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더샵 천안라크원」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대상자께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2026. 10. 26. (월)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 분양사 모집공고: 2026. 10. 22. (목)
- 기관추천 신청, 접수: 2026. 10. 26. (월) 18:00 (※이후 제출분 무효처리)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특별공급 청약일: 2026. 11. 02. (월)
- 당첨자 발표일: 2026. 11. 10. (화)
(충남 안내문) 천안 「더샵 천안라크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더샵 천안라크원」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안내 |
개요 | | |
가. 위치 및 규모
○ (위치) 천안시 부대동 354번지 일원
○ (규모) 지하2층 ~ 지상37층 10개동, 총 1,290세대 중 기관추천 특별공급 42세대
나. 분양일정(예정)
구 분 | 일 자 | 참 고 |
입주자모집공고 | 2026.10.22.(목) | ㆍ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0 http\://www.applyhome.co.kr;1;0;0; http://www.applyhome.c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applyhome.co.kr ) ㆍ 당사 홈페이지 0 http\://www.더샵천안라크원.kr|www.더샵천안라크원.kr;1;0;0; http://www.더샵천안라크원.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더샵천안라크원.kr (www.더샵천안라크원.kr) |
기관추천 신청 접수 | 2026.10.26.(월) | ㆍ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
특별공급 청약 접수 | 2026.11.2.(월) | ㆍ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0 http\://www.applyhome.co.kr;1;0;0; http://www.applyhome.c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applyhome.co.kr ) * 09:00~17:30 ㆍ 분양사무소 방문접수 ( 분양문의 : 1600-6833) * 10:00~14:00 ㆍ 견본주택(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4번지 ) |
당첨자 발표 | 2026.11.10.(화) | ㆍ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0 http\://www.applyhome.co.kr;1;0;0; http://www.applyhome.c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applyhome.co.kr ) |
* 현재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분양가격 및 분양조건의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이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충청남도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 세대수
구분 | 84A | 84B | 합계 |
충청남도 | 5(25) | 4(20) | 9(45) |
대전광역시 | 2(10) | 2(10) | 4(20) |
세종특별자치시 | 1(5) | 1(5) | 2(10) |
* 괄호 안은 예비 입주자 세대수임.
신청자격 | | |
가. 특별공급 신청 자격(장애인)
○ 충청남도 장애인등록자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9세 이상이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의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된 것으로 봄(1세대내 1인만 신청가능) * 무주택 세대구성원에 직계존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포함 (예) 장애인 본인의 사위 또는 며느리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 * 직계존비속이라도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는 독립된 세대이므로 무주택여부 확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무주택 기간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원으로 있던 기간 모두 인정 |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 기간은 장애등록일부터 특별공급 해당지역(현재 주민등록기준, 세대구성원 여부 무관)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특별공급 해당 시군 전입일부터 산정
- (예시1) 경기도 거주(~’10.) → 장애등록(‘15) → 천안시 거주(~’24.) : 총 9년
- (예시2) 신청자 경기도 거주+분리세대 배우자 천안시 거주 : 천안시 특별공급신청 시 거주기간 “없음”(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특별공급 지역에 거주)
나. 유의사항
○ 청약 당첨 후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회절차가 존재하며, 위장 전입으로 판단될 시 청약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상‘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에 의하여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의해 예외 되는 경우도 있음 |
신청안내 및 선정기준 | | |
가. 신청정보
○ 신청기간 : 2026. 10. 26.(월) 까지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읍면동 접수
○ 제출서류<참고 1호>
-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1부<서식1>
- 무주택 서약서 1부<서식2>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서식3>
- 무주택 기간입증 서류 :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기간 확인 필요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 장애인등록증 필히 제출
나. 청약방법
○ 특별공급신청일 : 2026. 11. 2.(월) 예정
○ 신청접수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방문
※ 신청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기관추천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받습니다.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 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다. 행정사항
○ 신청자 명단 도(장애인복지과) 제출 : 2026. 10. 27.(화) 18시까지
- 신청양식에 따라 기한 내 미제출 시 추천 대상자 없음으로 간주
- 시군 제출 이후 신청자별 산정점수에 대해 변동 불가하니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참고1>에 의거 철저히 검토
○ 읍면동에서는 신청자에 대하여
- 「무주택입증서류」 등을 징구하여 적격 대상자 확인
- 세대원 정보(주민등록상) 및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 등 파악
