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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기획감사실2026-10-08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기간 연장 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기획감사실
공고번호칠곡군 공고 제2026-118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기간 연장 공고

공고문(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기간 연장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 - 1181호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여론조사 기간 연장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칠곡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하여 추진 중인 주민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원활한 과업 진행 및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기간을 확보하고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5항 규정에 따라 여론조사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8일 칠 곡 군 수 □ 여론조사 개요 - 조사기간: (기존)2026. 10. 1. ~ 2026. 10. 8.(8일간) → (변경)2026. 10. 1. ~ 2026. 10. 14.(14일간) - 조사인원: 500명(칠곡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자) - 조사기관: 리서치웰 - 조사내용: 칠곡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인상 적정성 및 적정금액 - 조사방법: 유선 전화조사(CATI* 방식) * 면접원이 컴퓨터 모니터상의 질문을 읽어주고 응답결과를 키보드에 바로 입력하는 조사방식 □ 기타 사항 기타 궁금한 점 및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칠곡군청 기획감사실 (☎979-601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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