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333호
기획예산실
게재재호
등록일
2026-10-08
부의안건 공고(제269회).pdf
부의안건 목록(제269회).hwpx
부의안건(자치도시위원회).hwpx
부의안건(기획복지위원회).hwpx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라 제269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부의안건 공고(제269회).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계양구 공고 제 호
부 의 안 건 공 고
지방자치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회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실 기획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의안건 목록(제269회).hwpx
한글 첨부 본문
제269회 계양구의회(임시회) 부의안건 목록
연번 | 소관 위원회 | 안건명 | 소관부서 | 비고 |
1 | 각 상 임 위 |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 전부서 | |
2 | 자치 도시 위원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 문화체육관광과 | |
3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 문화체육관광과 | |
4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 평생교육과 | |
5 |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 평생교육과 | |
6 |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 청소행정과 | |
7 | 기획 복지 위원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여성보육과 | |
부의안건(자치도시위원회).hwpx
한글 첨부 본문
부 의 안 건
- 자치도시위원회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목 차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과) 3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6
2.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과) 7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0
3.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평생교육과) 11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3
4.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평생교육과) 17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8
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청소행정과) 24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2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의안 번호 | 제 호 | 제출연월일: 2026. 9. 제 출 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1. 제안이유
가. 계양아트갤러리의 기존 위탁기간이 2026.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계양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존 수탁기관인 계양문화원과 재계약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계양문화원은 기존 위탁기간(2025. 1. 1.∼2026. 12. 31.)동안 계양아트갤러리를 위탁 운영하며 전시 공간 관리 및 운영 등 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지역 문화사업 추진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인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계양아트갤러리의 재위탁 운영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함.
2. 위탁사무현황
가. 시설 현황
1) 위 치 : 계양구청 1층 로비(계산새로 88)
2) 규 모 : 388㎡ / 4개소(6면)
3) 운영형태 : 상시 개방형 전시공간
나. 주요 위탁 사무
1) 대관 업무(신청·접수 및 일정 조정)
2) 작품 탈‧부착 등 전시 지원
3) 갤러리 시설 및 운영물품 관리
4) 전시 관련 민원 응대 및 안전관리
3. 위탁사무 성과평가
가. 평가개요
1) 기 간 : 2026. 9. 9.(수) ∼ 9. 11.(금)
2) 주 관 :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
3) 대 상 : 계양아트갤러리
4) 위탁기간 : 2025. 1. 1. ~ 2026. 12. 31.
5) 방 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 평가
6) 지 표 : 3개 분야 / 6개 항목 / 14개 지표 (100점 만점)
나. 평가결과
위탁사무 | 평가분야 | 평가항목(배점) | 평가결과 |
점수 | 등급 |
계양 아트갤러리 운영 | 합계 | 92 | 탁월* |
사업계획 | 사업계획(10) | 10 |
사업관리 | 조직 및 인력(10) | 10 |
재정관리(10) | 10 |
물품‧시설관리(10) | 8 |
사업운영성과 | 시설운영실적(40) | 36 |
책임경영(20) | 18 |
*90점 이상 탁월 / 80점 이상 우수 / 70점 이상 보통 / 70점 미만 미흡
4. 관리‧운영 위탁계획
가. 위탁기간 : 2027. 1. 1. ~ 2028. 12. 31. (2년)
나..위탁사무 내용
1) 갤러리 대관 업무(신청접수 및 심사 포함)
2) 전시 지원(작품 탈‧부착) 및 시설관리
다. 2026년 위탁보조 예산 : 5,000천원
1) 인건비 : 4,200천원, 운영비 : 800천원
5.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가.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 및 구의회 동의안 제출 (만료일 60일 전까지)
나. 구의회 동의 후 계양문화원과 재계약 체결
6.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가.「문화예술진흥법」제5조 제3항
나.「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다.「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제3조(위탁운영) 및 제4조(운영비 보조 등)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지역문화행사, 향토 자료조사 및 연구, 구민교육 등 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문화유산, 회관, 기념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 대관 및 운영 규정
제3조(운영 위탁)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아트갤러리(이하 “갤러리”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비 보조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갤러리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운영비 정산 등 결산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라천 디자인큐브
위탁 재계약 운영 동의안
의안 | 제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9. . |
번호 | | | 제 출 자 :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1. 제안이유
가. 아라천 디자인큐브의 위탁기간이 2026. 12. 31.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 문화예술·관광 진흥을 위하여 전문 비영리법인인 계양문화원과 재계약하고자 함.
