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록 및 위원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hwpx
한글 첨부 본문
□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2026년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26. 10. 7.(수) 16:00 |
장 소 | 당진시청 시민홀(2층) |
재적위원 | 10명 | 참석위원 | 10명 | 불참위원 | - |
회의안건 | 1.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 비공개 여부 2. 의정비 지급기준액 산정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심의 - 2027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심의 - 2028년~2030년 월정수당 지급기준 심의 3. 향후 의정비 심의위원회 진행 계획 |
회의결과 | 1. 심의위원회 회의상황 비공개 여부 - 비공개 결정 2. 의정비 지급기준액 산정 심의 - 의정활동비 : 현행대로 월 150만원 지급 의결 - 월정수당 ‧ 2027년 : 금년도 월정수당 지급액에서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3.5%)만큼 인상한 월 246만 1,200원으로 결정 ‧ 2028~2030년 : 매년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결정 3. 추가 논의 없이 마무리하기로 함 |
기획팀장 : 지금부터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록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회의는 기록을 위해 녹음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 먼저, 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님들 간 호선하여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추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 시의원을 해보셨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많으신 안효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기획팀장 : 네, 안효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전체위원 :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기획팀장 : 네, 모두 동의하시므로 안효권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안효권 위원장님을 위원장 석으로 모시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 안녕하십니까 2026년 당진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안효권입니다. 이 위원회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선출되신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향후 4년간 지급될 의정비의 적정선이 어느정도인지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바라겠습니다.
기획팀장 : 네, 지금부터는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네, 지금부터 2026년 당진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제1호 의안 <심의위원회 회의상황 공개여부>, 제2호 의안<의정비 지급기준액 산정>, 제3호 의안<향후 의정비심의위원회 관련일정> 등 총 3건입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배부해드린 회의자료에 대해 위원회 간사인 기획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는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결정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회의자료 2페이지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구성되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당진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될 의정비를 결정하게 되며,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입니다. 다음쪽,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의정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더한 보수 성격의 경비입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정액지급하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의원의 경우 월 최대 150만원, 연간 1,800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월정수당은 해당지자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당진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매월 237만 8천원으로 연간 2,853만 6천원을 지급받고 있으며, 천안, 아산에 이어 도내 3번째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의정비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은 마치고, 심의하실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회의상황 공개여부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인 7명 이상의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경우 회의진행상황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음 의정비 기준금액 심의 의결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비 결정시 금지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의정비 결정 시 고려사항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액요인으로 재정능력입니다. 우리시 2026년 재정자립도는 2022년 26.2%에서 0.72% 감소한 25.48%로 감액요소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증액요인으로 주민수는 2022년 12월 16만 8,253명 대비 20215년 12월 기준 17만 2,564명으로 4,311명 증가하였고,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도 3.5% 인상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활동실적 역시 인구 50만 미만 시의회 평균 대비 회의일수는 8.7일, 회의참석률은 0.6%, 1인당 의원발의 평균 건수는 0.9건 많은 등 증액요인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의 경우 현행대로 월 150만원 지급을 유지하시거나 감액하실 수 있으며, 월정수당의 경우 2027년도는 삭감, 동결, 인상이 가능하지만 금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넘어서서 인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반드시 거쳐야한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동결 또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내에서 매년인상 또는 격년인상 등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의정비심의위원회 일정 관련 안건입니다. 오늘 심의위에서 월정수당을 2026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3.5%범위 내에서 인상할 경우 당진시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게 되고, 의회에 통보할 예정이고, 3.5%를 초과하여 인상하고자 할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여론조사나 공청회 진행을 위해 추가적인 위원회 개최가 필요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자료 9쪽이죠? 회의진행상황 비공개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에는 전례가 어떻게 됐었나요?
위원 : 그동안에는 비공개로 진행했었거든요. 비공개로 진행하시죠
위원 : 동의합니다.
위원 : 비공개로 하시죠
위원장 : 위원님께서 비공개로 제안해주셨는데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위원 : 네
위원장 : 그러면, 비공개로 진행하시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위원 : (위원 10명 거수)
위원장 : 네, 열 분 모두 비공개로 찬성하셨기 때문에 제1호의안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은 제2호 의정비 지급기준액 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 기획팀장님이 설명한대로 심의위원회에서는 제5대 당진시의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심의의결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료 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기준금액에 대해 의견있으신 의원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충남에서 인구수가 3번째인데, 그에 맞게 20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 네,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당진시 재정자립도가 2022년에 비해 2026년에는 0.72% 감소했으므로,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 인상하는 것은 약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네 위원님께서는 월정수당은 3.5%보다는 낮게 인상하자는 말씀이신거죠?
