1구동 |
스컴스키머(부유식) | 대 | 15,000 | 24 | 0.75 | |
용수공급장치 | 식 | 60,000 | 24 | 15 | 공통 |
약품용해장치 | 대 | 80,000 | 8 | 4.4 | 공통 |
케익호퍼 | 대 | 200,000 | 24 | 3.7 | 공통 |
원심탈수기 | 대 | 350,000 | 8 | 22 | 공통 |
유지관리용 호이스트 | 대 | 60,000 | - | 1.5 | 공통 |
주) 1. 공사비는 상기 단가를 공통 적용하고, 제시된 단가 외 필요한 단가는 공법 보유사에서 별도 적용하며, 이에 대한 근거 제시
2. 공통단가에 있는 기자재 중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1. 고효율 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 및 적용범위」에 해당되는 기자재는 효율 에너지 인증 기자재로 간주함.
3. 협잡물처리기는 시간최대 유입하수량을 기준으로 2대 설치하여야 함. 단, 유입하수의 협잡물
붙임3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예산).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2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예산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
하수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
|
2026. 10.
| 예 산 군 | |
Ⅰ.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하수처리공법 선정에 대한 기술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임.
2. 평가방법
1) 목 적 : “예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최적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기 위함
2) 평가방법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07.31.)” 관련규정에 의거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업부서 사전검토 실시
◦ 사업부서 사전검토 및 평가
- 기술제안서의 중대한 오류, 허위여부 및 공사 실현가능성을 위주로 기술제안서 검증과 신기술보유 유·무 및 감점사항에 대한 사전평가
- 발주기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 1차평가(기관평가) 결과 상위 5개 공법 제안사에 대해 2차평가(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위원평가) 적격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공법선정 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 기관평가 및 위원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1개 업체 선정
◦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 개최(기술제안서 심의)
- 사업부서에서 검토한 감점사항, 신기술보유 유·무에 대한 검증 및 평가 확정
- ‘위원평가’ 항목 평가실시
- 평가기준상의 합계점수와 감점사항을 종합하여 최고 평점의 공법을 선정
- 기술제안서에 허위기재 및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항목의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
※ 중대한 결함이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목표수질 이하의 수질기준을 보증함에 있어 기술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전문 분야의 결함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결함이 중대하여 향후 설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 평가기준상의 합계점수와 감점사항을 종합하여 최적격 공법을
선정
- 최종점수(1차·2차 점수 합산)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기술분야’의 고득점자로 결정하고 ‘기술 분야’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공사비, 유지관리비, 에너지사용량, 수질관리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용이성, 가동의 적정성 순서의 고득점자로 결정한다.
- 제안회사가 공법선정 심의에 불참할 경우, 상대평가를 하지 않으며, 평가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3. 등급별 배분 및 배점기준
1) 위원평가는 평가 세부 사항별로 가장 우수한 업체부터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나누고 점수는 수 100%, 우 90%, 미 80%, 양 70%, 가 60%로 배정한다.
2) 여러 업체의 참여시 다음의 표를 이용하여 수, 우, 미, 양, 가 순으로 배분한다.
3) 등급별 업체수의 배분은 전체 평가대상 업체 수에 위 등급별 배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산출한 결과치가 소수인 경우 소숫점 이하 수치가 가장 높은 등급부터 배분한다.
