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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시설관리사업소2026-10-09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시설관리사업소
공고번호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등록일2026-10-09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10. 9. 오전 7:16: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칠곡군 전적기념관 설치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1. 재공고기간: 2026. 10. 9. ~ 10. 15.(7일간) 2.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6 10. 9. ~ 10. 15.(7일간) 나. 접 수 처: 칠곡호국평화기념관(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 다.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팩스 불가) 라. 제출서류: 칠곡군 홈페이지 또는 칠곡호국평화기념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마. 문의사항: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054-979-5513)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문(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 - 11호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재공고 「지방자치법」제11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칠곡군 전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칠곡군 전적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9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번도장.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5pixel, 세로 165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0년 08월 10일 오후 9:36 프로그램 이름 : Windows Photo Editor 10.0.10011.16384 색 대표 : sRGB 칠 곡 군 수 1. 위탁대상 시설 ○ 위탁대상: 칠곡군 전적기념관(다부동, 왜관지구) ○ 위 치 - 다부동 전적기념관: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486 -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226 ○ 시설현황 구 분 | 다부동 전적기념관 |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 준 공 |  기념관: 1981. 11. 30.  구국관: 1995. 6. 24. |  기념관: 1978. 7. 1.  교육관: 2001. 12. 1. | 건 립 |  기념관: 국방부  구국관: 경상북도, 칠곡군 |  기념관: 국토교통부  교육관: 칠곡군 | 규 모 |  기념관: 304.5㎡  구국관: 659.8㎡  부 지: 12.278㎡ |  기념관: 466.31㎡  교육관: 142㎡  화장실: 45㎡  부 지: 14.665㎡ | 권 한 |  소유권: 칠곡군  운영권: 경상북도 2022. 12. 21. 운영권 이관 (칠곡군 → 경상북도) |  소유권: 칠곡군  운영권: 경상북도 2022. 12. 21. 운영권 이관 (칠곡군 → 경상북도) | 전시품 및 기념물 |  장갑차, 자주포, 호크미사일 등 107점  전적비: 1기 - 다부동전적비  충혼비: 2기 - 구국용사충혼비 - 구국경찰충혼비  구민비: 1기 - 백선엽장군호국구민비  명각비: 13기 - 다부동전투 참전자 명부  위령비: 1기 - 다부동전투 참전 주민 위령비  시 비: 3기 - 다부원에서(조지훈) - 학도병의 일기 - 전우야 잘 자라  동 상: 4기 - 4군인, 백선엽, 이승만, 트루먼 |  전 차, 훈련기, 나이키유도탄 등 105점  전적비: 1기 - 왜관지구전적비  충혼비: 3기 - 6·25참전용사충훈비 - 무공수훈자전공비 - 월남참전용사유공비  동 상: 1기 - 왜관지구전적비 좌우 동상 | 기타 |  다부동전승비 1기(가산면 금화리 125-4, 126-2) | 2. 위탁사무 「칠곡군 전적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근거 ○ 전적기념관의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6.25 전적지의 관계유물의 수집 및 전시 ○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 부대시설의 보존과 수목, 환경 등의 보호관리 ○ 다부동전승비 보존․관리 3.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 (2027. 1. 1.∼2029. 12. 31.) - 단, 계약사항 위반, 법적분쟁이나 기타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상황 발생 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주요 위탁조건 가. 칠곡군 위탁보조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부 결정되는 금액 ※ 2027∼2029년도 전적기념관 위탁보조금: 연 525,000천원(전액 도비) 나. 위탁사업자는 칠곡군의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칠곡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등 위탁사무 관련 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규정과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중 위·수탁계약 체결시 명시사항 준수 다. 위탁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위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수탁자는 기념관 내에서 영리사업(판매점설치 등)을 할 수 없다. 마.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위탁사업 관련 법령과 지침에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위탁사업자에게 있다. 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시 칠곡군에 변경요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대여 및 재위탁 할 수 없다. 아.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의 칠곡군 전적기념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한다. 5. 수탁자격 ○ 수탁자격 -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에 소재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지부·지회 포함)로서 - 국가 및 지자체의 위탁사무 또는 625전쟁 기념 및 호국안보보훈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한 실적이 있는 법인(단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역량있는 법인(단체)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신청 결격사유 - 주된 사무소,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불분명한 법인(단체) - 비리 또는 부실운영으로 경상북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해지 또는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는 법인(단체) 6.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발표 ○ 선정기준 - 수탁기관의 적격성, 전적기념관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 방안 등 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준용 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시설 및 기술 보유정도 나.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다. 재원조달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라.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마.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 근거: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활동실적 등 제반 서류 검토 → 심사기준 및 평가표에 근거하여 선정 -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장 1명 포함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  위원장: 부군수  위 원: 관계공무원, 군의회 의원, 해당분야 전문가  심사방법 - 수탁운영 제안서 설명(PPT, 10분 이내), 질의·응답 후 개별 심사점수 합산  수탁운영 제안순서는 신청 접수순이며, 위원회의 합의로 시간조정 가능  수탁운영 제안은 서류로 제출하는 ‘법인(단체) 현황’ 내 대표, 상근직원 및 임원으로 하며, PPT자료 제출 시 발표자를 통보하여야 함  PPT자료는 심사 3일 전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 제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심의위원회 심사일 및 전자우편 주소는 추후 통보 - 민간위탁심의원회 불참자 및 수탁기관 선정 평가표의 총점(100점) 대비 70점 미만 득점자는 부적격자로 처리 - 심의결과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결과 최고득점자 선정  최고채점과 최하채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만 제외  동점인 경우: ① 전적기념관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② 수탁기관의 적격성 ③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 방안 순 - 수탁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7일이내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에도 수탁 신청기관이 1개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적격여부로 확정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심사기준 | 심 사 항 목 | 배 점 | 계 | | 100 | 1. 