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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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고시 제2026-229호
하천점용(일시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오 산 시 장
구 분 하천점용허가(일시점용)
하 천 명 오산천(국가하천)
점용자 법인명 오산시 중앙도서관
점용목적 야외 팝업도서관 책소풍 행사
사업개요 야외 팝업도서관 책소풍 행사
위 치 오산시 오산동 88-9번지 일대
점용면적 일시점용: 3,792㎡
점용기간 일시점용: 2026. 10. 29. ∼ 11. 1. (4일, 일시점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