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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양시
안양시도로과2026-10-08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로과
공고번호안양시 공고 제2026-1646호
등록일2026-10-08
게시기간2026-10-08 ~ 2026-11-05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4:53: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주)한올석건).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공고 제2026-164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처 분 일: 2026. 10. 8. 2. 대상업체 및 처분내용 상호 (대표자) | 소재지 | 대상업종 | 처분사유 | 처분내용 | 처분근거 | ㈜한올석건 (나제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로 16번길 68. 2층 201호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건설공사대장미통보 | 과태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제3호 | | 2026. 10. 8. 안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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