수탁기관의 적격성 | 소 계 | 20 | □ 법인(단체)의 기본현황, 조직 및 인원, 예산현황 | 10 | □ 법인(단체)의 관련분야 사업 및 활동실적(최근 3년) | 10 | 2. 전적기념관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 소 계 | 60 | □ 조직·인력 운영 및 전문성 확보 - 사업목표 및 운영방향의 적정성 - 전문인력 구성 및 해당분야 경력, 실적 등 - 종사자의 고용안정성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준수 및 복리후생계획) | 15 | □ 추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 - 주요 추진사업, 체험 프로그램·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계획 - 대외홍보 활성화 방안 - 6․25 전쟁 관련 지역 내 자원 발굴․활용 방안 | 15 | □ 예산의 효율적 운용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위탁운영 비용 산출의 적정성 - 예산절감 노력 등 | 15 | □ 시설물 관리 운영의 효율성 -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안전보건 확보 조치 | 15 | 3. 지역사회와의 협력 관계 조성 방안 | 소 계 | 20 | □ 지역사회 공헌도 | 10 |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 10 |  수탁기관 발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후 2일 이내에 칠곡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선정 수탁기관에 한함)  협약체결: 선정된 수탁기관은 지정기일까지 칠곡군과 별도의 협약을 하여야 함. 지정기일까지 협약하지 않을 경우, 수탁기관 결정은 무효로 하며 차순위자와 협약할 수 있음 7.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2026. 10. 9. ∼ 10. 15.(7일간) ○ 접수기간: 2026. 10. 9. ∼ 10. 15.(7일간) ○ 심 사 일: 2026. 10월 중(별도 통지) ○ 접 수 처: 경북 칠곡군 석적읍 강변대로 1580(칠곡호국평화기념관) ○ 접 수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054-979-5513) ○ 신청방법: 방문 제출(우편, 전자우편, 팩스 제출 불가) ※ 근무시간: 09:00~18:00 (12:00~13:00 제외) ○ 신청서 및 제출목록 - 칠곡군 홈페이지(http://www.chilgok.go.kr) ‘고시/공고’ 또는 칠곡호국평화기념관 홈페이지(https://www.chilgok.go.kr/chppm/main.do) ‘참여마당-기념관소식-공지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8.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신청서식 및 증빙서류 | ▶ 수탁운영 신청서 서식1 | ▶ 수탁운영 제안서(서약서 , (법인․단체) 사용인감계) 서식2 |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서식3 | ▶ 법인(단체) 수탁자의 적격성 서식4 | □ 법인(단체)의 기본현황, 조직 및 인원(1~3번), 예산현황 ⦁ 법인(단체) 설립등기(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인감증명서, 정관 등 법인(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칠곡군 전적기념관 수탁운영을 의결한 회의록 사본 ⦁ 법인(단체) 회계 예·결산서 등 □ 관련분야 사업 및 활동 실적 ⦁ 지원기관 공문 사본, 자체추진사업계획서 등 원본대조필 날인한 일체의 증빙서류) ▶ 전적기념관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서식5 | □ 조직·인력 운영 및 전문성 확보(1~4번) ⦁ 대표 및 관장의 이력서, 최종 학력증명서, 자격(경력)증명서 사본 등 각종 증빙서류 □ 추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1~3번) □ 예산의 효율적 운용 □ 시설물 관리 운영의 효율성(1~3번)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 방안 서식6 | □ 지역사회 공헌도(1~2번) ⦁ 활동사진 등 증빙자료 □ 향후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1~2번) ※ 제출서류 순서에 따라 1권의 책자로 좌철 제본하여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를 제출하되 목차, 페이지, 라벨이 포함되어야 함 (자료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표 처리) ※ 각종 증빙서류의 원본은 매 페이지에 대표자 사용인감으로 간인,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해야 함 9. 기타 유의사항 ○ 칠곡군에서는 사업계획서 등 서류작성에는 협조하지 않음 다만, 칠곡군 전적기념관의 기본 사항에 대하여는 공개함 ○ 신청서 제출 전, 칠곡군 전적기념관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공고 내용 및 관련 조례(지침)에 대해 충분히 숙지, 검토 후 적합한 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서류는 항목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작성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서류 제출 불가 ○ 신청서 제출 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현황 및 심사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제출된 서류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인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칠곡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통보하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칠곡군의 결정에 따름 ○ 기타 문의: 칠곡군 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054-979-5513) 서식1 | 칠곡군 전적기념관 수탁운영 신청서 칠곡군 전적기념관 수탁운영 신청서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 | 설립일자 | | 구성원 수 | 계 | 임원 | 직원 | 기타 | | | | | 주요사업내용 | | 「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칠곡군 전적기념관(다부동, 왜관지구) 수탁운영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 )) 소 재 ~ 지 : :::::: 법인(단체)명 : :::::: 대 표 자 : (인) ※ 첨부서류 : 서식 이외 첨부서류는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 및 제출 칠 곡 군 수 귀하 | 서식2 | 칠곡군 전적기념관 수탁운영 제안서 칠곡군 전적기념관 수 탁 운 영 제 안 서 (법인·단체명) 서 약 서 ○ 법인(단체)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상기 법인(단체)은 칠곡군 전적기념관(다부동, 왜관지구) 수탁운영자 공모신 청에 있어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일체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의 무효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신청서의 평가를 위해 구성된 전적기념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 로 선정될 경우 칠곡군과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단체)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칠 곡 군수 귀하 | 사 용 인 감 계 대표인감 | 사용인감 | | | 위 인감을『칠곡군 전적기념관』수탁운영 신청 시부터 협약 체결 시까지 칠곡군에 제출하는 제반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의 인감 사용으로 인한 법령상 모든 책임은 본 수탁운영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법인(단체) 명 : 대 표 자 : (인) 칠곡군수 귀하 서식3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 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칠곡군 전적기념관 수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 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 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26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법인(단체) 대표 및 시설관장(내정자)에 한함.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칠곡군수 귀하 서식4 | 법인(단체) 수탁자의 적격성 | □ 법인(단체) 기본현황 법인(단체)명 | | 주사무소 소 재 지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단체) 유형 | 재단 / 사단 / 특수 / 기타 | | | 설립허가일 | | 전화번호 (팩스번호) | | 조직현황 | | 최근3년간 재정규모 | | 설립근거 및 목 적 | ※ 개조식으로 작성 | 주요연혁 | ※ 필요 시 별지 작성 | 주요사업 | | ※ 첨부서류:  법인(단체) 설립등기(등기부등본), 등록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인감증명서, 정관 등 법인(단체)의 실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칠곡군 전적기념관 수탁운영을 의결한 회의록 사본 등 □ 법인(단체) 조직 및 인원 1. 