-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화하여 엑셀서식 시군제출
○ 특별공급 관련 홍보 철저 : 시군 및 읍면동 홈페이지 게시, 장애인단체 및 복지기관 등 안내문 게시 협조요청
라. 기관추천자 선정 기준
○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거 산출된 종합점수 순 우선순위 결정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선항목(배점기준 순)
- 장애정도 > 세대구성원 장애인수 > 무주택 기간 > 세대원 수 > 장애인 연령
[참고 1호]
신청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유 의 사 항 |
필수 (7개) |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 장애인 본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미동의 시 특별공급 신청 불가 |
무주택 서약서 | 장애 등록 / 19세 이상 /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조건을 모두 만족한 시점부터 기간 산정 |
장애인 증명서 | 신청자(필수) 외에 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장애인 세대원이 있는 경우 해당 장애인도 추가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 | 발급 시 포함사항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발생일, 변동사유, 세대 구성 사유/일자, 세대 구성원 정보 ※ (등본) 세대주 또는 세대원 구성 확인용 ※ (초본) 거주지 및 거주기간 확인용 ※ 세대원 수 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세대 분리한 배우자와 동일 세대 구성 세대원이 있으면 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
무주택거주기간 증명서류 (국가 및 지자체 발급 서류에 한함) | 1.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필수) 최근 10년 내 전국단위로 조회 ›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세대원 전원의 주택분 재산세 납부 내역 확인 ›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위와 같이 해당 세목 에 대하여 과세 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제출 2.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 지방세(주택분 재산세 항목) 납부자에 한하여 제출 (미과세자는 제출 불필요) › 주택을 여러 번 매각한 경우 마지막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서만 건물등기부등본 제출 3. 무허가건물확인서 › 해당 지자체에 등록, 관리되는 건에 한함 ※ 무주택 기간 확인용 |
선택 (2개) | 위임장 | › 신청행위만 대리하며, 신청서류는 장애인 명의로 작성 › 수임자는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동일세대 여부 무관)에 한정 ›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있을 경우 제출 ※ 배우자 확인용 |
※ 모든 발급서류는 분양사 모집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
[참고 2호]
배점기준 참고사항
평점요소 | 설 명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 간 | 아래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충청남도 전입 기간과 관계없음) ① 최초 장애 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② 신청인이 19세가 넘은 이후 ③ 세대구성원 중 주택을 소유하던 자(분양권 포함)가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 세대 분리 시,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 거주기간도 인정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특별공급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지 여부 * 있을 경우, 해당 장애인 증명서 제출 |
세대원 구성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 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 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 록 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포함, 동거인 미포함 |
65세 이상인 장애인 유·무 | 특별공급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원 중 65세 이상 장애인 여부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항목과 중복 배점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기간 | 아래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 ① 특별공급 신청자의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 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부터 접수 당일까지 (현재) 거주한 기간 ② 특별공급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19세 이후 ③ 충 남 : 타시군에서 이주한 경우, 해당 시군 최근 전입일 이후 대전·세종 : 충청남도 최근 전입일 이후 * 주택을 소유했던 기간도 포함 |
(동점자) 장애 정도 > 세대구성원의 장애인 수 > 무주택 기간* > 세대원 수 > 장애인 연령순 결정
* 10년 이상 동점처리 (예시. 12년, 16년의 경우 모두 동점으로 간주)
※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세대원 구성에서 제외
[참고 3호]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 배 점 기 준 | 비 고 |
총배점 | 기 준 | 점 수 |
장애정도 | 20 | 정도가 심한 (장애등급 폐지 전 1~3급) | 20 | ◦ 무주택 세대구성원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배우자인 경우 해당 장애인 |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등급 폐지 전 4~6급) | 10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 간 | 30 | 10년 경과자 | 30 | ◦ 본인거증 책임 ◦ 무주택 세대구성원 기간 (아래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말함) ① 최초 장애등록일 이후(장애 취소후 재등록한 경우, 재등록일 이후) ② 신청인이 19세가 넘은 이후 ③ 주택을 소유하였던 세대구성원이 그 주택을 매도한 이후 ※ 타지역 무주택 세대구성원 포함 ※ 10년 이상 경과자는 모두 30점 처리 ex) 동점자 중 무주택기간이 각 12년, 16년일지라도 10년이상 경과자로 포함하 여 30점으로 동점처리 |
9년 경과자 | 25 |
8년 경과자 | 20 |
7년 경과자 | 15 |
6년 경과자 | 10 |
5년 경과자 | 7.5 |
4년 경과자 | 5 |
3년 경과자 | 3.5 |
2년 경과자 | 2 |
1년 경과자 | 1 |
1년 미만자 | 0 |
세대원 중 장애인 유·무 | 10 |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 2인 이상 | 10 | ◦ 신청자 미포함 |
1인 | 5 |
세대원구성 | 20 | 5인 이상 | 20 | ◦ 신청자 포함 ◦ 동거인 미포함 |