나. 계양문화원은 기존 위탁기간(2025. 1. 1.∼2026. 12. 31.) 동안 아라천 디자인큐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지역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지속적인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 이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5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함.
2. 위탁사무현황
가. 시설 현황
1) 위 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50번지 일원
2) 규 모: 연면적 131.1㎡(컨테이너 7개 동)
3) 시설내역: 1층 72.3㎡(전시공간), 2층 58.8㎡(사무실 및 교육장)
나. 주요 위탁사무
1) 디자인큐브 전시공간 및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사업 추진
3) 위탁시설의 기본 운영 및 관리 (단, 시설 유지보수공사는 제외)
3. 위탁사무 성과평가
가. 평가개요
1) 기 간 : 2026. 9. 9.(수) ∼ 9. 11.(금)
2) 주 관 : 계양구 문화체육관광과
3) 대 상 : 아라천 디자인큐브
4) 위탁기간 : 2025. 1. 1. ~ 2026. 12. 31.
5) 방 법 : 평가표에 의한 서면 평가
6) 지 표 : 3개 분야 / 6개 항목 / 15개 지표 (100점 만점)
나. 평가결과
위탁사무 | 평가분야 | 평가항목(배점) | 평가결과 |
점수 | 등급 |
아라천 디자인큐브 운영관리 | 합계 | 92 | 탁월* |
사업계획 | 사업계획성(10) | 10 |
사업관리 | 조직 및 인력(10) | 10 |
재정관리(10) | 10 |
물품‧시설관리(10) | 10 |
사업운영성과 | 시설운영실적 및 만족도(50) | 44 |
책임경영(10) | 8 |
*90점 이상 탁월 / 80점 이상 우수 / 70점 이상 보통 / 70점 미만 미흡
4. 관리․운영 위탁계획
가. 위탁기간: 2027. 1. 1.∼2028. 12. 31.(2년)
나. 위탁사무 내용
1) 위탁시설 관리 및 문화예술·관광 콘텐츠 운영
2)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획·홍보
3) 기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다. 위탁보조금: 46,530천원(2026년 기준)
※ 최근 2개년 합계: 92,630천원(2025년 46,100천원/2026년 46,530천원)
라. 조직 및 인력: 기간제 근로자 1명(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5. 수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가. 민간위탁 성과평가 실시 및 구의회 동의안 제출 (만료일 60일 전까지)
나. 구의회 동의 후 계양문화원과 재계약 체결
6.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가.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3항
나.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0조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7.2.>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9.2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 동의안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신설 2020.9.29.> ▢ 「인천광역시 계양구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문화사업의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지역문화행사, 향토 자료조사 및 연구, 구민교육 등 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문화재, 회관, 기념관 등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문화기반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제 호 | 제출연월일: 2026. 9. 21. 제 출 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1. 제안이유
❍ 민간위탁 운영(지정운영) 중인 계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지정)기간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지정)기관과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이용시설 위탁(지정)관리 운영으로 청소년 등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민간위탁운영 재위탁(재지정) 동의안을 제출함
2. 위탁(지정)운영 현황
❍ 시설 및 수탁기관 현황
시 설 명 | 위 치 | 규 모 | 수탁기관 |
계양구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 장제로 937, 4층 (방축동, 청소년수련관) | 232.21㎡ | · 기 관 명: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기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3년) · 운영인력: 9명 |
❍ 위탁사무평가
- 계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지정 심사위원회 6인 평가 결과
위탁사무 | 위원별(6인) 점수 배점 |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평가점수 평균 | 평가결과 |
계양구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가 | 84 | 84 | 346점 | 86.5 | 적합 |
나 | 82 | - |
다 | 88 | 88 |
라 | 88 | 88 |
마 | 86 | 86 |
바 | 94 | - |
3. 재위탁(지정) 계획
❍ 수탁(지정)기관: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위탁(지정)기간: 2027. 1. 1. ~ 2031. 12. 31. (5년)
❍ 위탁사무: 계양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기존 위탁사무와 동일)
-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업복귀(검정고시 등),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 건강검진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4.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기본조례」제4조,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다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 동의안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붙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
|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제 호 | 제출연월일: 2026. 9. 21. 제 출 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1. 제안이유
❍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2027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대상: (재)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 출연금액 및 내용
- 재단 사무국 운영비: 3,690,138천원
․ 인력운영비: 3,425,071천원
․ 기본경비 : 265,067천원
※ 출연금액은 2027년도 예산편성 및 구의회 심의·의결 결과, 인건비 인상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출연시기: 2027년도 예산 확정 후
3.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2항 및 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출연의 사전의결) 및 제11조(재정 지원)
4. 참고사항
가. 2027년 (재)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계획 1부.