조직도 2. 법인(단체) 직원(상근인력) 현황: 명 부서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단체)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함 3. 임원 현황: 명 기본인적사항 | 임 기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인(단체)의 예산현황 가. 세 입 (단위: 천원) 연도별 | 계 | 재산 수입 | 수익사업 수 입 | 보 조 금 수 입 | 차입금 | 전입금 | 기타 | 보조금 수 입 | 후원금 수 입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 나. 세 출 (단위: 천원) 연도별 | 계 | 사무비 | 재산조성비 | 사업비 | 전출금 | 상환금 | 기타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 ※ 첨부서류: 법인(단체)회계 예·결산서 등 □ 관련분야 사업 및 활동 실적 (단위: 천원) 연도 | 사업기간 | 지원기관 | 사업(활동)명 | 지원사업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련분야 사업 및 활동 : 국가 및 지자체의 위탁사무 또는 6·25전쟁 기념 및 호국·안보·보훈 관련 사업(최근 3년간)으로 한함 ※ 첨부서류: 지원기관 공문 사본, 자체추진사업계획서 등 원본대조필 날인한 일체의 증빙서류 서식5 | 전적기념관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 | □ 조직·인력 운영 및 전문성 확보 1. 위탁사업 목표 및 운영방침 ○ ○ ○ 2. 법인(단체) 대표 및 전적기념관장(내정자) 인적사항 구 분 | 성 명 (한 자) |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등록기준지)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 대 표 자 | | | | | | | 전적기념 관장 (내정자) | | | | | | | ※ 첨부서류: 이력서, 최종 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대표자 및 시설장 경력 관련 증빙서류 3. 전적기념관장(내정자)의 전문성 ○ 근무경력 근무시설명 | 직책 | 근무기간 | 근무시설 연락처 | | | | | | | | | | | | | 4. 조직 및 인원 구성 ※ 자율적으로 작성 가. 조직 및 인원 구성, 업무분장 나. 전적기념관 운영 관련 전문인력(학예인력, 안보전문가 등) 활용계획 다. 기존 종사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계획 등 포함 ※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이드라인」 준수하여 작성 4-가. (예시) 전적기념관 조직 및 인력 배치 예시  다부동 전적기념관 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 | | 관장 | | | | | | | | | | | | | | | | | | | | | 조직부장 | | | | | | | | | | | | | | | | | | | | 담당 | | 담당 | | 경비(2명) | | | 사무국장 | | | 담당 | | | 경비(2명) | □ 추진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계획의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 1. 주요 추진사업, 체험 프로그램·특성화 프로그램 등 운영계획 2. 전적기념관 대외홍보 활성화 방안 등 3. 6.25전쟁 관련 지역 내 자원 발굴․활용 방안 ※ 자율적으로 작성 □ 예산의 효율적 운용 가. 세입·세출 총괄 (단위: 천원) 세 입 | 세 출 | 관 | 항 | 목 | 2027년 예산(A) | 2028년 예산(B) | 증감(B)-(A) | 관 | 항 | 목 | 2027년 예산(A) | 2028년 예산(B) | 증감(B)-(A) | 액수 | 비율(%) | 액수 | 비율(%) | | | | | | | | | | | | | | | 나. 세입 내역 (단위: 천원) 관 | 항 | 목 | 2027년 예산(A) | 2028년 예산(B) | 증감(B)-(A) | 산출내역 | 액수 | 비율(%) | | | | | | | |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 다. 세출 내역 (단위: 천원) 관 | 항 | 목 | 2027년 예산(A) | 2028년 예산(B) | 증감(B)-(A) | 산출내역 | 액수 | 비율(%) | | | | | | | | ※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기재 ※ 인건비는 직종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작성요령> ① 관: 가장 포괄적인 회계단위(예 : 사무비, 사업비, 잡지출, 기타사업 등) ② 항: 중간 회계단위(예 : 인건비, 업무추진비, 운영비, 시설비, 사업비 등) ③ 목: 세부 지출비목(예 : 급여, 복리후생비, 수당, 공공요금, 홍보비, 수선유지비 등) ④ 지출내역: 구체적인 지출내역 기재(예 : 직급별 월급여,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신문구독료, 상하수도요금, 근무복 구입, 대형태극기 구입 등) ⑤ 금 액: 천원 단위로 작성 ⑥ 산출내역: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기재방법(예시): 수량×단가(원)×회(명, 부 등) = 000천원 — 산출내역(기초) 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 설명자료 첨부 — 비목별 금액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 기재 <작성예시> 관 | 항 | 목 | 금액(천원) | 지출내역 | 산출내역(원) | 합 계 | - | - | - | 사무비 | 인건비 | 계 | 250 | | | 급여 | 34,000 | -관장 -담당 | ▫2,000,000원*1명*12월 = 24,000,000 ▫1,000,000원*1명*12월 = 10,000,000 | 복 리 후생비 | |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 | 업 무 추진비 | 계 | 14,400 | | | 기 관 운영비 | 14,400 | -기관운영업무 추진비 | ▫3 00,000원*12월=3600,000 | 운영비 | 계 | 1,440 | | | 공공 요금 | 240 | 전기요금 | ▫20,000원*12월=240,000 | 1,200 | 수도요금 | ▫ 100,000원*12월=1,200,000 | … | … | … | … | … | □ 시설물 관리 운영의 효율성 ※ 자율적으로 작성 1. 동산, 부동산 등 유지·보수계획 2. 전시품(유물), 체험물 등 관리·운영계획 3.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재해대응체계 등 안전보건 확보 계획 ※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등 포함 3.(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업장 종류에 맞게 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수급업체 작성] | ▣ 계 약 명 : 청사 저수조 청소 용역 | ▣ 업체명: ○○○○(연락처:010-0000-0000) | ▣ 사업기간 : 2026.1.1. ~ 2026.12.31(365일) | ▣ 대표자: 김○○ (서명/인) | ▣ 작업장소: 청사( ○○○○○센터) |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 산재보험가입현황 |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 ) □ 미가입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 2025년( 0명) , 2024년 (0명) , 2023년( 0명)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비상상황시 연락) | 담당자 지정현황 |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정) |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부)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 | 010-0000-0000 | ○○○ | 010-0000-0000 |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 ▣ 안전교육 계획 | ‧ 작업 수행 시 안전조치 사항 근로자 교육 실시 계획 - 일 시: 2026.00.00.(작업전 1시간) - 내 용: 저수조청소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절차 등 ※ 특별안전보건교육 등 법정안전교육 이수확인서 첨부(작업자 전체) |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대책 |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①질식재해 위험 ⇨ 작업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공기호흡기 착용, 밀폐공간 작업장 출입금지 표지판 게시 ②추락위험 ⇨ 안전모, 안전대 착용 및 2인 1조 작업 | ▣ 안전‧보건관리 대책 | ‧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예) 밀폐공간 작업에 따른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및 허가 후 작업 ‧ (안전보호장비)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계획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밀폐 작업시 공기호흡기 지급 ‧ ( 사용기계기구, 장비)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예) 안전인증을 받은 고압세정기, 배수펌프,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작업중지 →119신고, 응급조치 →초기대응→긴급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대표자 김○○ | 010-XXXX-XXXX | 담당자(도급인) 김○○ | 054-979- XXXX | 작업자 이○○ | 010-XXXX-XXXX | OO병원 | 054-979- XXXX | 작업자 박○○ | 010-XXXX-XXXX |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 | 053-605-9150 | ▣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여부 평가 [사업담당자 작성] | NO | 평가기준 | 적합여부 | 비고 | 1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적정 여부 | ○ | 해당없음 | 2 | 위험성평가(위험요인 도출, 개선조치) 실시 여부 | | | 3 | 작업기간의 적정 여부 | | | 4 |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기록관리 적정 여부 | | | 5 |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KS인증) 지급·착용 여부 | | | 6 |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 분담 적정 여부 | | | 7 |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 | | ※ 해당항목에  체크 □고위험작업 중작업 □경작업 평가자 OOO (서명/인) 서식6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성 방안 | □ 지역사회 공헌도(2024~2026) 1. 