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영덕군
영덕군김성래2026-10-08

영덕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공고

게시기관영덕군
지역경북
담당부서김성래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d.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덕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공고 작성자 김성래 작성일 2026-10-08 15:06 조회 11 하수도법 제61조 및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하수도팀 : 054-730-6372 첨부파일 : 2026년10월7일-a0-공고결재.pdf 첨부파일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공고.pdf

2026년10월7일-a0-공고결재.pdf

PDF 첨부 본문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26-10-07 담당부서 물관리사업소 김성래 영덕군 물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65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영덕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에 따라 붙임 공고문과 같이 영덕 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를 공고합니다. 내용 붙임 : 공고문 1부. 끝.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영덕군 공고 제 2026 - 65 호 영덕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단가 공고 하수도법 제61조 및 영덕군하수도사용조례 제22조에 따라 영덕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당 부과액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영덕군수 1.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 산정방법 :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은 환경부고시 제 2024-108호(2024년 5월 31일)와 같음 2. ㎥당 원인자부담금 가. 분류식하수관거 지역의 ㎥당 원인자부담금 : 1,836,880원/㎥(십원미만 절사) 나. 합류식하수관거 지역의 ㎥당 원인자부담금 : 1,193,976원/㎥(십원미만 절사) 3. 시행일(적용일) : 2026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2건

영덕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