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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영덕군
영덕군윤현준2026-10-08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3차)모집

게시기관영덕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윤현준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yd.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3차)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의 5세~18세 유·청소년 -> 2008.1.1.~ 2021.12.31. (출생연도 기준) 2. 신청기간: 2026. 10. 13.(화) ~ 11. 30.(월) 3. 선정기간: 2026. 10. 13.(화) ~ 11. 30.(월) 4. 신청방법: (온라인)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 (오프라인) 거주지 읍 면사무소 서면 신청(온라인신청이 어려운 세대에 한함) 5. 선정기준: 선정순위에 따라 선정(붙임참조) 6. 지원내용: 1인당 월10.5만원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붙임 1.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3차 모집 공고(영덕군) 1부. 2.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1부. 끝. ============================================================== 작성자 정보 - 담당부서 : 스포츠마케팅팀 - 연 락 처 : 054-730-6076 ==============================================================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추가3차 모집 공고(영덕군).hwpx

한글 첨부 본문
영덕군 공고 제2026 ­ 호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 추가모집 공고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신청자 미달 시, 차상위 4개 계층·한부모가족까지 확대) 가구의 유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모집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 10. 08. 영덕군수 1. 신청자격 요건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5세~18세 유․청소년(2008년 1월 1일 이후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동일 연령대 차상위 계층(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및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가능 2. 신청방법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https://svoucher.kspo.or.kr/main.do)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자격을 갖춘 자(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의 5세~18세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를 세대주 명의로 온라인 신청 및 2026년 지원신청(카드신청자는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스포츠이용권카드 소지자는 2026년 지원신청만 실시하고, 카드발급 신청은 불필요) 3. 강좌이용권 지원내용 ㅇ 1인당 매월 10.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온‧오프라인 스포츠강좌 수강료 ㅇ 지원기간: 2026. 10. ~ 2026. 12. ㅇ 이용시설: 전국 스포츠강좌이용권 웹가맹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4.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2026. 10 13.(화) ~ 11. 30.(월) ㅇ 접수기간: 2026. 10. 13.(화) ~ 11. 30.(월) - 해당 접수기간에 신청한 자에 대해 유효한 신청으로 접수 처리 - 선착순 신청 접수가 아니며,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심사 등 선정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 - 신청인원이 지원가능인원을 초과할 경우, 아래 사항을 우선순위로 검토하여 선정 선정순위 | 누적이용기간 | 수급자격 | 우선선정 | 제한 없음 | 범죄피해가정(학교 · 가정 · 성폭력)*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2순위 |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족 | 3순위 | 30개월 **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4순위 |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가족 | ※ 동순위의 경우 최근 4년간 누적 결제횟수가 적은 자 순으로 선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5. 향후일정 안내 ㅇ 선정결과 통지: 2026. 10. 26.(월) ~ 휴대폰 문자메시지 알림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발급(신규신청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순차적으로 카드사에서 연락 - 카드 미소지자는 카드발급기간을 고려하여 자동으로 선정 월 다음달부터 한도기간 부여(예: 1월 선정자는 2월부터 사용가능) 6. 