법인(단체)의 봉사실적 년 도 | 봉사제목 | 수혜대상인원 (명) | 봉사참여인원 (명) | 봉사시간 | 비고 | 합 계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구분 작성, 증빙자료, 사진 등 첨부 2. 법인(단체)의 기부 실적 년 도 | 기탁자 | 기탁금 (물품: 환산가액) | 수혜자(기관) | 비고 | 합 계 | | | | | | | | | | | | | | | ※ 연도별 구분 작성, 증빙자료 첨부 □ 향후 지역사회와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1.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전적기념관 운영 활성화 방안 ※ 자율적으로 작성 2.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방안 붙임 2 | | 칠곡군 전적기념관 위수탁 협약서(안) | 『칠곡군 전적기념관』 위수탁 협약서(안) 1. 전적기념관의 소재지 ◦ 다부동전적기념관 : 경북 칠곡군 가산면 호국로 1486(다부리 292번지) ◦ 왜관지구전적기념관 : 경북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226(중지리 산33번지) 2. 위탁물의 표시 가. 부 지: 붙임1과 같음 나. 시설물: 붙임2와 같음 다. 전시품: 붙임3과 같음 라. 비 품: 붙임4와 같음 칠곡군(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는(이하 “수탁자”라 한다)「지방자치법」제117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 전적기념관의 위·수탁관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위·수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수탁사무)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적기념관의 보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6·25 전적지 관계유물의 수집 및 전시 3. 국민의 호국정신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4. 부대시설의 보존과 수목, 환경 등의 보호관리 5. 다부동전승비 보존·관리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① 수탁자가 협약서 제2조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이하 “수탁물”이라 한다)은 위 물건의 표시 붙임1~4와 같으며, 협약서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위탁자에 귀속된 재산을 포함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물(수탁기간 중 신·증축, 개·보수, 구입 등을 통하여 취득한 시설, 장비 등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수탁사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③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수탁물의 신·증축, 개·보수, 주요 장비의 구입·폐기 등 수탁물의 현황에 변경을 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수탁물의 보수나 수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0천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탁물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관하여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 또는 제3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탁물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물에 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수탁물에 변경이 있는 경우,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를 위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수탁물에 포함하여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예산 또는 사무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으로 취득하는 시설, 장비 등 2. 위탁자로부터 지원된 보조금으로 구입 및 설치한 시설, 장비 등 3. 타 기관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전시품과 비품 등 4.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그 권리(위탁시설의 홈페이지 또는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함) ⑦ 수탁자는 기념관에 전시된 전시품 중 위탁자가 타 기관에서 대여 받은 전시품에 관하여는 그 대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는다. ⑧ 수탁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하여 부득이한 경우 위탁자의 승인 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의 조치에 대하여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⑨ 수탁자는 수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수탁물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없다. ⑩ 수탁자는 수탁물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점검(안전검사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 라 한다)를 전년도 11월말까지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서비스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목표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구·인력운용계획(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근로조건 포함) 2. 시설 안전관리 계획 3. 사업운영계획(사업수행일정, 운영프로그램, 특성화 및 홍보계획 등) 4. 연간 개관일수 5. 예산서(세입·세출 내역) 및 구체적 예산 확보 방안과 사용 계획 ④ 위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와 참여자 등에게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탁자의 승인 없이 영리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목적에 맞는 자에게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대외명의 사용) 수탁자는 기념관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대외적 명의를 “○○○”으로 하여야 하며, 위탁자의 승낙 없이 “군”의 명의를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근로약정 이행 등) ① 수탁자는 소속 근로자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동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근로약정에 따른 급여·복리후생·교육 등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종사자 권익보호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업무 공간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협약 체결 전에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함으로써 고용승계 비율이 8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위탁기간 중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임금 지급 및 집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임금지급명세서를 위탁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를 파악 후 임면하고 위탁자에게 임면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으로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 후 선발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자격을 갖춘 누구에게나 응모기회를 제공하여 경쟁을 통해 수탁사무에 적합한 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신규 근로자의 채용을 “칠곡군” 및 “경상북도”의 홈페이지 등 2곳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 채용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 거주자를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및 관계법령,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위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분기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 당사 간의 협의를 통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탁자의 예산과 수탁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 및 「칠곡군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등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사업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1개월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써 위탁자에게 청구한다. 