위원 : 네, 경제상황이나 이런것들을 봤을 때 17만 당진시민이 생각할때는 꼭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맞춰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월정수당 3.5%인상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 : 네
위원 : 저는 3.5%정도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보다 높지도 않고, 그 정도면 의원들 활동하고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 팀장님 혹시 최근 다른지자체 사례는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기획팀장 : 최근에 보령시에서 월정수당을 3.5%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네, 혹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 : 저도 월정수당 3.5% 인상에 동의합니다. 재정자립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의원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3.5%정도 인상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주시죠
위원 : 네, 저도 월정수당 3.5%인상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 감소 말씀하셨는데 0.72% 감소한 것은 미미한 수준이고, 의원들이 활동하신 것들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5%정도 인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시면 의견을 좀 취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도내에서 15개 시군에서 3위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활동 등을 고려했을 때 저도 3.5%정도 인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네 팀장님 혹시, 당진시가 다른 시군보다 좀 빠르게 위원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팀장 : 의정비 결정 시한이 10월 31일까지인데 공청회나 여론조사를 진행하게 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이번주나 늦어도 다음주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해하실까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이게 전체금액의 3.5%를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의정활동비는 제외하고 월정수당의 3.5%를 증액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당진시가 충남에서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월정수당의 3.5%정도는 증액하는 것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 : 팀장님, 의정활동비는 150만원이 최대 금액인거죠?
기획팀장 : 네, 기초지자체 의원이 수령할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입니다. 참고로 그동안에는 월 1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24년도에 법 개정이 되어 의정비심의회를 열어서 1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 네, 자료에 보니 15개 시군이 의정활동비는 모두 동일하게 150만원씩 지급되고 있네요
기획팀장 : 네 맞습니다.
위원 : 활동비는 뭐 다른 시군도 동일하고, 크게 변동할 사항은 없는 것 같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 : 활동비는 저도 유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 : 저도 활동비는 크게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 네,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OOO위원님께서는 어느정도 생활이 보장이 되어야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거 같아서 염려의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의견있으신 위원님?
위원 : 제가 좀 반론을 하겠습니다. 다수결에 따르겠지만, 고려 사항에 재정자립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것을 고려하라는 뜻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월정수당 3.5% 증액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위원장 :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여러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이제 의견을 좀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한번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 한 번 해주시죠?
(참석위원 10명 중 10명 거수)
위원장 : 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의정활동비는 현행대로 월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7년 월정수당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의견주신 2026년 공무원보수인상률 3.5% 인상률을 적용해서 2027년 월정수당은 월 83,200원이 증가된 2,461,200원으로 인상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10명 중 9명 거수)
위원장 :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10명 중 1명 거수)
위원장 : 네, 저희 의결정족수가 7명 이상인데 찬성9명, 반대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2027년 월정수당은 월 246만 1,200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다음은 회의자료 12페이지입니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을 참고하시면, 제1안은 동결이고, 제2안은 매년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다이고, 제3안은 격년인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견있으신 위원님들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 네, 저는 제2안 매년인상에 찬성합니다.
위원장 : 네, 다른분들께서도 의견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 네, 저도 매년인상에 동의합니다.
위원 : 저도 2안에 찬성합니다.
- 위원 : 찬성합니다.
위원장 : 네, 그러면 많은분들이 의견주신 제2안,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는 안에 대해 투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안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석위원 10명 중 8명 거수)
위원장 : 반대하시는 분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위원 10명 중 2명 거수)
위원장 : 네, 그러면 8명의 위원님께서 찬성하셨기 때문에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직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매년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네, 심의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3호 안건은 2027년도 월정수당 인상률이 금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으로 추가 논의없이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6 당진시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hwpx
한글 첨부 본문
□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요 및 위촉명단
○ 때 / 곳 : 2026. 10. 7.(수) 16:00 / 2층 시민홀
○ 참 석 자 : 의정비심의위원 10명
○ 주요내용 : 2027 ~ 2030년(4년간) 당진시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결정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자 명단
연번 | 2026년도 의정비 심의위원 |
소 속 | 성명 |
1 | 학교운영협의회장 | 안효권 |
2 | 금강일보 | 조병길 |
3 | 이통장협의회장 | 문한석 |
4 | 새마을협의회당진지회장 | 한민섭 |
5 | 주민자치협의회장 | 배병찬 |
6 | 자율방범연합대장 | 박근철 |
7 | 자유총연맹회장 | 권오환 |
8 | 여성단체협의회장 | 김종선 |
9 | 前시의원 | 김봉균 |
10 | 前건설도시국장 | 안병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