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재부과 사전예고 및 시정촉구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39호
도시재생혁신과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08
이행강제금 재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261008).hwp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행강제금 재부과 예고 공시송달 공고문(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8.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처분제목 : 2026년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재부과 사전예고 및 시정촉구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3. 처분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
4.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 성 명 | 위 치 | 세부사항 | 이행강제금부과 예고금액(원) | 반송사유 |
면적(㎡) | 구조 | 용도 | 위법사항 |
1 | 문*님 | 오류동 85-5 | 48 | 철파이프조 | 비닐하우스 내 관리사(농막) | 불법건축물축조 | 72,000 | 폐문부재 등 |
2 | 정*희 | 동양동 82-5 | 22 | 경량철골조 | 스넥바(폐버스) | 불법건축물축조 | 819,000 |
47.25 | 철파이프조 | 창고 | 불법건축물축조 |
3 | 김*현 | 선주지동 143-2 | 60 | 철파이프조 | 비닐하우스 내 관리사(농막) | 불법건축물축조 | 90,000 |
4 | 박*수 | 병방동 315-1 | 15 | 철파이프조 | 비닐하우스 내 판매시설 | 불법건축물축조 | 330,000 |
45 | 철파이프조 | 비닐하우스 내 창고 | 불법건축물축조 |
5 | 김*수 | 갈현동 38-15 | 22 | 블럭조 | 주택 | 불법건축물축조 | 193,000 |
6 | 이*우 | 상야동 86-2 | 464 | 철파이프조 | 비닐하우스 내 자재 판매 및 적치(자재창고) | 불법건축물축조 | 2,320,000 |
7 | 최*숙 | 갈현동 90-3 | 84 | 철파이프조 | 비닐하우스 내 마사 | 불법건축물축조 | 1,974,000 |
8 | 장*배 | 방축동 83-7 | 95 | 철파이프조 | 음식점 | 불법건축물축조 | 964,000 |
방축동 83-12 | 27 | 패널조 | 주거(주방) | 불법건축물축조 |
방축동 83-12 | 9 | 철파이프조 | 처마 | 불법건축물축조 |
9 | 박*진 | 방축동 83-3 | 27 | 컨테이너 | 사무실 | 불법건축물축조 | 1,028,000 |
방축동 83-3 | 4 | 패널조 | 화장실 | 불법건축물축조 |
10 | 한*훈 | 방축동 83-44 | 61 | 패널조 | 비닐하우스 내 휴게시설 | 불법건축물축조 | 6,252,000 |
11 | 허* | 갈현동 7-3 | 208.98 | 경량철골조 | 버섯재배사 → 일반창고 | 무단용도변경 | 7,773,000 |
갈현동 7-3 | 200 | 경량철골조 | 축사 → 일반창고 | 무단용도변경 |
갈현동 7-1 | 224 | 블럭조 | 축사 → 일반창고 | 무단용도변경 |
12 | 이*환 | 둑실동 218, 219 | 28.5 | 조적조 | 축사 → 종교시설 | 무단용도변경 | 8,781,000 |
19.2 | 조적조 | 축사 → 종교시설 | 무단용도변경 |
179.5 | 패널조 | 종교시설 | 불법건축물축조 |
60 | 패널조 | 농어가 주택 | 불법건축물축조 |
231 | 철파이프조 | 종교시설 | 불법건축물축조 |
13 | 김*희 | 목상동 181-2 | 15 | 패널조 | 일반음식점 | 불법건축물축조 | 1,945,000 |
8 | 목조 | 일반음식점 | 불법건축물축조 |
4 | 목조 | 일반음식점 | 불법건축물축조 |
3.4 | 목조 | 일반음식점 | 불법건축물축조 |
14 | 백*태 | 다남동 산75-1 | 24 | 철파이프조 | 관리사 | 불법건축물축조 | 1,044,000 |
15 | 남*명 | 방축동 49-2 | 15 | 패널조 | 관리사 | 불법건축물축조 | 1,425,000 |
16 | 이*옥 | 상야동 422-3 | 4.48 | - | 1톤 화물차 적재함(음식점 주방) | 무단형질변경 | 66,000 |
17 | 배*옥 | 갈현동 162-3 | 15.08 | 패널조 | 주택 | 불법건축물축조 | 5,135,000 |
29.39 | 패널조 | 주택 | 불법건축물축조 |
17.9 | 패널조 | 주택 | 불법건축물축조 |
37.85 | 패널조 | 주거 | 불법건축물축조 |
18 | 최*섭 | 상야동 408-3 | 30.2 | 패널조 | 관리사 | 불법건축물축조 | 1,494,000 |
19 | 박*주 | 둑실동 산12-3 | 70 | 철파이프조 | 농막 | 불법건축물축조 | 560,000 |
20 | 권*원 | 둑실동 87-39 | 37 | 철파이프조 | 관리사(내부 패널조 포함) | 불법건축물축조 | 795,000 |
21 | 김*수 | 목상동 145 | 37.5 | 새시조 | 음식점 | 불법건축물축조 | 1,066,000 |
14.4 | 경량철골조 | 음식점 | 불법건축물축조 |
11 | 흙벽돌조 | 음식점 | 불법건축물축조 |
22 | 김*숙 | 오류동 산34 | 28 | 철파이프조 | 창고 | 불법건축물축조 | 2,564,000 |
217 | 철파이프조 | 창고 | 불법건축물축조 |
62 | 철파이프조 | 축사 | 불법건축물축조 |
23 | 전*희 | 귤현동 337-7 | 13.44 | 패널조 | 농막 | 불법건축물축조 | 819,000 |
24 | 심*섭 | 둑실동 143-3 | 9 | 철파이프조 | 주택 | 불법건축물축조 | 457,000 |
4.9 | 철파이프조 | 주택 | 불법건축물축조 |
25 | 김*중 | 다남동 산72 | 36 | 철파이프조 | 관리사 | 불법건축물축조 | 404,000 |
10 | 철파이프조 | 서재 | 불법건축물축조 |
28 | 철파이프조 | 주거 | 불법건축물축조 |
다남동 산71-6 | 16 | 목조 | 창고 | 불법건축물축조 |
26 | 윤*원 | 동양동 13-1 | 12 | 패널조 | 농막 | 불법건축물축조 | 1,542,000 |
5.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16일간)
6. 공고장소 : 계양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안내사항
가. 상기 공고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나. 또한 「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 규정에 의거 상기 내용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드리오며,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재생혁신과(☎032-450-58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