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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오산시
오산시하천녹지과2026-10-08

소하천점용허가 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하천녹지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73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1:42: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pdf

PDF 첨부 본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구역 점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26-1737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점용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오 산 시 장 (직인) 상호 및 명칭 채**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채** 주소 화성시 병점구 (성 명) 소하천명 지곶3천 위치 지곶동 373-2, 553-2 공사 폐천부지(廢川敷地) 면적 39.1㎡ ㎡ (점용ㆍ사용) 예상 면적 개요 기간 2026. 10. 8. ∼ 2031. 10. 7. 목적 및 사유 진출입로 및 우수관 매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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