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공고
작성자
김성래
작성일
2026-10-08 15:06
조회
11
하수도법 제61조 및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 : 054-730-6372
첨부파일 : 2026년10월7일-a0-공고결재.pdf
첨부파일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공고.pdf
2026년10월7일-a0-공고결재.pdf
PDF 첨부 본문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26-10-07 담당부서 물관리사업소 김성래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6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영덕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영덕
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를 공고합니다.
내용
붙임 : 공고문 1부. 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영덕군 공고 제 2026 - 65 호
영덕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에 따라 영덕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당 부과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영덕군수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은 환경부고시 제
2024-108호(2024년 5월 31일)와 같음
2. ㎥당 원인자부담금
가. 분류식하수관거 지역의 ㎥당 원인자부담금
: 1,836,880원/㎥(십원미만 절사)
나. 합류식하수관거 지역의 ㎥당 원인자부담금
: 1,193,976원/㎥(십원미만 절사)
3. 시행일(적용일) : 2026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