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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도시교통과2026-10-08

어린이보호구역 변경(확대) 지정 고시(고성초, 율천초) 게시요청

게시기관고성군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교통과
공고번호고성군 고시 제2026-25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go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5:57: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확대)지정 고시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고시문(고성초 율천초).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성군 고시 제2026-250호 어린이보호구역 변경(확대) 지정 고시(고성초·율천초)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변경(확대)지정 고시합니다. 2026. 10. 8. 고 성 군 수 1. 목 적 ○ 어린이보호구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에게 보호구역 확대지정 사실을 알려 교통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3.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 및 범위(붙임 참조) 시설명 | 주소 | 보호구역변경(확대)구간 | 비고 | 고성초등학교 | 고성읍 서외리 90-1 일원 (고성초 측면도로) | L=160m | 확대지정 | 율천초등학교 | 고성읍 죽계리 735-1 (율천초 측면도로) | L=120m | 확대지정 | 4. 고시방법 : 고성군 누리집(0http\://www.goseong.go.kr/;1;0;1;http://www.gos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NEWTABhttp://www.geoseong.go.kr) 및 게시판 게재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성군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055-670-46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b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07pixel, 세로 457pixel | 대상시설 | 고성초등학교 | 위 치 | 고성읍 서외리 90-1 일원, 고성초 측면도로 (고성초 ~ 고성애육원) | 내 용 |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 | 연 장 | 160m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eb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8pixel, 세로 380pixel | 대상시설 | 율천초등학교 | 위 치 | 고성읍 죽계리 735-1, 율천초 측면도로 (국도14호선 부체도로) | 내 용 |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지정 | 연 장 | 120m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지정 위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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