신규카드발급 및 절차 ① 지원대상자 선정(지자체) 후 온라인 또는 TM(유선전화)을 통해 발급 (1) 온라인 카드발급 신청절차 - (선정자) LMS에 표기된 URL주소(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직접신청 □ 온라인 신청 (신한카드 홈페이지 →‘스포츠바우처’검색) 0 ;0;0;0; HWPHYPERLINK_TYPE_HWP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s://www.shinhancard.com/pconts/html/card/apply/check/1196087_2206.html □ 카드종류 : 스포츠바우처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무지) □ 연계(결제)은행 :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NH농협 * 기존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계좌개설 필요 * 모든 금융기관 계좌가 압류된 경우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 신한, SC제일, NH농협계좌만 가능(계좌개설시 스포츠강좌이용 확인서, 수급 증명서, 신분증 필요) □ 유의사항 : 이용권 신청시 지정한 카드발급 정보와 동일 명의로 신청필요 * 카드발급자 정보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관리시스템→회원관리→카드발급현황]에서 정보수정 필요 | (2) TM(유선전화) 카드발급 신청절차(선정 후 7일내, 온라인 카드발급 미신청시 진행) - (선정자) 대상자가 선정된 후 약 7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카드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TM 전화(발신번호 1544-7000 / 신한카드) □ 카드종류 및 연계(결제)은행 1) 스포츠바우처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 신한, 우리, KB국민, KEB하나 , NH농협 2) 스포츠강좌이용권 신한 LOVE 체크카드: 신한, 우리, SC제일, 우체국 , NH농협(온라인 발급불가) □ 유의사항 : 지정한 카드발급 대상자와 전화통화 불가시 카드발급 보류 | ② 카드 발급자 확인 및 발급(카드사 → 카드신청자) - 카드발급 심사 ․ 카드발급 ․ 배송(신청자와 전화통화 불가시 카드발급 보류) ③ 카드수령 후 비밀번호 등록(2개 모두 필수) 결제전 | 카드 비밀번호 (4자리) 등록 | - 본인확인 통화 시 비밀번호 설정 후 카드발급 (발신번호 1544-7000) | 결제시 | 카드 일반결제 (온라인비밀번호) 비밀번호 등록 | - 스포츠강좌 최초 결제 시 결제창을 통해 등록 - 일반결제 비밀번호 분실 시, 결제창에서 재설정 가능 | 앱카드 비밀번호 등록 | - 스포츠강좌 최초 결제시, 신한카드‘신한PLAY’ 앱 설치 후 등록 ※ 사용방법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등 참고 | ※ 기타 유의사항 - 기존 카드 소지자의 경우 신규카드 발급 불필요 (기존 카드사용) - 가구 내 이용자가 2명 이상의 경우에도 카드를 1개만 발급받아 각각 결제 가능 - 만14~18세 미성년자도 카드발급이 가능하나 신한은행 방문필요 7. 기타 ㅇ 2026년 신규로 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카드 수령일부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이 가능하며, 202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2026년도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선정문자 수신 후부터 기존 카드를 그대로 사용(한도가 부여됨) ㅇ 컴퓨터를 이용한 웹결제 방식이라, 기존 카드단말기로 결제할 경우 강좌이용권 지원이 되지 않으며, 결제대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바람 ㅇ 관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제공시설의 수강료 현실화에 따라, 강좌이용권 지원금(105,000원)외 나머지 수강료를 본인이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ㅇ 전월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 출석일수가 50% 미만인 경우, 타인 대여, 연중 누적 2회 미결제자는 다음달부터 지원 중지됨(단, 질병, 입원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 제출) ㅇ 연속 3개월 미결제시 관리시스템 자동 지원 중단 ㅇ 반드시 카드를 수령한 후 이용가능 ⇒ 향후 카드가 발급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스포츠 강좌를 수강하였으나 신청자가 카드사의 카드발급여부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카드발급이 지연될 경우 지원불가 ㅇ 모든 금융기관 계좌가 압류된 경우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방문 신청 필요. 신한, SC제일, NH농협계좌만 가능) ※ 계좌 개설 시 스포츠강좌이용 확인서, 수급 증명서, 신분증 필요 ㅇ 기타 사항은 영덕군 시설체육사업소 스포츠마케팅팀 문의 ☎ 054-730-6076 2026. 10. 08. 영덕군수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1).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식 1 |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서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중도에 지원중단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 유의사항을 읽은 후 작성 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 | ㉮ 신청자 1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 수급정보 | □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폴케어(pol-care) | 휴대전화번호 | | 홈페이지ID | (없는 경우 희망ID 기재) | 이메일 (선택) | | 전화번호 (선택) | | 우선 선정정보 (선택) |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 해당없음 | 주소 | | ㉮ 신청자 2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 수급정보 | □ 기초생활수급 □ 차상위(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폴케어(pol-care) | 휴대전화번호 | | 홈페이지ID | (없는 경우 희망ID 기재) | 이메일 (선택) | | 전화번호 (선택) | | 우선 선정정보 (선택) | □ 다문화가구 □ 다자녀가구 □ 해당없음 | 주소 | | ㉯ 세대주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 ㉰ 카드 발급자 | 동일정보선택 | □ 기존 카드발급자 □ 신청자(수혜자 본인) □ 세대주 □ 기타(친척, 복지시설 직원 등) | (기타)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 성명 | | 카드구분 | 체크카드 | 휴대전화번호 | | 신청자와의 관계 | | 주소 | |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범위), 제44조의3(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을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사용하고자(스포츠강좌 수강 희망)하는 유·청소년 - “수급정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폴케어 중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각종 안내문자, 카드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정보를 기입합니다 . ㉰ 스포츠강좌이용권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내용을 작성합니다. “세대주”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자로서 다른 성인이 “기타” 체크(추가정보 기입) 후 신청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상인 경우 본인 명의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카드발급 및 사용이 제한적(1일 결제한도 제한 등)일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20 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첨부 서류 | ∘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수급증명서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 1부(복지시설 직원은 재직증명서 추가 확인) ∘ 법정대리인 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친권·후견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중 택 1 | 수수료 없 음 | * 법정대리인: 만19세 미만자에 대해 민법 제911조에 의거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단, 이혼 등 사유로 부모외 사람 선임 가능) | (오프라인) 스포츠강좌이용권 개인회원 대상 서비스 이용·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동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제1항제11호에 따라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명시된 개인정보만 수집하며 아래와 같이 안내 및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 개인정보 수집·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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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 목적 외 사용 | 보조금수령자 (이용자) | 가맹시설과 담합하여 현금화,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대여, 거래대행 등 시도 | ㅇ 적발 즉시 이용권 지원중단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이용제한, 2차 : 최대 영구 이용제한) ㅇ 목적 외 사용 금액 환수 | 가맹시설 | 강좌의 제공 없이 거래한 것으로 가장하는 행위(현금화 등) |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ㅇ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 제3자 사용 | 복지시설 | 명의자 동의 없이 신청 및 사용 (개인유용, 제3자 사용, 가맹시설 담합 후 현금화 등) |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 가맹시설 | 이용자 동의 없이 시설주가 임의 결제 ( 예: 해외출국 등 결석이 예상되는 등 이용자가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결제) | ㅇ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환수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 불성실 사용 | 보조금수령자 (이용자) | 수강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 갑작스런 사고·질병 등으로 인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간주함. 단, 진단서 등 관련증빙서류 첨부 필수) | ㅇ 1차 : 경고 및 해당 월 수강료 환수 2차 : 적발 시점부터 이용권 지원 중단(해당연도), 해당 월 수강료 환수 | 이용자가 지원기간 내 미사용시 | ㅇ 1개월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ㅇ 2개월 : 지자체 판단 하 지원중단 여부 결정 ㅇ 연속 3개월 : 자동 지원중단(시스템) * 단, 지자체 담당자가 상황 확인 후 부득이한 경우 지원재개 가능 * 연속 3개월 미사용 지원중단 이력이 있는 자는 차년도 선정시 선정순위 조정 가능 | 가맹시설 | 이용자가 50% 미만 출석 시에도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으로 허위 등록 | ㅇ 1차 : 서면 경고 2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3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 기타 | 가맹시설 | 동일한 강좌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용자에게만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 | ㅇ 가맹시설 선정취소 (1차 : 해당 월부터 최대 2년간 선정취소, 2차 : 최대 영구 선정취소) | 상기 본인은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동의함 □ 동의 □ 미동의 20 년 월 일 신청자 또는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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