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통지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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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2176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규정에 의거 운행정지 명령이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제6호에 따라 직권말소등록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명칭 :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6. 10. 08.~ ’26. 10. 22.
3. 공고장소 : 전주시 홈페이지, 차량등록과 게시판
4. 공고대상
신청대상 자동차 | 송달 주소 | 운행정지 등록일 및 위반일 | 직권말소 등록일자 | 반송 사유 |
등록번호 | 소유자 |
50수0374 | 진** |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 ***-**, *동 ****호 | 등록일 : 2025. 03. 06. 위반일 : 2025. 03. 29. 2025. 10. 28. 2025. 10. 30. | 2026.09.21. | 폐문 부재 |
5.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차량등록과(063-250-88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08.
전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