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주)한올석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4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 분 일: 2026. 10. 8.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한올석건 (나제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16번길 68. 2층 201호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건설공사대장미통보 | 과태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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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안 양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