제12조(정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사업비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발생이자 등 부수입을 포함한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당해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사업비와 수입금 전액 및 기타 수익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주요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사업비 잔액과 수입금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자기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이러한 내역을 기재한 확인서를 위탁자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제출받은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수탁자의 위탁사무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도·점검할 수 있다. ②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위탁자의 소속직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수탁자와의 위·수탁기간 만료 시 수탁자에게 다시 동일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지도·점검 결과를 심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성과평가) ① 위탁자는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의 70% 미만인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동일한 사무를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수탁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 또는 용역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또는 사업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민·형사상 책임 및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처리와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손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을 한 경우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즉시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만약의 재해를 대비하여 수탁물에 대하여 위탁자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손해보험과 사고 시 피해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실 개설) 기념관 내에 “다부동전투구국용사회”의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 동 용사회의 고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본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 이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1. 수탁자와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수탁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자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 수탁자가 위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 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5. 수탁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수탁자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수탁 받은 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7. 수탁자가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8. 수탁자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9. 수탁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수탁자가 본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제28조나 「근로기준법」제109조에 따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2.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③ 위탁자는 제2항의 각호의 사유로 수탁자와의 이 협약에 대하여 해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써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각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제19조(수탁재산의 반납) ①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수탁재산(수탁기간 중 위탁자의 부담으로 취득한 물품 포함)을 위탁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미리 협의하여 그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즉시 보상한다. ②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이 있는 경우 수탁자는 위·수탁사업과 관련하여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위탁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20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 정보 일체를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칠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칠곡군전적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 기타 관계 법령 및 위탁자의 조례, 규칙을 따른다. 제22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수탁이 개시되는 날부터 위·수탁기간이 만료되는 날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위·수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 될 때까지, 위탁자가 지급한 사업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점검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점검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정한 비밀유지의무는 이 협약에서 정한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수탁자는 이 협약 체결 후 법인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영상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년 11월 일 위탁자(칠 곡 군): 칠 곡 군 수 김 재 욱 (직인)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수탁자(○○○○○): ○○○○○○○○ ○ ○ ○ (직인) 칠곡군 ○○○○○○ 붙임1 | | 부지현황 | 2026.7월 기준 구분 | 지 번 | 지목 | 지적(㎡) | 평(坪) | 소유권자 | 비 고 | 계 | 15필지 | | 27,688 | 8,326 | | | 다 부 동 전 적 기 념 관 | 가산면 다부리 292 | 대 | 7,984 | 2,415 | 칠곡군 | | 〃 〃 294 | 대 | 1,334 | 404 | 〃 | | 〃 〃 329 | 전 | 1,813 | 548 | 〃 | | 〃 〃 285-3 | 답 | 44 | 13 | 〃 | | 〃 〃 904-1 | 대 | 130 | 40 | 〃 | | 〃 〃 910 | 대 | 109 | 33 | 〃 | | 〃 〃 913 | 대 | 147 | 45 | 〃 | | 〃 〃 917-4 | 대 | 717 | 217 | 〃 | | 8필지 | | 12,278 | 3,715 | | | 다 부 동 전 승 비 | 가산면 금화리 125-4 | 전 | 229 | 69 | 칠곡군 | | 〃 〃 126-2 | 전 | 516 | 156 | 〃 | | 2필지 | | 745 | 225 | | | 왜 관 전 적 기 념 관 | 석적읍 중지리 산33 | 임 | 12,116 | 3,665 | 칠곡군 | | 〃 〃 산33-1 | 임 | 177 | 53 | 〃 | | 〃 〃 338-2 | 도 | 542 | 164 | 국토교통부 | | 〃 〃 532 | 전 | 921 | 279 | 경상북도 | | 〃 〃 533-1 | 답 | 909 | 275 | 〃 | | 5필지 | | 8 =SUM(?14:?18)??