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문[대독누리길 화장실설치(CCTV)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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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고성읍 공고 제2026-60호
대독누리길 화장실설치(CCTV)사업에 대한 행정예고
관내 방범 및 쓰레기무단투기 등을 위한 다목적(방범 등)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고 성 읍 장
1. 사 업 명
- ㅇ대독누리길 화장실설치(CCTV)사업
2. 시 행 청: 고성읍사무소
3.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8. (21일간)
4. 의견제출: 2026. 10. 8. ~ 2026. 10. 28. (21일간)
5. 공고방법: 고성군청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6. 근거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 설치장소: 고성군 고성읍 관내 1개소 〈붙임 1〉
- 대독누리길 화장실설치(CCTV)사업: 1개소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성군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붙임 2〉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고성군 고성읍사무소 개발담당(☎ 055-670-5892)
라. 제출방법
- 우편: (우)52936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로 93
- 팩스: 055-670-5009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대독누리길 화장실설치(CCTV)사업 예정 장소
□ 대독누리길 화장실설치(CCTV)사업(1개소 1대)
연번 | 장 소 | 수량 | 장소명 | 구 분 다목적 (방범 등) | 관제 장소 |
지역 | 위 치 | 동영상 |
계 | | 1개소 | 1 | | | |
1 | 고성읍 | 교사리 929-5 | 1 | 대독누리길 화장실 표지판 인근 | 증설 | 마을회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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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행정예고명 | 대독누리길 화장실설치(CCTV)사업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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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읍 다목적(방범 등)용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고성읍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