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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청소위생과2026-10-08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청소위생과
공고번호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83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6: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830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830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75조 제3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를 공시송달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주시 완산구청장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9pixel, 세로 347pixel2026년 10월 8일 전주시 완산구청장 1.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4. 2. 공고내용 가. 예정된 처분의 제목: 휴게음식점 영업소 폐쇄 나. 당사자 업종 | 업소명 | 업주명 | 소재지 | 비고 | 휴게음식점 | 지금여기. | 황*현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271 , 1~3층 (서노송동) | |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영업소 폐쇄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식품위생법 제75조(허가취소 등)제3항 바. 청문실시 1) 기관명: 전주시완산구청, 부서명: 청소위생과 2) 주 소: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2 3) 일 시: 2026. 10. 26.(월) 10:00 ~11:00 (1시간) 4) 장 소: 전주시 완산구청 7층 고충민원상담실 5) 문의처: 전주시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위생지도팀(☎ 063-220-5397) 사. 기타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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