%g,;;14,501 =SUM(?14:?18) %g, 14,501 14,665 | 4,436 | | | 붙임2 | | 시설물 현황 | 2026. 7월 기준 구분 | 시설물명 | 단위 | 수량 | 면적(㎡) | 내용 | 비고 | 계 | 22점 | | 76 | 1,617.61 | | | 다 부 동 전 적 기 념 관 | 기념관 | 동 | 1 | 304.5㎡ | | | 구국관 | 동 | 1 | 659.8㎡ | | | 전적비 | 기 | 1 | 25m | | | 동 상 | 기 | 4 | 4.2m 1.56m 1.56m 1.56m | 4군인상 백선엽 이승만 트루먼 | 연대장 흉상 3기 (백선엽 동상 부속) | 충혼비 | 기 | 2 | 4.5m/ 4.4m | | 용사1/경찰1 | 위령비 | 기 | 1 | 1.6m | 지게부대 | | 시 비 | 기 | 3 | 1.6m | | 다부원에서 학도병의일기 전우야잘자라 | 구민비 | 기 | 1 | 1.35m | | | 명각비 | 기 | 13 | 1m | | 용사8/경찰5 | 파고라 | 식 | 1 | | | | 게양대 | 조 | 18 | | | | 11점 | | 46 | 964.3 | | | 다 부 동 전 승 비 | 전승비 | 기 | 1 | 8m | | | 좌 판 | 기 | 1 | 1200×900 | | | 울타리(휀스) | 식 | 1 | W2000×H1500 | | 64개 | 3점 | | 3 | - | | | 왜 관 전 적 기 념 관 | 기념관 | 동 | 1 | 466.31㎡ | | | 교육관 | 동 | 1 | 142㎡ | | | 화장실 | 동 | 1 | 45㎡ | | | 전적비 | 기 | 1 | 3.9m | | | 충혼비 | 기 | 3 | 4.5m/4.2m | | | 동 상 | 기 | 1 | 2.7m | | | 파고라 | 식 | 1 | | | | 게양대 | 조 | 18 | | | | 8점 | | 27 | 653.31 | | | 붙임3 | | 전시품 현황 | ㅇ 다부동전적기념관 | | | 2026. 7월 기준 | 연번 | 품 명 | 단 위 | 수 량 | 국 적 | 비 고 | 계 | | 77종 | 107점 | | | 1 | DP 경기관총 | 정 | 1 | 러 | 육군50사단 대여 | 2 | T.T 권총 | 정 | 2 | 러 | 육군50사단 대여 | 3 | Kar98k 소총 | 정 | 2 | 독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4 | PPS-43 기관단총 | 정 | 2 | 러 | 육군50사단 대여 | 5 | PPS-43 경기관총 탄창 | 개 | 1 | 러 | 육군50사단 대여 | 6 | PPSH-41 기관단총 | 정 | 3 | 러 | 육군50사단 대여 | 7 | AK 소총 | 정 | 4 | 중 | 육군50사단 대여 | 8 | AK 소총 대검 | 개 | 1 | 중 | 육군50사단 대여 | 9 | 99식 소총 | 정 | 2 | 일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10 | 시모노프 소총 | 정 | 2 | 러 | 육군50사단 대여 | 11 | RPG-2 대전차로켓 | 정 | 2 | 러 | 육군50사단 대여 | 12 | 적군배낭 | 개 | 1 | 북 | 육군5군지사 대여 | 13 | 적군탄입대 | 개 | 1 | 북 | 육군5군지사 대여 | 14 | 반보병 목함지뢰 | 개 | 1 | 북 | 육군50사단 대여 | 15 | STEN-MK Ⅱ 기관단총 | 정 | 1 | 영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16 | 모시나칸트 소총 | 정 | 2 | 러 | 육군50사단 대여 | 17 | 모시나칸트 소총 대검 | 개 | 1 | 러 | 육군50사단 대여 | 18 | 야전삽 | 개 | 1 | 북 | 육군50사단 대여 | 19 | 단도(대검) | 개 | 2 | 북 | 육군50사단 대여 | 20 | 다목적 숟가락 | 개 | 1 | 북 | 육군50사단 대여 | 21 | 수통 | 개 | 1 | 북 | 육군50사단 대여 | 22 | F-1 수류탄 | 발 | 2 | 북 | 육군50사단 대여 | 23 | 쌍안경 | 개 | 1 | 미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24 | 나침반 | 개 | 1 | 미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25 | 노동신문 | 매 | 2 | 북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26 | 민주조선 | 매 | 1 | 북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27 | 노동당원증 | 매 | 2 | 북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28 | 북한지폐 | 매 | 5 | 북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29 | 60㎜ 박격포 | 문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30 | RPD 경기관총 | 정 | 1 | 중 | 육군50사단 대여 | 31 | 105㎜ 곡사포탄 | 발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32 | 120㎜ 박격포탄 | 발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33 | LMG 경기관총 | 정 | 2 | 미 | 육군50사단 대여 | 34 | M1 소총 | 정 | 2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35 | M1 소총 대검 | 개 | 2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36 | 칼빈 소총 | 정 | 2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37 | 칼빈 소총 탄창 | 개 | 2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38 | 칼빈 소총 대검 | 개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39 | M79유탄발사기 | 정 | 2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40 | 45구경 권총 | 정 | 2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41 | 90㎜ 로켓포 | 문 | 1 | 중 | 육군5군지사 대여 | 42 | 3.5인치 로켓포 | 문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43 | 81㎜ 박격포 | 문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44 | 57㎜ 무반동총 | 정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45 | 57㎜ 무반동총 장치대 | 개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46 | 75㎜ 곡사포 | 문 | 2 | 미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47 | 37㎜ 직사포 | 문 | 1 | 미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48 | 45㎜ 대전차포 | 문 | 1 | 소 | 육군 50사단 대여 | 49 | 57㎜ 직사포 | 문 | 1 | 미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50 | 122㎜ 곡사포 | 문 | 1 | 소 | 육군 50사단 대여 | 51 | 40㎜ 대공포 | 문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52 | T-37C 항공기 | 대 | 1 | 미 | 공군11전비 대여 | 53 | 호크 유도탄 | 기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54 | F-86F 항공기 | 대 | 1 | 미 | 공군11전비 대여 | 55 | M106 장갑차 | 대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56 | 나이키 유도탄 | 기 | 1 | 미 | 공군11전비 대여 | 57 | 8인치 자주포 | 문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58 | M60A3 전차 | 대 | 1 | 미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59 | M48A2C 전차 | 대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60 | M113 장갑차 | 대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61 | MG50 기관총(M113 부착) | 정 | 1 | 미 | 육군50사단 대여 | 62 | CM6614 장갑차 | 대 | 1 | 이 | 육군5군지사 대여 | 63 | UH-1H 헬기 | 대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64 | 남침지령문 | 점 | 1 | 한 | 사진패널 | 65 | 인천상륙작전 | 점 | 1 | 한 | 유리패널 | 66 | 서울수복 | 점 | 1 | 한 | 유리패널 | 67 | 서울수복 설명문 | 점 | 1 | 한 | 사진패널 | 68 | 평양탈환 | 점 | 1 | 한 | 유리패널 | 69 | 평양탈환 설명문 | 점 | 1 | 한 | 사진패널 | 70 | 한만국경 진격작전 | 점 | 1 | 한 | 사진패널 | 71 | 중공군개입 설명문 | 점 | 1 | 한 | 사진패널 | 72 | 한만국경선 철수작전 | 점 | 1 | 한 | 사진패널 | 73 | 재반격작전 | 점 | 1 | 한 | 사진패널 | 74 | 낙동강 인도교 폭파 사진 | 점 | 1 | 한 | 액자 | 75 | 낙동강 철교 개통식 사진 | 점 | 1 | 한 | 액자 | 76 | 낙동강 인도교 복구 사진 | 점 | 1 | 한 | 액자 | 77 | 서예작품 | 점 | 3 | 한 | 구상, 노산 詩 외1 | ㅇ 왜관전적기념관 | | | | | 연번 | 품 명 | 단 위 | 수 량 | 국 적 | 비 고 | 계 | | 69종 | 105점 | | | 1 | K-50 기관단총 | 정 | 1 | 베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2 | MAT-49 기관단총 | 정 | 1 | 프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3 | 56식AK 소총 | 정 | 1 | 중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4 | MAS-36 소총 | 정 | 1 | 프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5 | 34㎜ 포탄 | 발 | 1 | 미 | 육군2탄약창 대여 | 6 | 20㎜ 포탄 | 발 | 1 | 미 | 육군2탄약창 대여 | 7 | M-1924 경기관총 | 정 | 1 | 