4인 | 16 |
3인 | 12 |
2인 | 8 |
단독세대 | 4 |
65세이상인 장애인 유·무 | 5 |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는 가구 | 5 | ◦ 신청자 미포함 |
특별공급 해당 거주지기간 * | 15 | 5년 이상 | 15 | ◦ 충남지역 : 해당 아파트 특별공급 시군 내에서만 연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 ◦ 대전·세종 : 최근 충남 전입일부터 기산 ◦ 19세 이상부터 산정 ※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4년 | 12 |
3년 | 9 |
2년 | 6 |
1년 | 3 |
1년 미만 | 1 |
거주이력 없음 | 0 |
* 공고일 현재 장애등록일로부터 주민등록 기준
[참고 4호]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제46조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의 경우에는 제6호, 제9호 및 제1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 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 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서식 1호]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임대) 알선 신청서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
장애명 | | 장애정도 | |
가 구 원 수 | | 세대원 중 장애인* (신청자 미포함) | 유 · 무 |
65세이상 장애인 (신청자 미포함) | 유 · 무 |
무 주 택 세대구성원기간 (신청자거증책임) | 년(증빙서류 별첨) ※무주택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인 기간 |
신 청 구 분 | 지역 | | 분 양 | | 주택형 | |
임 대 | |
특 기 사 항 | |
상기 주택의 분양(임대)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 장애정도와 가구원 수는 공부로 확인
○무주택 입증서류 징구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 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 주택소유 및 특별공급 여부 등 부적격자로 확인 될 경우 신청자 본인 책임
[서식 2호]
무 주 택 서 약 서 |
본인은 충청남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세대원(본인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본임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의 주택소유현황이 <아래>와 같음을 확인하며, 허위사실 확인 및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해 특별공급 신청서 등과 다르게 신청하여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당첨 취소 또는 특별공급 신청 취소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본인 포함한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 ※ 무주택 확인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 세대구성원 무주택 기간 : 년(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의거 - 주택을 소유했지만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될 시 구체적 기재 바람 |
년 월 일 서 약 자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
[서식 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세대원 구성 등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기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동주택 장애인 특별공급 알선 |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장애 상태 등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이용목적 | 주택 소유 여부 조회, 기관추천 대상자 명단 관리 등 |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생년월일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5년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동의 확인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서식 4호]
위 임 장
위 임 을 받 은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전화번호 : | 관계 | |
위 임 자 | 본인의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을 위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 임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첨 부 : 신분증 사본(위임인 및 수임인) 년 월 일 |
확 인 자 |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본인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확 인 자 : (인) 소 속 : 연 락 처 : 년 월 일 |
※ 유의사항 1. 위임장에는 작성 연월일을 기재하며, 신청기간 전에 작성한 위임장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2. 주민등록 말소자는 위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다른 사람의 인장이나 서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형법 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서식 5호]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
신 청 인 | 성 명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주 택 | 주 택 명 | |
주 택 형 | |
기관추천 포기사유 | |
상기 주택의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임대)을 포기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 · 군수 귀하 |
※ 청약홈 특별공급 접수 전까지 제출 必
(분양사 안내문) 더샵 천안라크원 특별공급(기관추천) 안내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더샵 천안라크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관련 안내문 |
▪ 주택청약 시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로 청약 접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 신청을 하셔야 하며, 미 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이 불가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추천여부 · 청약신청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특별공급 신청자격 박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추천은 주택형별로 배정된 세대수(예비대상자 포함)까지 가능하며,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릅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 공고 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2026.10.22.(목)예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