4) 평가대상 업체의 등급별 배분시 동일점수의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이들 업체에 대하여 동일등급으로 배분하고, 차 순위 업체는 동일점수 업체수를 포함한 상위업체 수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5) 위원별 2차 평가 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 참여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배분 >
구분 참여업체수 | 수(10%) | 우(20%) | 미(40%) | 양(20%) | 가(10%) |
2 | 1 | 1 | - | - | - |
3 | 1 | 1 | 1 | - | - |
4 | 1 | 1 | 1 | 1 | - |
5 | 1 | 1 | 1 | 1 | 1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요약
평 가 항 목 | 평 가 방 법 | 배 점 | 비 고 |
합 계 | 기관평가 : 44점, 위원평가 : 56점 | 100 | |
기술성분야 (65) | 소 계 | | 65 | |
1. 계획의 적정성 | | 10 | 위원평가 |
1) 계획의 적정성 | - 현장 수질특성을 고려한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에너지사용 저감계획의 적정성 | 3 | 위원평가 |
2) 기존시설과의 연계성 | - 기존 처리공정과의 상호 연계성 | 7 | 위원평가 |
2. 수질관리의 적정성 | | 30 | |
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 | -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범위(목표수질) 적정성 | 5 | 기관평가 |
2) 부하변동의 대응성 | - 부하변동 및 수온변동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적 정성 및 처리효율 저하 시 대응성 평가 - 유입부하변동에 대응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계획 | 15 | 위원평가 |
3) 수질확보의 안정성 | - 보증수질 및 목표수질 확보방안 및 장래수질 기준 강화에 대한 대응성 평가 - 공정운영에 소요되는 에너지사용량의 적정성 | 10 | 위원평가 |
3. 유지관리 용이성 | | 15 | |
1) 유지관리 용이성 | - 통합관리시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의 용이성 공공하수도 에너지자립화 정책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감 | 6 | 위원평가 |
2) 기술지원 | - 설계, 시공, 운전상의 지원정도에 따라 평가 | 6 | 위원평가 |
3) 보증기간 | - 보증기간에 대한 평가 | 3 | 기관평가 |
4. 가동의 적정성 | | 10 | |
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 | - 실제 가동 중인 처리장에 대해 처리효율 미 수질상태 비교 평가 | 5 | 위원평가 |
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 | - 실제 가동중인 처리장에 대한 유지관리비 비교 평가 | 4 | 위원평가 |
3) 신기술보유 유무 | - 신기술 보유 유무 | 1 | 기관평가 |
경제성분야 (20) | 5. 공법의 경제성 | | 20 | |
1) 공사비 | - 공사비 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 9 | 기관평가 |
2) 유지관리비 | - 유지관리비 현가분석 결과의 적절성 및 타당성 | 11 | 기관평가 |
에너지분야 (15) | 6. 에너지사용 저감계획 | | 15 | |
1) 에너지사용량 | 저에너지 공법 선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비교 평가 | 10 | 기관평가 |
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 | 제안된 에너지사용량 중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대한 비교 평가 | 5 | 기관평가 |
감 점 사 항 | □ 제안서 작성 관련 |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제안서 기준 페이지(100page기준) 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 (감점상한 1점) - 제안서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 상한 1점)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시에 1페이지(A4기준) 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점) - 칼라페이지 사용시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 (감점상한 1점) | - | - |
□ 평가위원 사전설명 | - 참가업체가 하수도기술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시 10점 감점 | - | - |
□ 공사비 경제성평가 재검토 | - 재검토 공사비의 초과비율 ㆍ15%초과 ∼ 20%이하 : 5.0점 감점 ㆍ20%초과 : 10.0점 감점 | - | - |
Ⅱ. 세부평가기준
1. 계획의 적정성(10점) : 위원평가(정성평가)
1.1 계획의 적정성(3점)
❍ 현장(처리구역의 기후, 산업 등) 특성을 고려한 처리공정 및 설계내용
- 현장조사 및 현장수질 특성 등에 따른 종합적 설계 반영 내용
❍ 물질수지 산정 적정성
❍ 처리 및 수리계통의 효율성
❍ 설비용량 및 대수산정 등의 적정성 등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1.2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7점)
❍ 기존 처리공정과의 연계성
- 기존 처리공정 운영관리 및 유지관리 용이성
❍ 기존시설물과의 배치계획 적정성
❍ 공사기간 중 하수처리 운영계획의 적정성(무중단 운영 등)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7.0 | 6.3 | 5.6 | 4.9 | 4.2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2. 수질관리의 적정성(30점)
