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335-1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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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2026 - 197호
고 시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335-115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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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안 양 시 장
사업시행지의 위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335-1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명 칭 : 호계중학교 일원 보도설치공사
3.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 금회시행(㎡) | 최초 결정일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연장(m) | 기 점 | 종 점 |
중로 | 3 | 129 | 10~15 | 278 | 소로2-1118 (호계동 1016-2) | 호계공원 경계 (호계동 315-9) | 416.4 | 안양시 제1997-19호 (1997.04.03.)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 명 : 안양시장(도로과)
주 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관양동)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 ~ 2028.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 첨 】
【 별 첨 】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 번 | 지목 | 지적면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관 계 인 |
성 명 | 주 소 | 성명 | 주소 | 권리 관계 |
합 계 | 43,298.6 | 416.4 | | | | | |
1 | 동안구 호계동 | 315-9 | 임 | 271.0 | 38.5 | 전주이씨안읍 공파파종회 | 평택시 통복동 59 | | | |
2 | 동안구 호계동 | 335-114 | 임 | 64.8 | 32.4 | 국(국토교통부) | | | | |
3 | 동안구 호계동 | 876-1 | 도 | 71.4 | 11.2 | 국(국토교통부) | | | | |
4 | 동안구 호계동 | 335-117 | 임 | 334.1 | 55.7 | 국(국토교통부) | | | | |
5 | 동안구 호계동 | 335-115 | 도 | 1,948.5 | 276.7 | 국(국토교통부) | | | | |
6 | 동안구 호계동 | 335-112 | 도 | 40,608.8 | 1.9 | 국(국토교통부) | | |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