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확대)지정 고시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고시문(고성초 율천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고시 제2026-250호
어린이보호구역 변경(확대) 지정 고시(고성초·율천초)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확대)지정 고시합니다.
2026. 10. 8.
고 성 군 수
1. 목 적
○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 확대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붙임 참조)
시설명 | 주소 | 보호구역변경(확대)구간 | 비고 |
고성초등학교 | 고성읍 서외리 90-1 일원 (고성초 측면도로) | L=160m | 확대지정 |
율천초등학교 | 고성읍 죽계리 735-1 (율천초 측면도로) | L=120m | 확대지정 |
4. 고시방법 : 고성군 누리집(0http\://www.goseong.go.kr/;1;0;1;http://www.gos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NEWTABhttp://www.geoseong.go.kr) 및 게시판 게재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성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670-46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b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7pixel, 세로 457pixel |
대상시설 | 고성초등학교 | 위 치 | 고성읍 서외리 90-1 일원, 고성초 측면도로 (고성초 ~ 고성애육원) |
내 용 |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 | 연 장 | 160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b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8pixel, 세로 380pixel |
대상시설 | 율천초등학교 | 위 치 | 고성읍 죽계리 735-1, 율천초 측면도로 (국도14호선 부체도로) |
내 용 |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 | 연 장 | 120m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위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