▸ 위 치 | : 충청남도 천안시 부대동 354번지 일원 |
▸ 공급규모 |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2층 ~ 지상37층 10개동, 총 1,290세대 중 일반공급 1,032세대 |
▸ 공급대상 | : 특별공급 306세대 중 기관추천(일반) 특별공급 대상 42세대 |
주택 구분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 약식표기 | 주택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배정 세대수 (예비) |
주거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소계 |
민영 주택 | 01 | 084.9800A | 84A | 084.9800 | 31.2400 | 116.2200 | 50.7900 | 167.0100 | 23 (115) |
02 | 084.9800B | 84B | 084.9800 | 30.6700 | 115.6500 | 50.7900 | 166.4400 | 19 (95) |
합 계 | 42 (210) |
※ ( )는 예비당첨자 세대수
※ 상기 면적은 소수점 네자리 이하 단수조정으로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 전체 합산 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공급면적(㎡) x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전기/기계실,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기관별 배정물량 | |
구분 / 주택형 | 기관추천 특별공급 배정세대 (예비) |
84A | 84B | 합계 |
국가유공자 | 3 | (15) | 3 | (15) | 6 | (30) |
장기복무제대군인 | 3 | (15) | 2 | (10) | 5 | (25)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3 | (15) | 2 | (10) | 5 | (25) |
중소기업근로자 | 6 | (30) | 5 | (25) | 11 | (55) |
장애인 | 충청남도 | 5 | (25) | 4 | (20) | 9 | (45) |
대전광역시 | 2 | (10) | 2 | (10) | 4 | (20) |
세종특별자치시 | 1 | (5) | 1 | (5) | 2 | (10) |
총 세대수 | 8 =SUM(?3:?9)??%g,;;23 =SUM(?3:?9) %g, 23 23 | (115) | 8 =SUM(?3:?9)??%g,;;19 =SUM(?3:?9) %g, 19 19 | (95) | 8 =SUM(?3:?9)??%g,;;42 =SUM(?3:?9) %g, 42 42 | (210) |
※ 괄호( )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수 / 단위 : 세대
▪ 각 주택형 및 기관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만 신청 가능하며,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하더라도 무효처리 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으로 면적 및 배정대상 세대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예정자 : 기관에서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으로 "당첨자"가 되는 자
▪ 예비대상자 : 기관에서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신청 이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자
또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
공급 일정(예정) | |
구분 | 일정 | 비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10.22.(목) 예정 | 청약Home 및 당사 홈페이지 참조 |
견본주택 개관일 | 2026.10.23.(금) 예정 | 견본주택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4번지 홈페이지 주소 : www.더샵천안라크원.kr |
특별공급 접수일자 | 인터넷 청약 | 2026.11.02.(월) 09: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스마트폰 앱) |
견본주택 방문청약 | 2026.11.02.(월) 10:00~14:00 |
당첨자 및 동ㆍ호수 발표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 2026.11.10.(화)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홈페이지 (PC : www.applyhome.co.kr / 모바일 : 스마트폰 앱) |
계약체결 | 2026.11.23.(월) ~ 2026.11.25.(수) | 당사 견본주택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4번지) |
※ 상기일정은 업무추진 중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견본주택에 문의하여 주시기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은 인터넷청약(청약Home) 신청(서류제출 없음)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견본주택에서 접수(10:00~14:00) 가능합니다. 단, 견본주택에서 접수하실 경우 특별공급 신청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는 견본주택으로 별도 문의)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에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특별공급 신청 자격 | |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 됩니다. 다만 2024.03.25.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 처리방법 |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 모두 부적격 처리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2024.12.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에 의거 주택공급신청자가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자에 해당되어 특별공급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 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예금의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구 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유의사항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2에 의거하여 부부의 경우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각각 1인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 중복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가 모두 당첨이 되는 경우 신청 접수일이 앞선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봅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 수에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신청 