프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8 | 마네킹한국군(철모,군화,군복) | 개 | 1 | 한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9 | 마네킹북한군(모자,혁대,군화) | 개 | 1 | 북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10 | 북한군복 | 벌 | 2 | 북 | 육군50사단 대여 | 11 | 야전삽 | 개 | 2 | 미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12 | 반합 | 개 | 2 | 한 | 육군5군지사 대여 | 13 | 모자 | 개 | 1 | 북 | 육군5군지사 대여 | 14 | 배낭 | 개 | 2 | 북 | 육군5군지사 대여 | 15 | 배낭 | 개 | 1 | 한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16 | 탄입대 | 개 | 2 | 한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17 | 적군탄입대 | 개 | 1 | 북 | 육군5군지사 대여 | 18 | 수기(육탄용사) | 매 | 4 | 한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19 | 방한모 | 개 | 1 | 미상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20 | 국주걱 | 개 | 1 | 북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21 | 철모 | 개 | 3 | 영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22 | 58식 AK소총 | 정 | 2 | 북 | 육군50사단 대여 | 23 | 58식 AK소총 탄창 | 개 | 2 | 북 | 육군50사단 대여 | 24 | 58식 AK소총 실탄 | 발 | 4 | 중 | 육군2탄약창 대여 | 25 | 명미상 기관단총 | 정 | 1 | 중 | 육군50사단 대여 | 26 | 명미상 기관단총 탄창 | 개 | 1 | 중 | 육군50사단 대여 | 27 | 명미상 총신 | 정 | 2 | 미상 | 육군50사단 대여 | 28 | 명미상 기관총 | 정 | 2 | 미상 | 육군50사단 대여 | 29 | 명미상 총 | 정 | 2 | 미상 | 육군50사단 대여 | 30 | 명미상 권총 | 정 | 1 | 미상 | 육군50사단 대여 | 31 | 명미상 조명탄 | 발 | 3 | 미상 | 육군50사단 대여 | 32 | AN/PRC-25 무전기 | 세트 | 1 | 미 | 육군5군지사 대여 | 33 | M79 유탄 | 발 | 1 | 미 | 육군2탄약창 대여 | 34 | 그리스군인 마네킹 | 개 | 2 | 한 | 한국자유총연맹 경북 | 35 | 유화 | 점 | 4 | 한 | 유화 | 36 | 기록화(포격 장면) | 점 | 1 | 한 | 사진패널 | 37 | 왜관-다부동지구 총진격전 | 점 | 1 | 한 | 사진패널 | 38 | 다부동 부근 전투 | 점 | 1 | 한 | 사진패널 | 39 | 아! 6.25 | 점 | 4 | 한 | 사진패널 | 40 | 에치슨선언 극동방위선 | 점 | 1 | 한 | 사진패널 | 41 | 북한 남침 준비의 배경 | 점 | 1 | 한 | 사진패널 | 42 | 왜관 부근 전투 | 점 | 1 | 한 | 사진패널 | 43 | 총기류 | 점 | 3 | 한 | 사진패널 | 44 | 6.25 당시 남북한 장비 | 점 | 1 | 한 | 사진패널 | 45 | 6.25 당시 남북한 병력 | 점 | 1 | 한 | 사진패널 | 46 | 한국전쟁 | 점 | 1 | 한 | 사진패널 | 47 | 장비류 | 점 | 1 | 한 | 사진패널 | 48 | 중화기 및 포탄류 | 점 | 1 | 한 | 사진패널 | 49 | 왜관철교 조형물 | 점 | 1 | 한 | 디오라마 | 50 | 부대마크 | 점 | 1 | 한 | 사진패널 | 51 | UN군 전투 | 점 | 5 | 한 | 사진패널 | 52 | UN군의 참전 | 점 | 1 | 한 | 사진패널 | 53 | 낙동강전투 | 점 | 1 | 한 | 디오라마 | 54 | 왜관전투 | 점 | 1 | 한 | 사진패널 | 55 | 왜관전투 현황 | 점 | 1 | 한 | 사진패널 | 56 | 6.25전쟁 | 점 | 1 | 한 | 사진패널 | 57 | 낙동강 방어선 | 점 | 1 | 한 | 사진패널 | 58 | 6.25전쟁 연표 | 점 | 1 | 한 | 사진패널 | 59 | 낙동강전투 | 점 | 1 | 한 | 사진패널 | 60 | 왜관철교 폭파 | 점 | 1 | 한 | 사진패널 | 61 | 철모 모형 | 점 | 1 | 한 | 조형물 | 62 | 사진 | 점 | 4 | 한 | 야외 스텐싸인몰 | 63 | O-1G 항공기 | 대 | 1 | 미 | 공군11전비 대여 | 64 | 40mm 대공포 | 문 | 1 | 미 | 육군50사단 대여 | 65 | 76.2mm 직사포 | 문 | 1 | 러 | 육군50사단 대여 | 66 | 76.2mm 곡사포 | 문 | 1 | 러 | 육군50사단 대여 | 67 | M125 장갑차 | 대 | 1 | 미 | 육군50사단 대여 | 68 | 나이키 유도탄 | 기 | 1 | 미 | 공군11전비 대여 | 69 | M4A3 전차 | 대 | 1 | 미 | 육군50사단 대여 | 칠곡호국평화기념관 개관에 따른 장비관리 이전 : 2015. 6. 3.(53종 146점) | 붙임4 | | 전시품 현황 | | | | | 2026. 7월 기준 | 연번 | 정부물품 분류번호 | 품 명 | 등록일자 | 단위 | 수량 | 비고 | 1 | 30191501 | 사다리 | 2004.07.30 | 대 | 1 | 다부1 | 2 | 52141804 | 선풍기(SIF40TDW)(5) | 2001.12.26 | 대 | 5 | 왜관5 | 3 | 56101542 | 의자 | 2021.05.28 | 개 | 135 | 다부135 | 4 | 56121804 | 강연대(아크릴) | 2018.12.17 | 개 | 2 | 다부1 왜관1 | 5 | 60101809 | 향로 | 2014.06.17 | 개 | 2 | 다부1 왜관1 | 6 | 21101701 | 예초기(BK3401F) 예초기(다나까PRO368)(왜) 예초기(TB-43) | 2003.07.30 2007.07.30 2017.07.21 | 대 | 3 | 다부2 왜관1 | 7 | 21101801 | 분무기(KSMT-20A) | 2001.04.25 | 개 | 1 | 다부1 | 8 | 21101801 | 엔진분무기(BR2220) 엔진분무기(shp-800) | 2003.04.10 2005.05.26 | 대 | 2 | 왜관1 다부1 | 9 | 24112404 | 향통 | 2014.06.17 | 개 | 1 | 다부1 | 10 | 25220914 | 난로(GHH4800) | 1997.02.11 | 대 | 2 | 왜관2 | 11 | 27112014 | 제초기(머레이6.75 마력881028) 제초기(혼다GCV190 4륜) 제초기(LM6500H) | 2010.08.31 2023.06.16 2009.07.20 | 대 | 3 | 다부2 왜관1 | 12 | 27112706 | 전기대패(KP-3인치) | 2001.04.09 | 개 | 1 | 다부1 | 13 | 27112709 | 엔진톱(MCV3100S) | 2020.08.27 | 개 | 1 | 다부1 | 14 | 34101024 | 키폰전화기 | 2004.09.17 2008.04.14 2011.03.23 | 대 | 10 | 왜관1 다부6 왜관3 | 15 | 34111703 | 무선송수신기(AH-400) | 1998.06.19 1998.06.26 | 대 | 4 | 다부4 | 16 | 34111805 | 차임(PE-9103N) | 2009.06.08 2009.11.27 | 대 | 2 | 다부1 왜관1 | 17 | 34111919 | 튜너(PT-9107) 튜너(1DT-8202) | 2009.09.07 2009.11.27 | 대 | 2 | 다부1 왜관1 | 18 | 52161539 | CD플레이어(6CD) | 2009.11.27 | 대 | 1 | 왜관1 | 19 | 34111928 | 전원공급기(DE-9311) 전원공급기(PD-900) | 2009.11.27 2022.06.28 | 대 | 2 | 왜관1 다부1 | 20 | 39121402 | 전기용접기 | 1999.06.18 | 개 | 1 | 다부1 | 21 | 40101701 | 냉방기(LP457CS) 냉방기(LS-C100S) | 2002.08.05 2003.08.20 | 대 | 2 | 왜관2 | 22 | 40101701 | 냉방기(LP-C151S) | 2004.12.17 | 대 | 4 | 왜관4 | 23 | 40101808 | 석유난로(RH-804) | 2005.12.05 | 대 | 1 | 왜관1 | 24 | 40101866 | 난방온풍기(LF212KT) | 2002.11.14 | 대 | 1 | 왜관1 | 25 | 40151601 | 콤퓨레샤(SK2525) | 2006.08.17 | 대 | 1 | 다부1 | 26 | 43171801 | 노트북(NT300V5A-S45S) | 2011.12.01 | 대 | 1 | 왜관1 | 27 | 43171803 | PC(Z70CH)(3) PC(DM300S3B-B32S) PC(왜) PC(B70EV)(왜) | 2016.02.02 2015.12.22 2017.06.14 2018.08.24 | 대 | 6 | 다부4 왜관2 | 28 | 43172410 | 19″모니터(179N-TZ)(왜) 모니터(uder u240) 모니터(SD390) 모니터(LOOK220) 모니터(LS24D300) 모니터(LS24E390H) LED 모니터(LS24F350F) LED 모니터(24)(왜) LED 모니터(24MK 430H)(왜) LED 모니터(LS24F352F) | 2009.11.27 2014.04.17 2014.05.16 2015.05.11 2015.09.11 2015.12.22 2017.12.152017.06.14 2018.08.242018.10.23 | 대 | 10 | 다부7 왜관3 | 29 | 43212110 | 다기능프린터(L150) 다기능프린터(SL-M2670FN) | 2014.02.12 2015.03.13 | 대 | 2 | 왜관1 다부1 | 30 | 43212104 | 프린터(HPK209) | 2013.04.05 | 대 | 1 | 다부1 | 31 | 43212105 (레이저) | 프린터(CLP-360) 프린터(삼성SL-M3820D) | 2014.05.07 2014.09.22 | 대 | 2 | 다부2 | 32 | 44101501 | 복사기(IR 2525i) | 2013.05.03 | 대 | 1 | 왜관1 | 33 | 45111603 | 전동식스크린(300-240) 전동식스크린(200) | 2012.01.16 2016.03.21 | 개 | 2 | 왜관1 다부1 | 34 | 45111616 | 프로젝터(3M AD40X) 빔프로젝터(EB-1980) | 2009.04.03 2016.03.21 | 대 | 2 | 다부1 왜관1 | 35 | 45111706 | 믹서(EPM-12) | 2012.12.20 | 대 | 1 | 다부1 | 36 | 45121504 | 디지털카메라(VLUU IT100) 디지털카메라 캐논(EOS 650D) | 2009.10.23 2012.11.02 | 대 | 2 | 왜관1 다부1 | 37 | 46171610 | DVR시스템 | 2009.11.27 2013.12.26 | 대 | 2 | 왜관1 다부1 | 38 | 45141606 | 정수기 | 2016.11.02 | 대 | 1 | 다부1 | 39 | 46191628 | 소화기(3.3㎏) | 2013.12.20 2020.12.30 | 대 | 30 | 다부13 왜관17 | 40 | 47121602 | 청소기(VC-R935D) 청소기(LG-VP7800NT) | 20 1 5.12.17 2019.09.04 | 대 | 2 | 다부1 왜관1 | 41 | 47121805 | 고압세척기(HD6/15C) | 2011.04.27 | 개 | 1 | 다부1 | 42 | 24131501 | 냉장고(SRD090IS) 냉장고(B507SM) | 2006.06.30 2020.12.03 | 대 | 2 | 왜관1 다부1 | 43 | 48101521 | 가스레인지(GRA-20F9P) | 2009.03.16 | 대 | 1 | 왜관1 | 44 | 48111001 | 자판기(VEN502) | 2019.12.19 | 대 | 1 | 다부1 | 45 | 49121503 | 천막(스텐자바라) | 2006.04.28 | 동 | 2 | 다부2 | 46 | 52141804 | 선풍기(SIF-14SJG) 선풍기(SIF-16TK) | 2019.07.11 | 대 | 3 | 다부3 | 47 | 52152010 | 전기보온물통 | 2006.02.16 | 개 | 1 | 다부1 | 48 | 52161505 | TV-42LP560H(4) KU75UT8050 | 2014.02.18 2020.12.19 | 대 | 5 | 다부5 | 49 | 52161512 | 야외용스피커(CS-520) 스피커셀렉트(PS-9116) 앰프스피커(M26)(왜) 스피커((BOSE402Ⅱ) | 09.06.08/09.11.27 09.06.08/09.11.27 2016.03.21 2016.10.21 | 대 | 27 | 다부13 왜관6 다부1 왜관1 왜관2 다부4 | 50 | 52161533 | 기가폰(NDM-100) 기가폰(GIGAMMG-5500) | 2009.10.23 2012.05.18 | 대 | 2 | 왜관1 다부1 | 51 | 52161539 | DVD플레이어(DV-382) DVD플레이어(TAED210) | 2011.12.212021.2.25 | 대 | 2 | 왜관1 다부1 | 52 | 52161520 | 마이크로 폰(탁상용 마이크) | 2022.10.13 | 대 | 1 | 다부1 | 53 | 52161547 | 앰프(PA9324) 프리앰프(PP9213) 이동형앰프(COMBO300) 이동형앰프(세덱9800) | 09.06.08/09.11.27 09.06.08/09.11.27 2012.12.202018.12.27 | 대 | 6 | 다부1 왜관1 다부1 왜관1 다부1 다부1 | 54 | 52161551 | 마이크(DM806,TRX-2200) 마이크(WS-007,39) | 2021.02.25 2011.12.21 | 대 | 4 | 다부2 왜관2 | 55 | 54111601 | 벽시계 | 2009.03.16 | 개 | 1 | 왜관1 | 56 | 56101502 | 응접소파 | 1999.06.18 2003.10.30 | 개 | 8 | 다부4 왜관4 | 57 | 56101507 | 책장(5) 이동용서랍장(2) 다용도책상(1) | 2004.12.17 2005.02.03 2006.06.30 | 개 | 8 | 왜관8 | 58 | 56101510 | 칸막이 | 1999.06.18 2004.12.17 | 개 | 3 | 다부2 왜관1 | 59 | 56101519 | 결재용탁자 | 2005.04.20 | 개 | 1 | 다부1 | 60 | 56101519 | 응접탁자 1500*600 응접탁자 1000*500 | 1999.06.182005.05.23 | 개 | 2 | 다부1 왜관1 | 61 | 56101542 | 접이식의자 | 1997.04.17 | 개 | 60 | 다부40 왜관20 | 62 | 56101702 | 파일박스(철재) 파일박스(철재) 파일박스(철재) 파일박스(철재) | 1998.03.19 2002.09.16 2003.01.30 2005.01.24 | 개 | 6 | 왜관1 다부2 다부1 다부2 | 63 | 56101703 | OA책상 OA책상(왜2) OA책상(4) 잡지꽂이겸용책상 | 2004.02.11 2005.02.23 2011.05.23 2014.12.02 | 개 | 8 | 다부6 왜관2 | 64 | 56101706 | 테이블(8인용) 회의용탁자 | 2004.12.17 2011.02.11 | 개 | 2 | 다부1 왜관1 | 65 | 56101706 | 강당테이블 | 2016.03.24 | 개 | 45 | 다부45 | 66 | 56111601 | OA칸막이 | 2011.05.23 | 개 | 13 | 다부13 | 67 | 56112102 | 사무용의자 | 2013.12.27 2018.12.18 2020.11.30 | 개 | 7 | 왜관3 다부4 | 68 | 56112102 | 테이블의자 | 2020.11.30 | 개 | 8 | 다부8 | 69 | 56121402 | 접이식테이블 테이블 | 2011.09.23 2012.06.08 | 개 | 7 | 왜관5 다부2 | 70 | 56121508 | 컴퓨터책상 | 1998.03.19 | 개 | 1 | 왜관1 | 71 | 56121804 | 강연대(방명록대겸용) | 2012.06.08 2014.12.02 | 개 | 3 | 다부3 | 72 | 56121999 | 사진전시대 | 1997.07.16 | 개 | 5 | 다부5 | 73 | 3018150201 | 비데 | 2015.04.21 | 대 | 3 | 다부3 | 74 | 56101595 | 벨트형차단봉 | 2015.09.10 | 개 | 4 | 다부4 | 75 | 43222609 | 공유기 | 2015.03.13 2019.07.17 | 대 | 2 | 다부2 | 76 | 23152901 | 우산자동포장기 | 2015.12.24 | 대 | 2 | 다부1 왜관1 | 77 | 49121503 | 몽골텐트 | 2016.05.30 | 동 | 2 | 다부2 | 78 | 40101787 | 냉난방기(PW1102T2SF) 냉난방기(SW091BSF1W) 냉난방기(PW1102T2FR) | 2017.10.16 2017.10.16 2018.12.14 | 대 | 3 | 왜관3 | 79 | 40101866 | 난방온풍기(EHF-3100BL) | 2017.10.24 | 대 | 2 | 다부2 (개인용) | 80 | 44101603 | 문서세단기 | 2017.12.11 | 대 | 2 | 다부1 왜관1 | 81 | 45121603 | 카메라렌즈 | 2018.10.23 | 개 | 1 | 다부1 | 82 | 27112703 | 전동드릴 | 2018.10.23 | 개 | 1 | 다부1 | 83 | 40102092 | 보일러(LST-13K) | 2019.04.18 | 대 | 1 | 왜관1 (숙직실) | 84 | 45121516 | 디지털캠코더 | 2019.09.27 | 대 | 1 | 다부1 | 85 | 45121601 | 카메라플래시 | 2019.09.27 | 개 | 1 | 다부1 | 86 | 44111905 | 화이트보드 | 2019.11.14 | 개 | 1 | 다부1 | 87 | 40101787 | 냉난방기-천장형 | 2019.11.18 | 대 | 1 | 왜관1 | 88 | 56101595 | 분향제단테이블 | 2019.12.20 | 개 | 2 | 다부2 | 89 | 56101595 | 국화대테이블 | 2019.12.25 | 개 | 1 | 다부1 | 90 | 52161547 | 앰프케이스 | 2009.06.08 2009.11.27 | 개 | 2 | 다부1 왜관1 | 91 | 40101866 | 온풍난방기(DEC-1000H) | 2020.12.01 | 개 | 4 | 다부4 | 92 | 40101866 | 온풍난방기(DEC-2500H) | 2020.12.01 | 개 | 2 | 다부2 | 93 | 40101787 | 냉난방기-천장형(RNW072PT2S) | 2020.11.14 | 개 | 14 | 다부14 | 94 | 40101787 | 냉난방기-벽걸이형(AR07T9190HZ) | 2020.11.28 | 개 | 2 | 다부2 | 95 | 40101825 | 가정용온수기(EW-15RN)(6) 가정용온수기(EW-30RN)(1) | 2020.12.01 | 개 | 7 | 다부7 | 96 | 40101601 | 블로워(EB985) | 2020.11.30 | 개 | 1 | 다부1 | 97 | 47131707 | 핸드타올(RA270) | 2020.11.30 | 개 | 2 | 다부2 | 98 | 56161505 | TV(LH65QMREBGCXKR) | 2021.01.20 | 대 | 1 | 다부1(전시관) | 99 | 43211903 | 43″터치모니터 (LH43DCJPLGA/KR) | 2021.01.20 | 대 | 1 | 다부1(전시관) | 100 | 45111616 | 프로젝터(LURI) | 2021.01.20 | 대 | 1 | 다부1(전시관) | 101 | 43211514 | 21″키오스크 | 2021.01.20 | 대 | 1 | 다부1(전시관) | 102 | 60121402 | 15″디지털액자 | 2021.01.20 | 대 | 1 | 다부1(전시관) | 103 | 60109899 | 디오라마(화이트모형) | 2021.01.20 | 대 | 1 | 다부1(전시관) | 104 | 56101706 | 회의용테이블(1800×600) | 2020.12.10 | 개 | 6 | 다부6 | 105 | 56101706 | 회의용테이블(800×600) | 2020.12.10 | 개 | 2 | 다부2 | 106 | 56101706 | 회의용코너테이블(600×600) | 2020.12.10 | 개 | 4 | 다부4 | 107 | 56112102 | 회의용의자 | 2020.12.10 | 개 | 14 | 다부14 | 108 | 56112102 | 중역용의자大 | 2020.12.10 | 개 | 1 | 다부1 | 109 | 56112102 | 중역용1인소파 | 2020.12.10 | 개 | 8 | 다부8 | 110 | 56101706 | 회의용소파테이블 | 2020.12.10 | 개 | 1 | 다부1 | 111 | 46171669 | 비대면방역감시장비 | 2020.12.22 | 대 | 3 | 다부2 왜관1 | 112 | 46182401 | 방역용소독기 | 2020.12.22 | 대 | 2 | 다부1 왜관1 | 113 | 55121718 | 안내게시대 | 2020.01.31 2020.12.282021.07.05 2021.12.15 | 개 | 5 | 다부4 왜관1 | 114 | 43211509 | 태블릿 컴퓨터 | 2021.07.27 | 대 | 3 | 다부2 왜관1 | 115 | 52161512 | 스피커(CL-320) | 2021.08.26 | 대 | 1 | 다부1 | 116 | 43211503 | 노트북컴퓨터 | 2021.11.25 | 대 | 1 | 다부1 | 117 | 46171622 | CCTV(HC35WZ2R25 PTZ) | 2023.06.23 | 대 | 2 | 다부2 | 118 | 27112035 | 엔진전정기(미쓰비시 HTD600) | 2024.08.19 | 대 | 1 | 다부1 | 119 | 52161505 | TV(LG 27ART10BQPLAKR) | 2024.10.29 | 대 | 1 | 다부1 | 120 | 21101504 | 예초기(미쓰비시 킹 TBS-430) | 2025.08.28 | 대 | 1 | 다부1 | 121 | 40151601 | 콤프레셔(계양 KAC-25) | 2025.11.10 | 대 | 1 | 다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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