나. 관련 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8 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0조(출연의 사전의결) 구가 재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재정 지원) ② 구청장은 사업의 타당성 및 출연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붙임] 2027년 (재)계양구 인재양성장학교육재단 출연 계획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3pixel, 세로 85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4pixel, 세로 852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9pixel, 세로 849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4.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847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95pixel, 세로 847pixel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안 | 제 호 | | | 제출연월일 : | 2026. 9. . |
번호 | | | 제 출 자 :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1. 제안이유
❍ 민간위탁 운영중인 “재활용분리배출시설 운영사업” 위탁기간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 운영을 통한 청결한 계양구가 되도록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동의안을 제출함
2. 위탁운영 현황
❍ 수탁기관: 12개동 주민자치회
❍ 위탁기간: 2025. 1. 1. ∼ 2026. 12. 31. (2년)
❍ 위탁사무: 재활용 동네마당 운영,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등
재활용분리배출 시설 및 근무인원 현황
(2026. 9. 1.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분(동) | 효성1 | 효성2 | 계산1 | 계산2 | 계산3 | 계산4 | 작전1 | 작전2 | 작전 서운 | 계양1 | 계양2 | 계양3 | 총계 |
분리배출 (위탁)시설 | 10 | 11 | 15 | 18 | 6 | 8 | 8 | 8 | 10 | 14 | 26 | 20 | 154 |
자원관리사 | 1 | 1 | 1 | 1 | 1 | 1 | 1 | 1 | 1 | 1 | 2 | 1 | 13 |
단시간 자원관리사 | 9 | 11 | 12 | 15 | 6 | 6 | 9 | 11 | 7 | 16 | 18 | 19 | 139 |
3. 위탁사무 성과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12개 동 주민자치회
- 평 가 자: 계양구 청소행정과
- 평가내용: 평가표에 따른 서면 평가 및 현장 점검
- 위탁기간: 2025. 1. 1. ~ 2026. 12. 31.
- 평가기간: 2026. 8월
- 평가항목: 4개 분야 7개 항목(총점 100점)
* 90점 이상 탁월, 80점 이상 우수, 60점 이상 보통, 60점 미만 미흡
❍ 평가결과
동 | 효성1동 | 효성2동 | 계산1동 | 계산2동 | 계산3동 | 계산4동 | 작전1동 | 작전2동 | 작전서운동 | 계양1동 | 계양2동 | 계양3동 |
1.재활용분리배출 시설 관리 상태 점검(30) | 29 | 27 | 26 | 27 | 26 | 29 | 27 | 27 | 27 | 27 | 27 | 27 |
2. 예산집행 절차준수(10) | 10 | 8 | 8 | 9 | 9 | 8 | 9 | 9 | 8 | 9 | 8 | 8 |
3. 운영물품 구입 및 관리 (10) | 9 | 9 | 9 | 9 | 9 | 7 | 9 | 10 | 7 | 9 | 8 | 7 |
4. 자원관리사 등 근무인력 채용 및 관리(10) | 10 | 7 | 7 | 9 | 8 | 7 | 9 | 10 | 7 | 9 | 8 | 7 |
5.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안전 점검, 교육 관리(20)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18 |
6. 근로자의 4대 보험 및 제세 부관 및 납부의 적정성(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10 |
7. 재활용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10)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6 |
합 계 | 92 | 85 | 84 | 88 | 86 | 86 | 87 | 89 | 86 | 87 | 85 | 84 |
평가 결과 | 탁월 | 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 | 우수 |
4. 재계약 계획
❍ 수탁기관: 12개동 주민자치회
❍ 위탁기간: 2027. 1. 1. ∼ 2028. 12. 31. (2년)
❍ 위탁사무: 기존 위탁사무와 동일
5. 관련법령 및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기본조례」제4조, 제5조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참고사항 |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다른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 동의안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한다.