2.1 보증(목표)수질의 적정성(5점) : 기관평가(정량평가)
❍ 유입수질 변동에 따른 보증수질로 평가
- 각 수질항목별(BOD, TOC, SS, T-N, T-P 5개 항목)로 평가하여 합산(BOD, TOC, SS, T-N, T-P 각 항목별 1.0점, 합계 5점 만점)
- 계획수질, 고농도/저농도 등 관련자료 제출
-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 평가기준 : 공법사에서 제시한 항목별 보증수질을 기준으로 제안공법들의 항목별 평균보증수질과 해당공법의 항목별 보증수질 비율로 절대평가
○ 보증수질 비율 = (해당공법의 보증수질 ÷ 제안공법들의 평균보증수질) × 100
※ 1. 보증수질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첨부양식 2〕의 성능보증서상의 방류수질 중 최대값을 기준으로 평가
2. 성능보증 확약서 제출 후 선정업체는 이를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
❍ 배점기준
점 수 | 보증수질 비율 |
90%미만 | 9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
합 계 | 5.0 | 4.5 | 4.0 | 3.5 | 3.0 |
BOD | 1.0 | 0.9 | 0.8 | 0.7 | 0.6 |
TOC | 1.0 | 0.9 | 0.8 | 0.7 | 0.6 |
SS | 1.0 | 0.9 | 0.8 | 0.7 | 0.6 |
T-N | 1.0 | 0.9 | 0.8 | 0.7 | 0.6 |
T-P | 1.0 | 0.9 | 0.8 | 0.7 | 0.6 |
2.2 부하변동의 대응성(15점) : 위원평가(정성평가)
❍ 수질, 수온 및 유량변동에 따른 대응성
- 부하변동에 따른 적용 설계인자의 적정성
- 유입수의 수질변동(고/저부하), 유량변동(고/저유량) 및 수온변동(동절기시, 환절기시)에 대한 운영계획
❍ 처리효율 저하시 대응성
- 부하의 변동 및 저수온, 난분해성/독성물질 유입 등에 따른 처리효율 저하시에 대한 대응 및 운영계획
❍ 유입부하변동에 대응한 에너지 사용 효율화 계획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15.0 | 13.5 | 12.0 | 10.5 | 9.0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2.3 수질확보의 안정성(10점) : 위원평가(정성평가)
❍ 보증수질 확보방안
- 보증수질 안정적 확보를 위한 처리효율 적정성
❍ 물질수지 산정 및 설계인자의 적정성
- 설계, 운영인자 및 운전조건의 적정성
- 용량계산의 적정성
❍ 장래수질기준 강화에 대한 대책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3. 공법사가 제공하는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용이성(15점)
3.1 유지관리 용이성(6점) : 위원평가(정성평가)
❍ 보증수질 준수를 위한 관리방안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 유지관리체계 및 운전(통합관리시 포함)의 용이성에 대한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3.2 기술지원(6점) : 위원평가(정성평가)
❍ 시운전시 기술지원 정도를 포함한 공법선정 이후의 설계, 시공, 운영시의 지원 정도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6.0 | 5.4 | 4.8 | 4.2 | 3.6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3.3 보증기간(3점) : 기관평가(정량평가)
❍ 보증기간에 대한 정량평가
- 성능보증서에 품질보증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 15년 이상 | 12년 이상∼ 15년 미만 | 9년 이상∼ 12년 미만 | 6년 이상∼ 9년 미만 | 3년 이상∼ 6년 미만 | 비 고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4. 가동의 적정성(10점)
4.1 수질상태 및 처리효율(5점) : 위원평가(정성평가)
실제 가동 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최근 1년간 처리수질 및 효율로 상대평가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제출(공고문 참가자격의 용량기준 및 제출기간 참조)
※ 정상가동실적이 없고, 환경신기술 검증(유효기간내)으로 금회 공법선정에 참가한 공법제안사 공법의 경우 신기술 검증서에 제시된 처리효율을 대상으로 평가
가동중인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최근 1년간 처리수질* 및 효율**을 고려하여 평가
* 처리수질 : 평균수질, 최고농도/최저농도 유입시로 구분
(개인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수질만 제출 가능)
** 효 율
① 신기술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및 관련 지자체, 민간위탁일 경우 관리장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②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 조직
최고책임자)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①항의 검사인증서 및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만 유효함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4.2 유지관리비의 적정성(4점) : 위원평가(정성평가)
실제 가동 중인 공공 및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최근 1년간 처리수질 및 효율로 상대평가
- 정상가동실적증명서 제출(공고문 참가자격의 용량기준 및 제출기간 참조)
※ 정상가동실적이 없고, 환경신기술 검증(유효기간내)으로 금회 공법선정에 참가한 공법제안사 공법의 경우 신기술 검증서에 제시된 처리효율을 대상으로 평가
가동중인 공공 또는 개인 하․폐수처리시설의 최근 1년간 처리수질* 및 효율**을 고려하여 평가
