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조회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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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000호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조회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행정정보공개청구 신청이 접수되어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제3자의 의견 청취를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전 주 시 장
1. 공 고 명 :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제3자 의견 조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8. ~ 2026.10.22.(14일간)
3. 공고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5. 공고내용
- 공시송달 대상 : 유한회사*(전주시 완산구 홍산중앙로 00, 000호)
-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2-1번지 산지 복구 관련 인허가 서류
6. 유의 사항
가. 행정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제3자 의견서를 산림공원과(산림보호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공개(부분공개) 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063-281-25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