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자 모집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35호
여성보육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08
[공고문]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자 모집공고.hwpx
「영유아보육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6년 계양구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공고문]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자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 - 1335호
-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 단지 내 -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자 모집 공고 |
「영유아보육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6년 계양구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모집개요
○ 사전상담자 모집대상 공동주택 현황
소재지 | 공동주택명 | 세대수 (동수) | 입주시기 | 인가예정 개소수 | 정원 | 비고 |
동양동 | 인천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A2블록 | 747 (10) | ‘27. 1월 | 1개소 | 20명 이내 | 유형 : 가정 |
○ 모집절차 : 모집 공고 → 사전상담 신청서 접수 → 사전상담자 공개 추첨
연번 | 내용 | 기간 | 비고 |
1 | 사전상담자 모집 공고 | 10. 8.(목)~11. 2.(월) | |
2 | 사전상담 신청서 접수 | 11. 2.(월)~11. 6.(금) | 평일 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3 | 사전상담자 공개 추첨 | 11. 11.(수) | |
○ 신청 자격
-「영유아보육법」제16조 및 제2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 및「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범죄경력이 없는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장 자격증이 있는 자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은 반드시 동일인으로 직접 운영 가능한 자
- 가구별(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상) 1인 1개소만 신청가능 및 본인 외 직계존비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 의한 동일 대상 시설 중복 신청 불가
- 위반 시 모두 무효 처리되며, 접수 및 추첨에서 제외
신청서 접수 및 추첨 개요
○ 접수 일정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11. 2.(월)~11. 6.(금), 09:00~18:00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계양구청 3층 여성보육과 보육지도팀(032-450-5933)
- (접수방법) 신청자 본인 방문접수(우편, 인터넷접수 불가)
- (지참서류)
① 사전상담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붙임)
② 원장 자격증 사본 1부(원본 지참)
③ 신분증(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개)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추첨일정 및 방법(※모집 인원수보다 신청인이 적을 경우 공개추첨 미실시)
- (일시/장소) 2026. 11. 11(수), 10:00 / 계양구청 3층 여성보육과
* 추첨시간 내 추첨장소에 입실하지 않을 경우 선정에서 예외 없이 제외
- (참석대상) 신청자 본인 참석
- (선정인원) 1개소당 1명을 기준으로 3배수의 인원 선정
- (지참서류) ① 사전상담접수증 ②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 (추첨방법)
① 순서결정 : 신청서 접수순으로 신청자가 1개의 번호표를 뽑아 낮은 번호를 우선순위로 본인의 추첨순서 결정
② 최종결정 : 1차 추첨순서에 따라 신청자가 1개의 번호표를 뽑아 낮은 번호를 우선순위로 사전상담자 및 예비 차순위자 결정
* 사전상담자로 결정된 자가 사전상담 및 인가신청 포기 시 차순위자를 사전상담자로 결정
인가신청 절차
○ 인가 대상자 선정 절차
① 신청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신규 인가 대상자 선정 (공개 추첨) ⇒ ➃ 신규 인가 대상자 선정 통보(문자메시지 또는 이메일) |
○ 인가 신청 및 관련 서류 제출 기간
- 신청 절차
① 사전상담 신청 ⇒ ② (區)어린이집 입지조건 확인 및 결과 통보 ⇒ ③ 매매·임대계약서 제출 ⇒ ④ 인가신청서 제출 ⇒ ⑤ (區)인가신청서 검토·처리 |
- 인가 관련 서류 제출 기간
기산일(기준일) | 매매·임대차계약서 제출 | 인가 신청서 제출 |
사전상담 선정일 | 60일 이내 | 90일 이내 |
- 어린이집 신규 및 소재지 변경 인가 대상자는 상기 절차에 따라 기간 내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상기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
※ 최종 인가신청은 입주기한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통해 변동 가능
인가조건
○ 사전상담자로 선정되었더라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9조 [별표1]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2026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서 정한 설치기준 규정에 부적합 시 인가 불가
○ 사전상담 당첨자에게 부여된 인가자격은 타인에게 양도‧양수 절대불가
○ 어린이집은 아파트의 1층에 설치하며, 당해 어린이집이 1층에 해당하는지는 건축법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실제상의 층수를 기준으로 함.
○ 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설의 확보(매매, 임대계약체결 등) 전에 설치 예정지가 어린이집 인가조건 및 설치기준 등에 적합한지 충분히 확인하고,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른 동의요건 등을 확인하여 추후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기타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보완․변경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에 허위 또는 자격 요건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무효로 처리함.
○ 공동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신청하며, 신청자격 및 인가조건 등을 미숙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유무형의 피해는 본인 책임으로 계양구에서 책임지지 아니함.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그밖에 어린이집 인가와 관련한 기준은 영유아보육법령 및 교육부, 인천광역시의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공문, 질의응답, 사례집 포함) 등이 적용하는 바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여성보육과(☎032-450-5933)로 문의 바람.
※ 붙임 1. 어린이집 설치 사전상담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끝.
[붙임1]
어린이집 설치 사전상담신청서
민 원 명 | 어린이집 설치 사전상담신청서 | 접수일자 | 접수번호 |
2026. . . | |
신청인 (대표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연락처 | |
신청유형 | □ 신규인가 □ 변경인가 (□ ①정원변경, □ ②소재지변경, □ ③대표자변경) |
희망지역 (어린이집명) | 인천계양지구 A2블록 |
어린이집의 소재지 주소 | |
상담 신청내용 | * 상담 받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기재할 것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
시설 설치 추진경과 | * 부지 선정/신축/증․개축/건물 매입/건물 임차 등 기 추진된 사항과 추진 중인 사항을 기재할 것 |
기타 참고사항 | |
첨부서류 | * 첨부한 서류내역을 모두 기재할 것 |
위와 같이 어린이집 설치 사전상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본 상담은 어린이집을 설치(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 으로써 부적합한 장소에 시설을 설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시행 중인 민원 행정 서비스로, 상담결과는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
|
|
어린이집 설치 사전상담신청서 접수증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신청자 | 비고 |
| 2026. . . | | |
[붙임2]
서 약 서
본인은 계양구 공고 제2026- 호의 제일풍경채계양위너스카이 공동주택 단지 내 가정어린이집 인가에 따른 신청자격, 인가조건 등에 이의가 없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미숙지하거나 미확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이 있을 경우 본인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자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
-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자 선정을 위한 본인 확인, 자격 조회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취득한 정보는 신청일로부터 5년 간 보유하며 보존기간 경과 시 폐기합니다.
4. 개인정보 수집 동의 또는 거부 권리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어린이집 신규인가 사전상담자 모집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026. .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