* 처리수질 : 평균수질, 최고농도/최저농도 유입시로 구분
(개인하․폐수처리시설의 경우 평균수질만 제출 가능)
** 효 율
① 신기술인증기관, 공인인증기관 및 관련 지자체, 민간위탁일 경우 관리장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② 폐수처리시설의 경우 최고책임자(중앙관서의 장인 경우 운영관리 조직
최고책임자)의 검사인증서만 유효함
③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①항의 검사인증서 및 해당 지자체장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의 방류수수질검사결과 공문, 측정대행업자의
수질분석결과서만 유효함
❍ 배점기준
구 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비 고 |
점 수 | 4.0 | 3.6 | 3.2 | 2.8 | 2.4 | 소수둘째자리 반올림 |
4.3 신기술보유 유무(1점) : 기관평가(정량평가)
❍ 제안공법의 환경신기술 인증(검증) 여부에 따라 평가
- 공법선정 제안서제출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법에 한정
❍ 배점기준
구 분 | 배점 |
환경신기술 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받은 경우 | 1.0 |
환경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경우 | 0.25 |
상기의 신기술을 받지 못한 경우 및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공법선정 공고일 기준) | 0.0 |
※ 다수실적의 경우 배점이 높은 1건만 인정
5. 공법의 경제성(20점)
5.1 공사비(9점) : 기관평가(정량평가)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공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도면(P&ID포함), 수량산출서, 내역서 등 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 제외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공법선정 기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평가기준 : 토목, 기계, 전기/계측, 기술사용료, 부지매입비 등 제안 공사비 총액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비율 = (해당공법의 공사비 ÷ 제안공법 평균 공사비) × 100
❍ 배점기준
구 분 | 7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130%미만 | 130%이상 70%미만 |
점 수 | 9.0 | 8.1 | 7.2 | 6.3 | 5.4 |
주) 최저가로 인한 저급자재 사용 및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제안공법들의 평균 LCC에 70%미만인 공법의 경우에는 최저점 부여
5.2 유지관리비(11점) : 기관평가(정량평가)
❍ 「기술제안서 작성지침」경제성분석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유지관리비 분석을 통한 평가
❍ 평가기준 : 정상운전 단계에서 평가가 가능한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대수선비, 기타의 20년간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절대평가
-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설계사를 통해 유지관리비를 재검토하고,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
○ 비율 = (해당공법의 유지관리비 ÷ 제안공법 평균 유지관리비) × 100
※ 유지관리비 산정방법
①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기타 등 반복비용
- 매년 발생하는 반복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
○ 산출방법 : [(1+할인율)연한-1] ÷ [할인율×(1+할인율)연한] × 연간 반복비용 합계(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기타 등)
- 적용 할인율 : 4.5%
② 대수선비 등 비반복비용
- 기자재 내구연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적용(기자재별로 취합)
③ 유지관리비 계
구 분 | LCC산정(현재가치법) | 구 분 |
반복비용(recurring cost) : A | [(1+할인율) 연한 -1] ÷ [할인율×(1+할인율) 연한 ] × A | ① |
비반복비용(nonrecurring cost) : B | ∑(1/(1+할인율) 연한 × B) | ② |
총 유지관리비(현재가치법) | ① + ② | |
- A = 전력비, 약품비, 슬러지처리비, 경상수선비, 기타 등 반복비용(연간비용) - B = 기자재 내구년한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비반복비용) ※ 유지관리비, 대수선비 산정기간 : 20년, 산정시 할인율 = 4.5% |
❍ 배점기준
구 분 | 90%미만 | 9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
점 수 | 11.0 | 9.9 | 8.8 | 7.7 | 6.6 |
6. 에너지사용 저감계획(15점)
6.1 에너지사용량(10점) : 기관평가(정량평가)
❍ 하수처리시설 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분석 평가 (제안공법 특성으로 에너지생산량이 있는 경우 사용량에서 감)
○ 비율 = (해당 공법 에너지 사용량 ÷ 제안공법 평균 에너지 사용량) × 100
❍ 배점기준
구 분 | 90%미만 | 90%이상∼ 100%미만 | 100%이상∼ 110%미만 | 110%이상∼ 120%미만 | 120%이상 |
점 수 | 10.0 | 9.0 | 8.0 | 7.0 | 6.0 |
❍ 에너지 사용량은 유지관리비 산정시의 전력사용량, 기타 연료사용량 등 에너지 사용량을 TOE 단위로 환산하여 제시하되, 공법 특성상 에너지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경우 이를 감하여 제시.