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동 ‧ 호수 선정방법 | |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일부 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유의사항 | |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로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첨부되는 제출서류가 허위서류로 판명될 경우 청약 당첨 후에 계약을 하여도 계약 취소 사유가 되며,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주택형의 동호수 배정은 특별공급 ․ 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지정 기관(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 관련 세부사항 및 특별공급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분양사무실, 카달로그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견본주택 위치 및 안내 | |
▸ 견본주택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354번지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542b8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14pixel, 세로 1446pixel | ※ 본 안내문 내용 및 이미지는 입주자모집공고 시까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입주자모집공고 시 확정되는 분양홍보물을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www.더샵천안라크원.kr ※ 분양문의 : 1600-6833 |
별첨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cc383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6pixel, 세로 67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c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38pixel, 세로 759pixel
(우선순위부)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11).xlsx
엑셀 첨부 본문
「더샵 천안라크원」 장애인 기관 추천특별공급 신청 우선순위부 [시군명] | | | | | | | | | | | | | | |
■ 추천양식 | | | | | |
타입 | 순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구분 | 장애정도 | 무주택세대
구성원기간 |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신청인미포함) | 세대원수
(신청인포함,
동거인미포함) | 65세이상
장애인유무
(신청인 미포함) | 특별공급
해당거주지기간 | 종합
점수 | 읍.면.동 담당자
(행정전화) | 비고
84A | 1 | ㅇㅇㅇ | 1980. 01. 01. | 충남 천안시 ㅇㅇ | 010-0000-0000 | 현황 | 심하지 않은 | 13년 | 1인 | 3인 | 유 | 6년 | 77 | ㅇㅇ읍 △△△
(041-635-0000) |
| | | | | | 점수 | 10 | 30 | 5 | 12 | 5 | 15 | | |
(신청양식) 더샵 천안라크원 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대장.xlsx
엑셀 첨부 본문
■ 더샵 천안라크원_기관추천 특별공급 접수대장 |
■ 당첨대상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 추천기관명 | 대상자구분 | 주택형 | 대상자 인적사항 | | | | 비고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
장애인 |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당첨대상자1 | 84A | | | | |
| | 당첨대상자2 | 84A | | | | |
| | 당첨대상자3 | 84A | | | | |
| | 당첨대상자4 | 84A | | | | |
| | 당첨대상자5 | 84A | | | | |
| | 당첨대상자6 | 84B | | | | |
| | 당첨대상자7 | 84B | | | | |
| | 당첨대상자8 | 84B | | | | |
| | 당첨대상자9 | 84B | | | | |
■ 예비대상자 |
기관추천 특별공급 유형 | 추천기관명 | 대상자구분 | 주택형 | 대상자 인적사항 | | | | 비고
| | |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
장애인 | 충청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예비대상자1 | 84A | | | | |
| | 예비대상자2 | 84A | | | | |
| | 예비대상자3 | 84A | | | | |
| | 예비대상자4 | 84A | | | | |
| | 예비대상자5 | 84A | | | | |
| | 예비대상자6 | 84A | | | | |
| | 예비대상자7 | 84A | | | | |
| | 예비대상자8 | 84A | | | | |
| | 예비대상자9 | 84A | | | | |
| | 예비대상자10 | 84A | | | | |
| | 예비대상자11 | 84A | | | | |
| | 예비대상자12 | 84A | | | | |
| | 예비대상자13 | 84A | | | | |
| | 예비대상자14 | 84A | | | | |
| | 예비대상자15 | 84A | | | | |
| | 예비대상자16 | 84A | | | | |
| | 예비대상자17 | 84A | | | | |
| | 예비대상자18 | 84A | | | | |
| | 예비대상자19 | 84A | | | | |
| | 예비대상자20 | 84A | | | | |
| | 예비대상자21 | 84A | | | | |
| | 예비대상자22 | 84A | | | | |
| | 예비대상자23 | 84A | | | | |
| | 예비대상자24 | 84A | | | | |
| | 예비대상자25 | 84A | | | | |
| | 예비대상자26 | 84B | | | | |
| | 예비대상자27 | 84B | | | | |
| | 예비대상자28 | 84B | | | | |
| | 예비대상자29 | 84B | | | | |
| | 예비대상자30 | 84B | | | | |
| | 예비대상자31 | 84B | | | | |
| | 예비대상자32 | 84B | | | | |
| | 예비대상자33 | 84B | | | | |
| | 예비대상자34 | 84B | | | | |
| | 예비대상자35 | 84B | | | | |
| | 예비대상자36 | 84B | | | | |
| | 예비대상자37 | 84B | | | | |
| | 예비대상자38 | 84B | | | | |
| | 예비대상자39 | 84B | | | | |
| | 예비대상자40 | 84B | | | | |
| | 예비대상자41 | 84B | | | | |
| | 예비대상자42 | 84B | | | | |
| | 예비대상자43 | 84B | | | | |
| | 예비대상자44 | 84B | | | | |
| | 예비대상자45 | 84B | | | | |
※ 노란색 부분의 신청인 인적사항을 모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13자리를 전부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작성하여 주신 명단을 청약home에 송부하오니 보내시기 전 신청자의 거주요건 및 주택형을 꼭 확인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각 기관별 당첨자 배정세대 및 신청자가 없을 시 해당 주택형은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
※ 신청자격 요건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추천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