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고시(제2026_402호). 끝.
공유수면 점용 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고시(제2026402호) (1).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산시 고시 제2026-402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60c2d0e.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7pixel, 세로 146pixel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수리)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수리)을 하였기에 같은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8.
서 산 시 장
허가번호 (실시계획 승인번호) | 허 가 연 원 일 | 신 청 인 | 점 ‧ 사용 위 치 | 목 적 (면 적) | 공사기간 |
성 명 | 주 소 |
제2026-11호 | 2026. 10. 8. | 서산시장 (해양 수산과장) |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 충남 서산시 지곡면 도성리 296-22 | 실시설계용역 지반조사 | 2026. 10. 01 ~ 2026. 10. 30. |