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ㆍ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소하천 점용 허가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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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소하천구역 점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26-1737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구역 점용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오 산 시 장 (직인)
상호 및 명칭 채**
시행자
(점용ㆍ사용자) 대표자
채** 주소 화성시 병점구
(성 명)
소하천명 지곶3천
위치 지곶동 373-2, 553-2
공사 폐천부지(廢川敷地)
면적 39.1㎡ ㎡
(점용ㆍ사용) 예상 면적
개요
기간 2026. 10. 8. ∼ 2031. 10. 7.
목적 및 사유 진출입로 및 우수관 매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