▢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3. 수탁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 처리
4. 주민참여예산의 제안 등 동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부의안건(기획복지위원회).hwpx
한글 첨부 본문
부 의 안 건
- 기획복지위원회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목 차
1.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보육과) 3
-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16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제 호 | | 제출연월일 : 2026. 9. .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장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제명이 변경되고, 핵심 용어가 ‘경력단절여성’에서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정(2026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을「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안 제명)
나. 0$RevisionDelete;목적과 정의에서 ‘경력단절’을 ‘경력보유’로 정비하고, ‘경력단절 예방’ 정의를 명시함 (안 제1조 및 제2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경력보유여성등의 차별 금지 및 동등 대우 권리 조항을 신설함 (안 제4조의2)
라.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본문 중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함(안 제1조 및 제5조)
마. 본문 중 ‘경력단절여성등’으로 표기된 용어를 ‘경력보유여성등’으로 일괄 정비함(안 제3조∼제8조)
3.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나. 관련 법령 발췌사항
다.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로, “기여하는 것”을 “이바지하는 것을”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를 “지원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5.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4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5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제4조”를 “제5조”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를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을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으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5호 및 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각각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을 “경력보유여성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 이바지하는 것을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 1. “경력보유여성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2. ----------------------------------------------------------------- 지원하기 --------------------------------------------.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 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3조(구청장의 책무) ------------------------------------------------------------------------------ 경력보유여성등 ---------------------------------------------------------------------------------------------. |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 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사용자의 책무) -------- 경력보유여성등 ----------------------------------------------. |
<신 설> | 제4조의2(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5조(시행계획 등)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 제5조 ------------------------------------------------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 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경력보유여성등의 효율적 -------------------------------- 경력보유여성등의 경제활동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경제활동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 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경제활동 지원사업 등) ① ------ 경력보유여성등 ---------------------------------------------------. |
1. 경력단절여성등 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 | 1. 경력보유여성등 ---------------------------- |
2. ∼ 4. (생 략) | 2. ∼ 4. (현행과 같음) |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 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 5. ---------------- 경력보유여성등 -------------------------------------------------- |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 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 6. ------ 경력보유여성등 ------------------------------------------------- |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 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인력개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8조(업무의 위탁) ① ------- 경력보유여성등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검토사항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 검토 여부 |
여 | 부 |
검토사항 |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 | |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 | ○ |
3. 조직 및 예산수반 협의 | ○ |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 ○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 ○ |
6. 성별영향분석평가 | ○ | |
7. 부패영향분석평가 | ○ | |
8. 기타 문제점 | ○ | |
부서(기관)별 의견수렴결과 |
협의개요 | 부서(기관)명 | 제출의견 | 검토내용 |
❍ 기 간: 2026.8.13. ∼2026.9.14. ❍ 방 법: 의견수렴 | | 의 견 없 음 | |
입 법 예 고 결 과 |
예고개요 | 의견제출처 | 제출의견 | 조치내용 |
❍ 예고기간: 2026.8.25. ∼2026.9.14. ❍ 예고방법: 구보, 홈페이지 | | 의 견 없 음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74000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1pixel, 세로 848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74000c.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72pixel, 세로 634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b74000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02pixel, 세로 847pixel
관계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0.>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을 말한다. 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의2 (경력보유여성등의 권리) 경력보유여성등은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 경력단절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본조신설 2025. 12. 30.] |
관련법규 정비대상 | “해당 사항 없음” |
관련자료 | “해당 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개정안에 따른 용어 변경 및 권리 신설 사항은 구 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초래하지 않으며, 기존 경력단절여성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므로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함.
작성자 : 여성보육과장 유 성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