○ 에너지사용량 (TOE/년) = 연간전력사용량(㎾h) × 환산계수(0.230 × 10⁻³)
에너지열량 환산기준(제5조제1항 관련) |
구분 | 에너지원 | 단위 | 총발열량 | 순발열량 |
MJ | kcal | 석유환산톤 (10 -3 toe) | MJ | kcal | 석유환산톤 (10 -3 toe) |
전기 등 (3종) | 전기(발전기준) | ㎾h | 8.9 | 2,130 | 0.213 | 8.9 | 2,130 | 0.213 |
전기(소비기준) | ㎾h | 9.6 | 2,290 | 0.229 | 9.6 | 2,290 | 0.229 |
신탄 | kg | 18.8 | 4,500 | 0.450 | - | - | - |
6.2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5점) : 기관평가(정량평가)
❍ 하수처리시설 내 에너지 사용시설의 총 에너지 사용량 중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사용량 비율에 대한 평가
○ 비율 = (해당 공법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적용한 에너지 사용량 ÷ 해당 공법 에너지 사용량) × 100
❍ 배점기준
구 분 | 80%이상 | 60%이상 ∼80%미만 | 40%이상 ∼60%미만 | 20%이상 ∼40%미만 | 20%이상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6-4호)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적용* 비율을 평가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별표 1] 고효율 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 및 적용범위」 에 해당하는 기자재가 제안공법에 적용 될 경우 기자재 리스트에 별도 표기
7. 감점사항
7.1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감점기준
❍ 제안서 작성시 기술평가와 관계없는 사항에 필요이상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감점처리 기준을 명기하니 유의하기 바람.
- 도서 제출부수 부족시 1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제안서 기준 페이지(100page) 초과시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그러나 제안서 기준 페이지 미달시에는 무방하며, 보고서의 A3규격은 2페이지로 간주 (표지, 목차, 평가조견표, 간지는 페이지수에 미포함)
- 제안서(기술제안서(원본), 기술제안서(원본) 부록, 기술제안서(사본), 기술제안서 부록(사본))의 규격과 지질 미준수시 각각 1페이지당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도서크기 제한 규격의 허용오차 범위는 (±) 10㎜임
- 제안서 내 사진을 직접(부착)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진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미준수시에는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 제안서는 흑백으로 작성하여야 하며(칼라사용 금지), 위반 시 1페이지(A4기준)마다 0.2점 감점(감점상한 1.0점)
7.2 제안서 제출업체 행위와 관련된 감점기준
❍ 업체가 심의위원에게 사전설명을 하는 것은 업체의 물적, 인적 손실이 크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점기준을 명기
- 제안서 제출업체가 CD 등 기타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위원에게 사전 설명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점 감점
7.3 제안서의 신뢰성과 관련한 감점
❍ 공법선정의 공정성 침해 예방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설계사를 통해 공사비를 재검토하고, 재검토한 공사비가 공법사 제시 공사비 대비 15% 초과시 초과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초과비율 : (재검토공사비-제안공사비)/제안공사비×100
- 15%초과 ∼ 20%이하 : 5.0점 감점
- 20%초과 ∼ : 10.0점 감점
❍ 기타 기술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제안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을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