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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희망복지과2026-10-08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채용 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희망복지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73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공고기간: 2026.10.08.(목) ~ 2026.10.25.(일)18:00 나. 접수일자: 2026.10.08.(목) ~ 2026.10.25.(일)18:00 【마감일 18:00 도착까지 유효】 다. 접 수 처: 오산시종합사회복지관 라. 접수방법: 전자 우편([email protected]) 접수 ※ 메일과 파일명은 “응시서류-응시자 성명-응시분야”로 기재요망 (예, 응시서류-홍길동-시설관리직) ※ 이메일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를 하나의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발송 마. 면 접 일: 2026년 11월 12일(목) 14:00 예정 바. 합격자발표: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채용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 사 지 원 서 성 명 | | 응시 분야 | 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전담 | 현 주 소 (거주동 까지만 기재) | | 핸 드 폰 | | e-mail | | 경 력 | 근무기간 | 기관(회사)명 | 담당업무 | 직 위 | 비 고 | 년 월 일~ 년 월 일 (0년0월0일)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0년0월0일)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0년0월0일)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0년0월0일) | | | | | 년 월 일~ 년 월 일 (0년0월0일) | | | | | 주요활동(실습․ 자원봉사․ 교육 등) | 구분 | 기간 | 활동 내역 | 기 관 | 자 격 면 허 | 취득일자 | 종 류 | 발행처 | 실습 | 2022.8~ 2023.7 | | | | | | 봉사 | | | | | | | 연수 | | | | | | | 교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 성 일 : 년 월 일 |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자 기 소 개 서 성 장 과 정 | | 성 격 소 개 | | 경 력 | | 지 원 동 기 | | 포부 · 비전 | | 지 원 자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충분히 검토 하신 후 동의자 성명 및 서명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가. 입사지원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범위 (1)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거주지, 전화번호, 병역사항, 경력사항, 주요활동사항, 자격면허 (2)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 입사지원 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1) 성명, 생년월일 : 입사지원 시 본인 식별확인에 이용 (2) 전화번호 :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서류합격여부 및 면접일정 고지 목적) (3) 최종학력, 자격면허, 주요활동사항: 채용하는 인재상의 적합함의 여부, 전문성 확인을 위한 목적 (4) 병역사항 및 경력사항 : 경력의 사실유무 판단의 목적 다.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6개월)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6개월)이 지난 경우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2. 개인정보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가. 본 기관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채용 목적 외에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하며, 동의 의사표시는 별도의 서명 날인 없이 전자우편을 통한 귀사의 입사지원서로 제출을 갈음합니다.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오산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오산종합사회복지관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사회복지사(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채용공고.pdf

PDF 첨부 본문
오산종합사회복지관 공동모금회 기획사업 ‘누구나 가게’ 전담인력 공개채용 공고 1. 채용 개요 1) 응시분야 : 사회복지사(공동모금회 기획사업 전담인력) 2) 채용인원 : 1명 3) 직무내용 : 1인가구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대응체계 구축 전담 4) 근 무 지 : 오산종합사회복지관(오산시 현충로 104) · 누구나가게(남촌동 분관) :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궐동로 65, 101호 2. 응시자격 및 근무조건 1) 자격요건 가. 필수 ⑴「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나. 우대 ⑴ 종합사회복지관 경력자 ⑵「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⑶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최종 합격자는 기관 인사규정에 따라 최대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2) 채용분야 : 계약직 3) 근무시간 : 주 5일, 주40시간 근무(월~금 09:00~18:00) 4) 보수기준 : 당해 연도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5) 근무기간 : 2026. 12. 1. ~ 2027. 11. 30(12개월) 3. 채용방법 1) 1차 심사: 서류전형 2) 2차 면접: 면접(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1 - 4. 응시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1) 공고기간: 2026년 10월 8일(수) ~ 2026년 10월 25일(일)【18일간】 2) 접수일자: 2026년 10월 8일(목) ~ 2026년 10월 25일(일)【마감일 18:00 도착까지 유효】 3) 접 수 처: 오산종합사회복지관 4) 접수방법: 전자 우편([email protected]) 접수 ※ 메일과 파일명은 “응시서류-응시자 성명-응시분야”로 기재요망 (예, 응시서류-홍길동-사회복지사) ※ 이메일 접수 시 모든 제출서류를 하나의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발송 5) 면 접 일: 2026년 11월 12일(목) 14:00 예정 6) 합격자발표: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5. 제출서류 1) 서류전형 시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 1부(소정양식) 나.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다. 경력기술서 1부(해당자에 한함) 라. 자격증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마.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소정양식) 2) 최종합격 시 제출서류 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함) 라. 졸업증명서 마.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 서류 6. 기타 유의사항 1) 이력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으 며, 작성내용과 자격증 등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 습니다. 2) 자기소개서에 사생활 정보, 민감정보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된 서류는 채용심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인사채용담당자 (031-378-2740)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 11조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 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 습니다.(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2 - 2) 본 기관 채용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접수마감일부터 6 개월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본 기관 팩스(031-378-2742)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 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4) 본 기관의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6개월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 제11조 1항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 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의무 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 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 게 알려야 한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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